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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5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출신 김영주의원입니다.
   금번에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발의 한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통·반설치 조례상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과 이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규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명시되지 않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번에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수성구는 통장위촉 시 이미 다수의 신청자로 인해 경쟁이 되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예규로 통장위촉심사규정을 만들어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상 위임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규정으로서 금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통장 선발 시 경합이 있을 경우 위촉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통·반장의 임무 중 통·반적부 관리는 현재 주민등록 전출입 시 통·반장의 경유절차가 없어졌고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대적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동 주민센터의 종합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추진에 통·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조범위를 확대하였고 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과 사기진작을 위해 구에서는 해마다 통장견학 실시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조례상 근거 없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의 복지와 가장 밀접하고 있는 통장의 편의와 사기진작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조례상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다하여 행정과 지역발전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하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주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정 주요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구민불편사항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정책제안을 실질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와 제3조 내지 제5조는 모니터의 모집과 위·해촉에 관한 사항으로써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지역·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니터가 사망 또는 활동이 미흡하거나 임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내지 제7조는 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제보대상은 구정시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민불편사항 제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제10조에는 모니터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모니터에 대한 활동장비와 자료제공 최소한의 실비보상, 우수모니터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연수 등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는 다른 법규와는 관계,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는 구민들이 생생한 정책제안 등을 구정에 반영하여 우리 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론모니터에 대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전자구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과 명예기자 등 신설, 독자투고 보상 신설 등입니다.
   먼저 제2조의 2의 전자구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 건입니다.
   조례·규칙·공고 등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으로서 인쇄 발간하는 공보를 전자공보시스템으로 개선하고 구 홈페이지에 수성구 공보게시판 운영으로 자체제작 및 편집한 전자공보를 게재함으로써 인쇄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1조의 2의 명예기자 등 위촉에 대한 신설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등 구민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수성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구민들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명예기자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의 2 독자 투고 보상 신설입니다.
   구정 주요시책에 구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독자 투고, 시, 산문 등 자료가 채택된 자에게는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교육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춘지    전문위원 조춘지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안은 현재 민원의 소지가 있는 통장위촉에 관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통·반설치 조례상 현실과 불합리 한 부분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한편, 통장의 사기진작을 추가하여 통장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다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구정의 주요정잭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좀 더 나은 주민욕구 충족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과 기관의 정보 청취 창구역할을 하는 기능으로써 시대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맞춤형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는 주민과 기관의 정보 청취 창구를 제도적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므로 구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이 수반될 수 있는 조례가 생산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구정홍보시스템을 행정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는 등 조례 제정 이후 구보발행 관련한 행정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내용 전부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하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제13조에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김영주의원    이동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13조 2항은 신설조항인데 지금 구에서 매년 모범통장을 선출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이 일부 집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적인 조례가 없습니다.
   전에 제13조에 보면 그냥 편의제공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2항을 신설해서 앞으로 합법적으로 모범통장들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여러 가지 통장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윤위원    모든 조례가 생기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것으로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까?   
김영주의원    그것은 없고 지금 기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이것을 광범위하게 해서 편의 제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김영주의원    예.
이동윤위원    이것을 구분해서 확실하게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체육대회로 명시적으로 넣자는 것입니까? 명시가 안 된 것은 못 넣고......,   
김영주의원    예, 여태까지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규로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가 앞으로 합법적으로 통장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선진지 견학을 기 시행하고 있고 우수한 통장들을 번갈아 가면서 하겠지요. 국장님, 이것을 동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통장체육대회 같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통장한테는 통장수당이 나가고 여러 가지 다 나가는데 통장체육대회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폭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여기에 ‘우수한’ 얘기는 없고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조례의 문구를 이왕 개정하는 겸에 신설조항에 대해서 약간 손을 봐서, 너무 포괄적으로 크게 하면 체육대회 같은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산업시찰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니까, 특히 체육대회 문제는 조례 자구 수정할 때 삭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주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라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해 놓은 것인데 만약에 우수통장들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을 못 갈 시에는 전체 통장들을 체육대회, 이것도 다른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동윤위원님께서 우수 통장이라는 ‘우수’ 문구가 빠졌다고 하셨는데 제1항에 보면 우수통장들의 편의제공이라는 것이 되어 있어서 제2항에는 ‘우수’를 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조례니까다른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못하는 것이고 범위는 그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이동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체육대회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과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우선 김영주의원님께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가지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명 띄어쓰기가 행안부 지침인지는 모르지만 조례 제명이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장 설치 조례로 붙여 쓰던 것을 대구광역시 띄우고 수성구 띄우고 통·반 띄우고 설치조례 이렇게 바뀌었네요.
○총무과장 이영호    예.
이수산위원    띄어쓰기로 하였으면 이것이 내용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뒷편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띄어쓰기를 했죠.
○총무과장 이영호    예.
이수산위원    구보 조례도 안에 내용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이 올라온 데는 띄어쓰기가 안 되는 있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띄어쓰는 것이 맞죠.
   앞으로 조례안이 모두 띄어쓰기로 했으면 펼치면 첫 장에 제목부터 보게 되는데 제목부터 구보 설치 조례하고 통·반설치 조례는 안 되어 있잖아요. 다 잘못된 것이죠.
○전문위원 조춘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띄어쓰기를 할 때는 현재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때 원래되어 있던 형태대로 띄어쓰기를 안 해야 되고 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은 구정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띄어 쓰야 되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앞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개정되면 띄어 쓴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덕    이수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면 됩니다.
이수산위원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법원도 민원인들이 알기 쉬운 말로 다 바꾸고 있는 추세이고 행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알리는 기능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가는 추세인데 오늘 이 3가지 제목을 보면서 지금까지 왜 다 붙여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불편함이 없이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본다면 『대구광 역시수 성구통』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띄어쓰기가 시행이 된다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출발에서부터 삐걱대지 말고 자료 제출할 때도 띄어쓰기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영주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이동윤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선진지 산업시찰 이런은 몰라도 체육대회 같은 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규칙 부분에서 통장 후보가 2인 이상 경합될 경우에 위촉 및 심사에 필요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동에 감사를 갔어도 통장을 어떻게 선임을 했는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미비한 점이 많고 이런 경우를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적발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으로 규칙부분도 보완을 할 때 제가 공정성 부분에서 동장, 자치위원장을 비롯한 5인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동네다가 보니까 서로 선호도나 친분여부에 따라서 정말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가사가 어렵다든지 이런 분을 배려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미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심사 회의록이라든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관련서류를 내부 보관 시한 같은 것도 규칙에 정하고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서 몇 년 간 보관 시한을 정해서 한다는 규칙을 정해 줌으로 해서 경쟁자가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동네 갈등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주의원님도 동의를 하시죠?
김영주의원    이수산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통·반설치 조례안에서 띄어쓰기는 되어 있고, 두 번째 질의하신 심사규칙이 본 위원도 동사무소에 가서 심사를 했는데 규칙인지 봉사활동 점수를 너무 많이 편중해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총무국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규칙을 새로 개정할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 동에 지도력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분들에게 점수를 골고루 해줘서 통장에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규칙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에 단서를 달고 다음에 규칙을 총무과에서 국장님이 새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수산위원    김영주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개정조례안이 나오니까 규칙 부분도 손질을 하셔서 다음 번에 심의를 하든지 하더라도 사실 통·반장 문제가 동네로 가면 때로는 통장선임 때문에 여러 동네가 시끄럽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김영주의원께서 보완해 주신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반적으로 손질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한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3조제2항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동윤위원    『실시할 수 있다.』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윤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현재 모니터요원을 다 선발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인원과 여기 내용에 있는 지역·성별·연령·직업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지금 현재 인원은 116명이 신청을 해서 103명을 일단 위촉했습니다.   
   각 동별로 말씀을 드리면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5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안배를, 단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니예요.      
   1명 있는 동네도 있고 어떤 동은 15명이면.....,
○총무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현재 당초에 여론모니터 요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받았는데 70명 정도를 받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당초에 100명 정도 해서 한 동에 4, 5명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수산위원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몇 명정도.....,   
○총무과장 이영호    103명.
이수산위원    몇 명 정도까지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지금 현재는 1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 보고 다시......,   
이수산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동별 안배가 안 되었잖아요. 1명 있는 동네도 있고 15명 있는 동네가 있으면.......,   
○총무과장 이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수산위원    이미 위촉을 해 버렸다면서요.   
○총무과장 이영호    위촉은 또 추가로.....,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현재 103명인데 맞추려고 하면 200명이 될 수도 있고 3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총무과장 이영호    저희들 당초의 계획은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수산위원    당장 동별 안배 때문에 인원을 이렇게, 어떤 동네는 1명이 있고 어떤 동네는 15명이 있는데 그 동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그 동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도로를 어떻게 해 달라든지 가로등을 어떻게 해 달라든지 이런 여론을 한 사람이 의견을 내는 것과 15명이 내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당초부터 우리가 의도한 바는 공개적으로 구정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챙기자, 이렇기 때문에 당초의 의도는 동별 안배를 저희들이 조금 생각은 했습니다만 지금 동별 안배가......,   
이수산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제3조제1항에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에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는 구청장 또는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3조제2항에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지역 안배가 안 되었잖아요.   
○총무국장 김종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3명을 접수받아서 확정해 놓은 것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역안배가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것은 지역안배를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위촉은 안 되었으니까......,
이수산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도 전에 미리 위촉을 했다고 하는데......,   
○총무국 김종덕    아직 정식 위촉은 안 했고 접수는 받아놓았습니다.   
이수산위원    조금 전에 116명 접수받아서 103명으로.....,   
○총무과장 이영호    관변단체나 통·반장이 들어온 부분은 본인한테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수산위원    제3조제1, 2항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정식위촉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위촉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너무 인원이 많아도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실비보상 부분도 있고 예산 부분도 수반이 되는 것이고 또 너무 많은 인원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으니까 총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100정도 선이라면 100명 선을 맞출 때 각 동별로 안배를 해서 정식적으로 위촉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성별,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남자가 33명, 여성이 70명 정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연령은요.   
○총무과장 이영호    연령은 주로 40대가 50%를 차지합니다.   
이수산위원    연령도 결과적으로 안배가 잘 안 되네요.   
   물론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안배를 제대로 하려면 20대 대학생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이런 부분도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30대도 골고루 있고 장년층들도 경험이 많은 제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40대가 중심이라고 하니까 물론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데 연령부분도 안배를 하시고 특이한 직업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변호사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박사도 있고......,   
이수산위원    무슨 박사입니까?   
   박사도 종류도 많으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기술보전기관에 전무로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톨릭대 가정학 박사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이수산위원    학생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30대도 21명 정도 되고 50대도 25명 정도 되고 40대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수산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할 때 개인프로필도 다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받았습니다.   
이수산위원    무엇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학력·연령·성별·직업 주요경력 이런 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수산위원    자체는 공무원분들이 좋은 기획력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기존의 사회단체라든지 구청장이 수렴할 수 있는 라인들도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이와 무관한 분들이 다른 시각으로 구정에 대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도 내고 구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삐꺽거려서는 안 되고 구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안배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100명 정도 선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장, 구청장 추천도 있는데 추천받는 분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은 부족한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그래서 동에다가 1, 2명 정도 부족한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70명 정도는 공개모집으로 들어왔고 부족한 분은 동에서 받았습니다.
이수산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명 밖에 없는 동이 있어요.
   2, 3명을 받았으면 들어온 사람하고 합하면 최소한 각 동마다 적정하게 분배도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저희들은 참신한 사람을 위주로 추천을 해 달라고 그렇게......,   
이수산위원    대략 23개 동이니까 한 동네에 4, 5명 정도 될 것 같은데 15명 있는 동은 너무 많네요.   
○총무국장 김종덕    앞으로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만 한 명이 있는 동네는 기관단체 이런 위주로 추천이 들어 와서......,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제8조 활동지원 부분에 보니까 제2항에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의견을 주고 받는 부분인데 필요한 장비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장비는 이런 모니터가 활동할 수첩입니다.
   구정현황, 각종 전화번호 또 활동하는 요령 이런 것이 들어 있는 수첩입니다.
   거기에 기록도 하고......,
이수산위원    예산에 올라온 수첩하고 실비보상도 예산에 올라온 범위로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모집과 위촉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1기 출범을 할 때 반듯하게 성별·지역·연령·직업 이런 안배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6조제3항에 보면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모니터 운영에서는 제보나 의견만 수렴하면 되지 구태여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과제를 부분별로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본 제3항에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제한받을 수 있다.』로 수정해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좋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조금 전에 모니터요원 103명을 추천을 해 놓았다고 했는데 위촉장하고 수첩은 벌써 해놓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안 했습니다.   
최경훈위원    제가 지역 안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인터넷으로 70명이 접수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애당초에 116명이니까 13명은 통장 내지는 반장, 기관단체장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고 했는데 그러면 13분은 인터넷으로 추천해서 들어오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그런 분도 있고......,   
최경훈위원    왜냐하면 통장이나 이런 분들은 애당초에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70명이 신청되고 여기에서 13명을 빼면 결국은 인터넷으로 신청된 분은 5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03명에서 56명을 각 동에 추천해서 103명을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명에서 15명 정도 동네에 배분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점에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56명을 각 동에 추천을 해줬으면 인터넷상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동별로 분류해서 조금 덜 들어온 동네로 인원을 배분을 해서 추천을 받았으면 공평하게 배분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제가 표현방법에서 1명에서 15명이라고 했는데 15명은 전적으로 인터넷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1명은 22개 동에 지나지 않고요.
최경훈위원    56명을 각 동에다가 추천을 했으면 평균 1개 동에 2명 내지 3명 또 인터넷으로 들어온 동네, 많이 들어온 일부 동을 빼고 나면 한 동에 3, 4명 정도는 배분이 될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다음 3쪽에 제10조 사기진작에 『구청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과 연수,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이 문구를 조금 수정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청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로 해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가능합니다.   
최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부위원장 김순호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3항 『모니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모니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제한받을 수 있다.』로 하고 제8조제1항 『구청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제2항 『구청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행정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0조 『구청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과 연수,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위원아닌 의원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춘지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16. 김영주의원 외 5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안
    (9. 16.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