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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13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5월 15일 제2차 회의 시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으로 기획조정실, 전략과제추진단, 총무과, 홍보교육과, OK민원팀, 세무과, 정보통신팀 그리고 23개동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제1차는 기획조정실, 전략과제추진단, 총무과, 제2일차는 홍보교육과, OK민원팀, 세무과, 정보통신팀, 제3일차는 동사무소, 제4일차는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감사장으로는 각 실·단·과 및 팀은 제2회의실, 동은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 대로 하였으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동 선정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현장감사는 4년 임기동안 동별 1회만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상임위원별로 지난 감사순으로 2개 동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현장감사 대상기관으로 순서에 따라 범어1동, 수성4가동으로 선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범어1동, 수성4가동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대상 기관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6쪽, 감사자료 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공통자료는 타 상임위원회와 연관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영순    더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속기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기록중지)
(11시13분 기록개시)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일단 행정소송 내역에 공통사항하고 중복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공통사항 내용을 보면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현황(건별 소송내용, 패소사유, 패소에 따른 배상내역)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의 요구자료입니다만 ‘행정소송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공통자료에 있는 범위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는 축소해서 행정소송내역으로 못을 박아놓았는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구청의 집행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요구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는 것이 오히려 범위가 넓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 말씀대로 기획조정실에 있는 행정소송내역을 공통자료로 통합해서 하자 는데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러면 행정소송내역이 공통자료에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전문위원 이석희    공통자료에도 보면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현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라고 하면 타 실·과의 것은 안 되는데 기획조정실의 행정소송 내역은 타 실·과의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공통자료에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현황이라고 하면 이것은 위원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행정소송 내용을 빼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룰 때 공통자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뤄도 충분히 되니까 행자위의 행정소송 내역을 삭제해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통자료에 있는 것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무원노조와 협상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략과제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구 특화사업이고 신설단이 되어서 하는 일이 특별하게 없는데 주로 하는 일이 구청장님 공약사항관리, 지역경제활성화, 지식경제자유구역특화사업인데 지금 이 사항은 금년도에 했는 사업이 많아서 2007년도에 한 것은 지식특화사업추진내용에 예산집행사항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고 제가 봐서 한두 건 더 포함을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새로 구성한 조직인데 전략과제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구청장의 공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공약이고 우리 구청으로 봐서 현재 일반화 되어서 내려오는 내용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과제발굴도 하고 다음에 특별히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연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실천하도록 조정하는 부서인데 이 용어를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하면 범위가 약간 축소됩니다.   
   전략과제추진단에서 하는 업무가 지역특화사업 쪽으로만 가버리니까 공약문제라든지 과제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며 축소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역특화사업을 전략과제추진 내역 및 예산집행사항, 물론 역사가 짧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집행한 것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그동안 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지나간 것을 감사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한 내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구를 틔워준다면 과연 금년도에 구성이 되었지만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추진방향이라도 우리가 알면 좋으니까 전략과제추진 내역 및 예산집행사항 이렇게 하면 예산집행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없지 싶은데 그러나 혹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범위를 문을 열어서 그동안 청장 공약사업 중에서도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계속 연구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과제를 발굴해서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듣는 것도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역특화사업 이 단어를 전략과제추진 내역이든지 이런 쪽으로 단어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고 뜻을 같이 한다면 범위를 줄이는 것보다는 전략과제추진 내역 및 예산집행사항 이렇게 용어를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들, 박실경위원님 토론내용에 대해서 심도있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박실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구정업무 중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과제추진단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신설된 조직으로서 금년도에 감사할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은 박실경위원께서 좋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과제추진단에서 하는 업무 중의 일부분에 속합니다.
   이것을 다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부분이 축약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략과제추진단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현재까지 추진한 내역이라든지 추진단계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집행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라면 한 부분인데 전략과제추진단에서 하는 일은 꼭 지역특화사업 뿐만 아니라 신규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로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향후의 것은 감사할 필요도 없겠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용어자체도 수정할 필요도 있고 이렇게 특정된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부분도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지만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내역이라든지 아직 집행하지 못한 내역도 따로 분리해서 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이 기회에 전략과제추진단이 구성된 시기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구개편할 때 정확하게 몇년 몇월 며칠자로 구성이 되었는지.......,
○전문위원 이석희    금년도 3월인데 이 업무가 과거에 기획감사실에 있던 업무도 조금 받았고, 전략과제추진단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신활력사업, 지역전략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하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사항하고 기타 구청장님 특명사항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식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사업 하고......,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구는 금년 3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는 업무조정이 각 기구별로 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하고 있던 업무를 소관사항이 전략과제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받아온 업무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석희    조금은 있습니다.   
   음식문화특구사업이라든지 다음에 노인병원 건립에 대한 것이라든지.....,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업무내용을, 추진단 구성은 비록 금년 3월에 했지만 성질상 추진단에서 해야 될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을 받아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리고, 그러면 용어를 조금 전에 부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로 추진단에서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충보면 장으로서 우리 구정을 어떻게 끌어나가겠다는 공약문제하고 다음에 추진단에서 우리 구청 실정에 맞는 좋은 아이디어, 말하자면 과제발굴을 하는 성질이 많고 특히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점업무니까 제가 안을 이렇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을 전략과제 추진사업으로 바꾸고 혹시 혼선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니까 괄호해서 공약사항 과제발굴 지역특화사업 이렇게 3가지를 괄호해서 넣어주면 참고해서 자료를 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재정립을 한번 해 봅시다.
   지금 박실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과제추진단 지역특화사업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명목을 새로 만들어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전문위원님 수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박실경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다음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저희들 공통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약사항은 빼고 과제발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6쪽 중간 쯤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및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이 공통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전략과제 추진내역 괄호해서 과제발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괄호닫고 및 예산집행사항이라고 하면......,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공통요구 자료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 정영순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항은 없애고 과제발굴 및 지역특화사업 예산집행사항 이렇게요?   
박실경위원    아니요. 그것은 전체 내용이 전략과제 추진내역, 어차피 예산은 전부서 소관사항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집행이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전략과제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사항은 제목이고 괄호해서 구청장 공약은 공통자료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참고 적으로 알고 있고 과제발굴하고 지역특화사업 이렇게 괄호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다른 위원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노조 협상내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런데 4번째 총무과를 보시면 공무원노조와 협상내역(건의사항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도 없고 2008년도에 걸쳐서 건의사항이 없어서 이런 사항은 금년도에는 해당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건의를 해서 협상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도 나올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석희    예.
○위원장 정영순    그래도 공무원노조는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이석희    한번 더 요구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면, 사실 위원들이 이런 내용이 있다 없다는 쪽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것이 아니고 과연 그동안 노조입장에서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물론 사소한 것은 있었다고 보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처리될 만큼 큰 건수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내용이 없으면 없는 걸로 자료를 주면 되니까 굳이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그러면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홍보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홍보교육과라는 부서가 신설되어서 기획조정실에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구사항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실적 및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실적 예산집행내역이라고 했는데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실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도 교육을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도 있고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는 아마 예전에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가 이렇게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만 홍보교육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국내·외 자매결연단체라든지 시·도 현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통한 추진실적 내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자매결연을 이렇게 맺기는 맺어놓고 유명무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없어지는 수도 있고, 그 내역이 없어질 때는 어떻게 없애는 것인지 그냥 안 가고 안 오면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박실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공감대도 형성되고   우리도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음에 유야무야하고 넘어오는데 앞으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면으로 보면 한번쯤 우리도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어차피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할 때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내역 이렇게 하면 현재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관계도 나오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오고가는 것하고 앞으로 숫자가 많아지니까 거리가 멀다든지 이래서 정리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나, 수성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고 그쪽에서 원해 오면 거절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 싶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사정도 얘기를 들어야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고 우리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문구를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내역 이렇게 요구를 하면 왠만하면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오고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되는 데는 어떤 식으로 활성화 시키고 안 되는 데는 어떻게 정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방향을 우리가 알지 싶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박민호위원님이 토론해 주셨고 부연설명을 박실경위원님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석에 앉아서 많이 얘기한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꼬집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꼭 참고로 하고 넘어갑시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손중서위원    이것을 국내·외라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박실경위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국내든 국외든 있는 것은 다 자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류를 만들 때 구분을 해서 국내 건, 국외 건 이렇게 해주시니까 문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국내·외로 구분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양새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우리가 굳이 국내·외 자매결연현황이라고 굳이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제목을 이렇게 주면 집행부에서 국내부분하고 국외부분하고, 다음에 현재 유지되고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해보니까 잘안 된다든지 아니면 무엇이 미흡하기 때문에 활성화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올 걸로 생각을 하고 문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손중서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뜻은 똑같으니까......,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중서위원님! 박실경위원님 말씀을......,
손중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알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교육과 소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기록중지)
(11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영순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과거에 민원실이 지금은 OK민원팀으로 명칭이 바뀌어졌는데 두 번째 내용 중에 각종 신고, 인·허가 민원 접수 및 불허가·반려 처리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OK민원팀에 처리 내역의 권한은 없습니다.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에 주면 해당부서에서 무엇때문에 이것은 안 되니까 반려를 한다든지 자체에서 처리를 한다든지 우리 민원팀은 접수현황이라든지 반려현황이라 든지 이 쪽으로 물어야 되지, 처리내역이라고 하면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참고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가 과연 몇 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한다면 처리내역이라는 내용은 안 넣는 것이 OK민원팀의 자료를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인데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처리내역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한 민원이 들어 오면 OK민원팀에서는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에 이송을 시키면 처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하는 쪽으로 하고 다음에 법적인 하자나 타당성이 없는 것은 내용을 부기를 해서 반려를 시키는데 처리내역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팀에 처리내역을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우에 안 맞지 싶어서, 하여간 우리가 현황을 알아보는 쪽으로 요구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내용에 동참을 하신다면 각종 신고, 인·허가민원 접수, 불허가·반려처리 내역이라고 하면 그렇고 어떤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종 신고, 인·허가민원   접수 이런 것이 일단 OK민원팀에 들어오면 된든 안 되든 다른 부서로 넘어가든 처리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접수한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실경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OK민원팀에서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항상 처리내역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반려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OK민원팀에서 처리내역을 안다고 해서 왜 그렇게 처리를 했느냐고 물을 책임이나 권한이나 의무나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OK민원팀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   내용을 민원팀에 맞는 쪽으로 문구를 바꿔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처리내역을 받아서 행자위 소관에 맞는 부서가 있다면 우리가 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다른 위원님들 지금 박실경위원님이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할 수가 없지만 각종 신고, 인·허가민원 접수 및 불허가·반려처리 내역이라고 하면 사실 박실경위원님 말씀대로 OK민원팀에서 어떻게 처리하거나 정리할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지금 OK민원팀에서 할 내용은 각종 신고 내지는 건의, 이런 부분에만 해야될 부분이지 인·허가 사항에 관한 민원의 처리 사항은 OK민원팀에서 할 내용이 아니라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OK민원팀에서 하고자 하면 우리 구청을 상대로 어떤 민원을 냈을 때 신고 내지는 건의, 여러 가지 그런 쪽의 내용은 OK민원팀에서 현황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허가 민원에 관한 사항은 OK민원팀에서 내역을 내기가 좀 곤란하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결론은 OK민원팀에서 각종 신고, 인·허가를 접수해서 반려된 것이나 처리한 내역을 우리가 자료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OK민원팀에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인·허가 이런 부분을 하기 힘들었던 부분이나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을 내야 된다든지 용어를 변경하자는 말인데 처리내역을 다른 말로 고치자는 말인데 이것을 심도있게 토론을 해 봅시다.
박민호위원    지금 이 부분도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신고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접수된 내용을 공통사항에서 보면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건설, 위생 부분으로 구분되어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서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처리가 불가능했는지 이런 것까지 현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OK민원팀을 상대로 자료요구를 할 경우에는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요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부연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로서 OK민원팀에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인·허가 민원은 건축과, 건설과, 도시관리 과, 위생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보건소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 행자위하고 관계없는 보건소하고 도시국 소관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위하고 관계 있는 부분은 공통사항에 진정서 및 민원처리 내역이라고 해서 5인 이상 처리내역, 물론 여기에 개인은 빠져있습니다만 개인 인·허가 건은 행자위 소관 부서에는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는 걸로, 그리고 있다면 굳이 브레이크가 걸려져서 반려되는 이런 사항은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의 범위를 넘는 것은, 물론 명기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처리해서 돌려보낼 때는 무엇 때문에 돌려보낸다는 내용을 알려면 알 수가 있는데 알아본들 OK민원팀에 물어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내용을 우리가 현황 쪽으로 접근해서 접수되는 것이 민원은 몇 건, 인·허가 건은 몇 건, 무엇이 잘못되어서 반려되는 것은 몇 건,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정상적으로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부분도 신청을 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반려되는 것이 몇 건 정도 있구나 이런 통계의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행자위로서는 안 맞겠나 이래서 명칭을 고친다면 각종 신고, 인·허가민원 접수 및 불허가·반려 처리현황으로, 내역을 없애고 내역이라는 것은 앞에 내용이 나와야 되지만 현황이라는 것은 항상 수치개념 쪽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런 쪽으로 바꿔서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에 파란색으로 해놓았습니다.
   아마 전문위원이 전례에 없던 것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지금 박실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신고, 인·허가 및 반려 처리내역을 빼고 처리현황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무인발급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석희    1군데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지금 3군데가 아닙니까?   
   이마트하고 동아수성점하고......,
박실경위원    그 내용은 이 내용과 관계가 없으니까......,   
○위원장 정영순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OK민원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정보통신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늘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전자통신 쪽으로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만 해도 기자재 문제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구축 연계사항 때문에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을 할 때 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용어정의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여기에는 안 넣더라도 전문위원이 메모를 해놓았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용어를 정의해서 용어해설을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제일 밑에 사업체 통계조사가 있는데 이 사업체 통계조사는 결과적으로 경제파트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통계 때문에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역은 경제사무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통계조사를 위해서 조사원을 구성하는 것이 있거든요.   
박실경위원    조사원은 공장 같은 데 나가서 공장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하면, 우리 정보통신팀은 결국 통계수치로 하는데 내용은 사실은 경제파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정보통신과에는 이것말고도 통계내는 것이 있죠?

○전문위원 이석희    인구통계는 5년마다 하는 것이 있고 광고업통계라든지 사업체 등.......,
박실경위원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이것이 통계사항이기 때문에 정보통신팀에서   조사를 시키고 통계를 내는데 실제로 안에 내용 자체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업체통계라는 것은 물론 수치는 규모가 어떻게 되고 성질별로 사업체가 몇 군데 있고 이런 것은 나오지만 이것이 업무에 관한 내용은 경제파트 쪽인데 굳이 우리가 이 자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역에 넣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받는 것이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는 사항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의미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맞겠다, 아니면 그 부서의 괴로움을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자료 만드는데 고생만 하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설명을 한번 들어 봅시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첨부를 했을 때는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제가 사업체 통계조사 사업 추진내역을 포함시키려고 한 것은 저희들이 매년 도·소매업의 증가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계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것을 포함을 시켰을 때는 몇 명 정도의 조사원이 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박위원님 생각을 들어보니까 굳이 저희 행자위 소관 업무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삭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요구에 없는 것도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묻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료요구를 해서 총괄 질의를 할 때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하고 직관이 없는 것을 자료요구를 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본 이 내용을 메모를 한다든지 머리 속에는 넣어놓되 자료요구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님 토론하신 내용하고 전문위원이 부연설명하신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들었는데 사업체 통계조사는 사실상 여태까지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셨듯이 통계청에서 몇 명이 와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까지도 전혀 문외한 사항인데 혹여 자료를 요청했을 때 엄청난 것이 아니면 그냥 사업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 아웃라인만이라도 알 수 있으면 영 불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약간 양보를 해서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도 알아야 되니까 현황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공통자료에 넣토록 합시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사업에 통계조사 사업추진 내역을 정보통신팀을 상대로 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 토론을 지금까지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체 통계조사 자체가 정보통신팀에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몰랐을 정도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체 통계를 낼 때는 예전에는 지역경제과, 지금은 산업경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보통신팀에서 이런 내용을 담당하고 있다니까 업무의 한 소관으로 이렇게 알게 되어서 전문위원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통자료로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정보통신팀 업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대로 해서 우리가 참고 자료차 또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정보통신팀에 요구를 해서 행자위 소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쳐지나가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행자위에만 넣어둔 것을 공통자료에 넣어서 오히려 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박실경위원    참고적으로 이 사업에 통계조사는 우리 구청업무가 아니고 통계청에서 규정, 요강, 인원 사용하는 것 다음에 그 사람 인건비 주는 것 전부 다 통계청 지시 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자료로서, 우리 위원으로서 지식 습득하는 쪽으로 접목을 한다면 오히려 공통자료에 넣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참고로 아는 것이, 그 대신 이 내용이 정보통신팀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통계업무가 일괄 정보통신팀으로 오다가 보니까 전산의 메모리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보통신팀에서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통계를 내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문제라든지 사업체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조사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소관 부서는 내용이 틀리는데 통계니까 우리 정보통신팀에서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하자는 대로 의견은 합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질은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여기에 넣어도 괜찮고 공통자료에 넣어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합시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님! 여러 가지 부연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통계자료를 정보통신팀에서 하는 것은 사실 저 자신도 정말 몰랐습니다.
   박실경위원님의 충분한 부연설명, 박민호위원님의 보충설명 이렇게 정말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공통자료에 넣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면서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알고 정보통신팀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감사 동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희망나눔위원회가 작년에 발족이 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이라든지 현황은 해마다 감사요구자료에도 올라오는데 희망나눔위원회도 현황이나 구성원 동별 추진내역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께서 동 감사에 희망나눔위원회 현황을 알고 싶어하는데 본 위원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감사 동소관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토론한 감사요구 자료 외에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2008년 5월 15일 제2차 회의 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석희
○의안 제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8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