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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2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기획조정실장 이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이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5월 1일 대국대과주의를 표방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의거 유사기능 및 기능중첩부서를 통폐합하고 부서 간 기능재조정을 통해 조직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팀 조직 중 희망스타트팀을 드림스타트담당으로 명칭변경하여 주민복지과와 통합하고 문화복지시설팀을 문화복지시설담당으로 하여 문화체육과와 통합하였으며, 기능이 중첩되는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재난관리담당과 복구지원담당을 통합하여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으로 이관하고 민방위담당을 홍보교육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밖에 한시업무인 혁신사무를 담당하던 기획조정실 혁신균형담당을 폐지하고 규제개혁 및 고객만족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창의발전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총수를 884명에서 854명으로 3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구 본청 정원을 일반직 8명, 기능직 13명 등 21명을 감축한 510명으로 하고 동 정원을 일반직 5명, 기능직 4명 등 9명을 감축한 238명으로 하며, 보건소의 별정직 8급을 별정직 7급으로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개정조례는 각종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내용을 정리하는 조례와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직개편 관련 개정조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차은희    OK민원팀장 차은희입니다.
   평소 국민복리 증진과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법이 폐지 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폐지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춘지    전문위원 조춘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별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한 것이며, 12페이지 대구광역시수성구보증채무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성과지향과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년도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 의뢰하여 우리 구 실·국을 3국, 1실, 12과, 1단, 7팀으로 지난 2월 1일 개편한 이후 금년 5월 1일 행정안전부 지방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대국대과주의를 위한 유사기능 중첩부서를 통폐합하고 부서 간 기능 재조정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희망스타트팀을 드림스타트담당으로 명칭변경하여 주민복지과에 통합하고, 문화복지시설팀을 문화복지시설담당으로 하여 문화체육과와 통합하며,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관리담당과 복구지원담당을 통합하여 건설과에 재난관리담당으로 이관하고 민방위담당을 홍보교육과로 이관하며, 한시적인 기획조정실 혁신균형담당을 폐지하고 규제개혁 사무와 창의 고객만족도 관리 균형발전사무 촉진을 위한 창의발전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금년 2월 1일 조직개편 이후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 개편 지침에 의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만 조직의 경쟁력 제고와 조직의 유연성, 성과지향적인 조직으로 날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경본부 수성구지부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총수를 884명에서 30명 감축하여 854명으로 하고 구 본청 정원을 일반직 8명, 기능직 13명을 포함한 21명을 감축하여 510명으로 하며, 보건소의 별정직 8급을 별정직 7급으로 상향하고 동 정원을 일반직 5명, 기능직 4명 등 9명을 감축한 238명으로 합니다.
   의회사무국과 수성아트피아는 정원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의거하여 총 정원 884명의 3.3%인 30명을 감축해야 하고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수성구지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고 본 위원회에도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한 만큼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 등 주민불편 해소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지를 심도 있게 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규정에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부터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일괄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의한 법조문 인용 문제로 내용 자체는 변경이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데 별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줘서 금년도 2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그때 생긴 희망스타트팀, 문화복지시설팀이 과로 들어가고 계 수준으로 바뀌는데 지금 이것이 올라온 것은 제8항에 나오는 정원 축소안 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서 정원도 이번 지침에 따라 감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8항에 나오는 정원축소안하고 앞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그렇죠.
이동윤위원    그러면 정원축소가 안 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도 개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동윤위원    그러면 순서가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행안부 지침에는 대국대과주의, 그러니까 한 과가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감축도 전체의 3.3%를 감축함에 따라서 대과를 하기 위해서 기구설치가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정원 조례가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나 공기업이나 전부 글로벌시대에 인력축소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기구들이 큰 팀 위주로 움직일 것인데 지금 정원 축소되는 것하고 행정기구가 개정되는 것하고 꼭 연계가 되어야 됩니까?   
   행정기구가 이렇게 개정이 되더라도 정원은 별도로 하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 지침에 일단 한 개 과가 20명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명 미만되는 과와 팀을 통합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대국대과 지침이 그렇고 그 다음에 전체 정원의 3.3%를......,
이동윤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희망스타트팀이 주민복지과로 들어가는데 대과 같으면 20명 이상인데 이것하고, 문화복지 시설팀이 폐지되고 문화체육과로 들어가는데 이것하고 정원이 축소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행정기구가 변경되는 것은 대과로 되어서 가는데 대과로 간다고 해서 우리 정원이 왜 축소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계가 왜 되어야 되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행안부 지침에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대국대과 20명 이상 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체 인원의 3.3%를 감축하라고 해서 정원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개편   하더라도 3.3%를 축소를 하고 안 하고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조직개편은 이렇게 가는데 인원 30명을 축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왜 연계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대국대과로 가는 것하고 정원축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3.3%를 줄여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과를 통합해야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우리가 대국대과라고 하는 것은 작은 과들이 많으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것으로 묶어서 하자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하고 정원을 축소하는 것하고 왜 연계가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 이야기 하면 주민복지과에 20명 이상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희망스타트팀이 드림스타트담당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대 전제가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이 축소되는 것하고 행정기구 설치하고는 별도로 정리가 안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설사 통과가 되더라도 정원을 그대로 둘 수가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 불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20개 미만 과나 팀 등이 8개입니다.
   행안부 지침이 일단 대과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명 이상 하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팀이라든지 기능이 중첩되는 이런 부서는 통폐합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침은 전체 정원의   3.3%를 줄여라고 하니까 대과로도 가야 되고 인력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윤위원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 대국대과로 가서 이 인원들이 해당부서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원이 축소가 되고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어차피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과로 가는 것은 가는데, 이렇게 가고 거기에서 이 인력이 남을 것이다 안 남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과 똑같이 연계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위원님 말씀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대과로 하되 정원 감축은 별개로 하면 안 되느냐 그 말씀입니까?   
이동윤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침에 보면 기능이 중첩되고 유사기능은 통합하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인력은 과원으로 놔둔다는 그런......,   
이동윤위원    이것이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이 남고 안 남고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이고 우리 수성구 조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대국대과 내지는 이런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서 하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먼저 다루어서 하면 이야기 할 것이 없잖아요. 행정기구가 인원 감축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행정기구 자체가 어느 것이 먼저냐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를 제8항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 안 되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행정기구를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실장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을 먼저 상정하는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통합하지 않으면 감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일부 개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정원은 별도로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번에 2월 1일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팀을 만들고 실·과를 새로 변경했는데 우리 수성구의 효율적인 수성구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유사기능이라고 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하고 정원하고는 별도로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 2월 1일에 행정기구를 크게 바꾸어서 변경을 했을 때도 정원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우리 구정을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그것을 정원과 계속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희망스타트팀 직원들이 주민복지과로 다 들어가서 드림스타트담당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일을 그대로 할 것인데 인원이 줄여야 할 것인지 늘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이런 문제를 자꾸 정원과 연결시키면 이 안을 다룰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정원이 축소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것을 못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하더라도 정원 조례와는 별개로 해서 통과가 되든지 어떤 방법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안 된다면 이런 안을 상정하지 말고 정원 조례안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바꾸겠다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행안부의 대원칙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토록 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대국대과주의로 이것만 기능이 중첩되고 이런 경우는 통폐합하라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구설치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국대과로 가고 기능중첩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이 합해짐으로 인해서 그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원만큼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저희들이 개정 조례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나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까?   
   다음은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방금 이동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지금 과 통합이 안 되어도 인원축소는 중앙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원축소하고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최경훈위원    만약에 대과를 안 하더라도 중앙정부지침을 생각한다면 인원을 축소해야 되고 대과를 해도 축소를 해야 되고 축소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축소를 하기 위해서 대과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구정을 위해서 통합하는 것이지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원칙이 두 가지입니다.
   대과로 20명 이상 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원도 3.3%인 30명을 줄여라 이렇게 두 가지 지침이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 두개의 조례를 동시에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력만 감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면 저희들이 정원 조례만 바꾸고 기구설치 조례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정원 감축 없이 대과주의로 하라면 정원은 조례 제정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경훈위원    그러면 대과로 하는 것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그렇죠. 우리 구청 자체의 계획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대국대과주의로 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감축인력도 전체의 3.3%를 감축하라, 두 가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조례를 동시에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기획조정실장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의 경우 30명이 감축되어야 되는데 그 감축대상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정원 조례 뒤에 보시면 우리 구에는 일반직 13명, 기능직 17명 이래서 30명을 감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을다른 데로 보내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감축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현재 초과 현원은 재직시까지 신분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현원에 대해서 운영 방법은 행안부 지침이 4가지입니다.
   첫째, 지역경제살리기 등 신규 수요분야 기능보강을 위한 재배치이고, 두 번째는   우리 대구의 경우에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등 이런 국제행사에 지원하라, 세 번째는 주민편익증진의 목적에 맞게 현장경험단을 운영하라, 또 네 번째는 교육원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인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런 4가지를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다른 구·군의 조직개편안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지금   타 구의 경우를 보면 대구시가 내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타 구는 전체가 다 2안 불채택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일부는 철회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타 구는 9월 임시회에 가서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타 구와 맞춰서 보류를 해놓았다가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떤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타 구도 차기 임시회에 다시 상정해서 심사할 계획에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일부 타 구에서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어차피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니까 앞서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만이 앞서간다는 것은 여러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같이 가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방금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을 잘하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안을 상정하는 집행부가 유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혹은 다른 식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상정을 안 하는 것이 맞고 집행부의 입장은 당연히 행안부에서 나오는 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다른 구의 사례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가 30명이 축소되는 개정안인데 현재 결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현재 결원이 약 17명이 됩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30명이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13명 정도가 축소가 되고 오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이후 퇴직예정자를 볼 때는 실제 남는 인력은 3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한테 실제적인 불이익은 없는 걸로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동윤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원의 30명이, 실용정부에서 내세우는 감축으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리라고 보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수성구가 먼저 시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일 늦게 가서 중앙정부에서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공무원 수가 적어서 업무가 과중하게 돌아갈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판명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여유 있는 부분에서는 일 많은 쪽으로 돌리고 형식적인 대과 이런 것도 인원조정을 충분하게 해서 일의 배분을 충분하게 해 주고, 또 총액임금에서 남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셔서 국민의 세금이 절약되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한테 적게나마 성과금으로 돌아가서 일하는 것만큼 약간씩 더 돌아가고 세금도 줄여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김순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 두 가지 문제가 연계가 되고 또 오늘 이 문제가 여기에서 통과여부를 따질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보다 상위기관인 대구시가 안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류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이 두 가지 안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안녕하십니까?   
   김순호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 전국 공통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과 우리 의회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8개 자치단체 중 조례를 개정완료한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로 보류결정 또는 상정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것은 호적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이런 것이 자동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자는데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춘지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 6. 2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제7차 본회의 시 보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6. 27. 구청장 제출.)
       보류
          제7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