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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2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과)

심사된안건
1.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과)(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구정은 물론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산1동 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당초 지산1동 주민센터는 작년 9월 제145회 임시회 시 의결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526.1㎡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1,389㎡의 규모로 신축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주차장의 건물지하 설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지상주차장 설치요구와 기존 신축부지가 다소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과 도서관 설치요구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청사규모 확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구시와 협의하여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신축공간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당초 526.1㎡에서 대구시 소유인 688㎡를 합한 1,218.1㎡의 부지로 확장하여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1,810㎡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추가로 688㎡를 3억 4,000만원 정도로 매입할 계획이며 건물은 당초보다 758㎡가 늘어난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29억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내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이용 및 문화활동에 필요한 도서관과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성1가동 주민센터 이전신축 건입니다.
   수성1가 249-139번지에 소재한 수성1가동 주민센터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중심지역 및 대로 인근으로 신축 이전할 계획입니다.
   취득 및 처분방법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수성1가 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서 동주민센터를 먼저 신축하여 부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 받은 후에 우리 구 재산인 현 청사와 부지를 양여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 양여규정에 의거 신축한 청사를 기부채납 받으면 기존 청사는 행정용도로 사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 이후 무상양여할 계획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670㎡의 부지에 연면적 1,220㎡ 정도에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며 위치는 현청사보다 동의 중심지역이고 대로변이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편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 동청사 부지 638㎡와 건물 912.7㎡입니다.
   이상과 같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산1동 청사 신축과 수성1가동 청사 이전 신축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고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과)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춘지    전문위원 조춘지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과거 행정기관 청사는 단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이 주된 요인이었으나 요즘 청사는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공간 서비스 및 취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한 지산1동 주민센터 신축 및 수성1가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신축 건이 이러한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 취득재산 신축 건은 2007년도 제145회 임시회 시 의결한 사안으로 대지 688㎡를 추가 매입하고 건축 연면적 406㎡를 증축 계획하는 것으로 사업비 9억 9,800만원을 증액 승인 요청하는 건입니다.
   다음 수성1가동은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수성1가동 249-139번지에 소재한 현 청사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내에 포함되어 처분할 예정으로 신축청사는 수성1가 249-290번지 일원으로 대지 670㎡, 건축 연면적 1,222㎡로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동의 중심지역 및 대로 인근으로 신축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처분재산은 재개발지역 내에 포함된 기존 청사가 행정용도로 이용가치가 없으므로 용도폐지 이후 무상 양여할 계획으로 추후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사안으로 관련규정에는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과)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지산1동 주민센터 신축 변경안을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동 청사 층별 배치변경을 보면 당초계획보다 배로 늘어났는데 특별히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감소하고 축소하는 이 단계에서 주민센터를 방대하게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 공원부지를 고수하는 바람에 당초에 부지가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와 협의를 통해서 또   우리의 지역사정을 감안해서 협의를 한 결과 시에서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공원이고, 동사무소 활용도 주민들이 활용하고 공원도 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부지를 조금 더 늘려주겠다. 그 대신에   동사무소를 옳게 지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변경에 해당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부지가 늘어남으로써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산2동 여성문화센터가 주민들을 위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산·범물에는 이런 문화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지산1동 청사를 지으면 도서관을 일부 하더라도 문화센터의 기능도 곁들여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기적으로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대동제도 생각하고 어차피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시설이라면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순호위원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부지 확보하는데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6억 얼마가 추가 된다는 것은 계획을 변경해서, 그래도 자치센터에 맞게 해야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변경하는 이 안은 우리가 청사규모를 결정하면서 부지 면적에 대하여 늘릴 수 있는 것을 가설적으로 일단 했습니다.   
   만약이 이번에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신 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앞으로 수정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것이 이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축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저는 수정변경 계획안을 다시 한번 받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예.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김순호위원이 질의한 대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하기 전에 보고를 해서 이것이 규모가 크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산1동은 지금 현재 동민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3만2,000명 정도입니다.
이동윤위원    지산2동은요?   
○총무과장 이영호    2만8,000명 정도 됩니다.   
이동윤위원    문화센터는 상당히 사이즈가 큰 평수인데 이것을 문화공간으로 만들면,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가 여성문화센터로 되면 사실 지산·범물은 거리감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쪽에서 지산·범물동을 불문하고 여성문화센터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이 정도 규모 같으면 가능합니다.   
이동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지권에도 여성문화센터가 있고 보건소 있는 자리에도 여성문화센터가 있고, 이것은 여성문화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뭐하지만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은 지산·범물지구로 아우러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사이즈를 안 줄이더라도 안 줄이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사실 지산·범물은 인구가 10만명이 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적    차후에 상세한 설계가 나오면 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1차 거르고.....,   
이동윤위원    추경 전에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되죠?
○총무과장 이영호    어차피 추경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하고도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고산지역에 있는 여성센터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 정도 건물 같으면 고산지역의 여성문화센터와 버금가는 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산·범물 쪽의 주부들이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상세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지역주민 설명회도 거치고 해서 나중에 결정을 할 때 조금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동윤위원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또 지산·범물지역에 여성문화센터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지금 이것으로 보는 것 같으면 도서관도 사실 지산·범물에 도서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지산·범물이 10만 명이 넘는데 거기에서 여성문화센터로 사용할 계획을 해 보고 확실한 계획이 서면 다른 동에는 안 지어도 되고 그 지역이 별로 안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모자라면 한 층을 더 짓더라도 그 쪽에서는 더 이상 여성문화센터를 안 짓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연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돈이 들어 갈 때 확실하게 들어가고 아니면 그 동민들하고 나중에 토론회를 할 때 다른 동에도 동을 불문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자기 동만 쓰겠다고 하면 김순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무국장 김종덕    이것은 지산·범물에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동윤위원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느냐, 지산1동만 고집하겠느냐는 토론을 하고 나서 안을 확정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만약에 대동제가 되면 동사무소를 합하는데 동사무소 건물이 하나 남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여성센터로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상세 설계할 때도 한 번 더 보고해야 되고 예산 편성할 때도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더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산층에서 아트피아 문화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큰 청사를 지어놓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설명회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해서 몇%라도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는 것을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지금 고산에도 인기 있는 과목은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등록할 때, 지금 여성센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인원확보는 다 됩니다.
   지금 구청 지하에 노래교실도 그 넓은 면적도 모자라서 스치로폼을 깔고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김순호위원님 말씀대로 설명회를 할 때 자료도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확실히 자료가 남으면 저희들도 당당하지 싶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안 맞다고 하는 것도 몇%가 나올지 걱정스럽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김순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행안부에서,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실시되는 지역도 있고 앞으로 우리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순호위원님의 말씀을 참작도 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모양새가 반듯하게, 요즘 사회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설교육기관 수강료가 비싼데, 특히 지산· 범물은 주민 밀집지역이고 저소득층도 많은 지역이므로 고산지역에 버금가는 문화센터가 되어서 장기적으로 동 통폐합을 하더라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균형이 맞도록, 조금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수성1가동이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것으로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을 주고 지금 나와 있는 4층 건물을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수성구에 있는 23개 동에 체력단련장이 있는 동이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지금 현재 고산3동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 체력단련실은 헬스클럽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이동윤위원    이 면적은 이미 서로 주고받고 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면적에 대한 것은 좁든 넓든 도리가 없는 것이고   제가 대구시에 있는 구 중에서 대표적으로 체력단련실이 있는 동을 보니까 달서구에 12개, 서구가 사이즈가 우리보다 훨씬 작아도 9개로 많습니다.   
   이래서 체력단련장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계획은 좋은데 4층에 독서실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 인근에 동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수성1가 동사무소 신축 이전지하고 직선거리로 약 500m거리가 되는데 어린이 도서관이 잘 개방되어 있습니다.
   독서실 내지 도서관을 운영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체력단련실은 고정된 시설이고 해서 1층, 2, 3층은 회의실, 예비군동대실로 되어 있으니까 4층을 체력단련실로 하고 3층을 취미교실로 나중에 안을 고쳐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이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을 준공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 2층은 오피스니까 안에 설계만 해서 빈공간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3, 4층 체력단련장 내지 독서실은 바닥이 시멘트바닥으로 되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취미교실은 방음문도 달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건물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록 할 수는 없고, 잘 협의해서 마루를 깔아달라든지 방음을 해 달라고 해 보고 안 되면 우리가 실비로 제공을 해서라도 준공과 동시에 제반시설들이 완전하게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협의할 때 그렇게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실비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예.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동윤위원    잠깐만요. 원안대로 .......,
   수정한 부분이 나온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총무과장 이영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그대로 해 주시면 제가 하기 전에 어차피 관리계획 승인이 30% 이상이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순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반사항을 알아서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리고 추경도 있고 하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어차피 예산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기 전에 면적은 제가 다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되 다음에 일부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 되나?
○총무과장 이영호    예산을 줄이면 또 못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이동윤위원    일단 원안대로 통과하고 나중에 이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추경 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위원장 이하일    그러면 원안대로 할까요?
이동윤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
이동윤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하면 다음에 이 평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는 거론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덕   설계하고 사업할 때....,
○총무과장 이영호   그것을 떠나서 제가 맞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하일    속기록에는 게재가 되어 있잖아요.
이동윤위원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위원장 이하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기록중지)
(11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하일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춘지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과)
      (7. 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제7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