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6회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7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의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이 공무상 출장 중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기획담당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담당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대리 안종수    평소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6월 29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약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이 어디냐, 두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냐, 세 번째 위원회는 비공개로 할 것이냐, 네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활동사항을 의회 매 2차 정례회 때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이 종전에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소속 공무원 전부 다가 수성구윤리위원회로 관할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제9조가 개정됨으로써 우리 구청장님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바뀌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4급 공무원은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 공무원이 관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문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대상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게 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종전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이제는 “출석위원의 3분 2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세 번째,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을 합니다.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번째, 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전년도 재산등록과 선물신고 그리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세부조문 개정내역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는 지난 2006년 9월 5일 수성구의회 의결을 득한 지산․범물권 도서관이 토지 소유자의 높은 보상가 요구로 취득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상부지를 변경하고자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에는 수성고등학교 옆인 지산동 1184-2번지선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변경계획으로는 용지어린이공원 범물동 1283-1번지선에 대구광역시로부터 부지를 양여받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변경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수성고등학교 앞의 예상부지가 부동산중개사와 감정평가회사에 문의해 본 결과 ㎡당 230만원에서 250만원이면 적정가격이다 이렇게 하는데 반해서 토지소유자인 계명기독학원 측에서는 ㎡당 400만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이 불가하여 용지어린이공원 일부를 도서관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제안한 공직자윤리 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기획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주요사항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코자 한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 2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지산․범물권 도서관 부지 구입 및 건물 신축으로 당초 계획은 지산동 1184-2번지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소유 부지 3필지 5,137㎡에 매입예정가격 50억원이고,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5,620㎡, 건축비는 120억원으로 변경계획은 범물동 1283-1번지 대구광역시 소유 용지어린이공원 내 부지 1필지 1,720.4㎡이며 부지매입 방법은 대구광역시로부터 양여받을 계획이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물 연면적 4,130㎡, 건축비는 120억원 정도 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계획된 도서관 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가격과 토지소유자 보상요구 금액과의 높은 가격차이로 취득이 불가하여 용지어린이공원 부지 일부를 도서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산․범물권 도서관 신축부지는 당초 지산동 1184-2번지 외 2필지를 매입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가 감정가보다 턱 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해 매입치 못하고 기타 주변 땅을 물색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범물동 소재 1283-1번지 용지어린이공원 일부를 도서관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퇴직공직자가, 더군다나 급수도 제한을 해 놓았는데 취업제한에 걸리는 사항이 확률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대리 안종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일괄 있다가 분리가 된 것 같은데, 구청장은 국가차원에서 하고 4급 위로는 시에서 하고 5급 이하는 이렇게 하는데 과연 5급 이하의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제한에 걸려있는 기관에 실질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대리 안종수    실질적으로는 요즘은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 이런 것이 전산으로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박실경위원    시 공무원들 같으면 시산하 취업제한 대상범위가 있지만 일반 시․군․구 정도는 취업제한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없든지 안 그러면 어렵지 싶은데, 하여간 이것은 결국 상위법 자체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문구를 바꾸어 놓은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대리 안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당초 계획대비 건물을 보시면 지하 1층, 지상 4층, 변경계획도 보시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이 약 1,500㎡ 틀립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120억원으로 당초 계획과 같거든요. 약 30억원을 감액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대리 안종수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았는 시기와 지금 시기가 건축비가 약간 상향 조정된 것은 있고 그리고 건축비는 ㎡당 700만원에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당 800만원에도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건축을 하면서 건축공사비의 약 87억원, 다음에 최근에는 도서관마다 최첨단장비라든지 전자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시스템 구축과 다음에 컨텐츠, 요즘은 도서관마다 독특한 컨텐츠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약 27억원, 다음에 기본비 및 실시설계비와 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120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손중서위원    당초 계획대비 약 30억원 같으면 25% 정도인데 이것은 계획성이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손중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데는 수성고등학교 옆의 부지를 선정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는 부지가 5,137㎡이고 지금 대구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공원을 우리가 양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지가격은 혜택을 상당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 같으면 5층인데 같은 층에 같은 ㎡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한 층에 건물 면적이 약 8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필지에 대한 것이 1,720.4㎡ 같으면 거의 건물이 보유하는 것이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계획을 세웠던 수성고등학교의 경우하고 지금 용지어린이공원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작은 공원 이런 것을 만드는데 혹시 설계상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대리 안종수    현재 건폐율을 적용시킨 것하고.....,   
박실경위원    건폐율은 이것은 건축법에 맞도록 하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양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땅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720.4㎡입니다.
   그러면 5층 짜리 건물을 짓는 연건평이 4,130㎡라면 이것이 한 층으로, 물론 건물규모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밑은 부분이 조금 많고 위로 올라갈 수 록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평수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똑같다고 봤을 때 거의 반 정도가 건축면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공원도 조성하고 나무도 심으려고 하면 설계상 큰 문제가 없는지......,
○기획조정실장대리 안종수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는 설계상에는 하자가 없고 당초 계획했던 수성고등학교 앞에는 건축 연면적이 약 990㎡이고.....,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당초 계획된 부지가 3필지에 5,137㎡이고   지금 양여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데는 1,720.4㎡입니다.
   그런데 건축면적이 당초에 한 것은 지금 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5,600㎡ 가까이 되는데 땅이 넓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 공교롭게도 부지 매입비는 양여로 해서 해결이 되지만 건축면적으로 보니까 약 반 정도가 건축 바닥면적으로 나오니까 과연 반으로 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부대시설 이런 관계가 원활하게 잘 되느냐, 다음에 설계하는 것은 규정이나 법에는 다 맞게 합니다.
   그것은 설계하시는 분들도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하는데 법은 준수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주위에 조경문제라든지 주차문제 이런 것이 법을 떠나서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대리 안종수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정주차대수보다 더 많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인근에 주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조금 전 박실경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전체 공원 대비해서 도서관 부지면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도별로 했을 때 건축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용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지어린이공원으로 용도가 되어 있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원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대리 안종수    지금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용도를 제척을 해서 잡종지로 용폐를 했습니다.   
   용폐를 하고 거기에 양여를 받으면서 도서관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박민호위원    당시에 지산․범물권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10년마다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시설을 지산․범물지구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원법도 적용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대리 안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서관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이 부분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대리 안종수    우리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 결정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이 공원을 도서관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했다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공원법이나 여러 가지 자연녹지에 관한 제약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대리 안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대리      안종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10. 29.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