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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사무국직원 안국상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4회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실·과별 직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인건비 중 기본급 및 상여금 5억8,000만원과 명절휴가비 5,000만원 그리고 가계지원비 9,000만원 삭감은 집행 잔액입니다.
   71쪽 연가보상비 1억6,100만원은 공무원이 연가를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연간 20일까지 보상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 시에 10일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0일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200만원 삭감은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300만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72쪽 기본업무추진여비 888만원과 자매도시 방문여비 1,778만3,000원, 직급보조비 25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집행 잔액이고 국제자매결연도시방문 해외여비 1,050만원은 금년도에 자매결연 도시인 호주 블랙타운시에서 저희 구에 방문하다가 보니까 저희 구가 가지 않아서 민간에 대한 여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3쪽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47만2,000원, 국제자매결연 행정협조자 보상 29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 4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 253만원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74쪽 운영수당   130만원은 집행 잔액이고 예산업무수행활동비 55만원은 예산계 직원 2명 증원에 따라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5쪽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76쪽 운영수당과 아이디어 제안 및 혁신경진대회 수상자 해외연수, 용역비도 집행 잔액이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   사업 5,700만원은 전액 시비인데 대구시에서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복지 문화적 조건이 열악한 초·중학교에 시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성동초교에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2,500만원, 지봉초교에 방과 후 교실 활성화에 1,500만원, 성동, 지봉, 범물초교와 범일중학교에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통신비 1,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104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4,269만9,000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국·시비 반환금을 추계해서 계상했는데 결산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92쪽에 예비비는 68억9,857만6,000원을 증액한 총 334억8,445만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문화공보실장 이종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입니다.
   구민명예기자단 보상 338만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과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수성구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상 직무상의 범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운영수당 360만원은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이며 사무실 이전비 150만원이 문화공보실이 문화체육과로 직제 개편되어 사무실이 현 위치에서 청사관리팀으로 이전하게 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관련 자문위원수당 4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02쪽 문화예술회관 명칭공모 당선자 보상금 80만원은 대·소공연장 당선자가 없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도심속 작은 음악회 1,000만원은 대단위 입주민을 위하여 계획하였으나 입주율이 저조하고 행사특성상 야간행사로 기온이 급격하게 하강하여 부득이 8회에서 6회로 축소하게 되면서 남은 집행 잔액이며 수성대합창제 2,000만원은 수성아트피아 개관 기념공연으로 계획하였으나 개관이 연기되어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4억원은 회관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감리비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912만6,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책상에서 다음 쪽 책장까지의 예산은 문화체육과 신설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장비 구입비 1,7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4쪽 하단에 문화예술회관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2,200만원은 당초 지원을 40명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행자부 정원 승인 결과 16명으로 결정되었으며 매표소 안내자 등에 사용될 다기능사무기기를 포함하여 20대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105쪽 구민운동장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구민운동장관리 인부임, 일반운영비 7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6쪽 상단에 시민생활체육대회참가 홍보물 및 응원용품 70만원, 구민운동장관리 공익요원 34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시·군·구 단위동호인 생활체육대회 등 참가선수 보상 800만원은 전국대회 등 참가 시 선수단 격려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성구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상 직무상의 범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 운영 4,706만1,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친선생활 체육대회 참가 400만원은 우리 구와 영주시, 서울 강남구, 전남 목포시에서 윤번제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나 올해 개최지인 목포시에서 대회를 미개최함에 따라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성구민한마음 건강 걷기대회 103만3,000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00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44만1,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역 910만원, 구민운동장 경비용역 190만원은 용역 입찰 후 집행 잔액입니다.
   108쪽에 구민운동장 관람석 등 시설물 도색 274만4,000원은 집행 잔액이며 시설부대비 216만6,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집행한 금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60만원은 청소년 어울마당 상장 표지 구입비를, 운영수당 190만원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청소년보호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 80만원은 수성구 청소년 위해 환경신고 포상금지급 규칙에 의해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80만원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총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선거관리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44.3% 9억2,850만3,000원이 감액된 11억6,713만6,000원이며 내무행정 예산이 3.4%로 8억883만2,000원이 감액된 228억5,033만5,000원입니다.
   재무행정 예산이 2.4%, 1,090만원 감액된 4억5,057만7,000원을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6.7% 17억4,823만5,000원이 감액된 144억6,80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선거관련 인건비 105만4,000원 감액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상황실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및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잔액입니다.
   66쪽 일반운영비 3,133만2,000원 삭감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 신고 우편요금 등 선거관련 수행비 집행 잔액입니다.
   기타부담금 8억9,611만7,000원 삭감은 제4회 동시지방선거 시 우리 구가 부담하여야할 지방선거 관리경비로 보존비용 집행 잔액입니다.
   77쪽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 청사안내도, 사무실 안내표지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의 보수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보상금 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미취학직원자녀 보육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2,110만원 삭감은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 800만원, 운영수당 집행 잔액 104만원 삭감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1,200만원 삭감은 공직선거법에 개정에 따라 시상금과 부상지급이 금지되고 시기적으로 개최가 부적절하여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비용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79쪽 일반보상금 1,810만3,000원 삭감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580만4,000원 삭감 내역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시상금과 부상지급이 제한됨에 따라 수성구민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과 메달 미지급에 따른 집행 잔액 460만4,000원과 구정발전 유공자 보상금 120만원입니다.
   80쪽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93만4,000원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단계 추진관련하여 상담실 23개소 설치비로 구비 50%, 특별교부세 50%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7,470만6,000원 증액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단계 추진관련 구비 50%, 특별교부세 50%로 편성한 상담실 비품구입비 1억6,306만6,000원과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자치행정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비와 현장민원팀 신설에 따른 직원 책상, 의자 구입비 등 소요물품 구입비 1,264만원입니다.
   82쪽 인사관리 인건비는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집행 잔액과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집행 잔액으로 1억1,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비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잔액, 소양고사 미실시에 따른 수당으로 1,272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82쪽 하단에 포상금 679만1,000원 감액은 소양고사 미실시에 따른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포상금 30만원과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 649만1,000원입니다.
   82쪽 공무원연금 부담금 및 보존금과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은 집행 잔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집행 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대부인원 감소 및 대부사안의 증가에 따른 국고대여장학금 집행 잔액입니다.
   83쪽 공무원단체지원 일반운영비는 집행 잔액입니다.
   직원한마음 다짐대회 버스임차료로 계상된 행사운영비 800만원은 지역경제 여건과 직원들의 의견 수렴으로 한마음 다짐대회를 실·과별로 시행함에 따라 한마음 다짐대회 차량임차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비 1,6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500만원 삭감은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 취소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84쪽 일반운영비 1,440만원 삭감은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50만원 계상은 회계서류 정리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로 계급 변동으로 인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 동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4.7%, 6억7,162만4,000원이 감액된 총 134억8,509만2,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은 당초보다 4.8% 줄어든 128억4,659만6,000원이며 인건비 5억1,203만1,000원 감액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정원에 의한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예산편성 후 집행 잔액입니다.
   경상적 경비 1억3,830만7,000원 감액은 일반운영비, 동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집행 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대비 3.2%, 2,128만6,000원이 감액된 6억3,849만6,000원으로 범어3동 외 3개 동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잔액 863만5,000원과 범어1동 외 7개동 동청사 도색 및 보수공사 등에 집행 잔액 797만2,000원, 범어2동 외 10개 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46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 r!

○위원장 정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민원봉사과장 조춘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 감액 100만원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 집행 잔액입니다.
   운영수당 감액 1,300만원은 민원배심원회의 개최 횟수가 줄어들어 배심원 참석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사무실 이전비 66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문서팀의 이사비용입니다.
   국내여비 감액 36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감액 260만원은 민원보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감액 12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으로 사유 미발생에 따른 감액 계상입니다.
   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 136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액 100만원은 수성구민자치대학 교육장 임차료로 줄어든 5회 강의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87쪽 기타보상금 감액 180만원은 관내 각급단체 구정발전 유공자 보상으로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지급하지 않은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감액 900만원은 수성구민자치대학 운영 위탁경비 중 강의횟수가 5회로 줄어든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감액 40만원은 문서보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88쪽에 전산개발비 감액 1,229만6,000원은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은 조직 개편에 따른 문서업무 사무실 이전 관련 실·과, 동별 문서서랍장의 노후화로 인한 대체 구입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감액 129만원은 호적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89쪽 전산개발비 감액 213만원은 신원조회관리프로그램 구입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세무과장 서영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에 세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0억6,045만1,000원보다 6,085만1,000원이 줄어든 9억9,96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247만1,000원 감액은 일반수용비 2,424만3,000원, 운영수당 410만원, 90쪽에 시설장비유지비 412만8,000원 등은 집행 잔액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462만원, 직급보조비 83만5,000원, 특별업무수행활동비 360만8,000원 감액은 집행 잔액입니다.
   9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1,1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10만7,000원 감액과 월액여비 296만원 감액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 r!

○위원장 정영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정보통신과장 조남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에 일반수용비 429만5,000원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78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93쪽 직급보조비 65만5,000원, 대민활동비 6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1,35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180만9,000원 집행 잔액입니다.
   시·군구정보화공통시스템 임차료 30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정보화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5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95쪽 V3 등록갱신 25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원격 PC관리 S/W 구입비 80만원, 구 홈페이지 재건축비 200만원, 수성메일 재구축비 50만원. 사이버수성문화관 구축비 400만원 모두 집행 잔액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00만원과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구입비 40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40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932만2,000원 집행 잔액입니다.
   보건소 정보통신시설 개선비 50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동사무소 정보통신시설 개선비 200만원, 청내 디지털전화 보급 200만원, 네트워크 암호장비 20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수성아트피아 인력배치 지원 등에 따라서 인건비 감액 1억3,216만1,000원, 경상적 경비 감액 5,037만8,000원, 자체사업비 감액 3,100만원 총 2억1,353만9,000을 감액하여 2억2,822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서안 110쪽부터 112쪽입니다.
   수성아트피아 계약직, 기능직 충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법정인건비 1억3,806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연가보상비 일수가 확정됨에 따라 연가보상비 59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인건비 1억3,216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111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3,792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 감액 76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감액 3,500만원, 운영위원회 자문수당 감액 60만원, 피복비 감액 156만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에 국내여비는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감액 745만원은 인력채용 증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113쪽 상단입니다.
   수목관리용 월동 자재 구입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은 1,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당초 4개월분으로 계상되었던 청소용역비 감액 900만원, 청사경비 용역비 감액 900만원, 소방시설관리점검 용역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인발권시스템 설치비 1,080만원은 안내도우미 배치로 무인발권시스템 구축 소요가 해소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성아트피아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1번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41억4,713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2,331억751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가 증액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이 1,070억9,105만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번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기정예산 507억 1,959만2,000원보다 14.0%가 증액된 578억 3,37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문화공보실 소관은 기정예산 216억3,292만원보다 2.7% 감액된 210억4,16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121억4,256만7,000원보다 8.9% 감액된 110억5,73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은 기정예산 9억4,802만1,000원보다 4.7% 감액된 9억318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10억6,045만1,000원보다 5.7% 감액된 9억9,9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은 기정예산 16억6,580만원보다 7.4% 감액된 15억4,22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성아트피아 소관은 기정예산 4억4,176만1,000원보다 48.3% 감액된 2억2,82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개 동 예산은 기정예산 141억5,671만6,000원보다 4.7% 감액된 134억8,50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부서별 편성내역 중 증감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련 경비와 공무원 기본급, 상여금, 조기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및 감리비 등과 각 실·과, 동사무소의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삭감하고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단계 추진관련 상담실 설치 및 비품 구입비, 국·시비 잔액 반환금 등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고 집행 잔액 등 불용액은 전액 삭감하는 등 2006년도 예산을 정리 결산하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39% 정도 됩니다.
금태남위원    현재 예비비가 334억원인데 우리 수성구 예산이 넉넉하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금태남위원    71쪽에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20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준일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상금이 법적 보상금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못주게 된다는 겁니다.
   공직자들은 토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바빠서 연가를 못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연가보상비를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많이 계상해 놓았다가,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연가보상비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적절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고맙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191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난 집행 잔액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것을 6월에 결산추경을 해야 반환할 금액이 확정되는데 예산편성을 12월에 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될 것이라는 것을. 올해는 내년도에 할 것을 4억원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결산을 해서 부족분은 다시 추경을 해서, 결산하고 난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은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우리 구에 내려온 국고나 시비보조를 최대한 법적규정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왔는 것을 다시 반납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세입에 잡아서 했는데 사용을 못하게 된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차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이 있을 때 대체적으로 표현이 집행 잔액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서를 보고 2007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이렇게 감액 조정되어서 계상되는 부분들이 건수마다 사업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감액 조정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미 결산추경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4회 추경예산서가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박민호위원    조금 차이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예측을 다 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예산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건수별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 전액 삭감이라든지 1,000만원 정도 삭감 조정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또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수립을 할 때 각 동이나 사업부서마다 올라오는 부분을 조정해서 예산서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 선거법 위반 같은 것은 금년 8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액 삭감할 이유가 없이 가능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5월 31일에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일 180일 전에 규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8월에 법이 바뀌어서 정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합당했기 때문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감액 조정을 했을 때는 타당성 있는 사유도 많습니다.
   어떤 것은 전액 불용한 사유들이 금방 실장님이 설명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결산을 올해도 해 보고 작년에도 해 본 결과를 가지고 조정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다음에 지금 결산추경을 먼저 하고 내년 예산을 다루었더라면 상당 부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안 수립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72쪽 하단에 국제자매 연결도시방문 해외여비가 있는데 우리가 혹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기 자매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호주 블랙타운시티하고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자매도시가 연결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계상한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호주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에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오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에 호주가 왔다갔지만 내년에 아트피아를 개관한다고 하면 자매도시를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 예산을 상정할 때 새로운 자매도시를 연결하는 경비가 아니고 자매도시에 가는 걸로 계상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같이 가는 민간인에게....,
박실경위원    같이 갈 때 민간인한테 보조하기 위해서 상정을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몇 년전부터 통상 관례가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한 번 왔을 때 다음해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우리가 가고, 이렇게 가고 오는 것을 순차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호주에서 오는 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고 다음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제목자체가 이렇습니다.
   국제자매 연결도시방문 이런데 이 성질이 혹시 혼선이 오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인인데 공무원들 가는 여비는 어디에 산정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72쪽 두 번째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72쪽 자매도시 방문여비 해서 감액 처리했는데 그러면 자매도시를 방문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중국을 이번에 갔다왔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도시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밑의 것은 호주 가는 것이 맞고 위의 것은 자매관련 해서 가는 것에 대한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원래는 이렇습니다.
   호주 블랙타운시는 기 자매결연을 맺어서 오고가고 여러 차례를 했고 지금 뉴욕이나 중국 쪽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5개 도시 정도로 해서 국제협력기구를 통해서 오고가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거기에서 어느 도시가 우리 수성구하고 맞는 도시로 결정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서류상으로는 5개 도시가 오고가고 하고 있는데 이래서 위에 국외여비는 중국 방문한 여비이고 밑의 것은 호주를 가기 위해서 산정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위의 것은 공무원이 가는 것이고 밑의 것은 민간인이 가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구청에서 해외자매도시를 연결을 하든 기 되어 있는 도시에 방문을 하든 민간인이 주축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갈 때 민간인들은 사실은 수행이 아니고 얹혀서 따라가는 스타일입니다.
   이것을 독립해서 이것은 민간인들 위주로 하고 위의 것은 공무원 여비로 분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이 가지 않는 민간인 지원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혼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위에 있는 자매도시 방문여비는   우리가 느끼기로는 이미 체결되어 있는 자매도시 방문하는 여비로 해석이 되고 밑에 국제자매 연결도시방문 해외여비는 기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정하기 전이지만 우리가 업무순서상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 경비로 해석이 됩니다.
   제목 자체로 보면, 이런 제목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의 것은 호주가는 것을 생각을 해서, 사실은 금년도에는 올 차례인데 우리가 가지는 않지만 만약의 경우에 책정해 놨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호주가 올해 다녀갔지만 내년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한다고 하면 혹시 초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전혀 못가니까 그것을 편성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경우, 사실은 본예산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고, 다음에 예측을 못하고 불급하게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넣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외국에 가는 것은 날짜가 20일이나 보름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1년에 3번 내지 4번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금년도에 호주에서 왔다갔죠. 지금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아트피아 개관이 4월 20일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 자매도시한테 이렇게 아트피아를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국내의 자매도시에서 오는 것도 좋지만 국외 자매도시에서도 올 수 있으면 오라고 초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주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왔기 때문에 올해 안 온다고 그 사람들이 편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위해서 편성하듯이 우리도 올해는 가는 해는 아니지만 또 어떤 일이 있어서 갈 것을 대비해서 이만큼 세워놨다는 얘기입니다.
박실경위원    질의 끝을 내면서 국제자매 연결도시방문이라는 용어는 실장님이 연구를 해 보세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으면 나를 설득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정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지만 큰 덩어리를 떼어내는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죠. 수성아트피아가 원래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을 하다가 사업소 성격으로 독립이 되다가 보니까 현재도 혼선이 오는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현재는 전체적으로 아트피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박실경위원    제안설명 하실 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쪽 상단에 문화예술회관 명칭공모 당선자 보상금이 감액처리 됐는데 제안설명을 하실 때 당선자가 없어서 감액처리 했다고 하던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당선자를 명칭공모를 할 때 4개 부분으로 했습니다.
   회관명칭,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이렇게 4개 부분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120만원은 회관하고 전시실은 당선자가 정해졌고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은 당선자가 없어서 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박실경위원    공모를 했는데 보상금 주는 것을 4개 분야로 갈랐는데 그 금액이 다 다르네요. 큰 것은 더 주고 소공연장처럼 적은 곳은 적게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대공연장은 50만원, 소공연장은 30만원, 전시실은 20만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맞는데요. 기정예산이 200만원으로 책정되는 것은 4개를 똑같이 나눌 때 50만원씩 됩니다.
   큰 것을 50만원 책정했다고 하면 작은 것은 밑으로 금액이 내려가면 돈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아마 당선자가 없는 두 개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문화공보실장의 설명대로라면 4개 분야에 기정예산에 2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4개를 똑같이 나눌 경우에 50만원씩 한 분야에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대공연장을 50만원 준다고 하면 밑의 것은 돈을 못 맞춰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대공연장은 각각 50만원 했는데 아트피아 회관 명칭 당선자가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다음에 대공연장, 소공연장은 30만원이고 전시실이 20만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박실경위원    그러면 명칭 공모에 한 분야에 두 명이 선정되어서 100만원을 줬다고 하면 선정은 어느 걸로 합니까?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이 많이 있는 쪽으로 정한다고 하면 여론조사 프로 수가 많은 걸로 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공모를 하는 주 목적은 여러 의견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좋다라고 했을 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다소 포장성이 있는 것을 가미를 해서 만들어 내는 것인데 그러면 한 분야에 두 개를 수상을 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저도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만......
박실경위원    담당 실무계장한테 여쭈어 보세요.
   원래 제안설명할 당시에 납득이 안 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야별로 해서 당선작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감액되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당초예산을 만들 경우에 200만원이라는 기정예산이 올라올 때 계획안이 뭐냐 하면, 한 분야에 50만원씩 해서 4개 분야 해서 200만원 산정을 했는데 이것을 분야별로 작은 것은 줄이고 큰 것을 50만원 하면 당초예산에서 이 금액을 못 맞춰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정할 때, 공교롭게도 당선작이 없어서 조정하기 위해서 금액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정기준이 회관명칭은 100만원, 대공연장은 50만원, 소공연장은 30만원, 전시실 20만원 이렇게 산출근거가 계획된 내용입니다.
   이 집행과정에서 아트피아 계획안이 당선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두 사람이 나와서   100만원을 현금 지급했고, 다음에 대공연장, 소공연장은 당선작이 없어서 반납 80만원이고 전시실은 1명에 2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제안설명 할 때 이해가 안 되고 해서 물어본 것인데 물론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용어가, 말하자면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50만원, 50만원 두 건이 공교롭게도 똑 같아서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107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박민호위원께서 올해 예산을 덜 사용했는데 내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에 7,850만원이 6,900만원으로 910만원이 감액됐는데 내년 본예산에 8,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는데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2개 업체를 입찰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예측된 예산입니다.
손중서위원    내년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올해 6,900만원이 들었는데 내년에 8,9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 올랐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구비든 시비든 국민이 낸 세금이니까 아껴서 사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손중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91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DA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PDA는 개별주택가격조사 하는데 주소를 입력해서 도면하고 나오는 것으로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앞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기계가 나온다고 기다려 보라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실경위원    원래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 PDA 기기를 다른 구청에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우리도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서영수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예산서 9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9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공공요금 및 제세,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당초예산이나 결산추경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혹시 정보통신과에서 산림내준 부서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93쪽 공공요금은 전산팀 관리 공공요금이고 96쪽 공공요금은 통신실 공공요금으로 다른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93쪽에 일반운영비는 전산팀 소관이고 96쪽은 통신팀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운영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의 감액은 절감 차원으로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것은 여태까지 매년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데 몇 년 통계를 보니까 한 달에 3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더울 시기에 보통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보름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 해에 특별히 재난이 와서 3개월 정도 에어컨을 켠다고 하면 이런 변수가 나오는데 공공요금하고 제세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항목으로 보거든요. 물론 전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도 3,4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원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항상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절감시키는 것은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결산 추경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절약하고 다 맞추고 남는 것을 정산을 시키는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보면 사실은 천단위의 감액이기 때문에, 또 성질이 공공요금 및 제세니까 이것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된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유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93쪽 공공요금은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요금하고 수성알리미 ARS 수신자 부담 요금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뒤에 96쪽 통신팀의 공공요금은 당초예산이 약 3억8,000만원인데 집행을 약 3억4,000만원하고 3,400만원이 집행 잔액인데 우리가 예측을 할 때 10% 정도 상위 예측을 합니다.
   이것이 많습니다. 전국 단일망 사용 전용회선 이렇게 해서 3억8,000만원으로 공사하면서 10%를 더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신규 분야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측에 문제가 있었고 96쪽에 3,400만원 감액 처리한 것은 큰 금액에서 10% 정도 변수라는 것은 예산기법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00% 잔액이 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본예산을 편성할 때 10% 이내 상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10% 넘는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10% 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관장님 처음 가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금태남위원    대구하고 인연이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부모님이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금태남위원    관장님께서 수성아트피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9월에 관장님이 임용되기 전에 기정예산 4억4,100만원을 승인했는데 이제 겨우 3개월이 지났는데 2억2,800만원만 집행하고 2억1,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48.3%가 감액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어느 정도 근사치는 되어야 되는데 50% 정도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안 맞았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를 얼마나 집행하겠다고 요구해서 실제로 요구한 대로 해 줬는데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50% 밖에 집행을 못하고 다 삭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나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이나 전부 다 앞뒤가 안 맞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관장님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입니다.
   개관을 앞두고 수성아트피아가 사업소로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정원이 되자마자 그 정원대로만 예산을 해 놓고 나니까 임용이 늦었습니다.
   늦으니까 인건비가 남는데 이러한 사항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 후보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언제까지는 인력을 확보하고 임용을 해서 인건비는 얼마라는 그런 후보계획을 확실히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도 와보니까 예산이 그런 것이 좀 보이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재까지는 관리담당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수성아트피아 예산은 우리가 다 확정해 놓았는데 관장님이 오셔서 집행을 하실 때 적어도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요구를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개관을 4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한 날짜는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개관 전에 관장님이 앞으로 명품 수성아트피아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지금부터 4주 정도 시간이 있으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우리가 또 보고를 받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해줄 수도 있고 필요성을 강조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전례를 한번쯤은 음미해 가면서 직무를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관장님! 수성아트피아를 둘러보셨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범섭위원    시설이 어떠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저 역시도 운영자 내지 경영자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각 파트별로 전문인들이 다 있겠지만 제가 극장을 운영해 본 경험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고요. 명실공히 문화예술회관을 명품 전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수성구의 계획이고 또 관장님을 모시는데도 참으로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금태남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난 9월에 제3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소위 전문직 기능인력 충원이 늦어졌는데 지금은 다 배치가 된 상태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전체 계약직 7명 가운데 제가 먼저 선임이 되었고 무대 쪽에 3명이 금주 중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이 다음 주에 출근을 합니다.
김범섭위원    또한 개관 계획이 내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한번 보셨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세부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약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파악을 다는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관장님께서 잘 처리를 하시겠지만 그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걸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십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아직 공식적으로 여러 군데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사업계획들만 본다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크게 많은 사업들은 아니고 현재 서류상에 나와 있는 사업들만 진행을 했을 때에는 의회에서나 모든 분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명품 공연장으로 가기에는 아주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범섭위원    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서울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물론 대구에 연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역시 문화예술 창작이 주로 서울무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오셔서 그런 분야에서 뒤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관장님 자신이 좀 침체되지 않을까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제가 여기에 지원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싶은 동기가 어디에서 유발이 되었느냐 하면, 제가 아트피아 건물에 지난 추석쯤에 보고 유발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동구라든지 성서에 있는 학생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기는 봤는데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아트피아 자체가 저한테 동기를 유발시켰습니다.
김범섭위원    고급인력, 전문인력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인데 관장님께서는 뜻한 바가 있어서 고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살려서 그야말로 명품 수성구에 맞는 그런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고 부단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성구민체육관을 짓겠다고 2006년도에 용역이 나갔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김범섭위원    계획에 의해서 수성구 일원에 여론조사도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어느 위치 등 설문조사를 해서 구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납품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원래 11월 13일까지 용역이 납품이 되는 걸로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용역업체에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내용을 보니까 부분적으로 잘못되어서 빠르면 금년 안에 아니면 내년 초에 가서 용역이 납품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범섭위원    계획은 11월 10일까지 납품이 되게 되어 있고 현재는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수성구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사업이 거의 불확실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
김범섭위원    물론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 수성구민에게 알려진 이상은 실망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것이 이미 용역이 발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이 부과될 만큼 납품이 안 된다는 것은 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인건비 관련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범섭위원    총무과 예산 심의할 때 일용직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 약 400만원이 적립이 안 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바도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일용직, 일시적 사역인부 이 부분이, 일시적 사역인부는 근무일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15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6개월도 있고   국·실별로 다 있는데 그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데는 주휴, 연차수당이 있고 4대보험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데도 있고, 물론 인건비라는 것이 잘못 지급이 된다든지 예산이 낭비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이 정한 임금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한 지출이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집행에는 차질이 없지만 예산편성에는 차질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국·실별로 해서 일관성 있게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시적 사역인부라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나무전지를 한다든지 겨울에 산불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일시적 사역인부를 채용하는 것이고 다음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경이라든지 19명은 상용이 있습니다.
   그 상용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일시적 사역인부는 각 부서에서 하고, 또 상용도 주휴수당이나 월차 이런 것이 있는데 상용도 금액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상용이 1년이 경과되면 20일까지는 1년마다 계산하는 일수가 다릅니다.
   그것은 규정에 맞추어서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예산편성에는 근무연한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근무연한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또 1년을 근무했는지 2년을 근무했는지, 계속 근무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다가 다시 채용이 되었는지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면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하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하일입니다.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이하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하일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김진환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이종길    
   총 무 과 장      이영호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세 무 과 장      서영수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12.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19.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