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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홍보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기준 비율확대, 보조금 신청절차 추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소집기준 및 구성방법, 단서조항 추가 등입니다.
   먼저 제3조의 교육경비 보조비율 확대입니다.
   교육경비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최근 수도권을 비롯하여 각 자치단체에는 일류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보조기준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구도 글로벌 교육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교육경비 보조기준을 구세의 3%에서 세외세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5%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조제1항의 보조금 신청절차 명시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절차를 행정처리 절차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제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제3항 위원회 구성 방법입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연직에는 총무국장, 홍보교육과장이 되며 위촉직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수성구의회 의원, 대구광역시 교육감 또는 동부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소집에 있어서 정기회 및 임시회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일률적이고 공통적인 지원사업의 경우 절차 간소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뒷받침 마련에 개정목적이 있음을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곽동범    세무과장 곽동범입니다.
   저는 지난 10월말 인사에서 세무과장의 중책을 보임 받았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 체납액 징수에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등 관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합리적인 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포상금 지급대상은 체납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함에 따라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지 않더라도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그 직업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체납액 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 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어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근본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세목마다 포상금 지급규정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세 1건의 징수에 2년 이상 공무원의 공적이 있는 경우에 이들 공적에 대한 포상금은 안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포상금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개인 또는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바로 임금토록 하여 포상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춘지    전문위원 조춘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 조례 2건에 대하여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우리 구에서 2007년 6월 20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면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열악한 학교운영의 재정지원과 보조금 집행의 합리적 운영 방안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의 중심 자치구로서 주민의 교육기대열정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도상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는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범위에 포함하는 등 세입증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요즘 추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세 총액의 3% 이내에서 자치구세(세외수입 포함)의 5% 이내인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식으로 비율이 확대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대구 같은 경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만 서울은 25개 구 중에서 8개구만 이런 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동윤위원    대구에서 제일 빠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구세총액의 3%하고 자치구세 5%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비교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자치구세 3% 했을 때 11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 포함해서는 25억 9,500만원까지 됩니다.   
이동윤위원    물론 확대가 된다고 해서 다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은 아니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일단 구 형평만 맞춰놓고.
   내년도 예산에는 조례 개정안에 감안해서 3% 넘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3%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8일 경에 동부교육청에서 부동산 교부세액에 대한 간담회에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교육장을 비롯해서 장학사, 각 학교 대구시 학교운영위원장, 기타 시의원 한 분 이렇게 15분 정도 모여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하고 오늘 하는 교육경비 보조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연관이 됩니다.
최경훈위원    그 당시에 보니까 참석인원 대부분이 부동산교부세액 중에서 20%내에서가 아니고 20%를 엄격히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 교부세액 20%   내에서, 예를 들어서 15%도 할 수 있고 10%도 할 수 있고 구청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를 엄격히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아닙니다.   
최경훈위원    20%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지 5%를 하든 10%를 하든 구청의 사정에 따라서 각 구마다 다 틀릴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최경훈위원    중복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교육장, 장학사, 학교운영위원장 이런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을 잘 전달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성구와 다른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수성구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 편이죠? 지금 현재 지원된 것도 그렇고, 맞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최경훈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부동산교부세액 중에서 8억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본적이 있는데 그때도 대구시내 8개 구·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 수성구청이 지원액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때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굉장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다음에 구세총액의 3%하고 자치구세의 5%이내 하고 부동산급여세액의 20% 범위 내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부동산교부세액 교육사업 지원 관련 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배분기준으로 100%를 주면.....,
최경훈위원   구세총액의 3% 이내가 12.3%라고 했잖아요. 이 구세총액의 3%가 11억 4,000만원이고 자치구세의 5% 이내라고 하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내년도 기준으로,   
최경훈위원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구세총액의 3%라는 것은 내년도 기준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구세는 내년도에 전망하기로 30억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자치구세에다가 세외수입을 플러스하게 되면 865억원.....,
최경훈위원    그것 말고 구세총액의 3% 이내 같으면 12억 4,0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최경훈위원    자치구세의 5% 이내 같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자치구세의 5% 이내는 세외수입을 포함하면 43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전체 부동산교부세액 중에서 20%라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금년도 기준으로 21억 정도 됩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1억 내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배부기준이 사용 목적에 따른 것은 아니고요.   
최경훈위원    그래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교부세액 중에서 20%   범위 안에서 관할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 틀립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부동산교부세액 보조금에 따른 비율이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일반세액까지 다 포함해서 구세를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교부세액 20% 하면 최대 20%라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경훈위원    조금 전에 21억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올해 기준해서 그렇고요.   
최경훈위원    내년기준도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 전망은 사실상 조례 상정 이후에 여건변동이 조금 있었는데 11월 13일자로 종합부동산세가.....,   
최경훈위원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과 대화를 해서 부동산 교부세액 중에서 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그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학교 운영위원장부터 해서 장학사한테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최경훈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금년도에 일부 환급이 되고 내년에 사실 이 법이 사문화 비슷하게 될 것인데 아마 그 교부금을 두고 교육경비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일부 재원은 포함.....,   
이동윤위원    말씀드린 대로 변동되는데 따라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고, 어차피 교육경비 보조는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 적절하게 하고 꼭 필요한 데 배분이 잘 가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관계법령을 보니까 대통령령 제20464호 지방자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조사업에는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개선,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학계와 연계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개선사업 이런 6가지 정도 사업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9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보조를 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여건개선 사업에 4억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지원비에 7,900만원,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1억 2,000만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에 7억원, 영어말하기대회에 3,200만원 정도 그리고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지원에 3억원 해서 추경까지 합해서 16억 3,0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올해 쓰여지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건개선 사업은 주로 어떤 학교여건개선 사업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당초 본예산에 14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독서교육용 도서구입이라든지 학교 급수대 시설개선, 소운동장 스탠드 설치, 시청각실 개선, 체육관 방음시설 공사 이런 정도 입니다.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관련해서 환경여건 이런 것은 포함된 것이 없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이수산위원    그것도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있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스쿨 존 사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런 것은 별도로 교통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령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전혀 쓰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16억 정도 예산 중에, 사실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교 측과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 물론 올해도 일부 급식식품에 7,000여 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단순하게 식품지원금 차원을 넘어서서 요즘 몇 개 지방자치단체는 급식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식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질 좋은 무공해 식품들을 공급하는 것들도 권고할 수 있는, 지난번에 울진군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했지만 울진군에도 친환경농업 엑스포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농업을 하는 지역이 마침 우리 수성구와 자매결연도 맺어있고 또 우리 거창이라든지 최근에 맺은 영천, 영주 이런 지역들이 다 질 좋고 국내에서도 무공해 식품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인정을 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자매결연이라는 좋은 본보기도 만들고 이런 차원에는 무공해 식품을, 울진 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식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히 자매열연 도시를 잘 연결해서, 그 전에 울진 군수님을 만났을 때도 저한테 우리 수성구 정도 되면 울진군의 채소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급식에 하게 되면 학부형들도 좋아할 것이고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인데 이 의원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하시고,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 가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겨울철이라서 시기적으로 비닐하우스를 돌아보기가 좋지 않아서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미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시고 또 학교 측과도 협의를 해서 이런 질 좋은 자매결연 도시들의 무공해 식품들이 공급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사실상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수산위원    단가 차이가 문제인 것 같은데 꼭 시범학교만 하더라도, 전체 다를 보조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건이 어려운 이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서민층이 많이 모여 사는 이런 지역에는, 집에서는 좋은 식품을 늘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는 학교는 더 더욱 질 좋은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현재 목적 외 사용의 금지조항에 보면 보조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이런 등등 했을 때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6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학교에 대한 관리 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자체 정산보조를 받고요.   
이수산위원    카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이수산위원    다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다 하잖아요. 일반 단체 같은 데는 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이것은 공사성격이기 때문에....,   
이수산위원    공사도 있지만 용도가 다양한데 이것을 평소에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올해도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직접 하는 데는 없고 교육청을 통해서......,   
이수산위원    동부교육청에서 지도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결과통보는 해 주고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저희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올해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다 제대로 쓰여졌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제대로 쓰여졌습니다.   
이수산위원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쓰여져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정말 좋은 취지에서 쓰여지는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동부교육청과 잘 협조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은 어떤 것을 할 예정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이런 것은 최근에 덕화중학교에 도서관을 교육청 지원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학교 인조잔디구장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이라면 지금 현재 이주여성들도 많고 이주주민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학교 교실 하나 정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는가 싶고요. 또 현재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하니까 건강가정교육과정이라든지 특별한 과정을 우리 수성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 방법은 내년도에 평생교육센터가 생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순호위원    지금 현재 동부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학교는 몇 군데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74개 학교 중에 고등학교만 시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초·중학교는 동부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초·중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33개 학교입니다.
김순호위원    여기에 연간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부족해서 구에서 자꾸 줘야 되는지, 어린이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도서관을 개관하다가 보면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교육과   연관되는 것인데 앞으로 건설경기가 줄어들고 하면 구세가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비는 들어 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교육청에 그만큼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가능한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제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입전망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고 교육청 예산은, 사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순호위원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화·교육적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학교보조금을 가지고 이만큼 확대를 해서 줄 수 있나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5% 높인다고 해서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일정부분 지원할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지금 새마을에 장학금 지원하는 것, 결과적으로 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학생개인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그것은 시에서 얼마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어차피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봉사자도 많고, 지금 관변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새마을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 같던데 다른 단체에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돈을 비축해서 지급했으면 싶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런 관계도 현재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그런 것은 학생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교에 대한 지원조례입니다.
김순호위원    어차피 그렇게 주는데, 교육청에 여러 가지 쪽으로 지원이 되겠지만 그 관변단체에 결과적으로 가족들한테도 그런 신청을 받아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소관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순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되는 것은 가능한데 교육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학교로 지원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생개인한테 지원해 주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순호위원    아니 학교로 지원해 주는데 학교에서 어차피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보조사업 범위에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도서관 개발, 인조잔디 이것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하고는 내용이 틀리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이고, 이 부분은 가끔 TV에 미담도 공개되고 하지만 우리나라 물론 문맹률이 낮습니다만 아직 한글을 잘 모르는 어르신을 위한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조잔디, 도서관 개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이고 조금 전에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도 16억원 중에 이런 부분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야학을 하든지 어르신 한글교실을 하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평생교육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단순하게 신청서를 받아서 돈만 주는 차원이 아니고 반대로 학교 측에다가 이런 것을 해 볼 의사가 없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사실 교육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구개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이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다고요. 사실 6, 70년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제대로 공부를 못하셔서 손자들 군대에 가서 편지하나 보내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런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어르신 한글교실 이런 것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지 도서관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고요. 지금 세입전망 얘기하고는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따르면서 우리나라 세입이 60%대로 떨어져서 지방자치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정부도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김순호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늘리는, 특히 수성아트피아라든지 도서관에 고정비용이 100억 이상 들어가면 앞으로 월급주고 고정비용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복지비용이 전체 예산의 50%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의 말씀이고 앞으로 세입은 자꾸 늘어나는데 내년도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경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로 2, 3년, 길게는 4, 5년 정도 가야 되는 시점이니까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다룰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조례들을 개정해서 몇 %라는 것을 명시해서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김순호위원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어르신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을 해 보세요. 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신청 받아서 단순히 돈만 주지 말고 우리가 먼저 수혜자 입장에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사업을 조금 더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제가 추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부동산 교부세액의 20%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금액 대비 어떠한 계획안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다가 제출을 하죠. 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계획을 잡아서 우리 구청으로 안이 들어오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먼저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최경훈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금액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들어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최경훈위원    예산을 선정하고 나서 안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선별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겠네요. 이 금액 안에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보내 올 것이 아닙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1차로 교육청에서 단위사업에 대해서 각 학교에 파악을 합니다. 1차 사정을 교육청에서 하고......,   
최경훈위원    그것을 하기 전에 구청에서 예산을 먼저 제시를 한다면서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최경훈위원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을 잡을 것이 아닙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교육청에서 안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아닙니다.   
   다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최경훈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각 학교 교실에 에어컨 설치는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프로젝션 TV를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것은 TV가 아닙니까?   
   에어컨 말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에어컨사업에 대해서는......,   
최경훈위원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것은 방송자재인 TV모니터입니다.
최경훈위원    아니죠. 얼마 전에 수성중학교에 1학년 교실 10반에다가 에어컨을 지원하는 요청을.....,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게 아니고요. 프로젝션 TV입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프로젝션 TV를 말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최경훈위원    지난번에 저는 에어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TV는 처음 듣는 것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한테 통보도 TV로 통보가 왔습니다.   
최경훈위원    수성중학교 말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최경훈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병욱위원입니다.
   준비도 잘되어 있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것을 위원님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있고 우리 수성구는 동부교육청 관할에 있습니다.
   초등, 중등이 있는데 동부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가 있고 대구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이러한 학교급식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재정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맞게끔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 개별로 구청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대구시 교육청이나 아니면 동부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은 학교급식비에 한해서.....,   
이병욱위원    특징이 중등이라든지 대학은 광역시 교육청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고, 초등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것은 동부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급식에 대한 것은 초등 관할이니까 동부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재정보조를 신청하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구청에다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재정여건에 맞게끔 지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 이수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문맹자를 위한 교육을 시키도록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합니까?   
   단지 우리가 재정만 보조해 주는 것이지 구청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적극성을 띄려면 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청이라는 다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개입하는 것을 그분들이 꺼려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교육 기대에 잘 맞도록 적절하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개정안에 임시직, 계약직이 있고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우리 구청 내에서......,   
이동윤위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하고 체납고지서가 발송되어서 고지서로 인해서 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보상금은 안 나가죠.
○세무과장 곽동범    지금까지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제외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지금까지는 체납세 고지서가 나가서 징수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세무과장 곽동범    그런 쪽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고지서가 나가면 한 달 정도, 1차 늦게 내도 1차 독촉이 자동되고 두 달 째 최초로.....,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고지서가 발부되고 다음에 기간 내에 안 내면 독촉장이 나갈 것인데 독촉된 상태부터는 체납이 아닙니까?
   정기기간 내에 안 내면 체납인데 체납된 세액이 징수가 되면 그 징수세액에 대한 비율대로 해서 일부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여태까지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나간 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언론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동윤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만들어 넣자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이것은 사실....,
이동윤위원    앞으로 정기독촉 나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수가 되어서 들어와도 보상을 안 하는, 지금까지 안 나갔는데 이 규정을 못 박아 두자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예.
이동윤위원    그러면 4쪽 제2항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특별징수계획에 따른 모든 부서 및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부서라고 하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서공무원이라고 해야 말이 안 맞는가요.   
○세무과장 곽동범    지금 체납세가 일반 체납도 있지만 세외수입체납도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구상으로 「특별징수계획에 따른 모든 부서 및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로 되어 있는데 부서가 징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징수공무원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의 공무원이 해도 보상을 해 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예.
이동윤위원    그러면 문구상 「모든 부서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부서의 공무원, 어차피 주는 것이 부서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수산위원    부서에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제4조제1항에 「개인별·부서별 월지급액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서에 줄 수도 있고 개인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곽동범    저희가 세액이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개인별로 30만원 이상은 못주고, 부서별로 100만원 이상은 못주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어떤 부서가 있으면 부서에도 주고 공무원한테도 주고 그런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통상적으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부서담당자하고 그 부서에서 일괄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이동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300만원이 없어지고 100만원으로 됐는데 여태까지 100만원 이상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세외수입이 보통 연간 3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것이 4, 5개 부서 정도 됩니다.   
이동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체납세를 징수를 하면 공무원한테 포상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본인 앞으로 재산   은닉하고 다른 사람 앞으로 은닉하고 이런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사례들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아니면 세금을 전부 다 일탈하게 되어 있어요.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공무원의 노력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축소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개인별 지급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세무과장 곽동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원래 개인별로 100만원을 했는데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월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 300만원 주던 것을 없앤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예.
이동윤위원    줄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이 자체가 대구시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다가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준칙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이동윤위원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국세청도 있고 다 있는데 체납세 징수에 대해 공무원한테 보상하는 것이 대구시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만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대구시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총무국장 김종덕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여태까지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 한한 직원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근무를 하더라도 징수담당계에 근무를 안 하면 나가서 일은 같이 했는데 조례상 이쪽으로는 돈을 못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고, 전에 인터넷에도 나고 신문에도 났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부과계에 근무해서 부과업무를 보더라도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했으면 돈을 줄 수가 있고 다음에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준칙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또 시세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에 포상금은 우리가 또 배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구청은 통일해야 되니까 시에서 금액은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관계는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세무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포상금 지급기준은 결과적으로 징수액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건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건수당.   
김순호위원    그러면 몇 건 이상이 포상기준이 됩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몇 건보다는 한 건이 징수가 되면 결과적으로 1년 과년도가 지난 것은 한 건당 100분의 1로 해서 합니다.   
김순호위원    한 건당 금액의 100분의 1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예.
김순호위원    그러면 올해 2008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지급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이번에 지방세는 43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세외세입은 12월 중에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지금 예상되어 있는 집행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포상금은 433만1,75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이것은 앞으로 더 확대되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곽동범    고맙습니다.   
이수산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수산위원입니다.
   지금 수성구청의 체납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328만3,200만원이 됩니다.
이수산위원    우리 체납액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328억 3,200만원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전체 세금 중에서 징수해야 될 세금은 몇 % 됩니까?
   그러니까 체납액 비율이 몇 % 정도 되느냐고요.   
○세무과장 곽동범    26.75%입니다.
이수산위원    우리 수성구는 조금 나은데 얼마 전에 매일신문 기사를 보니까 66% 정도 전체적으로 대구시가 징수를 했으니까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세금을, 워낙 경제여건이 어렵다가 보니까 못 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징수부분에 어차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징수는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관계법령인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다 나와 있네요. 1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00분의 1, 체납액이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 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시 조례에 따라서 수성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상급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곽동범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춘지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세 무   과 장   곽동범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 2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