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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2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중서의원 외 7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사무국직원 안국상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중서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중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중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8명의 동료위원이 공동 발의하여 2006년 제13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가 그동안의 행정환경 변화와 운영상 다소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동사무소 이외의 이용가능한 유휴시설을 확보하여 활용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확대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등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손중서의원 외 7인 발의)r!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정영순    손중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조례안의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지방의원 중선거구제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위원회의 연속성 확보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확산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변경하여 위원회의 연속성 확보와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선거구제 변경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개정안 제7항에 보면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청장도 개입이 되는 겁니까?
손중서의원    이것은 각 동에서 연말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구청장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를 구청장께서 숙지한 후에 그것이 더 개선사항이 있으면 동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고시키는 신설조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과 각 동 고문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연간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연간 계획을 구청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하는 관심도 제고에 따른 신설조항입니다.
금태남위원    제10조 제4항에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할 때는 영세민한테는 감면조항도 있고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네요.
손중서의원    예.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중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김진환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8. 손중서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