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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21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이하일의원 외 13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외 2건의 조례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이하일의원 외 13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하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하일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의원이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을 제안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 구의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평생학습 운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평생학습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하도록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내지 제9조에는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만들 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규정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의 위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 규정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이하일의원 외 13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기획조정실장 이종길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 전체의원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2일부터 우리 구가 여권을 발급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여권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여권담당 신설을 통해 주민편의를 향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총무국장의 분장사무 중 「민원 및 호적에 관한 사항」을 「민원 가족 등록 및 여권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권담당 신설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를 변경하고 여권 관련사무의 수행을 위해 공무원 총수를 876명에서 8명이 증가한 88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 또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기구 정원관련 개정조례안은 여권발급에 따른 조직개편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정부시책에   맞춰 불요불급한 인력증원은 지양하는 한편 저비용·고효율의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토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평생학습 참여자와 평생학습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평생학습의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 등을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위치, 기능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8페이지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교육 중심체제에서 평생교육 중심체제로 전환이 요구되고 사회적 자본으로서 인적자원의 중요성과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우리 구의 행정기구도 올초 평생학습담당이 신설된 이때 우리 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운영을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페이지 2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과 총무국장에 분장하는 사무 중 여권업무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조를 제13조로 조문 변경하고 우리 구가 여권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여권담당 신설 등으로 주민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코자 하므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페이지 3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30조로 조문변경하고, 여권관련 업무사무분장에 따른 공무원 수를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 합계 8명을 증원하여 총정원 876명을 884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1조를 제30조로 변경코자 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여권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 정원 개정 내용은 2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결과에 따라 개정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먼저 우리 구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하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로 평생학습 진흥을 모도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평생학습 진흥이 좋은 취지인데 나도 여기에 서명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취지는 좋은데 구성원이 12명이면 선심성 쪽으로 비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의원    실무협의회 이 말씀이죠?
차이열위원    예.
이하일의원    보통 우리 구청에도 타 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이 말썽이 났을 때는 민원배심제 같은 심의위원회가 있고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교육경비지원위원회가 있듯이 실무협의회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12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열위원    구청에서 이것을 좋은 취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성원이 12명인데 이것은 없어도 충분하게 조례를 선포한 날로부터 할 수가 있는데 구성원하고 청장의 허락이 있다면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선심성단체에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하일의원    그러니까 주민자치대학, 복지관프로그램, 여성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한꺼번에 평생학습에서 나가는데 이 경비를 주민자치대학에 강사가 어떻게 들어오고 경비가 어느 정도 나간다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없으면 심의할 통과기구가 없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여태까지 구민자치대학 이런 데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구성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하일의원    앞으로 추가되는 것도 있고 현재 이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국장님이 부연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정영순    예.
○총무국장 김종덕    차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데 꼭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심의위원회는 구청의 모든 결정권한을 구청장한테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전문가도 참석을 해야 되고 교육문제는 교육청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전문가가 오셔야 되고 다음에 의회에도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님도 참여하셔야 되고 여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셔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모든 교육을 결정지우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구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솔직히 내용을 모르는 구청간부나 구청장 결재 하나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띄고 좀 더 전문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차이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차이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차이열위원님 질의를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지금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이 표준준칙이 있죠?
○총무국장 김종덕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박민호위원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은 있다고 보고 이것이 또 법에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이죠?
○총무국장 김종덕    예.
박민호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틀이 짜여졌다고 보는데 통상적으로 구 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할 때나 개정할 때와 다른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7조에 보시면 구성 및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 조례를 보면 위원회나 협의회를 보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가 너무 많은데 위원회나 협의회에 참석하셔서 회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것인데 통상적으로 구 조례를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나 실무진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평생학습협의회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이것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중에서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구청장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국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주요도나 타 기관, 대외적인 성격,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만은 상위법에서 구청장으로 법률상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민호위원    이것이 상위법령이라도 조금 모순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제6조에 기능을 보시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결정한 바를 가지고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있고 그 협의회에서 자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구청장이 이 협의회에 소속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그것은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교육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서 교육청과 우리 지역에는 대학이 없습니다만 대학하고 상당히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상위법에서 위원장을 자치단체장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위배한 조례는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법률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하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위원 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3. 3. 이하일의원 외 13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3. 2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