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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4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이동윤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이동윤의원 외 8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조례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동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구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과 교류증진, 통상협력,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 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수성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 시키고, 나아가 더 많은 내·외국인에 대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기폭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의 선정기준, 추천 방법, 수여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사후관리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이동윤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이동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서 지방차치단체에 위임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유사 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각종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구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 작전, 각종 훈련의 지원대책 및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운용 등 지원대책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구청장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와   동단위로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그 사무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97년도에 제정토록 되어 있었는데 대구시와   달성군을 제외한다른 구에서는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에 언론보도에 이어 대구시에서 제정공고를 우리 구가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북구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기타 다른 구는 금년 말까지 조례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외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의 제정 주요내용은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와 구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수성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으로 하며 수여대상자의 추천은 구청장, 구의원 및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수성구민에게 추천을 받는 사람으로 하고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기념품을 부상으로 증정할 수 있도록 하며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검토결과 수성구의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게 명예수성구민증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고 수성구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탄생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 2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대책,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등의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 기 위하여 협의회의 통합방위실무협의회를 두고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그 사무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유사 시 지역단위방위는 지역의 민·관·군이 방위한다는 개념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공고히 구축하고 각종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하므로 본 조례제정이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총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먼저 용어 정의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증 얘기도 나오고 시민증 얘기도 나오는데, 구민이 위로 올라가면 시민이 되고 시민이 위로 올라가면 국민이 되는데 이것이 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 같으면 우리 구에서도 명예시민증을 줄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구의 조례로 한다고 하면 시민증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기가 거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어를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자로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윤의원    박위원님!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시민증이라는 말이 일절 안 나옵니다.   
   조금 전에 한용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시민증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했지 싶은데 명예구민증입니다.
   아울러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구시하고 기초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1996년 10월 10일 대구명예시민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중구 2001년, 달성군 2005년 5월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용어를 명예구민증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명예구민증을 주므로 인해서 우리 구에 애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는데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는 공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인을 먼저 염두에 둔 것 같고 내국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동윤의원    당연합니다.   
   내국인이 먼저 들어갑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공이 있는 이런 분들을 명예구민증을 주고 부상하고 이런 것은 1차적으로 형식적인 그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명예구민증을 받았을 경우에 그 받으신 분들이 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동윤의원    이름 그대로 명예입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윤의원님! 본 위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명예구민증을 주면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사후 관리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구민증으로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민증을 받고 이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수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예롭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증을 준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한테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동윤의원    제가 알기로는 명예구민증, 명예시민증을 받는 것은 그 간의 공적을 감안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추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에 대해서 사실 관리하는 것은 어느 세계에도 없을 같고, 여기에 나오지만 그 사람이 현저하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명예구민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행정에 대한 것을 다루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현저하게 잘못한 행동을 할 때는, 구민으로서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그 구민을 취소하는 걸로 사후관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그 본인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그 사람한테 하는 예우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동윤의원    정영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대구시의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이나 서울시의 명예시민증을 받은 내·외국인한테 특별한 예우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못들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정영순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오늘 반갑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지금 내국인, 외국인이 있는데 내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분을 상대로 해서 명예 구민증을 주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이동윤의원    내국인이 예를 들어서 수성구 출신 내국인이거나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기업을 하면서 대구 수성구에 크게 기여를 했다거나 또 학교나 여러 가지 단체에 기여를 하고 우리 수성구 발전에 크게 기여를 공헌한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혜택이랄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동윤의원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동윤의원    그런 것도 일절 없습니다.   
차이열위원    단지 우리 수성구민이라는 것만 있습니까?   
이동윤의원    예.
차이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조에 대상이 되어 있는데 첫째도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항에 보면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그 밑에 외국인, 3항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같으면 무슨 수혜를 줘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수성구에서 축제를 한다든지 이러면 초청을 하고 대구의 FC축구를 한다고 하면 초청장을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공로가 현저한 자를 아무 수혜를 주지 않고 증만 주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동윤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동윤의원    이것은 조례에 안 들어가 있어도 구단위 행사에는 명예구민으로 초청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중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손중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윤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지금 저희들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런 필요성을 못느껴서 조례를 지금까지 제정을 안 했습니다.   
   상위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서 대구시에서 권고도 받고 이래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41명입니다.
   41명으로 운용되고 있고 그래서 30인에서 50인 사이 이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구·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하는데 동에는 현재 동장이 방위협의회 지원본부 본부장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이하일위원    동에 방위협의회라고 있는 것은 여기에.....,   
○총무과장 이영호    그 역할이 이 조례에 근거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었죠.
○총무과장 이영호    예, 자율적으로.....,   
이하일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단체 지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그 힘을 싣는 명문규정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힘을 모아서 지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다른 단체, 통합방위지원본부가 만촌1동에서는 아주 잘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은 이번 조례로......,   
○총무과장 이영호    조례로 명문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이동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총 무 과 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세 무 과 장      홍규택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8. 27 이동윤의원 외 8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