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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1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장님이 생산성본부 인재부문 대상 수상차 서울을 방문한 관계로 불참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자치행정과장 박종배입니다.
   평소 구정은 물론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89년 인구 1만5,000명 당시 건축한 지산1동 사무소가 인구 3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포화상태인 사무실 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축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신축을 통해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1,404㎡에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며 신축 위치는 현 동청사 바로 앞 남서 쪽이고 예상 사업비는 22억원 정도입니다.
   신축하려고 하는 사유는 현재 청사가 건립된 지 20여 년이 되면서 노후·협소하여 방문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업무추진의 효율마저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포화상태인 사무실 난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사 신축이 불가피한 해결책이라 사료되어 관리계획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족한 사무실 난 해결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산1동 청사 신축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지산1동 주민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80-2번지 외 2필지이며, 건물은 연건축면적 1,404.97㎡에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로 예정가격은 22억 5,300만원 정도이고, 취득사유는 동청사의 노후·협소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며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이 필요로 하는 것이 주요취득 사유이며 검토결과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는 1989년도에 건립하여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떨어질 뿐만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동 주민센터를 건축코자 하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 지적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관리계획 변경안이 왔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제안설명하는 것하고 검토보고 하는 것 하고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지산1동이 89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사실은 도로에서 약간 떨어져 있고 다음에 주차문제나 그 당시에 건축으로 봐서 굉장히 이용에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정금액이 2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지금 연면적이 나와 있고 우리가 토지를 공원 쪽으로 변경해서 수용하려고 하는데에 구입 예정필지, 2필지 같으면 1필지가 몇 ㎡이고 2필지를 합했을 때 얼마인데, 그래서 땅을 매입하는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건축을 하는데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왕에 이렇게 연면적이 나온다고 하면 조감도 정도는 하나 들고 왔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입 토지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토지는 현재 구입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산1동사무소는 부지가 구 소유이고 옮기고자 하는 위치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환을 하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하고 우리가 이전 신축하려는 곳은 자리가 틀리고 그리고 변경되는 곳은 공원지역 내인데 이것이 시유지 같으면 일단 서로 간에 교환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계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의 부지는 우리가 구입을 하고 구유지는 매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양도를 받고 우리 구유지는 매각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를 시에서 무상으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교환을 한다든지......,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근린공원은 소유가 시로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은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66개 어린이공원 중에 35개가 구로 이관된 상태인데 옛날에 지산·범물이나 시지 같이 택지개발 하는데 이전할 당시에 소유가 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칙은 구로 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절차상, 예를 들어서 시로 있는 재산을 우리 구로 받든지 사용승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 것은 사고 우리 것은 팔든지 이것이 아직까지 선해결이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위원들이 변경안을 승인을 하려고 하면 그 내용을 알고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구의원한테 질의를 했을 때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사용승인을 받아 사든, 바꾸든, 사고 팔든 그것은 협의 중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지산1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 자리가 몇 ㎡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504㎡입니다.
박실경위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맞습니다.
   그것은 부지면적이 504㎡이고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14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지상 1층은 동사무소와 문서고로 되어 있고 지상 2층은 회의실과 예비군동대, 지상 3층은 주민자치센터, 지상 4층은 문화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4층 이상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2필지가 끊어져 있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자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분할이나 합병이나 이런 것이 필요없이 2필지만 들어오면 끊어지는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도면을 보시면 현재 동사무소는 빨간색으로 칠한 것인데 이것은 전체가 수동어린이공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문제는 없는데 지금   1280-2번지 외 2필지, 결과적으로는 3필지라는 얘기인데 이 3필지가 들어오면 504㎡가 되는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11㎡ 부지는 도로로 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고요.
박실경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안을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최소한도 토론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나 특히 관여하지 않는 다른 위원들보다는 내용 숙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추경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기획조정실장 이종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신데 대해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43페이지,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최종 결산분을 반영하여 1회 추경예산액보다 501억 1,248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9,604만6,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2,336만5,000원은 결산에 따른 구비 집행잔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발전아카데미사업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는 기본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법정경비로 직원 증원에 따른 구본청 직원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으로 2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0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청 풀경비로 현재까지 집행 실적과 향후 예상치를 감안하여 일반운영비는 예기치 못한 현안업무 발생 시를 대비한 수용비 및 수수료 2,000만원,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교육, 세미나 등 참석으로 인한 관외출장여비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사업예산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2008년도 본예산 사업예산서 및 사업예산서 유인비을 각각 200만원으로 729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서 편성준비에 따른 사업예산운영규정 책자 유인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직자재산 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증액분 350만원은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금융조회 강화에 따른 우송료이며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으로 추가소요되는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40만원은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며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지역발전아카데미사업 운영비 300만원,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지역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수성구정 현장평가단 운영에 따른 균특회의의 보조금입니다.
   다음 74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은 수성구 영어 공교육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초등학교 2개교를 영어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한 학교당 4,000만원씩 유휴교실에 영어전용교실을 운영하는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용역비 5,000만원은 구립국제교육원, 국제교육대학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른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국고사용잔액 반환금 및 시비사용잔액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결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국고사용잔액 반환금 3억 4,604만7,000원, 시비사용잔액 반환금 3억 7,336만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160페이지 예비비는 총 395억 8,950만2,000원은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수입 등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57억 6,305만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영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총무행정 예산에서 당초대비 3.07%인, 2억 6,142만8,000원이 증액된 87억 6,663만9,000원으로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420만원은 경축일 및 각종 기념일 등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과 관련하여 일부파손 및 훼손된 가로기 개체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92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2,470만원과 대민활동비 180만원은 기본 출장일수 증가와 상·하반기 공로연수자 및 장기교육 파견자, 총무과 대기자의 발생으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퇴직공무원의 증가로 퇴직공무원 기념품비 270만원을, 교육비 중 중앙기관 및 대구시 교육원 위탁교육비는 교육일수와 교육인원 증가로 720만원과 1,89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교육인원 증가로 중앙교육은 800만원을, 77페이지 지방교육은 500만원을, 중견간부양성교육은 현장학습 강화에 따른 교육여비 단가 인상으로 부족분 2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법정부담금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2007년도 봉급 등 보수증가에 따라 발생한 부족액으로 2,505만원을, 퇴직수당부담금은 퇴직공무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한 부족액으로 1억 3,257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연금지급금 중 사망조위금 지급금액 증가에 따라 발생한 부족금 9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1,000만원은 지난 6월 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라 구청사 서편 제2별관 증축을 위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영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자치행정과장 박종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일반운영비 2,265만원은 지난 8월 254일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행정동 통폐합 준비를 위한 현수막·주민설명회 유인물 등 일반수용비 1,515만원과 통합추진위원회 참석수당 750만원, 다음 8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행정동 통폐합을 위한 주민간담회 등을 위한 경비이고 시설비 1억 7,669만3,000원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시 교부금 8,007만원과 지산1동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설계비 9,662만3,000원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0만원은 최근 차량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도난이나 수배차량을 판독할 수 있는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 112순찰 차에 부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구정시책 홍보비이며, 일반운영비 1,045만4,000원은 82페이지 주민편의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민원실과 E마트 시지점에 설치할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설치비와 증명용지 구입비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0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83페이지 피복비 10만원은 문서 사송 차량 운전원 피복비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범어1동 소관입니다.
   시설비 550만원은 예비군동대 지하 장비고 설치비 250만원과 동사무소 청사 외벽 보수비 300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3만원은 주민자치센터 가요교실의 노후 음향기기 대체비 708만원과 180페이지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비 35만원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범어3동 소관입니다.
   1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만원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레이저프린터기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범어4동 소관입니다.
   187페이지의 수당 336만6,000원은 동장 4급 대우와 직원육아휴직에 따른 수당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만촌1동 소관입니다.
   191페이지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강사 수당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만원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노후된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만촌2동 소관입니다.
   195페이지 기본급 2,474만8,000원은 사회7급 1명이 해외유학으로 휴직하였지만 기본급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 시 현원을 가지고 계상하다보니 누락된 것이고 초과근무수당과 196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은 직원 직급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시설비 160만원은 동사무소 실내 조도가 낮아 일상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동청사에 조명등 설치공사비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만촌3동 소관입니다.
   201페이지 수당 1,320만원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착오분 770만원과 직원 1명 육아휴직수당 55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구 소선여중 자리에 e-편한세상 APT 입주 등으로 인한 민원 통지량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입니다.
   2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8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레이저프린터기와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수성1가동 소관입니다.
   205페이지 정액수당 200만원은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가족수당 증가분이며 자산및 물품취득비 210만원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자동인증기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수성2·3가동 소관입니다.
   20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만원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레이저프린터기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수성4가동 소관입니다.
   2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2만원도 내구연한이 도래된 레이저프린터기와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황금1동 소관입니다.
   217페이지 수당 209만7,000원은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수당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만원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온풍난방기와 218페이지 엔진톱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황금2동 소관입니다.
   2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만원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자동인증기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중동 소관입니다.
   225페이지 일반운영비 138만5,000원은   동사무소의 노후된 형광등 개체비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6만원은 회의실에 유선마이크만 1개 있고 무선마이크가 없어   무선마이크 2개 구입비 66만원과 226페이지 레이저프린터기 대체구입비 60만원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상동 소관입니다.
   229페이지 수당 400만원은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과 직원배우자 증원 그리고 대우수당 부족분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파동 소관입니다.
   233페이지 시설비 300만원은 동사무소 전력이 20kw에서 에어컨 등을 가동 시 용량이 부족하여 10kw 증설에 따른 개체 공사비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0만원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프린터기와 234페이지의 자동인증기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두산동 소관입니다.
   237페이지 교통보조비 5만원은 직원 직급상향으로 인한 차액분이며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수성못 주변 등에 여름행락철을 지나면서 부족한 청소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직급보조비 17만5,000원은 직원 직급상향을 인한 차액분이며 시설비 250만원은 동사무소 형광등 안정기 고장 및 어두운 조명으로 인한 일상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동청사 전기공사를 위한 것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만원은 디지털카메라의 대체 및 회의용 테이블 구입비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일반보상금 312만8,000원은 대우 트럼프월드 APT 입주로 인하여 증설된 통·반장의 활동보상금이고 기타보상금 7만8,000원은 통·반장 종량제 봉투 구입비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지산1동 소관입니다.
   243페이지 초과근무수당 52만4,000원은 직원 직급 상승에 따른 것이고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주택가 환경 정비를 위한   청소용품 부족분 구입비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지산2동 소관입니다.
   247페이지 도서구입비 400만원은 동사무소 2층에 설치된 문학도서관의 신간 도서구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만원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냉난방기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범물1동 소관입니다.
   2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만원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정수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범물2동 소관입니다.
   255페이지 월액여비 288만원은 외근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여비 부족분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2만원은 문서고 안에 있는 책장이 작고 낡아 이용에 불편이 있어 이동식 서가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기타보상금 3만원은 통·반장 증원에 따른 종량제봉투 구입비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고산1동 소관입니다.
   259페이지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62만원과 260페이지 상단의 직급보조비 70만원은 휴직자 복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시설비 450만원은 동청사 3층 예비군 중대 본부의 방수 및 도색 공사비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7만원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자동인증기와 노후된 책상 등 대체구입비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고산2동 소관입니다.
   2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7만원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동력톱과 정수기 대체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와 동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영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세무과장 홍규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세무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10억 1,899만2,000원보다 3,824만원이 증액된 10억 5,723만2,000원으로 세정관리 예산 2억 6,740만원 징수관리 예산이 1,1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2,674만원 증액된 내용은 기동체납처분 직원 변동에 따른 기본업무추진비로 480만원과 근속승진 등에 따른 수당지급 조정으로 직급보조비로 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국외여비 2,000만원은 작년도 대구시 세정실적종합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1,000만원 수상함으로써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은 물론 구 재정수입에 공로가 많은 각 과 세외수입담당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연수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68만원은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화된 세무민원용 팩스 교체비용입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징수관리 1,150만원은 체납세 관리 징수를 위해 체납고지서 우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영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정보통신과장 진보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 인건비 감액분 1,388만4,000원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86페이지 상단 전산개발비 1,000만원은 구청 간부들의 장기 출장, 외부행사, 자택 등 청사외부에서도 유·무선으로 전자문서 결재 보고 처리 시 노트북에 저장되는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및 자료유출방지시스템 구축비이며 중단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원격 유·무선 전자결재·보고 시스템용 노트북컴퓨터 5대 구입비입니다.
   마지막 87페이지 상단 공공요금 1,512만원은 대민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구청과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주민센터 등 산하기관 정보통신망(MSPP) 전용회선 용량 증설에 따른 사용료 증가액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영순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보고할 순서는 세출예산 규모,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673억 5,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53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944억 8,699만4,000원으로 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번, 실·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3번, 부서별 편성내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기정예산 286억 819만원보다 129.2%가 증액된 655억 6,33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기관공통운영 부문에 인건비, 수당, 관외출장비 등 3억 2,300만원, 예산운영에 일반수용비 1,244만원, 감사관리에 390만원, 균형발전에 영어체험 학습센터 설치사업비 등 8,340만원, 정책추진과제에 국립국제교육원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 예비비 357억 6,305만원, 제지출금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7억 1,9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92억   2,995만4,000원보다 4%가 증액된 96억 13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서무관리 부문인 국내여비 및 직급보조비 등에 4,990만원, 인사관리 부문인 중앙 및 지방위탁교육비, 국내교육여비,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2억 1,152만8,000원, 청사관리 부문인 교통영향평가에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은 기정예산 11억 9,944만4,000원보다 26.7% 증액된 15억 734만1,000원으로 편성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구행정 운영 부문에 동 통합관련 운영비 등 3,265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8,000만원, 지산1동 청사 신축공사 설계비 9,662만3,000원,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4,200만원 등 2억 5,134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보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민원실 운영 부문인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 및 설치운영비에 5,44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10억 1,899만2,000원보다 3.8% 증액된 10억 5,72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세정관리 부문인 국내외여비에 2,674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관리 부문인 일반우편요금 구입비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기정예산 24억 3,317만2,000원보다 0.9% 증액된 24억 5,44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통계관리 부문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에 1,38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보관리 부문인 전산개발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0만원, 통신관리 부문인 공공요금제세에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동 소관 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141억 6,978만2,000원보다 0.9% 증액된 143억 32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37억   7,027만5,000원보다 0.6% 증액된 138억   4,68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3억 9,950만7,000원보다 5,680만원 증액된 4억 5,63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관공통경비인 인건비, 수당 등에 2억 6,300만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사업 및 국립국제교육원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3,000만원, 청사관리 부문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 1,000만원, 동 통합관련 운영비, 방범용 CCTV설치비, 지산1동청사 신축공사 설계비 등에 2억 5,100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 및 설치비에 5,400만원 23개 동 예산에 1,33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증액은 억제하고 시급한 현안 예산만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순서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74쪽에 보시면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사업은 기정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싶은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영어학습센터 사업이 금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내년도 본예산 올리기에는, 금년도에 설치를 해 놓고 내년도부터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학교에 설치가 되어야만이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하일위원    부득이한 경우로 추경에 올려야 되겠네요. 다음 72쪽에 이것도 같은 내용을 질의 드리고 싶은데 일반운영비에에 대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같은 것은 기정예산에 포함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싶은데 안 되고 추경에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이 전에 공직자윤리법이 금년 6월에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개별로 신고자한테만 조회를 했는데 지금은 가족까지 전원을 조회해서 통지를 합니다.   
   만약에 신고자 가족이 4분이면 4분 다 금융이라든지 보험 등이 있으면 금융회사에서 조회내역을 개별 자녀들한테까지 다 통지하기 위한 우편송달료입니다.
이하일위원    6월부터 제도가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수성구청 전반에 대한 예산의 주무부서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박실경위원    우리가 부서별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이 약 655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번 추경을 하므로 인해서 예비비 편성이 약 40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분류를 한 실·과별로 보면 예비비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이 이번에 추경하므로 인해서 약 2,67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예비비가 약 400억원으로 된다면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많다는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2년 전부터 우리가 공유주택을 지으면서 2005년도, 2006년도 도로부지 매각비가 불어남에 따라 예비비가 이렇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세입이 불어나는 것은 재산을 매각을 해서 불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세입이 불어나는 것은 우리가 세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9월인데 재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가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사실 예측불허한 재난이나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우리가 분류해 놓은 항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을 할 때 이 예비비를 줄여서 사업예산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결산추경 할 때는 더 가르기가 힘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저희들이 작년 결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니까 분류를 예비비로 갈 수 밖에 없고, 저희들 생각에는 여유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수성아트피아라든지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결코 여유있는 자금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하고......,
박실경위원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400억원이라도 전반기에 400억원의 예비비 개념하고 지금 가을이 왔을 때 400억원의 개념은 틀립니다.
   물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우리가 향후에 머리 속에 계획된 예산을 수반한 사업이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예비비라는 것은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결산추경을 앞두고 예비비 편성을 과다하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저희들 생각에는 2006년도에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추계를 초과해서 세입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과목분류가 예비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1% 이상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세입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단 재산을 팔아서 세입이 증대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가 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좋은데 아직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11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정선, 예를 들어 10%로 계획을 한다면 267억원 정도를 예비비로 남기고 약 130억원 정도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구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실장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세입부분에 아트피아 수입부분이 빠져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예.
박민호위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박실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면 엊그저께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세입예산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수입이 5억원 정도 되고 올 연말까지 추계를 하면 7, 8억원이 된다고 보는데 이 7, 8억원을 세입으로 잡았더라도 이 예비비가 400억원 가까이 되는데, 크게 예비비가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으면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도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제약이라면 국·시비로 재원조정교부금을 요구를 할 때 잉여금이 많으면 여유가 많은 자치구라고 해서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성아트피아의 세외수입 5, 6억원 정도 되는 것을 가능하면 중앙이나 시에 요구할 때 더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400억원이라는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억, 8억 더 보탠다고 한들 국·시비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명도 잘못된 부분이 예비비가 이렇게 400억원 가까이 남는다는 것은 전년도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우리 재산매각 대금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다 포함되지 않는 부분, 이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원이라는 숫자가 이번 세입예산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쓰다가 못쓴 그런 금액의 개념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그렇죠. 집행잔액도 있고 다음에 추계를 오버해서 들어온 세입부분도 있고 두 가지 종류입니다.
박민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로 발생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번에 조금 섭섭했습니다.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수성아트피아 세입예산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물품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일단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쓸만한 것은 불용품을 조회해서쓸 수 있는 부서에 이관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합니다.   
박민호위원    폐기처분하거나 매각하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매각도 일부는 합니다.   
박민호위원    혹시 올해 년도에 매각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있으면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총무과는 물품을 지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보면 정수기 부분에나 여러 가지도 있는데 동마다 정수기라든지 이런 것이 기증품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새로 구입하는 사례도 있는데 기증들어온 것은 자산취득에 잡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정수물품에 잡는 것은 33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나 이런 것은 물품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동 통폐합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우리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이 많은지 구청에서 해서 좋은 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동 통폐합 추진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의 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어제 매일신문에 난 기사도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동 통합을 행자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이익을 주고 거기에 순응하는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듯이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저희들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지금 우리 구에 대상이 몇개 동이 됩니까? 12개 동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대상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요. 지난 24일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행자부 지침에 2만 미만 동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3개동 중에 9개동이 2만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의원님들 선거구라든지 법정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5분의 통합추진위원회를 오늘부터 의원님들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다음 주 중에 1차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상이 9개 동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여건이나 조건이 맞는 동을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여건이 인구대상이 아니고 다른 여건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저희들 구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2만 미만을 현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먼저도 보고 때 간단하게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신문지상이나 보도을 통해서 많이 되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해도 되고 우리 주민이나 어느 한 사람이 빨리 했는데에는 이런 권위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먼저 자꾸 서두는 것, 물론 행정에서도 그렇지 간부회의를 통해서 했겠지만 원만하게 해서 항상 뒤 따라 가면서 해도 누가 늦게한다는 얘기가 없을 것인데 이런 것은 서두는 것이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성급한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위원님 지적사항도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현재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은 현재까지는 설명을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당겨서 하는지 뒤에 하는지 그런 생각을 잘 못할지 몰라도 일부 언론에 서울이라든지 부산에서 대동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일부 직접적인 이해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호응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을 정부시책 사업을 굳이 우리 구가 제일 마지막에, 남이 다하고 난 뒤에 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설명드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다음에 위원님들 승인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동 통합은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위원님들이 그 동 통합에 따른 조례개정을 안 해 주면 동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사전에 해 가다가 시기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보시고 지금은 너무 일찍다고 할 때 조례를 연기할 때 다소 시기를 조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아예 시행을 안 해서 행자부로부터 우리는 정부시책에 안 따르는 자치단체가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준비할 것은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되는 추세니까 준비를 해서 시기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해 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해서 남보다 많이 빠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또 정부시책이니까 늦게 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참작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여서 하는 문제도 있는데 무엇이든지 무르익은 다음에 이런 것을 올리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는 문제도 일찍 서둘러서 부결까지 오는 문제도 허다하게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간부회의 때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자료를 올리면 잘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그것은 저희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것이지 이것을 못을 박아놓고 내일 모레까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사전에 그것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가 하고 싶다고 임의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이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차이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따르는 단체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따르는 단체가 아니고 지금 서울이나 부산이나 경기도는 우리보다 앞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데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12월에 대선이 있고 내년 4월에 총선에 있으니까 시기를 선거를 피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지 자체를 부정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중서위원    내년 총선이후에 하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총선 이후에 한다고 해서 지금 준비를 안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주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구성해야 될 위원회를 여유를 가지고 구성해서 충분하게 주민들 토론도 하고 위원회에서 검토를 많이 하면 검토가 더 많이 되는 것이지 막바지에 늦게 남 따라 가다가 보면 오히려 쫓기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손중서위원    남 따라 가는 것은 8개 구·군 중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항상 좋은 것은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소선거구제로 전환이 되면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정부시책 문교정책이라든지 정부에서 내신성적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해서 그대로 반영을 안 할 시에 각 학교에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정부에서 쓰는 단골메뉴입니다.
   이것이 정권말기에 정부시책을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간다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조금전과 중복된 답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준비를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모레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을 안 해 주면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필요 시에 의회와 협의 할 때 의회에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다음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손중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81쪽 상단에 보면 4,200만원의 예산이 조금 전에 자료 설명을 들을 때 112차량에다가 부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난차량이 많다고, 정말 우리 수성구청이나 경찰서가 금년 후반기에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우리 수성구로서는 정말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경찰서도 전국에서 2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하를 드려야 될 일인데 이것을 4,200만원으로 112차량에 부착하는데 112차량 몇 대에 부착하고 이것을 부착하면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그것은 112차량   1대에 부착을 하는데 이것을 하면 차가 50㎞로 갔을 경우에 16초에 100대의 도난차량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대전, 충남, 경남 이런 데서 많이 시행을 하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대구에서도 이번에 각 구에서 추경 때 대구시경에서 서를 통해서 협조가 들어 와서 준비를 해서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것은 치안본부에서, 정말로 112차량에 부착하는 것인데 예산이 우리한테서 수반이 되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112차량이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는 차량 같으면 몰라도 자치단체가 하기에는 이것은 우리 지역의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를 순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지역의 보안 차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기정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지금 대구에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일이 없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각 서에서 구에 일괄요구를 해서 각 구별로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3쪽을 보시면 수성4가동하고 중동을 보면 레이저프린터기가 중동은 60만원이고 수성4가동에는 94만인데 이것 설명을 부탁합시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중동은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서 추경을 올려서 100% 다는 모르지만 컬러하고 흑백하고의 차이점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레이저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된 것은 다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구입을 하니까 그런 차이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하일위원    흑백프린터기를 요즘도 구입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23개동에서 올라온 것을 수합을 해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대체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하일위원    가격이 50%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세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누구보다도 에너지 역할을 하신다고 받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세 외수입 공로직원 비교견학이 있는데 1년에 세금이   결손처리 되는 것이 20억원이 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60명 정도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파트로 내줘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래서 사기앙양도 되고 결손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결손을 자제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차이열위원    그렇지요. 결손되는 이런 금액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면 거둘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결손처리가 줄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거두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환원하면서 사기앙양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손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보통 생각하기에는 왜 돈 받을 것을 못 받느냐 이렇게 해서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세무 공무원도 결손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쪽에서 재산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막상 그것이 모든 채널을 통해서 무재산되고 전혀 가망성이 없을 때는 결손은 시키되 6개월마다 다시 또 금융조회라든지 자산이 발견이 되면 부활을 시킵니다.
   5년 동안 반복을 하기 때문에 결손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포기상태라고 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000만원은 이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국 공통 사각지대입니다.
   대구시에서 5, 6월 일제정비 기간에 저희들은 1달 앞서서 각 과 세외수입담당자한테 연찬도 시키고 징수촉구를 해서 50억원 가까이 정리를 했습니다.
   현찰은 42억원 정도, 나머지 못받는 5년 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교통과하고 건설, 건축과하고 청소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해 줘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오늘도 번호판을 떼고 싸움하러 다닙니다.
   과장은 대표로 칭찬을 받지만 직원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싶고, 또 저희 구청이 13% 밖에 안 됩니다. 타 구청보다 적습니다. 해외에 간 횟수가. 세외수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세수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차이열위원    글세요. 이것은 말이 길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나겠는데 나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가고 노력하면 더 거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우리가 결손처리되는 세금가지고 직원들한테 사기앙양도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꼭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경을 다루고 있는 자리인데 아마 국외여비 때문에 그런 얘기가 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상사업비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1억 1,000만원을 받습니다.   
박실경위원    사실 세무과 추경이나 본 예산을 할 때 늘 나오는 얘깁니다.   
   우리 구청에 실·과별로 애를 먹지 않는 과는 없습니다. 다 애를 먹는데, 그래도 다른 부서는 주는 것이 조금 있는데 우리 세무과는 사실 받는 것을 하다가 보니까 애를 먹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사업비가 나오면 임의로 다 쓰면 안 됩니까?
   원래 상금이 붙으면 노력한 사람들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우리 예산계에서 다 안 줍니다.   
박실경위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나머지 9,000만원은 일반사업비로 편성시키고.....,   
박실경위원    아마 차위원님도 애 먹는 직원들 사기 진작시켜서 결손처분을 시키지 말고 많이 받으라는 말로 출발을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사실 덧붙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손을 시키면 왜 시켰느냐고 하고 또 안 하면 누적이 되다가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해 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두 작용, 반작용으로 가듯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하여간 세무과는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우리 세무과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아마 과태료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공이 있는 직원들을 덧붙여서 이렇게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과는 어떻게 수혜를 줍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500만원 짜리 체납세가 이렇게 하는 것은 100% 받아도 별로 공이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환경청소과 쓰레기 관련해서 교통과가 애를 먹습니다.   
   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설, 건축과가 많고 거기에서 직원들이.....,
박실경위원    결국 세무과에서 징수가 좋아서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이것이 다른 과에서, 다른 과에는 세금은 없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많이 징수해서 세수확대를 하는데 공로가 있는 과에도 공을 돌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총 무 과 장      이영호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세 무 과 장      홍규택    
   정보통신과장      진보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 13.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