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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1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7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내용 중에 연가일수, 공가, 특별휴가 관련사항 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제18조 제2항, 연가일수 중 휴직기간에 기존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외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산입하였으며, 둘째 조례 제22조에 「혈액관리법」에 의하여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의 경우에도 공가로 추가 인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례 제23조의 특별휴가 중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중에 출산 후 45일 이상 및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경조사별 휴가에 입양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 임신공무원과 입양자 등을 위한 특별휴가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출장 시 여비의 지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 규정에 준용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30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여비지급 등급의 조정에 따른 개정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상 여비지급 구분표가 종전에는 특호, 1, 2, 3, 4호로 구분되었던 것이 개정된 후에는 1호와 2호로 구분하고 다시 세분화하여 제1호에 4개목 제2호에 2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 여비지급 등급을 종전 제2호로 적용하던 것을 새로운 규정상 제1호 나목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의 기준 신설내용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국가공무원 여비정산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지 않아 쓰고난 후 정산하는 제도에서 종전과 같이 〔별표1〕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이에 의하여 정액지급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안 제5조 공무원 여비규정은 제8조의2의 운임과 숙박비 법인카드사용 및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후정산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본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시험관련 수당지급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시험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써 수당지급을 의무적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지방공무원여비조례 및 대구광역시수성구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홍규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7년 7월 2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 및 인용조문을 신설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불균일과세 및 과세면제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 중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200만원 이하로써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일반적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를 감면 조례로 신설 이관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이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정비코자 지방세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31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내용과 헌혈에 참가한 경우에 공가로 인정하는 것과 임신 중 여자공무원 출산휴가에 관한 단서조항 규정 및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산모의 건강을 위해 휴가기간에 산입하고, 국내입양이 해외입양을 앞서고 가족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입양을 할 경우에 경조사별 휴가로 14일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복리증진 및 후생복리 차원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30자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저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요액 기준으로 여비지급 등급을 특호, 1, 2, 3, 4호의 5단계에서 1호 4등급, 2호 2등급으로 조정하고 금년부터 시행된 국가공무원여비 정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종전대로 환원하여 정액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운임과 숙박비의 법인카드 사용 및 사후정산 규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소 예산낭비가 사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공무원 스스로가 자성하고 통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관련 수당이 현실과 불부합하기 때문에 현실화하여 질적수준 향상 등 시험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하던 각종 시험관련 수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각종 시험관련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문제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시험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기지론이 1995년도에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 역모기지론은 2007년 7월 이후에 금융권에서 상폼으로 출시되어서 지금 노령사회에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에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재산세 25% 정도 감면대상을 규정하는 것과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던 내용을 일반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감면조례로 이관 신설하는 내용과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구 세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개정안은 거의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1차, 2차 검토도 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입양인 경우 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입양관련 법적근거가 추가로 무엇이 나온 것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을 ‘입양인 경우’ 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보육원이나 이런 데서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4일간 특별휴가를 주는 방안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어서 추가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입양하는데 연령과 관계 없이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가족 간의 화합이나 이런 것을 하라고 입양할 경우에 구체적인 연령나 이런 것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입양은 14일 정도 휴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목적을 보니까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14일로 법을 정해 놓았는데 지금 입양에 관한 내용이 내려온 것이 구체적인 것은 없고 입양을 했을 경우에 14일이라는 날짜만 내려온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입양하는 연령이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고요?
○총무과장 이영호    입양특례법에 그렇게 일단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조례로 명문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모법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결국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데 지금 세부사항은 연령에 관계 없고 국내, 국외 관계 없고 단지 이런 경우가 우리 구에 공무원이 생겼을 경우에 14일의 혜택을 준다는 쪽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에 보면 남자공무원, 여자공무원 공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충 보면 임신 중 여자공무원, 출산휴가, 유산, 사산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남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남·여 같이 해당됩니다.   
박실경위원    여자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남자도 같은 공무원이어야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그렇지요.   
박실경위원    다른 데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우리 구의 여직원이   그렇다고 하면 다른 구의 직원도 해당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공직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똑같이 받는데, 회의가 딱딱한데 남자들 때문에 여자가 수혜받는 것은 우리 규정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외국에 입양되는 것보다 국내입양 수치가 최초로 높아졌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그래서 아마 입양휴가까지 14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최초로 외국입양보다 국내입양 수치가 높아졌더라고요.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작년 11월 30일자로 일부 개정되었는데 지금 현행에는 어느 규정에 적용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현행에는 11월 30일자 기준에 의해서 숙박비와 운임은 실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실비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부 개정된 조례안에 숙박비가 1호일 경우에는 4만6,000원, 2호일 경우에는 3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우리가 카드로 결재를 하고 같다오고 난 뒤에 정산을 하면 3만원을 썼던, 4만원을 썼던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1호에 해당되면 4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 개정과 관계 없이 그 동안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출장가서 철도를 이용하고 숙박을 이용하고 목적달성을 하고 왔을 경우에는 작년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개정된 것에 의해서 합니까? 어느 쪽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지금까지는 숙박비는 정산제에 의해서 4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정산을 할 경우에 후불로, 그래서 운임하고 숙박비는 갔다와서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3만원은 앞으로 개정될 내용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작년 11월 30일자로 바뀔 때 이렇게 하라고 지급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현재 3월이나 4월에 공무원들이 서울에 볼일이 있어 철도를 이용해서 이틀밤을 자고 왔는데 종전대로 하면 가서 잔 것은 카드로 끊고 철도요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정액제로 하면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정된 안으로 한다면 1호에 해당되면 4만6,000원을 지급을 할 수가 있고 2호에 해당이 되면 3만원을 지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월, 4월에 우리 공무원이 서울에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안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종전에 작년도에 했던......,
○총무과장 이영호    종전안으로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현재 3월, 4월에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개정된 것이 작년 11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 규정에적용하지 않고 작년도에 시행한 대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정이 되었으면 이런 것은 빨리 고쳐줘야 공무원들이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지금 현재 공무원 여비규정은 대통령령은 변하지 않았고요. 저희들 조례에서 우리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위에서 개정해도 좋다는 안이 내려와서 우리 규정에 맞게 이렇게 준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정산제도를 준용을 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규정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영에 의해서 세부사항을 우리가 가르는데 규정이 들어가는데, 이 규정에도 보면 구분도 과거에는 특호에서 4호까지, 지금은 1호에서 구분을 4개로 하고 2호에서 2개를 하고, 종전 같으면 특호, 1호, 2호, 3호, 4호 같으면 5개로 구분이 되고 지금 1호, 2호에서 4개, 2개로 하면 6개로 세분화 되는데 이렇게 여비규정을 개정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 손해보는 쪽으로는 개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상승을 하고 탑승방법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득보이기 위해서 조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하자면 규정이라는 것은 별표사항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습니까?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 득이 된다면 조금 일찍 우리 조례에 접목시켜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다음에 철도요금을 보면 1호는 1등급 되어 있고 2호는 2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가시는 분 직책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에는 최고급에 해당되는 철도요금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구청장, 부구청장은 1호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2호에 해당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어차피 국장이나 과장이 가면 2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거기에 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법률용어 해석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은 풀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장, 부구청장은 1호에 해당이 되고 국장 이하는 2호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철도운임난 중에 보면 1호, 2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급 철도운임 적용을 한다 이 말은 뭐냐하면 1호 쪽으로 예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구에서도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핵심은 우리 공무원이 아닌 분들, 예를 들어서 공무상 대동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그때는 가시는 분 기준에 의해서.....,   
박실경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1호라고 하면 청장, 부구청장, 다음에 국장 이하는 2호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이 용어를 만들어 놓은 핵심은 공무원이 아닌 분이 부득이 공직수행을 위해서 대동을 해야 될 경우, 다음에 의회 의원 중에 동참을 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해놓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경우 말고 특별하게 구분이 안 되는 분이 우리 구청에 계시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그것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덕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 했습니다.   
1호도 아니고 2호도 아니고,   박실경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시험담당관으로 현 공무원들도 많이 가지만 외부인들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이 내용은 시험출제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면접위원회는 따로 외부인사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그러면 이   수당은 출제위원들한테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시험문제 내고 면접관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가 많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공무원 소양고사 칠 때는 문제도 출제해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고 채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영순    현재까지는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현재까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위원장님! 역모기지 실시주택은 정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정부에서 하는데 시세와 구세가 구분이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이고 재산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구세는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대해 감면되는 것은 구조례를 승인받아서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차이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석희
○의안 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5. 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