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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4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0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짜로 상동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전보된 박종배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0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종배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이 오늘 인사발령으로 오신 관계로 업무담당인 행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행정담당 임재철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내거주 외국인 수요 급증에 따른 한국사회 적응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데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과 지난 5월 17일 제정된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은 총 3장 1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목적 및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제3조에는 거주외국인이 주민과 동일하게 수성구의 재산,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지원대상으로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이들에 대한 지원범위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기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거주외국인의 지원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 단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3조는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 제15조는 외국인 지원활동에 기여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과 지역사회 공헌에 현저한 외국인에 대해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규택    세무과장 홍규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증진하시고 특히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세입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영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사유는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세분화·개별법화됨에 따라 수수료를 변경 및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령근거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령이 세분화됨에 따라 개별적인 수수료 징수규정의 신설 및 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안을 제안드리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제증명등수수료, 문화공보관계에 9 내지 10항목에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등을 개정안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세분화 되었고, 현행 11 내지 12항목은 명칭만 변경되어 개정안 19 내지 20항목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신청과 변경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안 괄호 21에서 22항목은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이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된데 따른 것이며 나머지 20항목에서 28항목은 기존의 법령에서 사회 다변화에 맞추어 재정비 및 신설된 항목입니다.
   수수료액 조정요인이 관련법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해서 가능한한 기존의 금액을 고수하여 허가신청, 등록신청 및 신고를 1 건당 각각 2만원으로 하고 변경허가, 변경등록신청은 1건당 5,000원으로 하였으나 게임제작 및 배급업등록, 변경등록신청은 시에서 업무이관 전 금액인 1건당 1만원으로 적용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은 새로 추가되면서 시에 음반제작배급업 관련 수수료와 동일하게 변경신고는 1건당 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구별 수수료액을 가능한 한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기 위해 협의과정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   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우리 구의 공동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구의 책무를 정하게 하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설정하며 거주외국인 지원 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 2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의 등록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등록신청 수수료는 2만원으로 하고 변경등록신청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등록 신청수수료는 2만원으로 하고 변경등록 신청수수료는 5,000원으로 하며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신고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수수료는 2만원으로 하고 변경신고는 1만원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검토결과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세분화·개별법화됨과 동시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수수료 징수 조례에 개별법령에 의한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구청에서 상정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은 아무것도 없죠.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있습니다.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5월 1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날 제정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 법의 주요골자는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목적이 이 법은 제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제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담당이 읽어준 법령의 문구를 본 위원이 납득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본 위원이 납득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질의에 답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그렇게 읽으면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물론 상위법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상위법 때문에 구속을 당하지 않는 조례안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례안이든 추경이든 새로운 사항이 생기면 그래도 우리가 분별을 하고 해석을 하고 납득을 하고 수정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통과를 하든 부결을 하든 잣대가 될 수 있는 상위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담당하시는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제2장 제7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 자체가 국제화가 되어 가고 외국인이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또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면서 그래도 어려움을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이 외국에 나가더라도 외국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여기 자문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하되,」로 하면 이 인원을 추정을 한번 해 보세요. 과연 몇 명쯤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10명 기준으로 해서, 8명에서 12명 정도 됩니다.
박실경위원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내외’라는 것은 어떤 선을 그어놓고 앞쪽 뒤쪽 붙어 나갑니다.
   단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선을 그어놓은 숫자에 가까운 것을 ‘내외’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확대해석을 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게 선을 긋는 법 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평가해서 이 ‘내외’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 근본요인이 그 밑에 있는 ‘당연직’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당연직’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내외’로 하는데 원래 조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도 상한선을 그어놓든지 하한선을 그어놓든지 이렇게 해야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내외’라는 말은 법률 용어로서는 맞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맞추려고 하면 10인에서 15인 하든지 안 그러면 범위를 잡아서 10인 ‘이내’로 하든지 안 그러면 ‘몇 인 이상’ 하든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설득을 당하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작성하다가 보니까 특별히.....,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 표준조례안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추정을 해서 밑에 있는 내용도 이렇습니다.
   당연직 위원해서 「부구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이것 숫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압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국제화가 되어가면 이 사람들 산업인력에 투입하기 위해서 산업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적정직위가 되고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당연직 위원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이 안을 만든 부서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판단할 때 이런 분은 현재 거주외국인이 일시로 왔던 정착을 하게 되든 이런 분들과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분들은 와야 된다고 해서 선을 그으면 당연직 위원 숫자가 나옵니다.
   다음에 우리가 향후에 발전이 되고 횟수가 거듭되고 나면 이 분야에는 이런 분들도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박실경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발령이 나서 양해를 구해서 담당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권리를 줬는데 지금 부임을 하셨다고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설명을 해도 되는지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영순    그러면 박종배과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박실경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깊이 새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중앙에서 준칙으로 내려와서 현재 대구시와 중구, 동구, 북구는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 부산, 광주, 대전에도 조례가 된 것이 참고자료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데 아마 준칙이 내려올 때 지역마다 출입국관리소 이런 것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가 보니까 적정한 선으로 준칙안이 내려온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일단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향후에......,
박실경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다면 우리 조례에 넣을 일이 없습니다.
   준칙이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려가느냐 하면 준칙이라는 것은 내려가는 라인에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부 망라해서 준칙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준칙기준을 우리 수성구 실정에 맞도록 정리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준칙에 들어 있는 항목을 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없는데 바다와 관련된 것이 준칙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종배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실 때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몇 명쯤 됩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1,408명입니다.
박민호위원    분포도를 봤을 때 주로 어느 쪽이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회화지도가 286명이고 방문, 동거 및 거주가 576명이고 나머지 일반 취업 142명, 영주가 81명, 유학 74명, 예술흥행이 23명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런 부분은 분석도 잘하셨고 파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실경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른 내용은 준칙이라도 괜찮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제안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가결하기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위원장님! 수정발언을 하겠습니다.
   3쪽 자문위원회 제7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를 「13인 이내의 위원으로」로 고치고 다음에 당연직 위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등’ 자를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손중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서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7조제2항에 『10인 내외의』를 『13인 이내의』로 하고 제7조제2항제1호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등’을 삭제했습니다.
   이 안대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중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대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중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종전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분리되는 이유는 상위법이 세분화 되어서 갈라졌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홍규택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의 등록수수료 관계는 이것이 종전에 시에서 했는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은 늘어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미미하게 늘어납니다.
박실경위원    게임제작업 같으면 규모가 큰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관될 당시에 시에서 소관사무로 취급하던 분야가 우리 구로 넘어왔을 경우에 과연 우리 구에 해당되는 업체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규택    세무과에서는 수수료 위주로 조회를 하는데 실무 등록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실무부서에 물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결국 이 내용들은 상위법 자체가 세분화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홍규택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세 무 과 장      홍규택    
   자치행정과장대리      임재철    

【보고사항】   
○의안 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6. 2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