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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13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사무국직원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기획조정실장 박영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행위가 갈수록 복잡 다양화 되고 주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행정소송의 형태 또한 과거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와 같은 단순 취소 소송보다는 부당이득금 반환, 토지수용, 도시계획, 주민권리 취득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 구의 현행 1인 고문변호사 운영체제로는 분야별 전문 상담과 세부화 되고 있는 형태의 소송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확대 위촉하여 소송의 전문성 확보와 원활한 수행으로 주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행정, 건축민원행정, 보건·위생행정, 주민권리 분야로 구분하여 대구광역시내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을 포함하여 개인변호사 중에서 4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전문 분야별로 위촉해서 차후에 법령집행이나 소송진행 시 전문변호사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처분 전 소송분야별 변호사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행정처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구민의 올바른 권익보호를 위해서 전문분야별 고문변호사의 위촉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형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안의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행위의 복잡 다양화와 주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다변화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전문분야별로 위촉하여 법령집행 등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권익을 사전에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기획조정실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명으로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전문분야별로 4명을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전년도까지 1명으로 위촉했을 때 고문변호사에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관해서 위임을 해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전년도에그런 건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2006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구청 전체 46건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변호사 선임한 건수는 16건입니다.
박민호위원    위촉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행한 행정처분이 일반 민원인에게 상당히 부당했다든지 이런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소송에 임해서 승소나 패소한 이런 사례들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승소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이십니까?
박민호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참고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총 42건을 의뢰했는데 승소를 16건 했고 패소 4건, 취하 5건, 화해권고 3건, 나머지 1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제안설명에 의하면 건축 분야라든지 보건·위생 분야, 일반행정 분야 이렇게 해서 4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4인으로 구분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주민권리 분야입니다.
박민호위원    저희들이 지금 고문변호사 비용을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1인으로 위촉하다가 4인으로 위촉하게 되면 예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변호사 수임료는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예산이 변동되는 것은 월정액으로 변호사 1인에게 월정수당을 주는데 월 15만원씩 해서 지금까지는 연간 한 사람한테 180만원이 소요됐는데 4명을 규정하면 월 15만원씩 해서 720만원이 소요됩니다.
박민호위원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전문 분야별로 위촉하면   효율성에 있어서 효과가 좋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타 시·도나 타 구청의 예를 봐서도 법무법인이나 두 사람 이상씩 둔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4명을 전문 분야별로 두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민호위원    4명이면 적합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종전에 고문변호사를 1인으로 하다가 수를 늘리자는데 목적을 두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률용어에 보면 ‘몇 명’이라고 정할 경우에는 ‘몇 인’ 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이상’이나 ‘이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혼선이 가장 많이 오는 용어가 뭐냐 하면 ‘이내’라는 말이 ‘이하’하고 혼선이 됩니다.
   지금 연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하 4명’, ‘미만 4명’하고 차이점이 연구 검토가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박실경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4명 이하’라고 하면 4명이 포함되고 ‘4명 미만’이라고 하면 3명까지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토론한 것 중에서 잘못된 지적이 나옵니다.
   ‘4명 미만’이라는 것은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은 3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실무부서에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담당 제갈진수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내’는 ‘이하’하고 똑같은 용어로 4명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내’로 하면 4명이 들어가고 ‘미만’으로 하면 3명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법률용어를 사용할 때 이것이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기획담당 제갈진수    ‘이내’는 한정적입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법률용어인데 예를들어서 개체가 확실한 경우에는 ‘이내’나   ‘이하’로 사용하고 양적인 표시를 할 때는 ‘미만’으로 한다든지, 용어 정의가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이내’하고 ‘이하’하고는 개념 자체는 비슷하고 ‘미만’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차이점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담당 제갈진수    보통 법률용어가 최고 한정선을 그어놓고 할 때는 ‘이내’로 사용하고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까지로 구분할 때는 ‘미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박실경위원    조금 전에 토론 과정에서 설명할 때 대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전문적인 변호사를 쓸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전문적인 분야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결론이 우리 주민들한테 권익을 주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송사가 걸리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송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구제를 받아야 되겠다는 선 절차로 행정심판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본인 이익이 충당되면 끝이 나는데 행정심판에서 불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소송으로 단계가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월 15만원이라고 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주민권익 쪽으로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는지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주민이라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송사를 걸어온 당사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수 우리 구민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다수 구민에 대해서는 혜택이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가 아주 복잡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4개의 큰 권역으로 묶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세분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회·문화, 환경, 보건·위생, 복지에도 노인복지·아동복지·여성복지·장애인 복지 등 엄청나게 분야가 많습니다.
   이래서 정말로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분류를 할 때 4인으로 해서 전 분야를 과연 커버를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는 우리가 1인체제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이나 개인변호사 사무실이나 개념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한 사람이 하니까. 지금 법무법인에 가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 곳은 많은데, 보통 3, 4명으로 법무법인을 개설해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많게는 열 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3, 40명 되는 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구에서 할 수 있는, 어차피 고문변호사라면 송사가 걸렸을 때 수임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선임을 하니까. 단지 중요한 것은 그전에 우리 구청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갈 길을 조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필요한 것이 고문변호사인데 그런 논리로 간다면 우리가 지정을 해서 어느 변호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원이 많은, 그러면 보통 법원 옆으로 가면 형사사건이 났을 때는 어느 변호사가 잘 하더라는 평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보다는 잘 알고 움직일 수 있는 맥이 있다는 설명을 부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차라리 사람을, 물론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나 중에서 4명을 선임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으로 산재해 있는 분 중에서 어느 파트는 누구, 어느 파트는 누구 이렇게 해서 4개 분야로 가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인원수가 많이 충당되어 있고 분류별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꼭 지정보다는 몇 명의 수임료를 주고 법인하고 상대를 해서 계약하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박위원님의 의견을 매우 좋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검토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조례에 근거를 두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통과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법무법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약을 할 때 4명이라는 인원은 편의상 어느 파트에 누가 잘 하니까 명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단서조항이나 이런 조항을 넣어서 모든 것은 법무법인과 상담을 할 수 있는 다수의 길을 열어 놓으면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고맙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변호사 1인과 계약을 체결하다가 보니까 변호사가 시간도 상당히 쫓기고 해서 변호사와 상담할 시간도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의 상담이 변호사 밑에 있는 사무장과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감수했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금 벗어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송사가 걸리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해관계가 없으면 송사가 잘 안 걸립니다.
   조금 이해하면 되고 기분이 나빠도 조금 참으면 되는데 이런 것은 송사가 안 걸립니다.
   주로 이해관계가 얽혀져서 끝에 가서는 꼭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송사가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세분화 할 때, 주로 민원이 생기는 것은 건축 분야이고 세금 분야도 조금은 있는데 4명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4명으로 해서 4개 분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저희들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주민에 대한 송사인데 여기에서는 행정을 정정당당하게 한다는 것은 지는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를 고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예,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고문변호사를 더 충원해서 주민들에게 이기려고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주민이 송사를 걸어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은 구민이 낸 세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구민들이 낸 세금을 최대한 방어를 하고 아껴쓰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할 일이고, 그래서 소송 걸어오는데 대해서 응소를 하려고 하면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보통 일반 구민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행정하고 붙어서는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안 된다는 자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고문변호사를 더 확충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다고 하면 왜 고문변호사를 내세워서 하려고 합니까.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른 대로 판단해야 되지 고문변호사를 더 충원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우리 구청에서는 정당한 행정 행위를 했지만 민원인이 생각했을 때는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걸어오는데 만약에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패소가 되고 하면,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지켜야 되지만 소송이 걸려서 개인이 패소할 경우에 그동안 들어간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다 받아냅니다.
차이열위원    이러면 집안 싸움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구민이 세수를 내서 운영하는 행정인데 거기에서 구민과의 갈등으로 고문변호사와 붙어서 한다고 하면 억울한 사람은 구민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고 구민을 보호 측면으로 행정이 가야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차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구민이 소송을 걸어왔을 경우에, 그렇다고 부당하다고 하는데 대해서 무조건 그 사람한테 져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당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재산적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어왔다면 과연 그 사람 혼자를 생각해서 행정기관에서 져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돈을 변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물론 구민들의 억지도 있지만 최대한 우리 구민을 대변하는 행정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매끄럽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또 다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실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있어서 전문 분야별로 하려고 보니까 조례 내용에도 법무법인을 포함해서 하는데 한 법무법인 속에서 여러 분야의 변호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도도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는 개정조례안을 낼 때 연구를 충분히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제가 시행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하고 전기 때문에 소송이 붙었는데 대구에는 여기에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전문 변호사가 있어서 제가 서울에 있는 전문 변호사를 위촉해서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문 분야별로 4가지로 나눴는데, 이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대구광역시내에 사무소를 개소해 있는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도 전문 분야별로 소송을 수행했을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변호사가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개정조례안이 취지에 맞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고문변호사라는 것은 재판이 진행되어서 소송을 할 때 소송변호사 선임 개념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송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를 하고 법적인 문제는 어떤 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법률을 많이 아시겠지만 이것이 소송이 걸려서 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는 길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자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고문변호사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을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변호사 사무실보다 옆에 있는 'ㄱ' 변호사 사무실이 이 건이 잘한다고 할 경우에 그분을 변호사로 선임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를 선정해 놓으면 상담한 분과 나중에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여태까지는 전부 그 사람한테 다 했고 옆에서 소개해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고문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상담을 하고 직원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인도를 하고 법률 몇 조에 이런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다는, 말 그대로 고문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 물론 묻고 다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길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수임을 하는 것은 여태까지의 통상 관례였고 우리 조례의 규정으로 봐서는 변호사 선임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든지 관계가 없지 싶은데요. 단지 그동안 실컷 물어놓고 우리가 자신이 없다고 할 때는 모르지만 자신이 있다고 할 때는 그곳을 이용하는 것이 통상 관례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과연 4개권으로 갈라졌을 때, 요즘 세분화되어 가는데 우리 직업도 과거에 몇 백 개하다가 몇 천 개에서 몇 만 개로 넘어오는 시대거든요. 이래서 세분화 시키려고 하면 엄청나게 세분화 되는데 그래도 식구들이 많은 법무법인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달려오는 사무보조요원도 상대적으로 많고 그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장, 국장 이런 타이틀을 주고 실제 변호사를 대신해서 자료를 모으고 법률 규정을 맞추는 이런 역할을 하는 국장들도 숫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문역할을 할 때 꼭 우리가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경우보다는 실무진에 있는 분들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최종결정을 할 때는 변호사를 만나서 결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법무법인이 인원이 편차가 많습니다.
   몇 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서울로 가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이 생겨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할 때는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소송을 하다가 상대가 다른 곳에 있을 때에는 다른 지방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4개로 갈라놨으니까 어느 정도 유통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송사가 걸리는 것은 대충 어느 부분에 주종을 이루고 있고, 조금 작은 데도 있는데 그래서 변호사를 많이 동참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인원은 4인 누구를 지정을 했더라도 거기에 상담을 하면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이번 안에 법무법인을 포함하는 안이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개 분류로 세분화 시켜서 재판을 할 때 필요한 것을 4명 정도 하면 갈라진 부분에 우리가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판단된 분류 4개 종류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손중서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재형
○출석구청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영활      

【보고사항】   
○의안 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