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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 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기획조정실장 박영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추어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부서 및 담당조정을 통해서 행정수요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정홍보 및 국내외 교류, 평생학습 등 업무영역이 증가추세에 있는 대외협력 분야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총무국에 대외협력과를 신설해서 홍보기획, 교류협력, 평생학습, 행정혁신 담당을 분장하고, 보건분야 역량강화와 위생 보건업무의 통합적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위생과를 보건소 직속으로 하였으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이 총무과로 분장됨에 따라서 총무국 자치행정과를 종합민원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개별업무 증가에 따라 대외협력과 교류협력담당 및 평생학습담당, 정보통신과 정보기획담당, 종합민원과 고객만족담당,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담당, 주민복지과 아동지원담당을 신설하고 기능이 유사 중복되거나 쇠퇴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의 확인평가담당 및 균형발전담당, 총무과에 복식부기담당, 자치행정과에 현장민원담당, 정보통신과에 통신검사담당, 문화체육과에 자원봉사담당을 폐지하였으며, 담당별 업무조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감각에 맞게 담당명칭을 변경하여 기존 공보담당을 홍보기획담당으로 하고, 정보통신과 통계정보담당을 통계담당, 전산관리담당은 정보지원담당, 통신운영담당은 통신지원담당,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은 여성청소년담당, 문화체육과 문화관광담당은 문화기획담당, 체육청소년담당은 체육담당, 주민복지과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문화체육과 여성문화센터로 하였으며,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이관으로 다른 조례 개정 사항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총 7건, 8개 관련단체의 의견이 접수되어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내용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기구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구본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 876명의 변동 없이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감원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명을 증원하였고, 교류협력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8급 1명을 감원하였으며, 구본청 위생과가 보건소 직속이 됨에 따라 별표 내용 중 기존 구본청 소속 위생과 인력 22명을 보건소로 배치하고 한시적 정원인 행정혁신 관련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에 대해서 시한부 정원 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3월 2일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의 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현실에 부합되게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조례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행정기구 정원 관련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조직을 신설하고 부서와 담당조정 등을 통해 생산지향적인 조직을 만들어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구본청에 대외협력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를 종합민원과로 변경하며 교류협력, 평생학습, 정보기획, 고객만족, 문화체육시설, 아동지원담당을 신설하고 확인평가, 균형발전, 현장민원, 복식부기, 자원봉사, 통신검사를 폐지하며, 공보담당을 홍보기획담당으로, 통계정보담당을 통계담당으로, 전산관리담당을 정보지원담당으로, 통신운영담당을 통신지원담당으로, 여성아동담당을 여성청소년담당으로, 문화관광담당을 문화기획담당으로, 체육청소년담당을 체육담당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여성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본청 주민생활지원국에 두고 있는 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검토결과 우선 대외협력과를 신설하여 국내외 자매도시 및 중앙과 타 기관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로 수성』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과 단위 업무의 기능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과 명칭 변경, 담당신설, 폐지 및 변경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안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생산적이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안으로 입법예고 시 일부 도출된 의견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2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876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856명에서 855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0명에서 21명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5급 47명에서 48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8급 225명에서 224명으로 1명 감하며 구본청 위생과를 보건소로 기구 개편됨에 따른 정원조정을 내용으로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원 및 직급별 조정이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결과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3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검토결과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행정조직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조직을 심도 있는 분석 없이 즉흥적으로 실시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들 대로 심사숙고해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조직을 현재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위생과가 가기로 하고 대외협력과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심도 있게 생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 개 과만 보내려고 해서 기획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전반적인 검토를 다 했습니다.   
   저희 구청 조직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해서 한 작업입니다.
이하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 전의 민원봉사과가 금년 1월부터 자치행정과로 변경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그 당시에는 잘 되었다고 개편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지금 와서 다시 환원을 해서 종합민원실로 개편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이하일위원    지금 하고 그 당시의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개편한 시기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까?
   다음에 한 번 더 고칠 수 있겠다 싶어서 기획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지난 11월달에 조직개편안을 할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1월 1일부터 왔기 때문에 그때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했는데 그때도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해서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1년이 안 되어서 조직개편이 이번에 또 하면 6개월 만에 또 바뀌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맞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에 대해서 바뀐다고 예를 들었을 때 예산은 하나도 손실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산과는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하일위원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명패가 종합민원과장 명패로 안 바뀌고 그대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하일위원    1년에도 6개월마다 바뀌고, 오히려 담당업무도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로 복귀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요.
   그러면 대외협력과 신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환경이 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대외협력과가 필요한 것은, 물론 여기에서 밝혔듯이 국제교류나 국내교류협력을 해서 지속적인 업무추진도 필요하지만 지금 수성구가 놓여 있는 것은 앞으로 교육지원 업무를 많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계통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아까 자료도 실장님께서 받아봤지만 전국에 대외협력과는 하나도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이하일위원    서울 마포 구청 같은 데도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구에만 유독 신설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국에서 제일 일을 잘 하려고 기획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물론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하려고 하는 것인데, 대외협력과가 다른 구청에 같은 이름은 없지만 유사하게 같은 업무를 보는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과는   자료를 드린 대로 많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업유치나 해외투자 등 대외통상업무는 정부 광역단체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단위에는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   차원의 업무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과를 신설해야 될 이유가 그래도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름이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낫고 저 사람이 볼 때는 저것이 낫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과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본 위원 생각과 다릅니다.
   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니 현재 서울시에도 보면, 보건소 위생 업무를 취급하는 데가 25군데 중에 20곳이 있는데 20곳 중에 15개 구청은 구청하고 건물이 동일하고, 5군데는 좀 떨어져 있고 서울 예를 들었을 때, 그리고 서울은 보건소 내에 3개과도 있고 4개 과도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국무조정실 직속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그렇습니다.
이하일위원    광역시는 행정자치부 직속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이하일위원    행정자치부 직속에는 보건소에 위생과가 같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전국적으로 다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구체적으로, 대략도 모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구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었던, 잘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구시의 경우는 북구청에서 위생과와 흡수를 해서 과를 하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하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산광역시에 보건소가 구청 내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인천도 역시 동일 건물이고 대구광역시에는 달서구에서 하려고 하다가 한 청사에도 있는데 불편한 업무 격차에 따라서 무산 되었네요. 달서구에서는.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저는 그런 자료를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이하일위원    위생과에서 받은 것인데.
   중구, 동구도 민원불편 등 사유로 중단되었고 북구는 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여기도 민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있고, 통합 직제에 따른 문제점,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 허가 내러 갔다가 보건소에 가서 위생과 업무를 보고 세무과에 와서 지방세 체납확인서를 떼고 건축과에 가서 건축물용도변경 및 건축도면 열람을 확인해서 다시 또 보건소, 위생과에 가서 또 허가신청을 하고 이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고 또 관련단체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행정은 컴퓨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다녀도 원 스톱 행정으로 민원을 처리해 줘야 되고 민원인이 쫓아다니기 전에 공직자들이 조회를 해서 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것은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관을 하더라도 저희들 대책은 현재 취급하고 있는 민원창구는 현재 민원실에 그대로 6개월 정도 존치시키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창구에서 모든 민원이 이루어지지 지금 염려하시는 만큼 그런 혼란은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하일위원    6개월을 여기에서 존치시켜 가면서 일을 혼란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가면서도 이것이 정착이 되면 보건소로 가면 더 낫다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이하일위원    본 위원 생각과 틀리는데, 그러면 위생과 업무를 볼 때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은 여기에서 원 스톱 처리가 다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다 되지요.
이하일위원    타 지역에 보니까 따로 떨어져 있어서 차를 구청에서 제공해서 차로 민원인을 싣고 보건소, 위생과에 갔다가 또 싣고 와서 여기에서 나머지 일을 보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것도 모 구청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차도 폐지가 된 것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자료지요.
이하일위원    구했습니다. 자료를 뽑아 온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괜찮습니다. 서서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고맙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상한 기구표를 보면 두드러지는 게 위생과가 보건소로 가는 게 하나 있고 공교롭게도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총무국에서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는 목적이 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원활한 행정을 해야 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동의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이렇게 원활한 행정을 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도 뜻을 같이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물론 이런 연구를 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향후에 도움이 되고 건설적인 안으로 생각해서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직 개편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뭐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데요. 당장은 주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조금 책에 나오는 이론과 비슷한 사항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결국 앞으로 우리 행정도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증진이나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단지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임의로 만들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국 TO라든지 과 TO라든지 이런 상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구 개편은 누가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현상이 오는데, 지금 기구표 조정하는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구청에 있는 과가 어디로 가고 안 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과가 하나 신설되는 것은 현재 제안설명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구청에 과가 하나 신설되려고 하면 이것이 상부의 어떤 지침이나 내용이 없으면 과 신설을 임의로 못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설명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상당히 어려운데,   말씀하시는게......,
박실경위원    아니, 지금 편제표를 보면, 과 하나 이동하는 것은 갔다가, 예를 들어서 가는 것이 더 안 좋다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도로 오는 것도 관계가 없는데 단지 과가 하나 신설되는 것은 우리 구청 임의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상부지침이나 과를 하나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임금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라든지 과천시라든지 조직 개편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시면 대구광역시도 지금 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총액임금제에 따라서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과 신설되는 것이 총액임금제 때문에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과 TO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과 TO라는 게, 이것이 본청 건물 안에 현재 조직대로 있다면 과 신설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정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맞습니다. 설명을......, 구 본청 기구를 제한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못 챙겼는데, 구 본청 조례에 보면 몇 개 과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것을 잠시 후에 챙겨서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구청이라는 업무가 물론 상위법은 다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정해 놓은 어떤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구청의 행정입니다. 그것까지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번에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담당분야에 대해서는 엄청스러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담당으로 계산한다면.
   과 하나 신설이 되고 위생과가 어디로 가고 정원은 그대로 있고 8급 하나 줄고 5급이 증원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담당이 엄청스러운 변화를 줍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우리 구에서 조직 개편을 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담당들이 움직이는 것은 상당한 연구 기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 원활하게, 그리고 그저께 있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지하철 3호선 문제는 엄청난 돈을 주고 용역의뢰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대구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이 나올 것이냐, 또 아니면 경비를 줄이느냐, 이런 용역도 줄 수가 있는데 이 건을 용역 준 일은 없죠.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아직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연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역으로 새로 올라가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조직 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는 불이익을 물었는데 이익이 온다는 판단 하에서 조직 개편을 건드린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이익이 오는 것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 계셨으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실 것인데 제가 구청장님의 의지만큼 표현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수성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은 교육특구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외협력과도 말이 대외협력과지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의도나 하는 것은 잘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하셨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좀더 연구를 하고 주민이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손중서위원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영순    손중서위원께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자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분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많은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과 동시에 저는 이번에 이 조례를 다루면서 우리 구 행정의 현 주소를 알게 됐습니다.
   실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7월 이후에 직제 개편을 몇 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기존에 있었던 것, 두 번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두번 했죠. 이번이 세 번째죠.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박민호위원    아까 이하일위원 질의 속을 보니까 11월에 최종적으로 조직 개편을 했는데 지금 6개월째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이렇게 6개월도 안 됐는데   단시간에 충분한 검토나 향후 앞일을 그렇게 한 치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단 시간에 또 새로 직제 개편을 단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작년 11월 20일에 있었던 조직 개편은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 조직 개편을 우리 구청, 특유한 구청의 조직 개편은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박민호위원    얼마 전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향후에 복지과도 보건소로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위생과가 보건소로 간다는 이런 취지는 분명히 우리 구청내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정책이 6개월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규정을 떠나서, 박실경위원님께서 규정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규정을 떠나서 우리 구의 정책이 이렇게 단순하게 흐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람의 생각이 어제 했던 생각이 내일 또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아침에 보면 달라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박민호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흐르는 소리나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바로 손바닥 뒤집기 하듯이 행정을 마음대로 한다, 다음에 즉흥적인 행정이다, 아까 이하일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따가운 질책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은 오늘 질의 순서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절차상의 문제, 두 번째로는 대외협력과 신설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질의, 그리고 통합 문제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이 이렇게 상정되기까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먼저 펼쳤습니다만 이번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의 기간단축이나 주요 내용 생략, 다음에 의견제출 방법 미공시, 다음에 인터넷 주소 등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질의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져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박민호위원    그것이 한 단락입니다.
   이번 인터넷상에 입법예고 나갔는데 생략이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허락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제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는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구 공보지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게재한 내용이 뒤에 첨부한 자료가 4페이지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저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입법예고기간이 짧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조례를 위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민호위원    조례도 위반했고 첫째는 자치법규를 위반했고, 첫째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에 관해서 저한테 제출된 문서가 4가지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입법예고문이 4가지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첫째로 대구 수성구 공보지로 보면 2007년 477호 이것은 공보로 나간 문건입니다.
   다음에 최초에 의회에 제출된 723번 개정안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현재 인터넷상에 뜨고 있는 입법예고문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오늘 다루는 조례안입니다.
   이 4가지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어떻게 다 다릅니까?
박민호위원    첫째로 인터넷상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여기에는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대로 기간이 단축되어 있고 기간이 틀리고, 입법기간이 틀리게 되어 있고 주요내용이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제출도 미공시 했습니다. 제출방법도. 다음에 우리 수성구 공보지로 나간 문서번호가 달린 이 부분은 안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일 뒤에 보시면 『사회산업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는 제4조 제2항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주민생활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사회산업국장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에 제출됐다가 문서가 바뀌어 갔습니다.
   바뀌어간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가 다루는 내용과 비교를 해 보면 주요내용에 2 가지 항목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일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혼란이 오도록 만든 부서의 장으로서 머리 숙여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경위를 지금부터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차트에 의한 설명)
   제일 처음에 구 공보지에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올린 것은 위원님께 드린 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집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1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올렸던 것이요 10페이지에 올렸고 이 10페이지에 올린 내용에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민의견 접수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8개 단체에서 7건의 의견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6페이지에 전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그래서 그 의견을 접수해서 5월 18일날   회시한 내용이 25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는 절차상 하자 없이 다 끝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신 것 중의 하나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원님,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예, 듣고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5월 17일 08시 43분입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5월 16일 입법예고가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다 끝나고 의견서 접수가 다 끝난 5월 17일 아침에 우리 담당직원이 아침 08시 43분에 주요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바꾸게 됩니다. 내용을.
   바꾸게 된 내용이 어떠냐 하면, 의회에 제출할 의안번호가 되어 있던 것을 첨부물을 바꿔서 해서 혼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5월 17일 08시 43분에 올려 놓은 게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 내용을 보시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내용이, 잘못 올려진 내용이 언제까지 있었느냐 하면 발견되는 5월 28일 09시 23분까지 잘못된 내용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5월 28일 09시 23분에 담당직원이 이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옆에서 듣고 다시 올렸습니다. 옳은 당초의 내용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바뀌었고, 다음에 의회에 제출한 것은 의견서를 다 받아서 5월 21일날 주민의견을 포함해서 의회에 제출하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내용이 보니까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더 보완을 하라, 이래서 주요내용은 사실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주요내용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앞에 주요내용을 뽑습니다.
   기존의 내용 안에 본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데 주요내용을 바꾸라고 하니까 담당직원이 거기에 따라서 주요내용을 바꿔준 것입니다.
   바꿔서 5월 23일 내용을 보완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 4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혼란이 왔던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자, 그러면 혼란이 야기됐는데 내용변경을 하는 과정은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듣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가 기간이나 모든 것이 제가 지적한 대로 그대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하고 28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법령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제가 올린 자료 28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만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예고기간에는 입법예고기간은 반드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또는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2005년 12월에 우리 구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금방 입법예고에 관한 예외규정에 첫 번째로 도입을 하는데 이 해석권은 구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입니다.
   의회에서는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을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해석은 의회에서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외규정을 여기에 도입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위원님의 의견은 높이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그러나 아주 제가 위원님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자세를 낮추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의회는 행정부에서 볼 때 국회와 같은 입법제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행정부나 사법부와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사법부에서 또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다가 법리해석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과연 입법부인 국회에 가서 법을 물어보고 이것이 적합하냐, 이것이 맞냐 그 해석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를 제정하신 것은 수성구의회가 맞습니다.
   맞지만, 수성구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아무 것도 없는 공중에서 제정을 하신 것은 아니고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을 준용을 해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이 법 앞에서 그러면 의회가 우선권을 가지고 집행부는 의회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법리해석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법리해석에 의회하고 집행부의 해석의 차이점을 토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실장님 설명대로 하고 그에 대한 반박논리를 한번 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안을 다루는 이 직제 개편에 따른 입법예고가 주민생활과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저희들 해석은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대통령령으로, 조례안   예고 시행지침에 보시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중요 조례는 예고대상입니다. 무조건 하고. 예고는 했습니다.
   예고는 했는데, 기간이 문제인데 예고대상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고를 함에 있어서도 문제되는 절차를, 내용이 많습니다만 예고의 요령에도 보면 주무부서에서는 먼저 예고 전에 관계 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서로 기본적인 입법방향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한 후 예고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주무부서와 관계부서가 협의도 안 됐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년도 3월 13일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바로 그 밑에 깔려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정원조례안 입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에 관한 조례안과 동시에 상정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다루어야 될 내용인데.
   거기에는 정원 조례안은 왜 20일간 공고를 했습니까? 21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3월달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민호위원    예, 3월 13일에 공고가 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동시에 올라온 정원 조례에 관한 조례도 20일을 충분하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제 개편에 대한 조례는 3일 내지 6일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설명을 올릴까요.
박민호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저희들은 직제 개편, 조직 기구 개편은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과 생각이 틀립니다.
박민호위원    초두에 지적했듯이 우리 행정이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행정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치부하고, 내부조직 개편이니까 이것은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제가 반론을 펴면 위원님의 기분이 상할까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조례 해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조의 규정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정도로 짚어놓고 결론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방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회의가 속개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이 회의록을 읽어 보시면 해석을 따로 하실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님! 어차피 방청석에 우리 공무원도 와 계시고 중식 시간이 됐는데 중식시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박민호위원님 어떻습니까?
박민호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아마 토론이 길어질 것 같아서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중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90분간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중식 시간이라서 회의가 정회된 점에 대해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송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짧은 시간에 마무리 지어야 되지만 아직 토론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고 토론한 내용인데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이 4가지 입법예고하는 서류가 다 달랐던 점, 또 중간에 서류가 바뀌었던 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이 조례안은 의회에 상정된 것부터도 잘못되었습니다.
   반드시 이 안이 반려되어야 할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도 예외규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은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했고, 바로 다음다음 안에 올라오는 주민감사 청구권에 관한 조항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단순한 글귀 서너 자 수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은 20일간 충족시킨 입법예고였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는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얘기한 통합문제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통합이 이루어지면 위생과 사무실이 보건소로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그럴 예정입니다.
박민호위원    보건소 건물에는 우리 위생과가 보전할 수 있는 수용의 시설이 충족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아까 이하일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시·도의 통합사례를 기획조정실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서울의 경우에 25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종로구, 용산구 등 20개 자치단체가 보건소 내에 위생과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또 우리와 비슷하게 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종로구, 성동구 등 12개 자치단체는 조사 결과 본청과 보건소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서에서 실무진을 출장 보내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가 조사도 시켰습니다만 종로구, 구로구 등 위생업무담당자, 민원 불편이 제기된 적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생과 보건소 이전에 따른 주민 홍보나 민원처리시스템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다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25개, 서울 사례 같으면 이하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시입니다.
   특별시는 총리직속으로 통제를 받고 있고 우리 자치구 같으면 행정자치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성격이 많이 다를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15개는 구청 내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자료는 입수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20개 중에......
박민호위원    15개는 구청 건물 내에.....,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와는 틀립니다.
박민호위원    우리가 입수한 자료하고 집행부에서 입수한 자료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박민호위원    장담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그러면 부의장님 자료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박민호위원    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저도 장담합니다.
박민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재분리 시도를 하려는 자치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그것은 설로만 들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대구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재분리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움직임의 이야기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인천이나 대전광역시는 통합 후 재분리를 했다고 자료가 입수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저는 그런 자료는 입수 못했습니다.
박민호위원    민원인 불편이 너무 많아서, 대구광역시청에도 분리 의견이 나와 있고, 여러 구에서도 시도하려다가 민원 불편 등의 사유로 중단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할 사항은 우리 구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원 스톱 민원처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원 스톱 민원처리에 통합하면 차질에 우려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담당직원이 직접 면담하는 것하고 상담직원이 민원실에서 했을 때 상이한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서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통계적으로 뽑아낸 자료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산화 되어서 원 스톱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실제적으로 전산화상에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30% 정도는 아직도 민원인이 우왕좌왕하고 손수 담당자에게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을 가질 수 있다는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0%, 30%라는 근거도 모호하고......,
박민호위원    그것은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뽑아낸 자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담당부서에서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못 믿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그것을 부인하면 이상한 행정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70%, 30%로 나눈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우리 구청의 모토가 어떻게 해서든지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원 스톱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30%나 불편이 있다는 것은 공무원 잘못입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부서라고는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부서에서부터 벌써 그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저쪽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30% 정도는 전산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서 민원의 불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다수의 불편이 따른다는 것은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70 대 30이라는 숫자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언성을 높이거나 제 주장을 다 펴지는 않으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결론은 우리 44만 주민이 판단을 내리실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방청객들이 답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단은 거기에 맡기기로 하고, 다음 질의는 지금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조례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벌써 원 거리에서 잡음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부서간이나 직원 간에 대립하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우리 행정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도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변화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겪어 보니까.
   현대 행정은 변화해야 살 수 있습니다.    행정이 변화하지 않으면 조직은 죽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조직원, 구성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몸부림을 치는지 저는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겪어야 될 우리들의 아픔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 사항에 보면 이것이 본 위원이 며칠 간 공부한 결과에 의하면 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법적인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통합에 따른 법적인 절차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법률이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와 위생과가 통합되기 때문에.
   첫째로 식품위생법을 보면 제72조 위임의 규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인터넷상에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식약청장이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인데 권한의 위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위임사항, 단체위임사항, 기관위임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위임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식약청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임을 할 경우에는 시, 구. 구청장, 시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 해석을 보면 ‘또는’ 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각자 분리됐다는 소리입니다.
   그 위임사항이 지금도 각자 분리되어서 위임받아서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합하려는 시도나 조례개정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이것은 재위임 사항에 해당됩니다.
   재위임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위기관에 이 부분을 토론이나 질의나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없습니다.
   관계법령을 부의장님이 많이 검토를 하셨는데 저는 그 법령은 다 못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는 요지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박민호위원    법령에는 재위임할 수 없는 규정이 없습니다. 재위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고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런 모든 사항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법령을 검토해 봤는데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특정 단체나 협의기구에 재위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 제72조에 규정한 이 내용은 재위임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저도 이 법령을 봤는데요. 지역보건법 제9조에 보면,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 제3항에 보면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이 보건소장이 다 할 수 있도록 원래 되어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고.
박민호위원    본 위원도 아침에 그것을 검색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검색하셨습니까?
   다음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서울특별시가 아무리 국무총리실 소관이지만 전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재위임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국가위임사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있을 때에는 “또는”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질의를 해 보고 답을 구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회의가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규정에 관한 것은 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한데 조금 생략하겠습니다.너무 긴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고, 일련의 통합에 있어서의 흐름을 보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입안을 하고 제안을 했을 때 구민의 편익을 고려했는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했는지 민원인의 불편을 예상을 다 하시고 감수하고 하셨는지, 부서 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이런 쪽에 굉장히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전국의 실태파악과 분석도 더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업무의 철저한 분석으로 부서 간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부적인 검토는 업무적으로 충분히 다 했는데 부서 간의 업무협조는 지금 보시다시피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없어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못하실 겁니다.
   협조가 통합문제에, 그 부서에서 아주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협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호위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신설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외협력과 신설에 관해서 개정이유가 국내외 자매도시의 교류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을 실시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개정이유를 내놓았는데 기존의 기구에서는 업무수행에 문제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자기변명 같습니다만 기존의 대외교류업무가, 타 시·도에는 전부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유독 우리 부서에서만 기획조정실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기획조정실 업무는 기획, 예산, 감사 등을 비롯해서 7개 계가 사무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제가 7개 계 업무를 추진하기에 아주 과부하가 걸려있던 상태였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일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마침 대외협력과 신설문제가 거론되고 나서, 물론 제가 건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대외협력과에서 맡을 업무는 자매결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 이후에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 현재에서는 과부하가 걸려서 그 후속 업무추진을 못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외협력과를 신설해서 교류협력담당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영어공교육, 국제학교 추진 또 학교지원사업, 평생학습도시 등의 업무를 추진할 평생학습담당 이런 것을 전부 다 이 안에다가 수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소리도 많고 여러 가지 설도 많습니다만 굳이 과를 신설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 다음 차례에 다시 집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 타당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일부 밖에서나 주위에서 그런 우려 내지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팀 단위나 계 단위로 운영 후에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자는 안에서 과 단위로 승격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언론에 나온 자료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렇게 과 단위로 갑작스럽게 승격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저도 이상한 소문도 들었습니다만 언론에 살짝 비치는 것도 보고했습니다만 전부 다 근거 없는 소문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안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저는 다른 데서 들은 것도 아니고 언론에 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저도 봤습니다.
박민호위원    언론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는 분명히 이런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취재를 했을 것입니다.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판단은.....,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제가 인사문제에 답변할 위치에 안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직제 개편의 정당성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모든 배경이나 설, 이런 것은 입증해야 되고 또 의문도 해소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들리는 소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물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특정인 발탁을 위한 인사라는 희한한 문건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제가 인사문제에는 거론을 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추측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가 특정인을 발탁해서 인사를 하고 싶으면 과 신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인사시키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면 되는데요. 그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또 특정 하부조직에 대한 죽이기 식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저도 기획실 근무를 직원 때부터 해서 기획계장 현재 조정실장까지 5년여 간을 기획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동안 직제 개편을 해서 수도 없이 해 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부딪치는 것은 저는 처음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식사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방청객들이 오전과 같이 변함없이 많이 오신 것은 이 조례안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구 단위에서만 행해지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술렁거리고 여기에 관심의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은 차제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자매도시가 국내도시는 몇 개 도시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국내에는 4개 도시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영주, 함평, 정읍, 거창 이렇습니다.   
박민호위원    나주시는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아닙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주도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잘못 아셨습니다.      나주는 자매결연을 안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렇게 4개 내지 5개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데 지금까지 교류한 결과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류사항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까지도 그것을 전담한 계나 팀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러면 아무도 그 업무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기획계에서 업무를 봤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영주시와는 자매결연 성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단체를 비롯해서 집행부끼리 농산물 팔아주기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도농 간의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농산물 판매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바도 있고 향후에도 4개 기관의 교류를 원활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단순한 농산물 팔아주기 이런 차원을 넘어서 기구가 개편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기획실에서 좀더 내실 있는 자매결연 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위원님께서 이번 의회에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 조직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절차상의 문제, 다음에 통합에 있어서의 문제점, 대외협력과 신설에 따른 문제점 내지 보완해야 할 사항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향후 어떤 행정을 펼치더라도 이번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행위가 없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 많으셨
셨습니다.
   다음은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기획조정실장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박민호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행정 공고시효가 얼마나 됩니까?
   제목마다 틀립니까. 아니면 일정하게 공고시효가 다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공고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이열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공고기간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잡았었습니다.
   잡아서 공보지에는 그렇게 게재했습니다만 인터넷에 5월 14일날 올려서 5월 16일까지 3일간 잡았었습니다.
차이열위원    아직까지 정보화가 발전이 덜 되어 있는데 지금 인터넷을 보는 사람이 50%도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 기일이 3일 가지고 너무 급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그 질책에는 따갑게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단축기한 조례가 있었고 또 관련단체가 3일 안에 8개 단체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고내용, 당초의 행정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차이열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한 점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늦추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의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열린 행정이라고 하면서, 첫째 이런 용어를 써서도 안 되고 지금 주민대표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위원님들의 말씀을 따갑게 듣겠습니다.
차이열위원    다음에 직제 개편에 대해서 현재 방청객도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직제 개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참석을 하신 것 같고 찬성을 하신다면 오실 이유도 없고 바쁜데, 현재 행정부서에서는 이것이 안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차이열위원    보건소나 위생과 하고, 다른 데는 제외하고 두 부서에서는 안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공무원은 상급자인 구청장이 직제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부하인 직원은 당연히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직이 기강이 서고 조직이 이끌려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집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려고 뜻을 세우는데 자식이 반발해서는 그 집안이 말이 되겠습니까?
차이열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사실 맞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하고 자식도 요즘은 개인의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더구나 또 행정에서는 아주 투명하고 바람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도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혼란 없이 할 수가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제가 잘못한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만 잘못한 부분은 돌아보면서 앞으로 조직이 잘 되도록 다독거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이열위원    현재 위생과와 보건소 같은 데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유치되는데 앞으로 숙박이나 식당 같은 데 위생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앞으로 지장이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제 생각에는 더 잘되리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800여 직원 중에 단순히 거기에 해당되는 몇 십 명에 한도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차이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만 현재 여기에 참석하신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안길 먹거리행사라든지 등등 이렇게 많은 것을 연중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위생과가 한 데 모은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지금 공유재산취득 문제는 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이런 문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손중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꼬리를 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각 단체에서 일을 보시는 분도 오셨고 또 직협에서도 참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도 아버지가 그 길을 간다, 아들한테 따라 오라, 요즘 신세대 아빠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버지가 이 길을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것이 명품 수성구이고 세계로 수성을 지향하는 수성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0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간부공무원들,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앞에서 답변은 8개 구·군 형평성을 봐 가면서,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라든지 봉사단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전부 타 구청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자,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위치에서 간부가 또 바뀝니다.
   새로운 간부가 바뀌면 또 새로 진행되고, 새로 진행되고, 이것이 원 스톱 행정서비스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의 연속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건으로 해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직협에서도 구청장께 틀림없이 연기하자고 이야기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대구에서 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직을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손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정책적인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이 계셔서 포부라든지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고 하면 제가 오늘 무릎팍 밑이 이렇게 후들거리지 않을 정도로 견딜 건데 불행스럽게도 청장님이 안 계셔서 그 답변은 제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구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계시는데 손중서위원님, 부구청장님께 대신 답변을 들어도 좋겠습니까?
손중서위원    이렇게 중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여기 기자분도 계시고 동료 위원분도 계시고 이렇게 많이 생업에 종사하셔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부서 간의 갈등, 박민호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듯이 상하 조직 간의 갈등, 불협화음이 엄청 큰 파도를 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부구청장님 부연 설명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손중서위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영순    부구청장님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김인환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동태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적합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것이, 현대 행정은 그렇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가 보건소로 가는 것, 지금 서울시가 25개 구청 중에 20개가 보건소로 갔습니다.
   과거에 식품의약안전청이 생기면서 지방의 고유사무가 국가사무로 다시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로 많은 어떤, 서울시가   그쪽으로 기구를 옮겼습니다.
   또 서울시는 총리산하기관, 광역시는 행자부산하기관, 서울시의 위상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붙여놓은 것이지 법 자체의 적용을 서울시는 달리하고 대구시는 달리한다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엄격하게 따져서 구분된다는 것은 조금 어긋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보건소가 외청이기 때문에 위생과가 나가면 안 된다 그런 논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울시는 25개 중에 10개 정도 기관은 구청 내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좋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위생과가 보건과와 합쳐져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봤을 때 보건소가 다시, 우리 위생과가 보건소로 가든 보건소가 다시 본청 내에 들어와서 기구를 하나 형성하든 간에 합쳐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구청 내에 없기 때문에 위생과가 보건소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음에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나감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하다는 말씀은 저는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위생과의 업무가 주로 인·허가 업무가 많습니다.
   그 외에 단속관련 업무가 많고, 단속업무도 있지만 인·허가 업무를 두고 예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는 인·허가 업무를 보려면 정화조 용량 문제라든지 건물의 용도와 무허가 여부 이것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게 뭐냐하면 종사자의 보건증을 보는데 지금 현재 정화조 용량문제는 인터넷으로 다 됩니다.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와 무허가 여부 이것도 온라인으로 전부 연결이 다 됩니다.
   단, 보건업소 종사자의 보건증 발급 문제는 인터넷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직접 본인이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식당업주가 허가를 내기 위해서 구청에 일단 허가서류를 접수를 해야 되고 다음에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생과가 보건소로 합치게 되면 한 자리에 가서 두 가지 업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관련되는 업무들은 인터넷으로 조회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으로 봐서는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권한의 재위임이 보건소장에게 위임을 하려면 당초 최초의 권한을 위임한 기관에 다가 동의를 받는다든지 또 위임이 불가능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위생관련 업무 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장에게 위임을 한다면 내부 조례로 규정을 해서, 내부위임 규정으로 해서 전부 다 권한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보건소에서도 보건소장 명의로 나갈 수 있는 허가가 따로 있고 다음에 보건소에서도 구청장 직인을 사용할 수 있는 내부권한을 내부위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인은 보건소 전용 수성구청장이라는 직인도 있고 하니까 내용상의 형식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외협력과, 협력과 이것은 자매도시라든지 국제자매결연도시 거기 업무는 극소수입니다.
   10% 정도도 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앞으로 학교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특구, 특구하고 지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 역시 교육특구로 나가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번 회기 때 우리 의회에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대외교류와 대외협력업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비쿼터스 수성구도 우리 조직 내에 관련되는 업무는 아니고 KT라든지 외부기관과 연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창구를 단일화해서 그 업무를 강화하자는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또 수성구가 교육의 도시라고 하면서 학교의 영어공교육과 관련된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지금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조정실에 보면 7개 계가 있는데 보통 보면 기획, 감사, 예산 그 업무 하나만 하더라도 예산이 2,100억 정도 되는 그 큰 규모인데 예산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이 그 업무를 전부 다 커버하기에는 수비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이 신규로 발생되고 있는 업무들이 전부 다 대외교류업무고 해서 그 업무와 다른 부서의 관련되는 업무들을 묶어서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부구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장시간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만 또 다시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같이 토론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다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조례안에 보면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의견서 제출기관 및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개 단체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내용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미반영하게 된 사유는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미반영하게 된 사유는 8건 중에 1건은 경북대 간호학과에서 들어온 건은 내용이 위생과가 보건소에 들어가더라도 위생과가 주무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과가 주무과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7건은 거의 비슷하게 염려하신 것이 뭐냐하면 위생과가 보건소로 가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서도 제가 첨부해서 드렸습니다.
   그 답변 내용이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민원인들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당분간 위생과 민원창구를 구청 민원실에 존치시키고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불편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는 불편을 주지 않겠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8개 단체에서 의견 접수한 것이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보면, 일반주민들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것은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는데 지체 없이 통지가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행여나 거기에 관한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설명에 의하면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시 거론을 해야 될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의 사무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 자료인데, 여기에 또 실수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안 맞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치우고 지역보건법 제9조에 보건소장의 임무나 보건소 조직에 관한 규정도 있는데 충분히 제9조에 의하면 보건소장 직무분장이 위생업무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 아까 얘기한 제72조에 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 규정들은 시행령을 다 찾아보고 했는데 그것을 재위임 할 수 있고, 재위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건소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고 협회나 단체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법 해석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재위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내용이 이해가 안 가고 분명히 거기에 재위임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다시 상위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자고 했는데 부구청장님의 설명에는 솔직하게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부연 설명이 더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인환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그러면 본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한테 문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에는 3과, 1실, 16개 과가 있는데 본청에는 16과 이외의 과는 증설이 안 되니까 보건소는 사업소니까 보건소에다가 1개 과를 보내고 여기에 대외협력과를 더 만든다는 것입니까?
   본청에는 과를 하나 더 증설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다가 위생과를 보내고 대외협력과를 본청에 위생과 대신 1개과를 더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사무실 청사로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무실 청사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리다가 말았는 내용인데 지금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임금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본청 내에 과를 더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규정은 되어 있는데 청사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청사문제로 볼 때는 그런 문제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상입니다.
   정말 오늘은 본 위원장도 많이 긴장이 됩니다. 방청석에 방청객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행정자치위원 모두가 심도 있게 정말 많이 공부하고 심도 있게 다루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방청석에서도 많이 오셔서 정말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건전하고 정말 발전적인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게 되어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쁘다는 낱말이 조금 어폐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늘 견제기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민간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방청석에서 이렇게 많이 방청을 해 주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건전하고, 정말 참된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면 잠시 10분간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혹시 개인 의견을 진술 안 하신 분 없습니까?
○위원장 정영순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그럼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 기다릴까요.
         (마이크 잡음으로 인해 질의중단)
○위원장 정영순    박위원님은 초성이 좋으셔서 그냥 하셔도 잘 하실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박민호위원과 자리 이동)
박실경위원    그 동안 장시간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방청석 해 주신 분들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피곤하실 걸로 느껴집니다.
   저는 회의를 하면서,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에 배석하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집행부인들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그 동안 기획하고 한 것을 설명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이해관계가 있어서 방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어떤 조례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를 드려서 나름대로 마음의 정리를 합니다.
   특히 오늘 의견을 제출하신 부서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계시는 분들을 의식을 하고, 전제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묻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혹시 오늘 방청하신 여러분들 때문에 영향을 받았거나 줬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그 동안 여러 각도로 질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이렇습니다. 저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에 중요한 하자가 없다면 우리 수성구가 주민을 위해서 잘한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 여러 각도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절차문제도 지적을 했는데, 총괄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기구가 편성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이익 아니면 도움이 된다는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제가 물을 때 혹시 이것이 그냥 있으면 불이익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때 답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변경을 한다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자체 조직내부의 문제는 차제를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득되는 부분이 혹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대단히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 놓은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제 지식껏 답변을 성의껏 올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수성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교육방향입니다.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 교육적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명칭은 대외협력과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계라든지 교육 쪽에 많은 신경을 쓴 흔적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다음 두 번째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은, 또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위생과가 보건소로 가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상충되어서 오늘까지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가 보건소에 가면 좋아지는 이야기는 주민에게 더 편리하다든지 여러 가지 같은 보건끼리 만나서 좋아지는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보건소는 지방서기관급입니다.
   그런데 밑에 과는 보건과장 과 하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안에 들어오면 위생과가 속해 있는 주민생활지원국장도 서기관급인데 과장이 그 밑에 5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구가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보건직을 지도하고 감독하기에는 행정직 특수, 그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게 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같은 보건직 또 의무직이, 의사가 관리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민호위원님이 인천과 대전에 대해서, 통합했던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셔서 방청석에서 약간 말씀이 계셨는데,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통합했다가 2005년도 7월에 재분리 된 걸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 인정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저는 자료를 불행스럽게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맞는 말씀이겠죠.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위원장 정영순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생각, 깊은 생각, 많은 것을 고려해서 하셨지만 그에 수반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자료, 많은 공부, 많은 머리를 섰다는 것도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자주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종결 선언을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언할까요.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아니. 질의 토론종결 선언을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에 질의종결 아닙니까?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실경위원    시간을 당깁시다.
○위원장 정영순    5분 할까요.
   그럼 5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 조정한 내용을 이하일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하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하일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을 이하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실경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시작하실 때 속개한다는 시나리오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속개 선언은 없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시작할 때 의석 정돈은 했는데 속개한다는 시나리오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들이 양해만 구해 주면 하고 결론만 내리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의 제기할지도 모르니까.
○위원장 정영순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은 시나리오를 그대로 하다가 보니까 빠졌습니다.
   이해해 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손중서위원    회의를 속개하고 해야 안 됩니까?
○위원장 정영순    양해를 얻었습니다.
       (『양해를 얻었으면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이하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2항, 2항, 2항을 하세요.
○위원장 정영순    2항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늘 계속 정회를 하다가 보니까 시나리오가 두서가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항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3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총 정원 하나 건드린 것 하나 하고 다음에 과가 하나 신설되는 경우에 5급 1명 증원하고 8급 1명   감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총 정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항 내용은 이미 전제되는 1항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직제 중에 5급 증 1명, 8급 감 1명, 다음에 위생과가 보건소로 가는 데에 따른 정원 조정이라는 내용을 빼고 1항만 통과시켜도 관계가 없습니까?
   이 답변은 누가 해야 됩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제가 답변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이 없어서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1항이 현재 기구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자동으로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1항을 전제로 한 2항인데 이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성질이나 운명을 같이 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87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56명에서 85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0명에서 21명으로, 그래서 집행부에 1명을 빼고 의회에 1명을 플러스 함으로 인해서 총 정원 숫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획 편제는 기획조정실에서 하지만 정원문제는 총무과 소관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정원문제도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그 동안 장시간 하다가 보니까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혹시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1항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두째번, 세째번은 없애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일단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부결시키는 것은 상임위원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종속된 운명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첫째 항은 정원조정을 하는 내용이고 둘째는 과가 신설될 경우에 5급 1명을 증원시키고 8급 1명을 감원시킨다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전체 인원에는 변함이 없지만 1항 조례가 부결됨으로 인해서 운명을 같이 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의사만 표시를 해 주시면 우리가 부결을 시키든지 수정을 해서 가결을 시키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1항에 나오는 총 정원은 그대로 있고 집행부의 인원 1명이 감해지고 의회에 1명이 증원이 되는 이 내용입니다.
   밑은 것은 사실은 의미는 없지만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이 집행부 증원 1명을 깐다는 것이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1명이 그것이 생기는 것이지 남아 있는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구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원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중요한 내용은 과가 하나 신설되기 때문에 과장 TO 한 사람 늘어납니다.   
   그래서 5급은 증을 해줘야 되고 그 인원을 총 정원에 변함없이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8급에서 1명이 감원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성질이 같기 때문에 운명을 같이 해야 되지만 공무원 총 정원은 그대로 두고 집행부에 1명을 빼고 의회에 1명 플러스 하는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집행부에서 뺄 수가 없는 이유가 기구개편이 안 되면 뺄 수가 없습니다.
   기구를 조정하면서 잉여인력 1명을 빼서 의회로 보내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구 개편이 안 되면 어디 부서에서 그 인원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새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876명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박실경위원    부결된 것을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것 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진급하고 5급하고 뭐 다른 것은 다 치우고 가만히 있는 정원에서 집행기관의 856명으로 85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에 기존 20명 있던 것을 21명으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아닙니다.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인원이 어디에서 생겨서 따 오는 것이 아니고 부서 간 조정을 할 때 1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이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아, 영향을 미친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단지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것이 1항이 부결됐다고 해서 운명을 똑같이 따라간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단지 조정을 할 때 전체 조직 개편을 건드려야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사일정 제1항과 연관된 조례안이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정하려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더 토론이나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한다는 것은 상위기관의 지침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지켜봐 주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김인환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보고사항】   
○의안 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5. 21. 구청장 제출)
         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