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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주 분위기가 있습니다. 도로가에는 단풍이 휘날리고 햇빛이 화창한 오늘날 위원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의회사무국 안국상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12월까지 조직을 개편하도록 함에 따라서 주요내용은 구본청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관련이 많은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의 현재 6급 주무체제를 행정민원과 주민생활지원 2담당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편내용은 현재 국 중 주민생활지원 기능이 가장 많은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외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해서 복지기획과 생활보장담당 그리고 신설되는 통합조사와 서비스연계담당을 포함해서 4개 담당으로 국 주무과가 되고, 복지행정과는 주민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에 노인·장애인·여성아동담당과 신설되는 보육지원담당을 포함해서 4개 담당과 여성교육문화센터를 관리하고, 문화공보실은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수성아트피아 설치로 문화시설운영담당을 폐지하고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담당,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자원봉사담당을 포함해서 3개 담당으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 민원봉사과도 폐지하고 민원봉사과에 민원·호적·문서담당과 문화공보실의 공보담당, 그리고 총무과의 행정담당과 신설되는 현장민원담당 등 6개 담당으로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 동사무소 6급 1주무체제를 행정민원과 주민생활지원 2담당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명칭도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건축주택과를 건축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과로 하고, 담당도 여성정책은 여성아동, 수질은 수질관리, 공원시설은 공원, 공원지도는 산림, 도시정비는 공동주택, 광고물관리는 광고물, 도시개발기동처리는 도시개발, 기동보수는 도로보수로 누구나 알기 쉽고 현실감각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직제개편과 동사무소 2담당 체제에 따른 구본청 및 동간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인력 1명을 증원하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업무 중 기초수급자 조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복지직이 많이 배치된 동에 사회복지직 5명을 감하여 구본청에 증원하였으며, 직급별 증원도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비율에 맞게 5급 1명과 6급 23명을 증원시키고, 7급 11명, 8급 6명, 9급 6명은 감원하도록 조정하였고 금년도 12월로 시한부 증원인 복식부기, 동학농민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그리고 과거사정리 업무관련 전담인력 4명의 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구 및 정원관련 조례안으로써 우리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민원봉사과장 조춘지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특히 민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할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행정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정보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행정정보공개의 범위, 공개방법,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세무과장 서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제증명 수수료 중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의 통일과 수수료 현실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및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정도의 원가산정 및 시·도간 수수료 비교 조정작업으로 관련법령이 개정 및 제정되어 일부 제증명 수수료 요액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2006년 1월 11일 개정으로 단서조항이 추가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동년 6월 29일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각 1통당 6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고, 지방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을 1통당 7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컬러 발급 또는 도면첨부시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중 1,000원 미만 수수료는 대통령령 제2조에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끝자리 단위가 10단위가 되어 현실성이 없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컬러 발급은 작년부터 시험발급하면서 재비용 인상요인으로 이번에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구별 징수액을 가능한 한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기 위해 협의과정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복지행정과는 주민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공보실은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며, 민원봉사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며, 동사무소 주무체제를 2담당 체제로 전환하고, 구청의 일부 과 및 담당명칭 일부 변경을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공급자 중심의 행정조직을 수요자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기초자치단체의 복지행정체계를 연차적으로 바꿀 중앙정부의 방침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 2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총액인건비제 도입관련 1명을 증원하고 구본청 및 동간 정원조정을 통하여 구본청에 사회복지직 5명을 증원하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 5명을 감하며, 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은 5급 1명과 6급 23명을 증원하고, 7급 11명, 8급 6명, 9급 6명 총 23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구본청의 주민생활지원관련 기구개편과 동사무소를 2담당 체제로 개편하여 구본청 및 동간 정원조정과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당해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총공사비 5,000만원 이상의 공사내역, 3,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내역,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표하는 내용으로 8페이지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②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통당 6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통당 6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및세목별 과세(납세)증명 1통당 7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당 1,000원에서 컬러 발급 또는 도면첨부시 1,500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제증명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개정 및 대통령령의 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 인상폭이 커서 일부 주민의 반발이 우려되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박종배 기획감사실장님, 마지막 기획감사실장 되겠네.
   그런데 변경된 직제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총무국하고 주민생활국이 너무 비대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 6개 과가 있는데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도 복지행정과가 2개 과로 분리되고 문화공보실에 공보업무를 뺀 문화체육과가 넘어가면서 2개 과가 증설 6개 과가 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주민생활국이 6개 과이고 총무국이 4개 과인데 다른 과는 주민생활지원, 주민복지, 위생, 산업, 환경 다 주민하고 직결된 사항이 있는데 문화체육은 주민들의 선택적인 사항인데 꼭 이걸 주민생활지원국에 넣어야 되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행정자치부 지침에 체육청소년하고 문화관광이 주민생활지원국에 들어가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이걸 안 보내고 공보실을 살려놓으려고 하니까 동에다 국비 800만원으로 상담실 설치하는데 이걸 그 곳으로 이관 안하면 국비 지원을 안해 준다 해서 행정자치부에 협의하면서 할 수 없이 공보를 빼고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됐습니다.
금태남위원    공보실을 폐지하는 건 좋은데 각 국간의 업무배분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앙의 방침이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도표상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문화체육과나 주민복지과의 업무는 엄청 많은데 주민생활지원국이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뜻이 보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국에 실제적으로 늘어난 건 문화체육과에 3담당만 늘어났습니다.
   복지행정과 업무가 분류되기 때문에 실제 1개 과 3담당이 주민생활지원국에 늘어난 택입니다.
금태남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게 총무국으로 들어가면 5개 과, 5개 과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예산지원 관계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분류토록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주무체제를 2담당으로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금태남위원    그러면 현재 사무장제는 폐지되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금태남위원    2담당이 6급 두 사람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6급 두 사람 됩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담당에는 상담실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상담실이 때로는 주민들의 복지 문제라든가 생활보장 문제 이런 것이 상담이 되겠지만 그 외에 주민들이 구행정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때로는 문의나 상담하러 왔을 때 우리 직원들하고 상담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담실에 요일을 정하든지 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아닙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구의원들도 동별로 다 있으니까 거기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안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동에 몇 번 가보니까 주민들이 붙들고 이런저런 걸 묻기도 하고 동 직원들한테 묻기도 하는데 동 직원들이 구정에 대해 상담하는 것하고 구의원들이 상담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의원이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고 구청에 전달체계를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주민생활지원담당의 근본취지를 살려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려고 하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안재영    상담실 목적은 그것보다는 복지 관계 상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하는데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기는 고민이 많습니다. 옆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도 있어서 상담실을 설치했거든요.
   아마 위원님 하시는 건 상담실이 아니라도 평소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건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상담실에 상담을 해 주려고 해도 앉아서 대화할 장소가 현재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담실이 설치되면 그런 장소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도 상담실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기겠더라 그런 뜻입니다.
○총무국장 안재영    예,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정원 관계도......,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금태남위원    이번에 완도군의회에 가니까 청원경찰도 있던데 여기는 청원경찰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청원경찰은 상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용직급은 정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는 상용직급이 11명밖에 없는데 청경을 하려고 하면 상용을 하나 없애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갔다와서 완도에서 있었던 사항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경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금태남위원    거기 보면 구민의 방 해서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금태남위원    그런 걸 보면 우리 구민의 방이 하나 있으면 안내원하는 걸 일용인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해서라도 한두 사람 있으면 거기서 접수하면서 구의원한테 연락하면 우리가 오든지 이렇게라도 대화할 수 있는 것, 이래서 정말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되고 싶은데 환경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공무원 전체적으로 1명이 증원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진환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 도입 관련해서 1명이 된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내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라 해서 총액인건비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직원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에 과가 하나 생기는데 거기에는 증원이 안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인건비 내에서 하도록 해서 동사무소하고 일부 조정을 해서 인원을 했고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는데 전담할 직원 한 사람만 증원이 됐습니다.
   전 같으면 과가 생기고 계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증원이 생겼는데 이제는 증원을 안해 줍니다.
김진환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 각 동에 6급을 1명씩 증원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6급을 23개 동에 1명씩 더 가면서 7급, 8급, 9급을 감 시켰습니다. 감 시켜서 상계해서 23명을 올려준 겁니다. 23명이 그대로 붙는 게 아니고.
김진환위원    각 동에 6급이 두 분씩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진환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건 뭣 때문에 그렇게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업무를 일반행정하고 주민생활지원하고 구분해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직접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범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갑니다마는 김진환위원님 질의 관련입니다.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여기 이 작업을 위한 한 명의 공무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서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업에서는 ’90년대 초반에 총액임금제가 도입이 되어서 활발히 시행이 되었던 사항인데 실장님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전에는 부서가 생기면 정원이 늘어났는데 이제는 부서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다 해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이 계에 정말 이만한 인원이 필요한지 조직진단을 해서 앞으로 직제가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 거기를 줄여서 부서를 만들고 인원을 보내야 될 조직진단하고, 또 거기에 관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 한 사람을 행정자치부에서 증원시켜 줬습니다.
김범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6급은 23명을 증원하고, 밑에 7, 8, 9급을 감하는데 내용을 보면 7급 11명, 8급 6명, 9급 6명을 감하는데 이 인원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걸 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김진환위원 질의에 답변한 내용대로 이번에 23개 동사무소에 6급이 한 명씩 증원되는데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23명 정원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켜라 하니까 9급이나 8급이나 7급을 줄여서 6급 승진하도록 6급 자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돼야 23명이 되는 이런 현상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되는데......,
박민호위원    그런데 8급이나 9급이 감해 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정원을 상계하니까 7급 23명이 승진을 6급으로 하면 8급은 7급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2명 줄어야 되죠.
박민호위원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하고 이렇게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만큼 적어집니다. 비율에 따라서.
박민호위원    그렇게 된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를 들어서 전에 정원이 그대로 내려올 때 같으면 7급이 6급 23명을 하면 8명 23명이 7급 되고 9급 23명이 8급 됐는데 지금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민호위원    예, 내용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총액임금제가 내년부터 시행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박민호위원    총액임금제가 도입이 되면 물론 상위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급수가 높을 수록 말입니다. 직급이 높을 수록 역피라미드 형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총액임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면 직급이 높은 분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정원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급이 적은 사람이 많으면 직원이 늘어날 수 있고 승진을 많이 하면 그만큼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정원은 줄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현행대로 보면 진급이나 연한이 되면 그 다음에 근무평가를 해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승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원조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면서 6급 23명 T/O가 늘어난 것이고요, 앞으로는 연한이 됐다고 승진되는 게 아니고 퇴직을 하든지 자리가 비어야 승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내용 속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번에는 특별하게 23명 6급이 저거 됐으니까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결원이 생겨야 승진하지 결원이 안 생기면 승진하기 어렵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정원구조를 보면 6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급 그룹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마는 타 구에도 이런 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많은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사무관은 정원의 7%라든지, 그 다음에 6급은 18%라든지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초과를 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렬에 대한 비율이 그건......,
박민호위원    초과는 안하겠지만 제가 다른 쪽에 자료도 있고 이번에 직장협의회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내용도 보고 하는데 우리 자료 신·구조문 대비표 해서 도표가 있습니다.   
   보면 일반직급들은 3급부터 해서 9급까지 있고 별정직은 7급, 8급 상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별정직은 저희들이 별정직을 할 적에 7급 상당, 6급 상당 그렇게 봉급의 보수하고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기능직은 합계가 139명이 돼 있는데 7급에서 10급까지 분포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기능직에 6급 대상자가 아무도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까지는 6급이 없었습니다. 그건 기능직은 연한이 되면 승직을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7급에서 퇴직하시고 해서 대상이 없어서 입고를 못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우리 6급 승진의 기회가 있는데도 배치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아닙니다.
박민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구청의 인사내용을 들어보니까 북구나 이런 데는 6급도 체계가 돼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능직 채용할 때 전에는 7급으로 기능직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6급을 했는데 우리는 기능직이 보통 10등급으로 들어와서 9등급, 8등급 올라가다 보니까 7급쯤 되면 정년퇴직 하시는데 앞으로 요인이 생기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인력분포를 보면 139명 하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7급이 다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 서울 같은 데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6급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구에도 잘 조정하셔서 효율적인 인사관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위원장 정영순    전에는 사무관 이상은 시험을 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위원장 정영순    그러면 시험제도는 없어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시험제도는 없어지고 다면평가하고 심사승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심사승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위원장 정영순    예,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님.
금태남위원    실장님, 총정원제 786명이 되죠? 참, 876명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867명이죠.
금태남위원    876명.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금태남위원    876명인데 이 안에 시한부 정원도 포함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포함 됐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복식부기 관계는 이해가 가는데 동학농민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과거사정리 업무관련 전담인력 행정7급 2명은 12월 31일까지 해 놨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금태남위원    실제 접수하고 처리하고 그런 요인이 우리 수성구에 많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행정계에 정원이 가서 행정계에서 그 일을 맡아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2명이 꼭 시한부로 들어와서 처리해야 될 만큼 업무량이 많으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이번에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연장을 하도록.
   그래서 연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면 한 사람만 하면 되지 2명까지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업무가 달라서.
금태남위원    그러면 만약 이 사람들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끝나면 이건 해산되어서 다른 과에 흡수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때 되면 정원을 행정계에 두 사람을 줄여서 다른 데 인원이 필요한 부서로 정원을 조정해 줘야 되죠.
금태남위원    과연 7급 2명을 줄 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7급 2명이 계속 그 업무를 해서 업무량이 두 사람이 처리해야 할 그만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그만큼 안되는데, 몇 명 안되는데 꼭 행정자치부 지시라고 해서 1명 둘 수도 있고 2명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업무하고 흡수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조금 생각이 되어서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번에 인력진단할 때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여하튼 잘 진단해서 불필요한 건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한다 해서 2명까지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겁니다.
   만약 울릉군 같은 데야 다른 업무와 같이 보지 별도 2명을 증원 안할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인력진단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현 체제상으로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안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주로 행정기구설치, 변경, 인원증감, 그 다음에 명칭변경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물론 국비지원이나 상부 지시를 받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공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퍼뜩퍼뜩 숙지가 되지만 사실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늘 익숙했던 것이 더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복지과도 복지행정과부터 해서 앞으로 주민지원 쪽으로 가고 하면 사실은 공직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명칭이 바뀌든 안 바뀌든간에 빨리빨리 적응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총무국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행정관리국 이런 시스템에서 자꾸 전환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직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과를 하나 없애든지 신설하든지 이런 건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앞으로 5급까지는 비율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직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된다면 현재까지 해 온 명칭변경이나 이런 어떤 사항이 이제는 줄어질 확률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전과 같이 승인 안 받고 자체적으로 변경을......,
박실경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침이 내려오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우리가 순응을 합니다. 따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명칭도 자주 변경이 되는데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실무부서의 장으로서 명칭변경은 아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까? 안 그러면 마찬가지라고 예측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앞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줄이면 현재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명칭변경이 잦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명칭은 예를 들어 하나가 정해지면 이 분들은 이미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직생활하면서 책상 위에서 다른 부서와의 연관 문제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하게 명칭변경의 사유가 없다면 변경이 잦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원이 감원을, 편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인원은 1명 불어나는데 실제 동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23명은 늘어나고 다른 부서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23명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충 가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파트에 임무를 띠고 있는 분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꼭 그건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편제를 하는데 주무체제를 동에 2담당제로 할 때 한 분은 종전에 사무관 식으로 행정민원 전체를 담당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주민생활지원담당이라 해서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 파트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분들이 주무담당 자리를 맡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꼭 그건 아닙니다.
   현재 복지직이 제가 알기로 71명 정도 있는데요, 그건 직군하고 직렬이 있습니다.
   행정직 안에 행정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도 행정직군에 있고 세무도 행정직군에 있고 사회복지도 행정직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느 시점 가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현재는......,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2담당제로 가르는 근본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민원 쪽으로 주무를 한 분 두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파트를 하나 만들겠다는데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주민생활지원담당 이 파트의 담당자는 최소한 그 분야의 식견이 다른 사람들 보다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게 주무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때문에 상담실도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입장을 호소하러 오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 인격적으로 손상이 됩니다.
   이래서 담당자하고 상담을 하고 내가 사실은 가정이 어렵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누라 도망가고 어려운데 어떻게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래서 밀폐된 공간에 상담을 하도록 초점이 맞춰져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배치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복지담당팀들의 현재 인원도 있고 이러니까 굳이 맞춰내지 못하는 걸 어거지로는 안되지만 그런 쪽에 포인트가 맞아져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질의에 긍정적으로 답하신 게 이렇게 상담실이 생겼을 때 우리 구의원도 동참을 해서 의견을 듣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할 때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첫째 민원인들이 오는 시간은 본인이 판단해서 적당한 시간에 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 구의원이 대기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적으로 어떤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구의원의 입지가 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 구의원하고는 입지관계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틀에 넣어서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전부 분석을 해서 전산조회 완료되고 난 뒤에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야기를 듣다가 구의원도 옆에 있으니 나는 수혜를 안 받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갔다가 안된다 했을 때의 처리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태도를 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이열위원    과장님, 요새 연일 수고가 많지요? 준비하신다고?
   여기 보면 물품구매 및......, 하면서 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이건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심의위원회가?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심의위원회를 앞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차이열위원    우리 구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심의위원회 하면 그 사람들 보수나 수당이 있어야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차이열위원    우리 구에서 다 거르는데 정보공개하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우리 예산이 더 축나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곳에 쓸 데가 많은데 이런 데 낭비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런데......,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그런데 정보를 공개청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범위에 관계없이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공개를 했을 때 그 지역의 안보, 국가의 안보가 현저하게 위해를 당할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개인재산에도 상당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구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에 우리가 심의회에서 전문가들이 한번 걸러서 공개를 해야 될 부분은 공개하고 거기서 공개를 도저히 못할 경우에는 공개를 못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심의기구가 필요합니다.
차이열위원    당연직하면 어떤 대상을 말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구성안입니다마는 당연직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는 그 분야에 해당 공무원.
차이열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대상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현재 저희들 안으로는 전체 구성원을 7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위원장을 빼고 3명 정도, 반 정도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인데 그중에서 구의원님도 위촉이 될 부분 같으면 위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이열위원    여기 공개가 되니까 사회인하고 공무원하면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거른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도 참석대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연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중서위원    과장님, 4페이지 제12조입니다.
   거기 수당 및 여비에 보시면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다만 공무원 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이 업무와 관련해서 그 기관에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손중서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이 위촉직위원으로 지명이 되었을 때는 구청장님 위촉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금년부터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셨을 경우에 위촉직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손중서위원    아니지, 보통 축제추진위원이라든지 정신보건위원이라든지 이러면 구청장님 명의로 선생님을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2년 임기로 위촉을 합니다. 구청장 누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직무로 관련한 공무원입니까? 일반 위촉직 위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위촉직 위원으로 봐야죠.
손중서위원    그러면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사료되는데?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수당지급을 계속 해 왔는데 금년부터 의원님의 급여가 이루어진 이후로는 수당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그 수당은 지급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입니까?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부분 담당하시니까 말씀......,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난번에 인천에서 결산감사를 하면서 의원님들 한 달간 하시는데 수당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유급제가 된 이후는 지급을 하면 잘못됐다 하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전국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 외부인사를 위촉하는데 외부인사 기준이 자기 전문분야에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단, 우리 구청에서 구의회 의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의장님이 구의원을 추천하시면 그 분은 공무원으로 봅니다. 단지, 예를 들어 손중서위원님이 구의원 아니고 개별로 어떤 단체에서 상동에 저명인사다 해서 그냥 위촉하면 되는데 단, 구청에서 구의원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받은 분은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중서위원    그러면 앞에 공무원의 범위 선출직 공무원 포함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건 조례에 보면 간이해석해서 준한다고 돼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그게 조례제정에도 앞에 범위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데,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손중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손중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직제개편 때문에 앞으로 명칭도 달라지겠습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 행정의 흐름도가 어차피 전부 공개하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방향이.
   단지 이제까지는 하는 게 행정하는 건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심의회를 해서 우리가 공개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부 추세나 사회의 추세가 투명성을 엄청스레 강조를 합니다.
   사실은 시기가 오면 모든 행정들이 전부 오픈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앞으로 좀더 해 나가는데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지만 하다가 보면 경우에 따라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아니면 국익이나 전체 자치단체의 이익 때문에 개인한테 공개를 하지 않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결정이 돼야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보상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은 고차원적으로 보상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여기까지는 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정리가 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 구청 업무의 반 정도는 오픈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실무부서의 장님으로서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상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공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국민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청구가 들어오면 대부분 개인의 신상이 침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또 국가안보하는 것은 지역에서는 별로 업무 중에서 범위가 좁습니다만 현재 그런 걸 제외하고는 부분 공개라도 해 드렸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비약해서 국가안보, 방위 이런 쪽까지는 발전하기가 힘들고 현재 추세 자체가 오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어떤 구청의 경우에는 예산학교까지 두고 있습니다. 예산하는데 주민참여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행정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분을 할 때 심의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공개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굳이 조례 때문에 공개 안할 게 아니고 오픈하는 쪽이 안 좋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부서 실무장님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앞으로 정보공개는 투명성 확보에서도 공개가 반드시 돼 줘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초기 단계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1차적으로 조례 주요내용 속에 포함시킨 내용은 각 실·과에서 굳이 주민의 청구가 안 들어오더라도 항상 홈페이지나 어떤 책자를 마련해서 공표를 해 놓으면 자료를 저절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1차적으로 들어온 내용만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분야에 있어서 더 확대를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제일 중요성이, 이제까지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해관계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제까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오픈함으로 인해서 이해관계자가 그걸 이해를 해 버리면 더 요구하는 자체가 개인적인 요구는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예·결산 기금운용계획하고 통계조사결과,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사는 5,000만원 물품은, 3,000만원 이상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실무부서가 어느 쪽으로 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부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 이걸 발판을 만들었고 개인의 요구 이전에 오픈을 해야 되니까 그 쪽으로 조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민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호위원    박실경위원님께서 아주 타당하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굉장히 오픈돼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좋은 말씀을 본 위원이 공감하면서 앞에서 좋은 말씀하신 내용은 생략하고 향후에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될 운명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공개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심의위원회를 여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설치해야 되는 타당성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정보공개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개를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못할 경우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 사항을 또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해서 그 결정을 번복할 수도 없고 어떻게 다른 검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기구로써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공개를 못할 경우에 발생되는 걸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데 제3조에 보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어떤 항목이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까지 하는 것은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또 공개하지 않을 범위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한번 봅시다. 제7조에.
   기껏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확대해석을 하면 많이 나오겠지만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라면 구청장이 곤란한 사항 그 사항인데 그 다음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보면 꼭 설치해야 할 타당성이 거의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구청이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전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지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위원회가, 연간 심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관한 건수가 생겨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집을 하겠지만 지금 위원회를 너무나 방대하게 설치해서 무용지물의 위원회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토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정보공개심의회는 법률상에도 시행령 제11조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과거에 저희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면서 정보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해서 심의회를 설치하기 전에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 처리한 예도 몇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한 입장하고 또 자료를 공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구청장의 입장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또 부분공개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박민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보공개를 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 내용을 두고 심의위원회에서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사항을 공개하기 어렵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꼭 해야 된다. 이의신청을 두 번, 세 번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그건 우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결과 자체가 비공개로 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2차, 3차 할 수 있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니까 이 정보공개를 한번 함에 있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려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제일 뒷장에 보시면 관계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안 정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그렇지만 이 조례로서 정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정기적인 공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정기적인 공표내용 속에 너무나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공표를 한 내용이 다섯 가지가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못합니다. 상위법률에 의해서는.
박민호위원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조례를 정하고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공개할 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실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모든 행정 자체가 열린행정으로 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공개가 되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이 무턱대고 상위법에서, 위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정해 준 법에 따라서 가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혼선을 가져오게 되고,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들끼리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어떤 극단적인 행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법상 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여기 보니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면 아직 두고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구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청구를 하고 있고 또 법에서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표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례에서 정기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공표를 해가면서 차차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없을 경우에 정기적으로 공표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의 기준, 범위 이게 너무 애매합니다. 저희 수성구청에서는.
   그리고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우리 구가 현재 제일 나중에 조례가 마련이 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게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제가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이 범위를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공개를 조례상으로 명시를 해놓아 버리니까 더 이상 공개할 것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또한 필요한 부분에서는 청구가 없어도 구청에서 알아서 공개를 해 주니까 정보를 알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박민호위원    예.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 언제 통과됐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제정이 ’98년 1월 1일이고요, 또 법률 전면 개정이 2004년 7월 29일로 됐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금까지는 조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단체 아파트연합회니 여러 군데서 각 단체 사업한 내용을 정보공개하라 하는 일이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있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때 저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몰라도 다른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모든 걸 공개해 달라고 했을 적에 어떤 단체는 특성상 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역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 못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그중에서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단체마다 보조금이 연간 얼마씩 지원이 된다 이런 금액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의사결정단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회의록이라든지 누가 무슨 발언을 했다. 이러한 내용은 개인 신상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개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단체지원금도 앞으로 공개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물론 앞으로는 다 공개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때 당시는 어떤 특정단체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여러 단체 같이 이야기해서 우리는 하지 말자, 할 수가 없다. 아무나 해달라 한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여기 참고사항 중에 보면 2006년 10월 4일 ~ 10월 25일 이건 최근인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전단계로 안을 입법예고를 합니다. 한 20일간 공고를 합니다.
김진환위원    이건 수성구에 관한 거네요. 그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입법예고는 모든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다 하도록 절차법이 돼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민원봉사과장님, 현재 우리가 정보공개를 하는 조례가 있죠? 예산·결산 관계 공개하고 하는 것 있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정보공개조례는 처음입니다.
금태남위원    정보공개조례는 처음인데 예·결산 관계는 우리 조례에 나와있죠? 제가 언제 한 번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폐지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보면 예산결산 문제하고 사무 인수인계하고 이런 건 공개하게 돼 있어요. 조례상에.
   현재 정보공개 공표에 보면 청구가 없더라도 해야 될 사항이 5개항 있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금태남위원    예산·결산 기금운용 관계하고 또 구정의 통계조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이건 청구가 있든 없든 공개해야 될 사항이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금태남위원    이 공개하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정기적으로 한다 해 놨는데.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공개하는 시기라든지 공표주기는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그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변경될 때마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금태남위원    추경을 했으면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개방법이 개인이 청구했을 때는 사본 복사하면 되겠지만 전자적 이건 전산으로 공개한다 이런 뜻이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인터넷으로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 내용 다섯 항만 보면, 포함이 되면 구정에 중요한 사항은 다 공개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금태남위원    그리고 이 외에 정말 어려운 사항이 공개 못할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금태남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도 보면 결정하기가 곤란하다. 또는 청구자와 공개내용이 상반되는 사항 이런 것이겠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금태남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 안되고는 구청장이 혼자서 결정하기 곤란하다. 이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금태남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기능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다만 이것이 잘못해서 어떤 면피성 심의위원회가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여기 대로 어떤 개인의 신상 문제 이런 게 있었을 때는 구청장 단독으로 안 된다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보고, 한 번 더 걸러보고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반 정도 위촉하는 취지가 바로 외부인들이 생각했을 때 공개여부 결정을 하는 것이......,
금태남위원    그런 것이 아까 청구가 있든 없든 공개하는 5개 조항을 제외하면 극히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표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아직도 구청의 업무 중에, 자료 중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경우에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러한 뜻으로 마지막에 항을 넣어놨습니다.
금태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논쟁을 벌여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금태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저하고 상반된 내용도 있고 이런데 본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이나 모든 역할을 봤을 때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법적 효력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다른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면 행정소송 내지 다른 소송으로 비화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없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공개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민원인은 어떻겠습니까? 그 역시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금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비슷한 표현도 하셨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조례안이 상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표준안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애를 먹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외부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행정을 보시는 담당자가 전문가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일 경우에 모든 일은 우리 구청에서 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청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 놓은 일을 우리 스스로 다 보여줬을 때 우리 잘잘못이 드러날 수도 있고 또한 처분이 잘못된 부분도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결정하지 않는 외부인이 봤을 때 우리 편이 안 돼 줄 수도 안 있습니까?
○위원장 정영순    과장님, 박민호위원님, 금태남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중간에서 설명을 한다면 박민호위원님은 심의회라는 이 기구가 진짜 유명무실한 기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근본이고, 그 다음 그 심의회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셨고, 또 금위원님께서는 정말 심의회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 봐서는 만약에 공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이건 공개를 못한다 라고 하면 우리 지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집행부 공무원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인정을 안 할 부분도 있지만 심의회라는 게 우리 민이 들어가서 같이 심의를 하니까 조금 받아들이는 게 쉽게 않겠나, 심의회라는 게 있으니까 전문가가 들어서 하니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겠나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이 부분 너무나 쟁쟁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담당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 많이 검토하셔서 한 번 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더 질의나 토론 있으면 한 번만 더 해 주시고......,
박민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을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심의위원회를 꼭 두지 말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상위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우리하고 부합한지 안한지도 모르고 표준지침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토론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꼭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두지 말자,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유보시키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이걸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점도 많다는 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토론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린 취지만 알고 계십시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안재영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행정정보를 우리 관에서 공개해야 되는 추세고, 앞으로도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관계도 자꾸 타 구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타 구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아까도 민원봉사과장이 우리 구가 제일 늦다 했는데 이것 해야 되고 그 관계도 구청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 필요없다 하시는데 박위원님,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우리 업무도 건축, 위생, 복지, 세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전문가는 변호사도 있고 다 있는데 필요없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와서 실제 민간인들한테 공개 못할 것도 많이 나옵니다. 판단을 못할 때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것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어서 타 구처럼 해서 보조 맞춰서 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심의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충분히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이건 세금이 아니라서, 과장님 잘 아십니까?
   사실 수수료는 업무성격이 좀 틀리는데 잘 모르죠?
○세무과장 서영수    그건 민원실에 지적과 했는 걸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박실경위원    글쎄, 세금 같으면 시원하게 답을 할 건데 이게 수수료라서 좀 어둡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게 종전에 발급을 할 때 도면은 뒤에 안 나왔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민원인들이 도면을 붙여달라 하면 붙여주고 보통......,
박실경위원    도면첨부가 아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면 흑백으로 돼 있는 도면이 이면이라든지 복사가 돼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무과장 서영수    복사되어서 나옵니다.
박실경위원    아니, 종전에. 지금 컬러로 한다는 것 말고 종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여기 용도 문제라든지 도로저촉 문제라든지 제한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글로 나오고 이 지역이 깔고 앉아 있는 도면이 흑백으로 인쇄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종전에는 인쇄돼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앞에......,
박실경위원    그러면 따로 청구를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앞에 용도관계 이게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역이다. 이런 용도 관계만 나오지 도면은 뒤에......,
박실경위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면서 도면첨부 이런 말 없이 했을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발급이 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보통 앞에 용도만 해서 발급됩니다.
박실경위원    종전대로 글로, 활자로 돼 있는 부분만 나오고 도면은 안 나오고 만약에 도면첨부 요구를 할 때는 도면이 컬러로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흑백으로 안 나오고?
○세무과장 서영수    도면도 컬러로 나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도면요구를 할 경우에 흑백으로 나왔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박실경위원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컬러하고 흑백하고 도면 받는데 우리 주민들이 발급받아서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점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차이점은 별로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별로 없죠?
○세무과장 서영수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시대흐름에 따라서 장비도 좋은 게 들어오고 이왕이면 검고 흰 것보다는 울긋불긋하게 나가는 게 보기도 좋다 이런 견해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보통 원본이 컬러로 돼 있는 게 많거든요. 대장상에 많은데 이게 흑백으로 했을 때는 그냥 흑백으로 나왔는데 컬러 복사했을 때는 원본대로 나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제증명발급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미리 전제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금이 아니고 제증명 수수료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관공서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요, 내가 이걸 집에 가져가서 걸어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구분이 어떻게 돼 있느냐, 안 그러면 첨부를 하라고 할 때 쓰던지 이런 용도로 거의 나가기 때문에 이건 신설이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컬러로 해서 1,500원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흑백으로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도면첨부할 때. 그건 지금 답변이 안되죠? 맨 똑같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1,000원인데 말씀드리자면 올 6월부터 전국적으로 복사기를 컬러로 사용하고 있는데......,
박실경위원    장비변화로 인해 올라가네. 그죠?
○세무과장 서영수    그런 셈입니다. 컬러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용이 되고 하니까 지금도 1,000원 받으면서 컬러로 나가고 있습니다. 6월 29일부터.
박실경위원    지금요?
○세무과장 서영수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 중에 조금 배치되는 게 뭐냐 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전면에는 도로 물은 것, 그 다음 제한되는 것, 무슨 지역이다 하는 이런 게 죽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면을 요구를 안하면 안 나오고 도면을 요구를 하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돈은 똑같은데 본인이 필요 없으면 안해 주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럼 향후에도 우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도면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1,000원으로 되고 도면이 필요한 경우는 도면이 컬러로 되면서 1,500원이다. 이것 정리되겠습니까? 안되면 다음 실무부서에 물어서 전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김진환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세 무   과 장   서영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11.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