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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오늘 총무국장님이 바쁜 행사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사전 통지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사무국직원 안국상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구청장 제출)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실·과별 직제 순으로 하되 해당 실·과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2005년도 총 예산은 195억 6,747만원으로 그중 192억4,189만3,000원을 집행하고 3억2,557만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36페이지 상단 기관공통 운영에 2억5,438만9,000원은 바로 밑에 경상예산과 인건비 그리고 하단에 경상적경비와   37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서 모두 구청 공통예산인데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와 물품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에 기획법무에 6,661만9,510원과 39페이지 하단 예산운영에 223만650원, 40페이지 하단에 감사관리에 81만2,310원, 41페이지 중간 확인평가에 48만5,010원 그리고 42페이지 하단에 혁신분권에 103만9,860원은 의무적인 10% 예산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은 차입금원금과 이자 11억 1,178만4,640원을 상환한 것이고, 제지출금 중 사업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차입에 따른 예수금원금 14억4,608만원을 상환한 것이고 137페이지에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9억1,881만9,000원으로 시비보조금 7억9,528만5,430원 등 총 17억1,410만4,430원을 반납한 것이며, 예비비는 총 26억9,920만9,000원 중 1,500만원 집행은 수성시티월드사우나 폭발사고 시 사망자 3명에게 지급한 위로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보면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이 515억원이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나가는데 예산 집행잔액은 가능한데, 초과세입금을 이렇게 많이 냈다는 것은 세입측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로 인해서 회계 1년 주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예산을 사장함으로 해서 지역개발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연도말이 되면 가능하면 결산추경도 있고 또한 추경할 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나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생각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연도말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어서 오히려 그 다음에 가면 다시 사용하는데는 늦어집니다.
   그것을 차라리 마지막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오히려 사업을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이 연초에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당연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그해 사업을 착공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세입이 연말에 증가 될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법 때문에 추경해서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을 일찍이 잘 파악해서 1회나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예비비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장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3%를 2005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금태남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늦게 추경이나 본예산을 할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다 예비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요인이 발생이 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예산의 예비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범섭위원    그러면 예비비 중에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발생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2005년도 26억9,900만원입니다.
김범섭위원    일반회계에서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비비는 다 일반회계입니다.
김범섭위원    특별회계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범섭위원    예비비가 실제로 집행된 것을 보면 미흡합니까?   
   만족합니까? 적절히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당초의 목적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1% 계상합니다마는 그 예비비는 필요가 있으면 집행을 하지만 필요가 없으면 다음 년도에 세입에 잡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이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수성3가에서 일어난 목욕탕 폭발사고로 인해서 그때 예비비로 사망자 1인당 500만원씩 지출을 했습니다.
   저한테 질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질의냐 하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답변을 해 줬는데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는 아직도 누가 잘못했는지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500만원씩 지출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시티월드 사고 때 사망이 5명이었는데 2명은 가해자이고 3명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례비로 지급한 것이고 사망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급된 경우는 아닙니다.
김진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아직도 누가 잘못을 했는지,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장례는 치뤄야 되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비비를 지출해 주니까 저로서는 아주 당연한데 저한테 이런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문화공보실장 진보근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총 예산은 111억4,709만8,000원 중에서 19억4,838만4,000원 지출하고, 수성아트피아 공사 등 91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7,660만원입니다.
   42쪽 공보관리 항목 예산 집행잔액 382만1,540원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90만2,270원을 비롯한 목별 전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쪽 문화관광 집행잔액은 4,070만3,580원인데 해맞이 행사 취소에 따른 1,000만원, 문화관광 부문 집행잔액 940만3,58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30만원은 무형문화재 보호 및 재생지원금으로 대구시에서 보조금 지급수혜 대상자 미선정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64쪽 체육 청소년관리 집행잔액은 3,210만1,080원으로 태권도팀 선수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 집행잔액과 구민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절감액을 포함한 체육청소년관리 목별 집행잔액 1,968만4,020원, 보조금 집행잔액 2,241만7,600원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69억3,972만9,000원 중 68억1,656만3,390원을 지출하고 복식부기 사업추진예산 1,600만원을 명시이월한 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8,199만3,110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페이지와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선거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1억2,104만1,000원 중 2005년 10월 30일 시행한 대구시의회 의원 재선거에 따른 일용임부임, 선거실무교재 인쇄 등 실시경비와   금년도에 실시한 제4대 지방선거 관리경비로 1억2,098만61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6만390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와   45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예산은 예산현액 11억1,542만5,000원 중 인건비, 업무추진비, 예비군 육성지원비, 자산취득비 등 10억4,876만4,92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6,666만80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구 행정운영 예산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사업 국비보조금 1,225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6억597만5,000원 중 수성소식지 발간, 주민등록증 발급, 통장자녀 장학금, 방범용 CCTV 설치 등 5억8,635만2,900원을 지출하고 162만2,100원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48쪽 인사관리 예산은 46억2,616만원 중 명예퇴직 수당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2억4,165만5,360원, 교육파견과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1억4,721만1,280원, 연금부담금 25억5,817만8,980원 등 46억1,087만5,72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1,528만4,280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재무행정회계관리 예산은 4,689만2,000원 중 회계업무를 위한 일용인부임 결산서 작성 등 2,977만3,090원을 지출하고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국비보조금 배정 지연으로 1,600만원을 결산추경에 편성 후 명시이월하였으며 차인잔액은 111만8,910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차량관리 예산은 1억514만4,000원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유지비, 차량구입비 등 1억508만4,28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5만9,720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은 3억1,909만2,000원 중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요금과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로 3억1,473만1,870원을 지출하고 436만130원은 차인잔액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이 126억9,202만원 중 125억4,314만9,450원을 지출하고 1억4,887만5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원인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1,008만6,870원, 예산집행잔액은 1억3,778만3,6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민원봉사과장 조춘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예산현액 9억5,425만1,000원 중 지출액은 9억1,046만4,750원이고 집행잔액은 4,378만6,250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전년도 이월액 6,900만원은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사업비로 2004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1억4,560만원은 대구사랑 시민서포터즈 및 자원봉사 시책사업비로 1억3,712만2,690원을 지출하였고 847만7,3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전산개발비 1억5,700만원은 2005년 예산 8,800만원과 2004년 이월액 6,9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사업비로 1억3,802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89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세무과장 서영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세무관리 총 예산액은 7억3,519만4,000원으로 7억2,693만2,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6만1,540원입니다.
   먼저 세정관리 부분에서 각종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662만4,440원입니다.
   다음 56쪽 시책업무 추진비 22만4,000원, 일반보상금 52만원, 포상금 13만6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만3,1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관리 부문에서는 각종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3만9,460원, 월액여비 등 집행잔액 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세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3페이지에 체납세 적극 징수 세수증대에 기여한 수범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23페이지 수범사례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건설회사가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구민운동장 옆에 유림노르웨이라고 다음 달에 입주할 예정인데 거기가 처음에 주택을 매입해서 건설했는데, 건설하고 난 뒤에 우리가 세무조사를 나갔는데 당초에 건설회사에서도 일반주택에 보상금을 줄 때,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줬는데 8,000만원을 줬다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법인장부를 실사해서 거기에 대하여 26억원을 추징했는데 추징을 하니까 돈이 26억원이나 되니까 반발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체납이 되어 있어서 계속 독촉을 해도 돈을 안 내고 해서 우리가 연말에   국세청에 조회를 하니까 부산진 세무서에서 그 사람한테 줄 돈이 9억5,000만원이 있어서 그것을 압류해서 9억5,0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7억원은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유림노르웨이 본사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출장을 5번 정도 가서 연도폐쇄기까지 징수한 내용입니다.
금태남위원    전액 다 납부가 됐어요.   
○세무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직원들이 세입원을 적극 추적해서 징수한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56쪽 포상금 750만원과 57쪽 포상금 750만원은 어떤 성질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56쪽은 세원발굴 포상금이라고 해서 요즈음 아파트 분양을 하면 미등기 전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적해서 세원발굴을 하는 포상금이고 뒤에 포상금은 고질체납자한테 체납액을 징수하는 포상금입니다.
김진환위원    뒤의 것은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앞의 것은요.
○세무과장 서영수    다 같이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똑같은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지금 공무원도 지급이 되고 민간인들도 우리한테 신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취득해서 신고도 안 하고 병한테 전매를 했을 때 원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등기 전매인데 그것을 추적해서 세원발굴 했을 때 주는 포상금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정보통신과장 조남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정보통신과 전체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2억6,117만1,000원 가운데 12억2,544만5,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82만5,510원입니다.
   잔액 내역은 통계관리 인건비가 957만1,170원으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실시 후 남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286만8,690원은 통계연보 사업체 보고서 발간 등 통계책자 및 관서운영비에 소요되는 수용비 집행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58페이지 업무추진비 25만9,280원과 직무수행경비 22만7,500원은 직원들에 대한 법정경비 지급 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포상금 44만3,57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66만8,030원은 공공요금 및 각종 전산장비의 시설적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59페이지 상단에 연구개발비 397만3,330원은 전산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산개발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62만6,290원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857만480원은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및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213만80원은 인터넷방송 서버 팩스용 암호화 장비 등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별 직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실·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그리고 68페이지 교통보조비는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와 국내여비에 관내 출장여비는 구청의 풀예산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연말까지 사용하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수용비 및 수수료 1,000만원과 관내출장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기타직보수는 현재 저희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 수성 추진에 따른 TF팀장 인건비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수용비 70만원과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특근급식 7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20만원, 직급보조비 713만원 그리고 71페이지에 대민활동비 212만원은 기획실에 직원 5명이 증원 덴데 따라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10만원은 지금까지 품목별로 하던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계 직원이 2명 증원된 데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2,100만원은 품목별 예산제도가 내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되는 데에 대한 프로그램 구축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혁신의 창 방송용 CD제작비 120만원은 매일 일과 시간 전에 유명 인사의 명언을 방송할 수 있는 CD를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혁신연극 공연 400만원은 저희들이 지난 해에도 혁신평가를 해서 대구에서 최우수가 되어서 시상금을 5억원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전국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 대비도 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에게 혁신의 당위성 강조를 위해서 연극을 하는데 대한 연극비입니다.
   7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 관내 상동에 있는 수성초등학교에서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학교에다가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을 개선한다고 요구가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 4,000만원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고품격 영어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서 타당성 연구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36억6,766만8,000원은 2005년도 예산을 결산한 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문화공보실장 진보근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69억1,205만3,000원이 증액된 총 220억7,668만1,000원으로 계상하겠습니다.
   세항별 증액내용은 공보관리에 1,490만1,000원, 문화관광에 64억2,145만원, 체육청소년관리에 3,394만원, 수성아트피아 운영에 4억4,17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에 스크랩마스터프로그램 사용료 192만원은 인터넷을 통한 신문스크랩과 언론에 보고된 각종 행정관련 뉴스를 인터넷으로 정확 신속하게 찾아서 구 전자문서에 게재하여 직원 홍보마인드 활성화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부문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계상분은 수성아트피아 개관 준비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만원은 구정방송 녹화용 녹화기 및 사무실용 선풍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250만원은 수성문화원에서 오는 9월부터 구 여성의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문화예술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제2의 여성문화에 대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행사 보조위탁 9,000만원은 수성들안길 맛축제 시 수성못의 인조모터스크린을 통한 각종 영상물 상영과 북곰놀이, 레이저쇼 등을 위한 수상 멀티미디어 쇼 7,000만원과 행사진행 부대경비 1,000만원 그리고 주민들의 공연요청에 따라 10월에 개최할 도심 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 멀티미디어 쇼는 대구시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부터 수성못의 워크스크린과 같은 고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0쪽 중간 부분 시설비 중 문화예술회관 건립 7억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건립과 시설부대비는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생활권 도서관 신설 확정에 따라 지산·범물권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부대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은 도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사립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대구시 2006년도 문고운영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문고 1개소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만원은 구민운동장 사무실에 있는 들안길 맛축체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할 냉장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구민운동장 관람석 및 시설물외부 청소용역 400만원은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 증가로 구민운동장 용역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요인이 발생하여 구민운동장내 관람석과 시설물 외부를 청소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실업팀 전지훈련비 500만원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경북 영천에서 열리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전지훈련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2,000만원은 32개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상단 레이저프린터기 94만원은 노후 프린터 교체를 위해 계상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북카페 400만원은 수성구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들이 즐겁게 찾아와 이용하는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고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열람실 설치 비용 및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수성아트피아 운영을 위한 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등으로 총 4억4,17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구정구호 변경에 따른 구청사 내 3개소의 현판 제작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직무수행경비 482만원 삭감은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던 운전기사들을 각 실·과로 인사발령함에 따른 대민활동비 미집행 예산액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 1,517만4,000원 삭감은 2006년도 구청사청소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청사청소대행료 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23만8,000원 삭감은 구청사 경비를 위한 방범용 CCTV 개체공사 실시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4,320만원은 지하 회의실의 빔프로젝트 노후화로 각종 행사 시 직원교육 시 불편이 많아 대체구입하기 위해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당직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민원실내에 대형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어 전기의 과다낭비 방지와 당직근무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에어컨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수성2·3가동사무소 임시청사 이전 안내문 제작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4,521만4,000원은 수성2·3가동사무소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신축을 추진하던 중 지역주민들이 요청에 따라 생활문화공간의 확충에 필요한 증축 공사비와 황금2동 예비군동대가 지하층에 위치하여 3층을 증축하여 예비군동대를 이전하기 위한 증축공사비 3억3,800만원과 증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478만원, 시설부대비 243만4,000원입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1,651만8,000원은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위한 신규임용자 교육비 1,176만원과 구본청의 경리관 및 지출원과 각 실·과 회계관직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 475만8,000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 국내여비 2,920만원은 공무원전문화 교육 강화에 따른 교육인원의 증가 및 신규임용자 교육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공무원단체지원 인건비 96만3,000원은 행정업무 보조를 위한 상용인부 및 일용인부에 대한 의무보험인 산재보험 요율의 증가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일반운영비 495만3,000원 삭감은 합법노조로 전환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한 공인노무사 자문 수수료와 사용자 부담인 맞춤형 복지제도 시스템 사용료를 대구은행과 계약 시에 은행에서 부담키로 협상으로 별도의 예산집행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350만원은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복식부기 회계정보 자동처리 시스템용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동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세출예산은 3억1,901만9,000원이 증액된 141억5,671만6,000원으로 경상예산은 1억1,527만9,000원의 증액된 134억9,693만4,000원이며, 증액된 주요 요인은 직원 신규 임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3,638만원과 구정구호 변경에 따른 구정구호 현판교체비 1,590만원, 재난재해 및 환경정비 다목적용 차량관련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505만원, 신축아파트 통·반 증설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1,144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374만원이 증액된 6억5,978만2,000원으로 증액된 주요 요인은 10개 동 재난재해 대비 및 환경정비 다목적용 차량구입비 1억6,000만원, 범어1동 외 4개 동 레이저프린터 대체구입비 470만원, 수성1가동 주민자치센터 가요교실 신설에 따른 노래반주기 외 6종 구입비 545만원과 가요교실 방음공사비 900만원, 만촌2동사무소 현관지붕 및 창호보수공사 130만원, 황금2동 여자화장실 보수공사 650만원, 중동 화장실 배관공사 350만원, 고산1동 지하 방수공사 및 바닥 내장제 공사비 64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민원봉사과장 조춘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직급보조비 21만5,000원은 직원들의 직급변동과 이동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 82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544만원은 대원들이 규격화된 복장 착용으로 자긍심 고취와 주민들에게 공공활동의 이미지 제고 등 효율적인 방범순찰활동을 지원하고자 계상된 피복비 잠바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세무과장 서영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세무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10억2,184만3,000원보다 3,860만8,000원이 증액된 10억6,045만1,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060만8,000원은 세제개편에 따라 개정된 조례 및 부과 징수 규칙 등을 수록한 자치법규집 발간을 위한 인쇄비로 200만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업무 수수료 755만8,000원입니다.
   8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특성조사표 및 산정조서 보관함 구입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및 부과업무 현장 확인용으로 세무행정 전담차량 구입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정보통신과장 조남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시·군·구정보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9,645만3,000원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로 편성하였으나 작업과정에서 전산입력 착오로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예산금액 변경 없이 세세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2,760만원은 각 동에 복지상담실 설치와 관련하여 복지상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별 1대씩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r(별책으로 보존함)r!

○위원장 정영순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보고할 순서는 세출예산 규모,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354억9,120만3,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2,250억7,57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84.1% 증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이 1,027억4,720만3,000원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번, 실·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3번, 부서별 편성내역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 264억2,809만4,000원보다 91.8%가 증액된 506억9,49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기관공통경비인 인건비 부문 등에 4억 710만원, 기획법무 부문에 2,990만5,000원, 예산운영에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비 2,100만원, 혁신분권 부문에 학교 여건 개선사업비 3,000만원 등 3,520만원, 균형발전 부문인 영어교육 타당성 용역비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236억 6,76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문화공보실은 기정예산 151억 6,462만8,000원보다 45.6%가 증액된 220억 7,668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공보관리에 1,490만2,000원, 문화관광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포함 64억 2,145만원, 체육진흥에 2,994만원, 청소년 운영에 400만원, 수성아트피아 운영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포함 4억4,17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117억3,513만7,000원보다 3.5%가 증액된 121억4,45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서무관리에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 1,698만8,999원, 구행정 운영에 수성2·3가동, 황금2동 증축분 포함하여 3억4,521만4,000원, 인사관리에 4,571만8,000원을 증액 편성, 공무원단체 지원에 399만원을 감액 편성, 회계관리에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은 기정예산 9억2,236만6,000원보다 2.8% 증액된 9억4,80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실 운영에 21만5,000원, 자원봉사 운영에 2,54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무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10억 2,184만3,000원보다 3.8%가 증액된 10억 6,04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 1,060만8,000원, 선진국 지방세 비교견학에 1,000만원 등을 포함 3,86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16억8,320만원보다 1.6% 증액된 16억 6,5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보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개 동 예산 편성은 기정예산 138억3,769만7,000원보다 2.3% 증액된 141억5,67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133억8,165만5,000원보다 0.9% 증액된 134억9,69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4억5,604만2,000원보다 44.7%가 증액된 6억5,97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관공통경비인 인건비 등에 4억7,1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64억 2,145만원, 수성아트피아 운영에 4억4,176만1,000원, 수성 2·3가와 황금2동사무소 증축에 3억4,521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3개 동 예산은 기정예산 138억3,769만 1,000원보다 3억1,901만9,000원이 증액된 141억5,67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236억6,76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부족한 인건비의 확보와 수성아트피아의 적기 준공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69페이지 기타직보수에 봉급하고 기타 수당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뉴 수성이라고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뉴 수성이라든지 들안길먹거리 특구라든지 교육국제화 특구 이런 업무를 각 부서에서 하기에는 고유업무가 있다가 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데, 그 업무를 보는 데는 재경부나 국회나 이런 데 많은 협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는 업무를 보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외부에서 6급 상당 한 사람을 영입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박민호위원    뉴 수성팀을 구성하면서 팀장을 새로 영입한다는 취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박민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영입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총무과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민호위원    수성구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거대한 일을 하고자 이렇게 팀을 구성하고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 같은데 팀장 영입에 있어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 구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현실성 있게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문화공보실장님 90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7억원이 올라온 것은 행자부 교부세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금태남위원    전액이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전액입니다.
금태남위원    또 그 밑에 있는 민간사업보조 주민자치센터 문고 지원도 국비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문고는 국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금태남위원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하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총 사업비가 372억원입니다.
금태남위원    이것만 하면 개관할 때까지는 다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다 됩니다.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196억원부터 시작해서 1차 설계변경해서 60억원, 2차에 69억원, 3차에 40억원, 이번에 최종 7억원 해서 372억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여기에 보면 조경공사하고 무대조명 보완하고 경관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도 현장에 자주 가보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매일 갑니다.   
금태남위원    매일 가시니까 주변 환경은 잘 아실 것인데 거기 진입로에 충무해물탕집 앞에는 확장 정리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거기에는 이번에 무학로 200m 확장하고요. 그것이 25m에서 40m 확장되는 것하고 다음에 서편 도로가 금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인데 그것도 이번에 각각 10억원씩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언덕에 조그마한 집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것이 엄길상 씨 땅인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그 집을 매입하는 것이 안 좋겠냐고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땅 주인도 매입 쪽으로 원하는데 단지 조건이 붙어서 지금 시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수성아트피아를 개관하게 되면 그 주변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시각적으로 보는, 코 앞에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시각을 넓히면 동쪽으로 지산초등학교나 늘봄예식장이 있는 인근지역의 주변에도 전면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쪽에서는 전부 다 지산·범물이나 고산이나 경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진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녹원아파트에서 황금아파트로 가는 그 도로는 황금동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 보면 황금동, 만촌동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올 때 주 진입로가 거기가 된다는 얘기인데 포괄적으로 보면 주차장 시설 또는 덧씌우기, 주택정비, 하수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적어도 개관하기 전에 후보계획을 세워서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총체적으로 반경 5㎞정도는 한번쯤 점검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금태남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개관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위원님 지적대로 그 관계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 건설비에   
보면 광장조성하면서 1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것이 무학로 확장 구간 사업비입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면 담장 안에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아닙니다.   
   당초에 무학로가 25m인데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개관을 위해서 아트피아 전면 부분 200m를 확장하는 사업비가 보상비와 합해서 10억원입니다.
금태남위원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관심이 많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반경 2㎞에서 5㎞까지 둘러보면 그 주변 정비를 하면서 가로등이라든지 방범등이라 든지 야간에 공연을 할 때는 지산·범물동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 갸야 되는데 걸어서 가려고 하면 그러한 진입로가 어두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고물상도 있고 아이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가로환경 정비하듯이 점검을 해서 일대를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현재 372억원이라는 거액이 투자가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화공보실장이 보기에 우선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8개 구·군의 문화예술회관 어느 것보다 못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된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는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문화예술회관은 복합적으로 되어서 즉 말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전문공연 위주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은 컨셉이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잡았다고 봅니다.
금태남위원    조직이 결성이 되고 직원이 배치가 되고 공연이 시작이 되면 많은 예술인들이 새롭게 평가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평가와 더불어 적어도 우리 수성구가 정말 제 1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새로 뜨게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개관과 동시에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되고 주민들의 부응에 저해 되지 않도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각 부서와 협력해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면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91쪽 주민자치센터 문고지원이 1개소라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지산2동에 문고 지원비가 지급이 되었고요.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범어4동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서구입비로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김진환위원    지산2동은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지산2동은 기 지급이 되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범어4동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진환위원    다음 93쪽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북카페 운영 400만원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우리 구에서 1년에 1억2,000만원이 나가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국·시비 합해서 1억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다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이것은 열람실을 만들고 도서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김진환위원    열람실하고 도서구입하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자료 42쪽에서 수성문화원 사업지원과 수성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똑같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방비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보통 세출만 보지 세입은 잘 보지 않거든요. 다음 91쪽에 금액은 아주 소규모입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10월에 개최하는들안길 맛축제 사무실에 냉장고가 없어서 냉장고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박민호위원    맛축제 준비위원회 사무실이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박민호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구민운동장 2층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축제준비위원회는 상시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맛축제가 끝나면 해산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해산이 됩니다.   
박민호위원    냉장고를 구입하면 다른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맛축제 준비 사무실을 계속 구민운동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또 지금은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년에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민호위원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위원회 사무실은 연간 계속 활용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월 맛축제 행사가 끝나면 사무실은 운영을 안 할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운영을 안 하면 그 기간에 냉장고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가능입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맛축제 운영위원이 몇 명이나 되며 며칠 동안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운영위원이 아니라 추진위원입니다.
   실제로 맛축제 추진위원은 22명이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3명이고 우리 직원하고 5사람이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7월말부터 10월말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한창 더울 때라서 냉장고가 필요하겠네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자료 77쪽에 수성2·3가동 청사이전에 따른 안내문 제작비와 217페이지에 수성2·3가동 동 자체의 예산이 중복되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박민호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77페이지에 수성2·3가 동사무소 임시청사 이전안내문 제작경비 200만원하고 217페이지 동 예산에 200만원은 동에서도 얹고 구청에서도 얹어서 이중이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한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82쪽 자율방범운영 피복비인데 현재 자율방범대가 몇 개 동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24개대가 있습니다.   
   각 동 1개대가 되어 있는데 지산2동이 2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한   동에 20벌씩 하면 숫자가 다 돌아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예산에 각 대에 20벌씩 피복비를 주도록 계상을 해 놓았는데 지금 활동하는 데는 큰 애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율방범대 대원이 작년에 590명에서 현재 등록된 인원이 620명으로 자꾸 활동인원이 증가되는 추세이고 또 수시로 활동대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자율방범대 전체 예산을 가지고 평가를 해 볼 때 타 구의 방범대원 숫자나 대대원 숫자를 비교 해 볼 때는 우리 구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하일위원    현재 한 동에 자율방범대에 20개씩 하면 480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이하일위원    예를 들어서   20개를 주면 23명되는 데는 3개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자율방범대 복장은 사복으로 보면 안 되고요. 범죄예방 활동을 할 때만 입는 복장으로 사실 이것을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비치를 해 놓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숫자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추가로 가입 등록된 회원은 추가를 수시로 해 줘야 되는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파악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보완해 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하일위원    한 벌에 6만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5만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140개를 다하면 1,000만원이 조금 덜 가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620명에 대해서 다 하려면 1,000만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이하일위원    조금 더 들더라도 해 줄 때 기분 좋게 100%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8개 구·군 중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정지원 예산이 우리 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구와의 형평성과, 사회단체 보조를 해 주는데 있어서는 타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번 추경은 조금 모자라는 숫자입니다마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다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일을 잘 하셔서 동료 위원께서 더 증액을 해 주고 더 보완을 해 주신다고 하고 집행부에서 오히려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관경입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옷을 비치해 놓으면 와서 입고 물론 저녁에 잠시 입고 다니는 옷이라고 해도 세탁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야 되고 이렇게 개인소유가 되어야 되지 공동소유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하일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방범대원이 620명이 확정이 되었다면 다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하반기에 등록하신 분은 내년 상반기에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안 그래도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예산이 8개 구·군 중에서도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타구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괜찮은 구라고 하지만 방범활동은 전국적으로 같이하는 단체이고 또 타 단체하고 보조금을 비교해 볼 때 금년도에 480벌만 추경을 해도 8,300만원이라는 돈이 자율방범대에 지원이 됩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우리 구에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새마을단체가 9,220만원이 나간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과연 생각을 해 볼 때 자율방범대라는 이 단체는 지방경찰청 산하의 조직입니다.
   그러나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소모성이 필요한 활동비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요청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공히 지방경찰청 산하의 단체라고 해서 구청장한테 요청을 해 봤을 때 물론 구청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마는 형평성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똑같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관한 얘기입니다.
   더 해 주자고 하는데 더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증액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추경해서 다시 하든지 하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운영비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경찰청에서 통제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보조를 해 주면서 특별히 받는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받는 것이라고는 지역 주민의 범죄예방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보고를 받는다든지 운영에 관한 것. 지원만 하고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행정적인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그 외에 본연의 활동부분은 경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도 수성구청에서도 일부는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는 잘 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잘되는 곳은 잘되는 대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하고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도 돈만 줄 것이 아니라 뒤에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수성구 세입증대를 위해서 거대 과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83페이지에 선진국 지방세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100만원해서 10명,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100만원으로 선진국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타 구에서는 5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었었는데 우리 구에는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데 일정도 있고 직원들 기본업무도 있고 해서 4박 5일 해서 동남아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금태남위원    선진국에 비교견학을 가는 것은 시야를 넓히는 방법으로는 좋은 사항인데 동남아라고 하면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사실은 선진국이 아니네요. 적어도 가려고 하면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가야 되는데 100만원으로는 안 되는데 200만원 정도해서 10명으로 하든지 5명으로 하면 좋을 것인데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선진국을 못가고 후진국으로 간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갈 때 다시 운영의 묘를 기하더라도 제목과 맞게 선진국 지방세 비교견학이 잘 될 수 있도록 세무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 중에 통·반장 활동보상금을 보면 황금1동과 범물2동, 고산3동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표기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통·반장이 증가된 느낌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황금1동 같으면 황금아파트 재건축에 따라서 통이 늘어나서 통장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그러면 범물2동이나 고산3동 같은 경우에도 증가요인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고산3동도 신축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범물2동은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264쪽에 보시면 범물2동에 540만원이 증액되어 들어온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박민호위원님이 예산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범물2동은 본예산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산3동은 효성백년가약 외 4개 아파트가 들어섰고 범물2동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박민호위원    다른 동네에 하나 더 있지   싶은데 본 위원도 발견은 못하고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요.
○총무과장 최상필    고산1동에 화성파크드림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래서 다 합해서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하일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하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하일위원입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92쪽 일반운영비 구민운동장 관람석 및 시설물 외부 청소용역비 400 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77쪽 일반운영비 중 임시청사 이전안내문 제작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하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김진환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출석구청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총 무    과 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세 무    과 장   서영수
   정보통신과장   조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8.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8. 2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5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9. 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