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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4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의회사무국 안국상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편의 제공을 위한 수성아트피아 준공에 따라 관련기구를 1사업소 3담당으로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달에 준공예정인 수성아트피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구를 사업소로 하고 관리, 공연, 무대기술 3담당을 신설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업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 전문위원의 직급, 정수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전문위원을 충원하고 기능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인력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7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2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첫째 수성아트피아운영 인력을 직급별로 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2명, 기능 9급 3명, 기능 10급 2명으로 총 16명을 증원하고, 둘째 구의회 전문위원 6급 1명을 증원하며, 셋째 기능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기능 10급 2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 권한위임 사항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됨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안은 기구와 정원관련 및 사무위임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 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정영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문화공보실장 진보근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취지는 수성아트피아의 사용, 관람 및 문화강좌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함으로써 운영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개관 이후 수성아트피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입니다.
   조례안은 본문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총칙조항으로써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음 제3조에서 제5조는 수성아트피아의 위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3조에서 수성아트피아의 위치를 수성구 지산동 1137-3번지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수성아트피아의 업무를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지역문화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한 공연·전시 등의 기획,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강좌와 문화활동의 지원으로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수성아트피아의 운영을 수성구청에서 지원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공연·전시장 등 수성아트피아의 시설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안은 제6조에서 제15조까지입니다.
   제6조에서는 수성아트피아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조건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는 관장의 허가와 관련 허가제한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수성아트피아의 사전변경과 불가항력 및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직권 취소와 필요처분 명령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사용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사용료를 별표 1의 금액으로 징수하되 흥행공연의 경우 입장수익의 10%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사용료 감면사유를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13조는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4조는 사용자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자의 시설물 원상회복의 의무를 규정하고 불이행 시 관장의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용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 공연·전시물 등의 관람에 관한 규정으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제16조에서는 수성아트피아에서 자체 기획하는 공연·전시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7조는 사용자의 관람권 발행과 관람료 징수에 있어 관장의 검인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는 관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연·전시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만취자, 정신이상자,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기타 공연의 질서와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관장이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문화강좌에 관한 규정으로 제19조부터 21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제19조는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하여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0조에서는 문화강좌의 수강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는 문화강좌의 수강료 선납을 규정하였고 수강료의 환불요건 및 환불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장 홍보·중개방송 및 판촉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22조과 제23조의 규정입니다.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광고 및 홍보를 하고자 하거나 중개방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장과의 사전협의 및 관장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장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24조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제8장은 보칙으로 제25조에 시행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축제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축제추진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축제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집행기능과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 규정하였으며,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학계·언론계·문화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구의원, 주민대표, 직능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산하에 실행위원회를 두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실행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축제의 실질적인 추진과 축제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의결된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집행이 되겠습니다.
   셋째, 축제추진의 가장 선진화된 모델인 축제감독제의 도입에 따른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넷째, 구청장이 축제행사에 필요한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지출원은 축제담당부서의 장인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정영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개폐청구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조례의 개폐청구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는 청구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조례의 개폐청구 주민수는 우리 구의 경우 30만 이상 40만 미만에 해당되어 7,800명으로 약 39.14분의 1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r(구청장 제출)zr!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정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민원봉사과장 조춘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할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20인 이내의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센터장의 선임 방법과 절차 등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촉진과 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운영토록하고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험 및 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자원봉사 활동 관련 제정조례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인구 증가와 활동범위가 날로 확대됨에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시책사업 개발 추진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 구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구청장 제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정영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세무과장 서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의 징수포상금 지급기준과 한도액 등이 각 자치단체별을 서로 상이하여 지급기준과 한도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까지는 연차별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였으나 지급기준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연차별 차등 지급토록 지급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징수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시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을 100만원 이하로 지급한도액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공정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는 포상금의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정영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조례안의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1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수성구청 산하에 사업소인 수성아트피아 신설을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2명, 기능 9급 3명, 기능 10급 2명을 증원하고 기능 10급 조무원, 지도직류 2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수성아트피아 신설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전문위원 직급, 정수 기준개선 및 기능직 퇴직에 따른 정원 조정이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 3번, 대구광역시수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사업소장과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과 의회사무국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수성아트피아의 사용 관계를 규율하고 공연·전시물 관계를 규정하며, 문화 강좌의 운영근거 및 수강료의 납부, 환불을 규정하고 홍보, 중개방송 및 판촉 시 관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며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내용으로 15페이지 검토결과 수성아트피아 운영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고, 법규정 공백으로 인한 혼란방지 예방과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건물의 이용 및 사용료를 명확히 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배치되지 않게 제정되었으나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축제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실행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축제추진 감독 선임,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축제 추진위원회 재정에 관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축제 행사를 관 주도 인상 탈피와   축제의 완전한 민간행사 정착 계기가 될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촉진과 권익증진에 기여하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경우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정함을 내용으로 15페이지 검토결과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 참여기회 확대와 조례 제정, 개폐청구 주민숫자를 정함으로써 청구 남발을 예방하고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의 좋은 기회이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자원봉사 활동 장래를 위한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위탁 운영, 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기구로서 2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 구성,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지정 운영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을 내용으로 검토결과 일반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와 봉사활동 중 사고 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자율봉사대의 자율참여가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페이지 8번, 대구광역시수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과년도 체납액 1년차에서 3년차까지 차등지급과 징수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시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 이하로 지급한도액을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체납년도가 오래될수록 포상금 비율을 높여 고질적인 체납세 징수에 주력하고 개인당 및 건당 지급기준 제한으로 타 업무 소홀을 예방하며 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위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신설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규정 신설과 징수 포상금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조례이므로 전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외 7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이 사업소 신설입니다.
   사업소 내용이 수성아트피아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소라 하면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민호위원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본청 산하에 필요한 기구가 있으면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사업소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보건소는 보건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사업소 성격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명칭 자체가 보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사업소 안에 보건소도 있고 아트피아도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사업소라고 하면 보건소는 보건소라는 명칭이 되어 있고 내용은 사업소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라면 사업을 하는 장소라든지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4페이지 2조에 신구대조표에 해 놓았습니다.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라고 있는데 이번에 수성아트피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이라고 반드시 보건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소의 장인 수성아트피아 관장의 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를 보건소라고 하지 사업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어자체를 한번 보세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보건소는 직속기관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사업소는 직속기관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보건소는 3국 2실 14과라고 해서 보건소까지 직속기관으로 들어가고 사업소는 직속기관인데 기구에 안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직속기관인데 기구에 들어 가지 않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박민호위원    기구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통상적으로 종류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향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신설되면 1소라는 것이 행정기구에 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인원이 파견되고 엄연히 행정기구인데 왜 그렇게 배제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1사업소라는 명칭이 따를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트피아는 사업소로 들어가지 직속기관에는 안 들어갑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직속기관이기도 하고 보건소도 직속기관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직속기관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사업소라는 명칭이 앞으로는 행정기구 정식명칭으로 나갈 것입니다.   
   물론 부속적인 명칭이 아트피아라고 될것인데 사업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단위로 보면 대구도시개발공사라고 해서 그것도 사업소이고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사업소가 아닙니다.   
박민호위원    그것도 사업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사업소는 팔공산 관리 사무소라든지 이런 게 사업소입니다.
박민호위원    거기에도 사업소가 되지만 도시개발공사도 사업소일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사업소는 대구시에 사업소가 몇 개가 있는데 사업소 몇 개 안에 팔공산관리 사업소도 있고......,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예를 잘못들었습니다만 상수도관리사업소 여타 사업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행정적인 기구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사업소를 신설하게 되면, 물론 문화예술 부문에 있어서 사업가치를 논하기는 힘듭니다마는 대략적인 아트피아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트피아에 대한 사업계획은 공보실에서 답변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직제에 의해서 행자부 승인이 되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앞으로 아트피아를 운영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이니까 문화공보실 질의 때 하기로 하고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사업소라는 용어가 나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15명이 정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트피아는 16명이 정원입니다.
금태남위원    여기에 청원경찰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청경이 없이 기능직까지 16명이 승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태남위원    시설을 경비할 때는 기능직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합니다.   
금태남위원    그것은 몇 명인지는 모르고 용역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당직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16명이 당직을 하다가 보면 공직자들이 많이 괴로울 줄 알고 있는데 직원이 동 직원하고 비슷한데 당직관계도 나중에 기술적으로 되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원경찰도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원경찰에 준하는 경비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사업소 신설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전문위원 직급 정수기준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6급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6급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증원이 되면 조례가 공포하는 날로부터 의회전문위원이 더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조례를 공포하고 총무과에서 정원에 맞추어서 발령을 내야 됩니다.   
박민호위원    전문위원이 1명이 더 증원되는 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위원회 개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행자부에서 직급 및 정수기준의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전문위원 1명을 의회에다가 정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뒤에 소요비용에 물건비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직원이 증원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인건비는 다 나왔는데 물건비라는 항목도 있고 이전경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7페이지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2개를 합한 것이 물건비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수당가산금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을 항목 편의 상 2가지를 합한 것이 물건비로 되어 있다 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9페이지 인건비에서 계약직 7명에 관해서 가급, 나급, 다급, 라급으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사무관인 경우에는 가급이라든지 6급이면 나급, 7급이면 다급 이렇게 행정직렬에   맞추어서 외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직급입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지금 수성아트피아 직원이 16명인데 관장 5급을 비롯해서 6명이 계약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7명이 계약직입니다.
김범섭위원    굳이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계약직 6급하고 일반 6급하고 급여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계약직은 급여기준이 하한선에서 상한선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반직은 우리 구청에서 6급이 그쪽으로 발령나서 가면 그 사람이 현재 받는 봉급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계약직 관장 외 6명은 규정에 의해서 신규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신규 채용합니다.   
김범섭위원    채용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총무과와 공보실에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원만 해 주면 임용부서에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박민호위원    다른 조례안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이 띄어쓰기가 잘못된 바람에   조례개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명을 왜 이렇게 개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처음에 개정할 때 조례명을 붙여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조례명을 띄어 쓰도록 되어 있어서 띄어 쓴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래서 타이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안 됩니까?   
김범섭위원    의안 위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처음에는 띄어쓰기를 안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할 때는 띄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띄어 쓰고 제목은 당초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띄어 썼다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다른 8개 안은 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처음 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것은 향후에는 띄어쓰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개정 이후에 보면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이 되었다는 개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박민호위원    실제로 실장님이 보시기에 개정된 법률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개정이 되고 조례가 공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포된 이후에 임용권이 있을 때 그때 봐야 있는지 없는지 알지 제가 예측해서 있다 없다를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이 아닙니까?   
박민호위원    지방자치법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도 준칙에 의해서 수성구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인사요인이 있을 때 인사권자가 하는 것을 봐야되지 제가 인사권자도 아닌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박민호위원    이 조례에 보면 별표 4와 같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임용이라면 승진이나 호봉책정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승진이나 호봉책정,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 연장, 근무실적 평가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온 자체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임용하는 분이 구청장입니다.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위원님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세월도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바뀌는데 옛날을 생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박민호위원    현실적으로 의회사무국장도 의회 직원의 하나입니다.
   의회직원의 하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기능직이나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이렇게만 준다면 그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의회사무국장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장이 발령 받아오면 지금은 의회 의장님 통솔을 안 받습니까?   
박민호위원    의회 의장의 통솔을 받지만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쪽의 고유권한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박민호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주장하고 투쟁하는 것이 의회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바뀌어도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바뀌는데 법이 바뀐 이후에 요인이 생겨서 한번 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구정질문을 하실 때 법은 이렇게 해 놓고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셔야 되지 법을 바꾸는데 이것을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법은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은 법을 바꾸는데 바꾸나 안 바꾸나 똑 같다고 하면 뭐하러 조례 개정을 합니까?
박민호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상이 아닙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 것이 아닙니까?
   부의장님께서는 예상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럴 것이다는 것을.
   그러나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고 있는데 그럴 것이다는 것을 예상으로 질의를 하면 제가 임용권자도 아닌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박민호위원    예상이 아니고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법을 이제 처음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민호위원    처음 개정을 하든 두 번째 개정을 하든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재영    총무국장입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지방자치가 생긴 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중앙에 가서 의회인사권을 부르짖었습니다. 인사권을 달라고.
    그 측면에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변경되어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별정직, 기능직들에 대해서는 권한을 준다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여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어감이 상당이 이상한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도 뒤질세라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법이 개정되었고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이 문제를 부정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준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 제안을 하는 입장이고 조례 제안을 해 놓고 나면 임용은 총무과나 임용권자가 따로 있는데, 저한테 임용했을 때의 문제점까지 물으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저 업무 소관만 물으면 제가 그렇게 답변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박민호위원    질의를 그런 의도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상한 쪽으로 흘렀는데 여기에서 조례안을 다루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떤 답변을 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안 맞는다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실장님의 견해를 살짝 듣고자 했는데 질의의 의도가 빚나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자료에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에 나열되어 있는 문서 조항이 밑에 수정해서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유인물에 제목에 띄어쓰기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 정영순    아닙니다.   
   박민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유인물이 전자는 이렇게 했는데 후자는 이렇게 한다고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조례 제목을 띄어쓰는 것까지 잘 몰랐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처음 개정할 때하고 두 번째 개정할 때하고는 틀린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고 밑의 사항은 개정을 하면 이렇게 쓸 것이라는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자했습니다.   
   다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박민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심의 하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고 매우 짧습니다.
   어쨌던 앞으로 몇 시간 후면 오늘 제출된 조례안이 거의 원안대로 의결될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는 자세가 질의에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조례안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범섭위원    이렇게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것은 대단히 잘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이것이 오랜 염원이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인사권 독립을 부르짖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되지 않았고 지금 이만큼 권한이 이양이 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출발이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박민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을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회사무국장이 기능직이나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 관리를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만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소나 수성아트피아나 그 책임자가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또는 면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인력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박민호위원님과 김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용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부서에다가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인사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진보근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운영은 처음으로 규정을 만드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다른 데 예시를 많이 참고 했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전국 사례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제5조 제2항에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 규정은 현재 남구 문화예술회관이나 동구 문화예술회관이나 비슷하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금태남위원    이렇게 했을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는 시설관리에 대한 중요한 사항 때문에 구청장이 적정 수요 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 내용이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재는 구청에서 발주해서 구청에서 공무원을 임용하더라도 나중에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다음에 5페이지 사용료 감면 제3항에 보면 『수성구청이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연·전시 등의 행사 중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후원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할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그것은 비영리 목적으로 해야 가능합니다.   
금태남위원    제17조에 사용자 관람료에 대한 감면규정은 원래 없나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사용료 감면규정은 제11조에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것은 사용료 감면이고 관람료 감면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관람료는 수성아트피아에서 직접 기획공연하는 것하고 다음에 우리가 대관을 해서 대관을 받은 사람들이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기획공연은 감면하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아닙니다.   
   기획공연도 공연에 따라서 관장이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자는 사용자 책임하에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기획공연을 할 때는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것은 제16조에 있습니다.   
   기획공연의 관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네요.   
   다음 제19조 제7항에 보면 문화강좌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문화강좌는 구민도 할 수 있고 청소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것은 구민 전체 다 입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면 청소년을 뭐하러 넣어 놓습니까?   
   구민만 하면 청소년도 구민 안에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 놓은 내용입니다.
금태남위원    구민의 문화충족 육성이라고 해 놓으면 되는데 청소년 건전문화라고 해 놓아서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것은 문화강좌 수강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다음 8페이지 제24조에 운영자문위원회 설치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할 때는 폭넓게 구의원도 하고 지역 예술인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관장이 오셔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태남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금태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3항에 보시면 수성구청이 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연, 비영리 목적이라는 개념자체가 상당히 모호한데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비영리가 영리의 반대말인데요.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비영리 단체가 공연을 개최해서 관람료를 받거나 면제해 주는 것이 있는데 사용료 감면에 보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도 비영리의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영리를 취하지 않고 사용료를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결식아동돕기 행사를 했을 때 관람료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제2항에 보시면 사용료 감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의 목적도 범위도 규칙으로 정하면 되지 쉽습니다.
   포괄적으로 세세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 조례안에 보면 관장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관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집행권까지도 나열이 되어 있는데 관장의 임용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것은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 관계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계약직이라고 해서, 수성아트피아가 16명인데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서 채용계획안을 만들어서 관장은 어떠한 자격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계획을 확정지어야 되는데 초안은 거의 작성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현재 5급부터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16명 중에 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관장하고 합해서 계약직은 7명입니다.
박민호위원    관장도 계약직으로 들어갑니까?   5급 공무원이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총 16명 내려와서 관장도 계약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약직으로 정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계약직으로 하는데 직급을 5급으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5급 상당입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문화공보실장! 이 조례를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조례 제정이유에 보시면 축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감사원에서 축제관련 감사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재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여태까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금태남위원    제3조 구성에 보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또 당연직에는 부구청장, 국장, 축제담당 부서의 장, 구의회 의원 2명 이내로 하고 그 외에는 몇 명이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현재 여기에서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이번에 축제추진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제14조에 예산의 집행이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 제3항에 보면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에 준용하고 관계공무원이 집행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이전을 할 사항은 부족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보면, 축제가 완전한 민간행사 정착이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완전 민간행사 정착이라는 것도 잘 안 맞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축제도 점차적으로 구청의 예산까지도 민간에 이전을 해 주고 지도감독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냐 하면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은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격에 맞추어서 축제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단가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맞더라고요. 좋은 법적근거로 두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저희들이 현재 수성구에서 축제라고 하면 들안길 맛축제인데 저희들 1년 예산이 2억원에서 3억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 예산이 다른 데서 협찬받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또 회계절차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수성구 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전체 금액에서 10%만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도 해야 되고 집행에 따른 투명성도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규정을 넣어놓았습니다.
금태남위원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회계법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내부적인 문제이고 사실 예술단체에다가 보조를, 어떤 것을 하라는 과업지시만 해서 보조를 해주게 되면 그 내용이 타당성과 현실성만 있으면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정산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제2항에 조직이 나와 있는데 추진위원회하고 실행위원회하고 어느 기관이 우선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추진위원회가 우선입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2조 3항하고 제8조 3항을 보시면 제2조 3항에서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하면 추진위원회가 우선입니다.
   다음 제8조 3항에 보시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의결된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기본 안을 잡으면, 축제라는 것은 주 프로그램이 있고 보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위원회에서 기본 골격을 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실행위원회에서 축제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   위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박민호위원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실행위원회가 위에 있는 그런 감이 잡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안이 나오면 그 실행위원회에서 이 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안을 제출하더라도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이해가 덜 갑니다.   
   제2조 3항에서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이것은 이 내용입니다.
   세부 집행계획을 추진위원회에서 기본   안이 나오면 실행위원회에서 세부 추진사항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관계기관 협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안을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지우는 사항입니다.
박민호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실행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안을 확정 검토를 안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안을 실행위원회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합니다.
   이 업무는 축제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거기에서 걸러서 추진위원회의 추인을 받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제8조 3항에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의결된 사항에 대한.....,.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이 내용입니다.
   안을 걸러서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지으면 집행은 실행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박민호위원    이 조항으로 봐서는 어느 것이 우선인지 모호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기존 개정 전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20세 이상해서 30만 이상, 40만 이하로 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최상필    예.
박민호위원    그때는 몇 분의 몇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때는 지방자치법에 30만에서 40만 사이는 7,800명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20세 이상 인구수가 30만에서 40만 사이, 우리 주민수는 44만, 45만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결론적으로 자치법상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한다. 자치법에는 50만 이상 대도시하고 나열된 것이 있는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군·구 자치구에서는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40분의 1로 한정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방자치법에 20세 이상을 조례 개폐 청구인원으로 해 놓았는데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19세 이상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19세 이상을 조례 개폐 청구에 권한을 주는데서 법이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법에 보면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8개 구·군에서는 전부 다 40분의 1씩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시에서 조정이 되었고 우리가 40분의 1하면 7,870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7,800명인데 70명이 늘어납니다.
   그 근접한 숫자에 맞추다가 보니까 40분의 1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40분의 1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구·군에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은 40분의 1로 한정되게 된 배경과 다음에 40분의 1로 했을 때 우리 수성 구민 전체 총수로 보면 대략 몇 명이 나오는지 추계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7,800명이 나온다고요.
○총무과장 최상필    7,870명입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계산한 것하고 다르게 나오는데 1만 명이 안 넘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2005년 11월 31일 인구기준으로 하는데 19세 이상 주민수는 31만4,830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40분의 1을 적용하면 7,870입니다.
박민호위원    19세 이상 주민 총수로 하니까 그렇게 나온다. 이해가 갑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전체 주민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19세 이상입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자원봉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자원봉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자원봉사라고 하면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해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그런 용어라고 정의를 드립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면서 지역 주민의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면서, 여기에 보면 센터 위탁운영이라고 하면서 있는데 센터운영이라고 하면 사무실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수성구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수성구에서 위탁을 준 업체에서 사무실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것이 센터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원래 자원봉사업무 자체가 우리 행정기관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전문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구청장이 관장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직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자원봉사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구청장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자원봉사업무 자체가 구청장의 업무입니다.
차이열위원    자율활동이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구청장의 업무인데 전문성이라든지 시민의 자율성이라든지, 또 확대 보급을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자원봉사자는 제11조 센터 예산 및 결산 등 제19조 1항에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라고 해 놓았는데 예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활동예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하고 시책사업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주로 활동내용이 학교하고 직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자원봉사를 활동하는 사회계층에는 학생도 할 수가 있고, 또 일반 직장에서 직장단위로 단체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 법적인 제도권 안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도록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차이열위원    이것은 보건소에도 하고 있고, 아주 좋은 취지인데 관변단체라고 해서 선심성으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이런 데는 더 활성화 했으면 싶고 여기에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차이열위원    초등학생도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수성구 주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사람만 보험적용을 받습니까?
   다른 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지난 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청소년선도 때문에 저녁에 다니면서 활동을 하다가 서로가 의견충돌로 인해서 다친 일이 있는데 이럴 때는 보험이 적용 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를 해서 아직은 그런 조항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봉사센터에 등록된 이런 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됩니까?
   만약에 다른 단체에도 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비영리 민간단체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법이 금년도 2월 5일에 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법이 근거가 없을 때, 봉사단체가 많이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앞으로 모두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높여주고 인정도 해 주고 또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신체적으로 다칠 수도 있고 재물상으로 손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함에 있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도 보호를 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 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단계입니다.
김진환위원    지금 처음 단계인데 자원봉사센터로 다른 단체가 가입을 하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가능합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오늘 질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봉사 마일리지 카드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은행 통장으로 시간이 적립됩니다.   
김진환위원    오늘 아침에도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것을 적립을 어떻게 하는지를 묻던데 적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자원봉사센터에 일단 등록이 되면 자원봉사 활동을 갈 때에 자원봉사센터에 지휘를 받고 나가기 때문에 수요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면 그것을 다시 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개별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적립을 해 줍니다.   
김진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이 제도에서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는 것을 전제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자원봉사활동이 이번에 처음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처음입니다.
금태남위원    문제는 자원봉사단체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두 가지가 주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는 뜻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는 센터로 보면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재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7,800명입니다.
금태남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주로 사회복지 시설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자원봉사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어떠한 일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까?   
   내가 간병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은, 정말 자율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제도라든지 여태까지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자율적으로 해 오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에 대한 저변확대가 있고 또 우리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많은 수요기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앞으로 전부 발굴을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태남위원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선진국에도 보면 보통 자원봉사자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나라도 역시 행정을 해 보면 때로는 행정에서 못하는 사각지대를 자원봉사자들이 메꾸고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 단체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구청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본부라는 것을 설치하고 각 동에다가 자원봉사단체장을 당장이라도 각 동별로 있어서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신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아주머니가 오전에는 일이 있고 오후에는 일이 없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오후에만 신청서를 받고 그 사람은 부르면 항상 오후에 와서 무엇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받아서 각 동별로 정리를 하면 엄청스러운 많은 자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은 개별적으로 몸을 혹사하고 싶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에 가서 일을 해도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도 발굴이 제대로 안 되어서 신청서도 제대로 안낸 사람이 있는데 동 단위로 신청을 해서 이것을 흡수해서 혜택 받을 사람을 많이 발굴해서 연계시켜 주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주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앞으로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센터의 기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시작을 하고 처음부터 잘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도록 이 업무를 충실하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태남위원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수혜자, 이 두 가지를 잘 발굴해서 우리 수성구가 그야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보고 질의할 내용이나 토론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관계상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다만, 당해 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제7조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때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당해 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월해서 다음 년도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례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법에서 하는 기준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데에 대해서 부족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서영수    이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렇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급기준에 의해 사실대로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당해 년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당해 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이것이 다른 시·도 하고 일률적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추경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급 기준은 전국 자치단체별로 공통적인데 예산관계는 단체별로 조금 틀리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50만원이 됩니다.   
   750만원 중에는 세외수입 부서인 지역교통과, 건설과, 지적과, 문화공보실, 환경청소과 이런 데서도 세무과에는 다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2,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우리는 매년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750만원 같으면 작년에 100분의 5 같으면 3억만 받아도 됐는데 그것은 예산도 감안하고 타 부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 그 기준에는 이렇습니다.
박민호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많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대구시는 공통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대구시는 다 750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습니다.   
박민호위원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괴리가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지방세 체납에 관한 징수율을 최대한 높여 주시고 징수율이 높음에 따라서 이런 포상제도가 있는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예산을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산은 우리 직원들한테는 증액되면 좋겠지만 당분간 이 수준으로 열심히 하고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면 건의를 드려서 증액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세무과장님! 거대한 식구를 거느리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실제 시상금을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실제 시상금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75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이 자료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1,600만원 정도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75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사실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이고 고질적인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몇 년이 있으면 나중에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받을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규정은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예산이 적게 승인되면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조금 불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제도의 원래 취지는 고질체납자, 악덕체납자 이런 사람들을 서울시에 기동팀이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재산은 있고 악질적으로 안낸 사람들을 추적하고 밤에 잠복하는 경우에 징수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직원들이 3일씩, 일주일씩 잠복해서 계좌추적도 하고 안 그러면 조세범으로 고발도 하고 공매 이런 절차로 해서 직원들이 노고에 대한 이런 징수포상금입니다.
금태남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해 년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이 잘못하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유발의 여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무과장 말씀대로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적게 지급을 해도 특별한 불평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세무과 직원한테 수고를 많이 끼친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의 또는 이행의, 실행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제7조에 대하여 설명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은 올해 예산이 750만원이 되어 있고 또 내년도의 예산이 750만원이 있는데 올해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줄 돈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올해 750만원 밖에 없으니까 올해 750만원을 주고 내년도 예산 안에서 준다는 말이지 내년도에 더 추가로 준 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작년도에 징수한 것을 더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작년에 750만원을 줘야 되는데 250만원을 못줬으면 올해 예산에 250만원을 더 주면 올해 예산이 500만원만 남는 다는 뜻입니다.
   당해 년도 예산에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김진환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총 무   과 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세 무   과 장   서영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8.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제13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4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8.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국상    의회사무국 안국상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영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편의 제공을 위한 수성아트피아 준공에 따라 관련기구를 1사업소 3담당으로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달에 준공예정인 수성아트피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구를 사업소로 하고 관리, 공연, 무대기술 3담당을 신설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업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 전문위원의 직급, 정수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전문위원을 충원하고 기능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인력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7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2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첫째 수성아트피아운영 인력을 직급별로 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2명, 기능 9급 3명, 기능 10급 2명으로 총 16명을 증원하고, 둘째 구의회 전문위원 6급 1명을 증원하며, 셋째 기능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기능 10급 2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 권한위임 사항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됨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안은 기구와 정원관련 및 사무위임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 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정영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문화공보실장 진보근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취지는 수성아트피아의 사용, 관람 및 문화강좌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함으로써 운영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개관 이후 수성아트피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입니다.
   조례안은 본문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총칙조항으로써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한 규정입니다.
   다음 제3조에서 제5조는 수성아트피아의 위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3조에서 수성아트피아의 위치를 수성구 지산동 1137-3번지로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수성아트피아의 업무를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지역문화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한 공연·전시 등의 기획,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강좌와 문화활동의 지원으로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수성아트피아의 운영을 수성구청에서 지원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공연·전시장 등 수성아트피아의 시설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안은 제6조에서 제15조까지입니다.
   제6조에서는 수성아트피아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조건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는 관장의 허가와 관련 허가제한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수성아트피아의 사전변경과 불가항력 및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직권 취소와 필요처분 명령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사용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사용료를 별표 1의 금액으로 징수하되 흥행공연의 경우 입장수익의 10%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사용료 감면사유를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13조는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4조는 사용자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자의 시설물 원상회복의 의무를 규정하고 불이행 시 관장의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용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 공연·전시물 등의 관람에 관한 규정으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제16조에서는 수성아트피아에서 자체 기획하는 공연·전시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7조는 사용자의 관람권 발행과 관람료 징수에 있어 관장의 검인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는 관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연·전시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만취자, 정신이상자,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기타 공연의 질서와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관장이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문화강좌에 관한 규정으로 제19조부터 21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제19조는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하여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0조에서는 문화강좌의 수강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는 문화강좌의 수강료 선납을 규정하였고 수강료의 환불요건 및 환불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장 홍보·중개방송 및 판촉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22조과 제23조의 규정입니다.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광고 및 홍보를 하고자 하거나 중개방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장과의 사전협의 및 관장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장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24조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제8장은 보칙으로 제25조에 시행조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축제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축제추진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축제기본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집행기능과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 규정하였으며,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학계·언론계·문화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구의원, 주민대표, 직능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산하에 실행위원회를 두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실행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축제의 실질적인 추진과 축제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의결된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집행이 되겠습니다.
   셋째, 축제추진의 가장 선진화된 모델인 축제감독제의 도입에 따른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넷째, 구청장이 축제행사에 필요한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지출원은 축제담당부서의 장인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정영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개폐청구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조례의 개폐청구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는 청구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조례의 개폐청구 주민수는 우리 구의 경우 30만 이상 40만 미만에 해당되어 7,800명으로 약 39.14분의 1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r(구청장 제출)zr!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정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민원봉사과장 조춘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할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20인 이내의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센터장의 선임 방법과 절차 등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촉진과 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운영토록하고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험 및 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자원봉사 활동 관련 제정조례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인구 증가와 활동범위가 날로 확대됨에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시책사업 개발 추진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 구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구청장 제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정영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세무과장 서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의 징수포상금 지급기준과 한도액 등이 각 자치단체별을 서로 상이하여 지급기준과 한도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까지는 연차별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였으나 지급기준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연차별 차등 지급토록 지급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징수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시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을 100만원 이하로 지급한도액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공정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는 포상금의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수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r(부록에 실음)r!

○위원장 정영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용운   전문위원 한용운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조례안의 1번 검토과정에서 4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1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수성구청 산하에 사업소인 수성아트피아 신설을 내용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2명, 기능 9급 3명, 기능 10급 2명을 증원하고 기능 10급 조무원, 지도직류 2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수성아트피아 신설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전문위원 직급, 정수 기준개선 및 기능직 퇴직에 따른 정원 조정이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 3번, 대구광역시수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사업소장과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과 의회사무국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수성아트피아의 사용 관계를 규율하고 공연·전시물 관계를 규정하며, 문화 강좌의 운영근거 및 수강료의 납부, 환불을 규정하고 홍보, 중개방송 및 판촉 시 관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며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내용으로 15페이지 검토결과 수성아트피아 운영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고, 법규정 공백으로 인한 혼란방지 예방과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건물의 이용 및 사용료를 명확히 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배치되지 않게 제정되었으나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축제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실행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축제추진 감독 선임,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축제 추진위원회 재정에 관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축제 행사를 관 주도 인상 탈피와   축제의 완전한 민간행사 정착 계기가 될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촉진과 권익증진에 기여하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경우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정함을 내용으로 15페이지 검토결과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 참여기회 확대와 조례 제정, 개폐청구 주민숫자를 정함으로써 청구 남발을 예방하고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의 좋은 기회이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7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자원봉사 활동 장래를 위한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으로 위탁 운영, 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 결정기구로서 2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 구성,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지정 운영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을 내용으로 검토결과 일반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와 봉사활동 중 사고 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자율봉사대의 자율참여가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페이지 8번, 대구광역시수성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과년도 체납액 1년차에서 3년차까지 차등지급과 징수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시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 이하로 지급한도액을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체납년도가 오래될수록 포상금 비율을 높여 고질적인 체납세 징수에 주력하고 개인당 및 건당 지급기준 제한으로 타 업무 소홀을 예방하며 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위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신설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규정 신설과 징수 포상금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조례이므로 전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이 사업소 신설입니다.
   사업소 내용이 수성아트피아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소라 하면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민호위원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본청 산하에 필요한 기구가 있으면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사업소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보건소는 보건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사업소 성격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명칭 자체가 보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사업소 안에 보건소도 있고 아트피아도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사업소라고 하면 보건소는 보건소라는 명칭이 되어 있고 내용은 사업소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라면 사업을 하는 장소라든지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4페이지 2조에 신구대조표에 해 놓았습니다.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라고 있는데 이번에 수성아트피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이라고 반드시 보건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소의 장인 수성아트피아 관장의 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를 보건소라고 하지 사업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어자체를 한번 보세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보건소는 직속기관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사업소는 직속기관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보건소는 3국 2실 14과라고 해서 보건소까지 직속기관으로 들어가고 사업소는 직속기관인데 기구에 안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직속기관인데 기구에 들어 가지 않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박민호위원    기구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통상적으로 종류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향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신설되면 1소라는 것이 행정기구에 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인원이 파견되고 엄연히 행정기구인데 왜 그렇게 배제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1사업소라는 명칭이 따를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트피아는 사업소로 들어가지 직속기관에는 안 들어갑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직속기관이기도 하고 보건소도 직속기관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직속기관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사업소라는 명칭이 앞으로는 행정기구 정식명칭으로 나갈 것입니다.   
   물론 부속적인 명칭이 아트피아라고 될것인데 사업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단위로 보면 대구도시개발공사라고 해서 그것도 사업소이고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사업소가 아닙니다.   
박민호위원    그것도 사업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사업소는 팔공산 관리 사무소라든지 이런 게 사업소입니다.
박민호위원    거기에도 사업소가 되지만 도시개발공사도 사업소일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사업소는 대구시에 사업소가 몇 개가 있는데 사업소 몇 개 안에 팔공산관리 사업소도 있고......,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예를 잘못들었습니다만 상수도관리사업소 여타 사업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행정적인 기구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사업소를 신설하게 되면, 물론 문화예술 부문에 있어서 사업가치를 논하기는 힘듭니다마는 대략적인 아트피아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트피아에 대한 사업계획은 공보실에서 답변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직제에 의해서 행자부 승인이 되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앞으로 아트피아를 운영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이니까 문화공보실 질의 때 하기로 하고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사업소라는 용어가 나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15명이 정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트피아는 16명이 정원입니다.
금태남위원    여기에 청원경찰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청경이 없이 기능직까지 16명이 승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태남위원    시설을 경비할 때는 기능직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합니다.   
금태남위원    그것은 몇 명인지는 모르고 용역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당직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16명이 당직을 하다가 보면 공직자들이 많이 괴로울 줄 알고 있는데 직원이 동 직원하고 비슷한데 당직관계도 나중에 기술적으로 되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원경찰도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원경찰에 준하는 경비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사업소 신설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전문위원 직급 정수기준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6급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6급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증원이 되면 조례가 공포하는 날로부터 의회전문위원이 더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조례를 공포하고 총무과에서 정원에 맞추어서 발령을 내야 됩니다.   
박민호위원    전문위원이 1명이 더 증원되는 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위원회 개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행자부에서 직급 및 정수기준의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전문위원 1명을 의회에다가 정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뒤에 소요비용에 물건비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직원이 증원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인건비는 다 나왔는데 물건비라는 항목도 있고 이전경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7페이지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2개를 합한 것이 물건비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수당가산금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을 항목 편의 상 2가지를 합한 것이 물건비로 되어 있다 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9페이지 인건비에서 계약직 7명에 관해서 가급, 나급, 다급, 라급으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사무관인 경우에는 가급이라든지 6급이면 나급, 7급이면 다급 이렇게 행정직렬에   맞추어서 외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직급입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지금 수성아트피아 직원이 16명인데 관장 5급을 비롯해서 6명이 계약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7명이 계약직입니다.
김범섭위원    굳이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계약직 6급하고 일반 6급하고 급여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계약직은 급여기준이 하한선에서 상한선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반직은 우리 구청에서 6급이 그쪽으로 발령나서 가면 그 사람이 현재 받는 봉급대로 받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계약직 관장 외 6명은 규정에 의해서 신규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신규 채용합니다.   
김범섭위원    채용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총무과와 공보실에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원만 해 주면 임용부서에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박민호위원    다른 조례안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이 띄어쓰기가 잘못된 바람에   조례개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명을 왜 이렇게 개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처음에 개정할 때 조례명을 붙여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조례명을 띄어 쓰도록 되어 있어서 띄어 쓴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래서 타이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안 됩니까?   
김범섭위원    의안 위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아닙니다.   
   처음에는 띄어쓰기를 안 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할 때는 띄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띄어 쓰고 제목은 당초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띄어 썼다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다른 8개 안은 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처음 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것은 향후에는 띄어쓰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개정 이후에 보면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이 되었다는 개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박민호위원    실제로 실장님이 보시기에 개정된 법률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개정이 되고 조례가 공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포된 이후에 임용권이 있을 때 그때 봐야 있는지 없는지 알지 제가 예측해서 있다 없다를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이 아닙니까?   
박민호위원    지방자치법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도 준칙에 의해서 수성구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인사요인이 있을 때 인사권자가 하는 것을 봐야되지 제가 인사권자도 아닌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박민호위원    이 조례에 보면 별표 4와 같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임용이라면 승진이나 호봉책정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승진이나 호봉책정,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 연장, 근무실적 평가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온 자체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임용하는 분이 구청장입니다.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위원님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세월도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바뀌는데 옛날을 생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박민호위원    현실적으로 의회사무국장도 의회 직원의 하나입니다.
   의회직원의 하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기능직이나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이렇게만 준다면 그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의회사무국장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장이 발령 받아오면 지금은 의회 의장님 통솔을 안 받습니까?   
박민호위원    의회 의장의 통솔을 받지만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쪽의 고유권한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박민호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주장하고 투쟁하는 것이 의회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바뀌어도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바뀌는데 법이 바뀐 이후에 요인이 생겨서 한번 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구정질문을 하실 때 법은 이렇게 해 놓고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셔야 되지 법을 바꾸는데 이것을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법은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은 법을 바꾸는데 바꾸나 안 바꾸나 똑 같다고 하면 뭐하러 조례 개정을 합니까?
박민호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상이 아닙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 것이 아닙니까?
   부의장님께서는 예상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럴 것이다는 것을.
   그러나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고 있는데 그럴 것이다는 것을 예상으로 질의를 하면 제가 임용권자도 아닌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박민호위원    예상이 아니고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법을 이제 처음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민호위원    처음 개정을 하든 두 번째 개정을 하든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재영    총무국장입니다.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데요. 지방자치가 생긴 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중앙에 가서 의회인사권을 부르짖었습니다. 인사권을 달라고.
    그 측면에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변경되어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별정직, 기능직들에 대해서는 권한을 준다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여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어감이 상당이 이상한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도 뒤질세라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법이 개정되었고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이 문제를 부정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준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 제안을 하는 입장이고 조례 제안을 해 놓고 나면 임용은 총무과나 임용권자가 따로 있는데, 저한테 임용했을 때의 문제점까지 물으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저 업무 소관만 물으면 제가 그렇게 답변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박민호위원    질의를 그런 의도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상한 쪽으로 흘렀는데 여기에서 조례안을 다루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떤 답변을 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안 맞는다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실장님의 견해를 살짝 듣고자 했는데 질의의 의도가 빚나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자료에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에 나열되어 있는 문서 조항이 밑에 수정해서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유인물에 제목에 띄어쓰기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 정영순    아닙니다.   
   박민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유인물이 전자는 이렇게 했는데 후자는 이렇게 한다고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조례 제목을 띄어쓰는 것까지 잘 몰랐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처음 개정할 때하고 두 번째 개정할 때하고는 틀린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영순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고 밑의 사항은 개정을 하면 이렇게 쓸 것이라는 것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자했습니다.   
   다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박민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심의 하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고 매우 짧습니다.
   어쨌던 앞으로 몇 시간 후면 오늘 제출된 조례안이 거의 원안대로 의결될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는 자세가 질의에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조례안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범섭위원    이렇게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것은 대단히 잘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이것이 오랜 염원이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인사권 독립을 부르짖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되지 않았고 지금 이만큼 권한이 이양이 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출발이고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박민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을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회사무국장이 기능직이나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 관리를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만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소나 수성아트피아나 그 책임자가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또는 면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인력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박민호위원님과 김범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용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부서에다가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인사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진보근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운영은 처음으로 규정을 만드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다른 데 예시를 많이 참고 했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전국 사례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제5조 제2항에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 규정은 현재 남구 문화예술회관이나 동구 문화예술회관이나 비슷하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금태남위원    이렇게 했을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는 시설관리에 대한 중요한 사항 때문에 구청장이 적정 수요 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 내용이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재는 구청에서 발주해서 구청에서 공무원을 임용하더라도 나중에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다음에 5페이지 사용료 감면 제3항에 보면 『수성구청이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연·전시 등의 행사 중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후원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할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그것은 비영리 목적으로 해야 가능합니다.   
금태남위원    제17조에 사용자 관람료에 대한 감면규정은 원래 없나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사용료 감면규정은 제11조에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것은 사용료 감면이고 관람료 감면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관람료는 수성아트피아에서 직접 기획공연하는 것하고 다음에 우리가 대관을 해서 대관을 받은 사람들이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기획공연은 감면하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아닙니다.   
   기획공연도 공연에 따라서 관장이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자는 사용자 책임하에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기획공연을 할 때는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것은 제16조에 있습니다.   
   기획공연의 관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네요.   
   다음 제19조 제7항에 보면 문화강좌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문화강좌는 구민도 할 수 있고 청소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것은 구민 전체 다 입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면 청소년을 뭐하러 넣어 놓습니까?   
   구민만 하면 청소년도 구민 안에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 놓은 내용입니다.
금태남위원    구민의 문화충족 육성이라고 해 놓으면 되는데 청소년 건전문화라고 해 놓아서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것은 문화강좌 수강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다음 8페이지 제24조에 운영자문위원회 설치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할 때는 폭넓게 구의원도 하고 지역 예술인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관장이 오셔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태남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금태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3항에 보시면 수성구청이 원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연, 비영리 목적이라는 개념자체가 상당히 모호한데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비영리가 영리의 반대말인데요.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비영리 단체가 공연을 개최해서 관람료를 받거나 면제해 주는 것이 있는데 사용료 감면에 보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도 비영리의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영리를 취하지 않고 사용료를 받아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결식아동돕기 행사를 했을 때 관람료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제2항에 보시면 사용료 감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의 목적도 범위도 규칙으로 정하면 되지 쉽습니다.
   포괄적으로 세세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 조례안에 보면 관장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관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집행권까지도 나열이 되어 있는데 관장의 임용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그것은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 관계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계약직이라고 해서, 수성아트피아가 16명인데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서 채용계획안을 만들어서 관장은 어떠한 자격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계획을 확정지어야 되는데 초안은 거의 작성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현재 5급부터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16명 중에 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관장하고 합해서 계약직은 7명입니다.
박민호위원    관장도 계약직으로 들어갑니까?   5급 공무원이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총 16명 내려와서 관장도 계약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약직으로 정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계약직으로 하는데 직급을 5급으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5급 상당입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문화공보실장! 이 조례를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조례 제정이유에 보시면 축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감사원에서 축제관련 감사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재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여태까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금태남위원    제3조 구성에 보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또 당연직에는 부구청장, 국장, 축제담당 부서의 장, 구의회 의원 2명 이내로 하고 그 외에는 몇 명이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현재 여기에서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이번에 축제추진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제14조에 예산의 집행이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 제3항에 보면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에 준용하고 관계공무원이 집행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이전을 할 사항은 부족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보면, 축제가 완전한 민간행사 정착이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완전 민간행사 정착이라는 것도 잘 안 맞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축제도 점차적으로 구청의 예산까지도 민간에 이전을 해 주고 지도감독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냐 하면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은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격에 맞추어서 축제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단가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맞더라고요. 좋은 법적근거로 두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저희들이 현재 수성구에서 축제라고 하면 들안길 맛축제인데 저희들 1년 예산이 2억원에서 3억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 예산이 다른 데서 협찬받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또 회계절차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수성구 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전체 금액에서 10%만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도 해야 되고 집행에 따른 투명성도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규정을 넣어놓았습니다.
금태남위원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회계법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내부적인 문제이고 사실 예술단체에다가 보조를, 어떤 것을 하라는 과업지시만 해서 보조를 해주게 되면 그 내용이 타당성과 현실성만 있으면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정산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제2항에 조직이 나와 있는데 추진위원회하고 실행위원회하고 어느 기관이 우선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추진위원회가 우선입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2조 3항하고 제8조 3항을 보시면 제2조 3항에서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하면 추진위원회가 우선입니다.
   다음 제8조 3항에 보시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의결된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기본 안을 잡으면, 축제라는 것은 주 프로그램이 있고 보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위원회에서 기본 골격을 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실행위원회에서 축제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   위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박민호위원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실행위원회가 위에 있는 그런 감이 잡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안이 나오면 그 실행위원회에서 이 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안을 제출하더라도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이해가 덜 갑니다.   
   제2조 3항에서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이것은 이 내용입니다.
   세부 집행계획을 추진위원회에서 기본   안이 나오면 실행위원회에서 세부 추진사항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관계기관 협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안을 추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지우는 사항입니다.
박민호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실행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안을 확정 검토를 안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안을 실행위원회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합니다.
   이 업무는 축제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거기에서 걸러서 추진위원회의 추인을 받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제8조 3항에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의결된 사항에 대한.....,.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이 내용입니다.
   안을 걸러서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지으면 집행은 실행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예.
박민호위원    이 조항으로 봐서는 어느 것이 우선인지 모호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기존 개정 전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20세 이상해서 30만 이상, 40만 이하로 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최상필    예.
박민호위원    그때는 몇 분의 몇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때는 지방자치법에 30만에서 40만 사이는 7,800명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20세 이상 인구수가 30만에서 40만 사이, 우리 주민수는 44만, 45만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결론적으로 자치법상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한다. 자치법에는 50만 이상 대도시하고 나열된 것이 있는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군·구 자치구에서는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40분의 1로 한정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방자치법에 20세 이상을 조례 개폐 청구인원으로 해 놓았는데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19세 이상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19세 이상을 조례 개폐 청구에 권한을 주는데서 법이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법에 보면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8개 구·군에서는 전부 다 40분의 1씩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시에서 조정이 되었고 우리가 40분의 1하면 7,870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7,800명인데 70명이 늘어납니다.
   그 근접한 숫자에 맞추다가 보니까 40분의 1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40분의 1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구·군에는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은 40분의 1로 한정되게 된 배경과 다음에 40분의 1로 했을 때 우리 수성 구민 전체 총수로 보면 대략 몇 명이 나오는지 추계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7,800명이 나온다고요.
○총무과장 최상필    7,870명입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계산한 것하고 다르게 나오는데 1만 명이 안 넘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2005년 11월 31일 인구기준으로 하는데 19세 이상 주민수는 31만4,830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40분의 1을 적용하면 7,870입니다.
박민호위원    19세 이상 주민 총수로 하니까 그렇게 나온다. 이해가 갑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전체 주민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19세 이상입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자원봉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자원봉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자원봉사라고 하면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해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그런 용어라고 정의를 드립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면서 지역 주민의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면서, 여기에 보면 센터 위탁운영이라고 하면서 있는데 센터운영이라고 하면 사무실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수성구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수성구에서 위탁을 준 업체에서 사무실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것이 센터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원래 자원봉사업무 자체가 우리 행정기관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전문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구청장이 관장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직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자원봉사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구청장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자원봉사업무 자체가 구청장의 업무입니다.
차이열위원    자율활동이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구청장의 업무인데 전문성이라든지 시민의 자율성이라든지, 또 확대 보급을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자원봉사자는 제11조 센터 예산 및 결산 등 제19조 1항에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라고 해 놓았는데 예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활동예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하고 시책사업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주로 활동내용이 학교하고 직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자원봉사를 활동하는 사회계층에는 학생도 할 수가 있고, 또 일반 직장에서 직장단위로 단체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 법적인 제도권 안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주도록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차이열위원    이것은 보건소에도 하고 있고, 아주 좋은 취지인데 관변단체라고 해서 선심성으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이런 데는 더 활성화 했으면 싶고 여기에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차이열위원    초등학생도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수성구 주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차이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순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사람만 보험적용을 받습니까?
   다른 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지난 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청소년선도 때문에 저녁에 다니면서 활동을 하다가 서로가 의견충돌로 인해서 다친 일이 있는데 이럴 때는 보험이 적용 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를 해서 아직은 그런 조항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봉사센터에 등록된 이런 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됩니까?
   만약에 다른 단체에도 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비영리 민간단체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법이 금년도 2월 5일에 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법이 근거가 없을 때, 봉사단체가 많이 있지만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앞으로 모두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높여주고 인정도 해 주고 또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신체적으로 다칠 수도 있고 재물상으로 손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함에 있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도 보호를 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은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 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단계입니다.
김진환위원    지금 처음 단계인데 자원봉사센터로 다른 단체가 가입을 하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가능합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오늘 질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봉사 마일리지 카드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은행 통장으로 시간이 적립됩니다.   
김진환위원    오늘 아침에도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것을 적립을 어떻게 하는지를 묻던데 적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자원봉사센터에 일단 등록이 되면 자원봉사 활동을 갈 때에 자원봉사센터에 지휘를 받고 나가기 때문에 수요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면 그것을 다시 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개별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적립을 해 줍니다.   
김진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이 제도에서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는 것을 전제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자원봉사활동이 이번에 처음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처음입니다.
금태남위원    문제는 자원봉사단체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두 가지가 주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는 뜻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는 센터로 보면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재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7,800명입니다.
금태남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주로 사회복지 시설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자원봉사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어떠한 일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까?   
   내가 간병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은, 정말 자율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제도라든지 여태까지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자율적으로 해 오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에 대한 저변확대가 있고 또 우리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많은 수요기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앞으로 전부 발굴을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태남위원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선진국에도 보면 보통 자원봉사자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나라도 역시 행정을 해 보면 때로는 행정에서 못하는 사각지대를 자원봉사자들이 메꾸고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 단체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구청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본부라는 것을 설치하고 각 동에다가 자원봉사단체장을 당장이라도 각 동별로 있어서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신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아주머니가 오전에는 일이 있고 오후에는 일이 없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오후에만 신청서를 받고 그 사람은 부르면 항상 오후에 와서 무엇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받아서 각 동별로 정리를 하면 엄청스러운 많은 자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은 개별적으로 몸을 혹사하고 싶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에 가서 일을 해도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도 발굴이 제대로 안 되어서 신청서도 제대로 안낸 사람이 있는데 동 단위로 신청을 해서 이것을 흡수해서 혜택 받을 사람을 많이 발굴해서 연계시켜 주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주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앞으로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센터의 기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시작을 하고 처음부터 잘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도록 이 업무를 충실하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태남위원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수혜자, 이 두 가지를 잘 발굴해서 우리 수성구가 그야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보고 질의할 내용이나 토론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관계상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다만, 당해 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제7조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때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당해 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월해서 다음 년도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례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법에서 하는 기준을 보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데에 대해서 부족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서영수    이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렇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급기준에 의해 사실대로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당해 년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당해 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이것이 다른 시·도 하고 일률적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추경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급 기준은 전국 자치단체별로 공통적인데 예산관계는 단체별로 조금 틀리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50만원이 됩니다.   
   750만원 중에는 세외수입 부서인 지역교통과, 건설과, 지적과, 문화공보실, 환경청소과 이런 데서도 세무과에는 다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2,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우리는 매년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750만원 같으면 작년에 100분의 5 같으면 3억만 받아도 됐는데 그것은 예산도 감안하고 타 부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 그 기준에는 이렇습니다.
박민호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그것은 많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대구시는 공통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대구시는 다 750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습니다.   
박민호위원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괴리가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지방세 체납에 관한 징수율을 최대한 높여 주시고 징수율이 높음에 따라서 이런 포상제도가 있는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예산을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산은 우리 직원들한테는 증액되면 좋겠지만 당분간 이 수준으로 열심히 하고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면 건의를 드려서 증액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세무과장님! 거대한 식구를 거느리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실제 시상금을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실제 시상금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75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이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예.
금태남위원    이 자료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1,600만원 정도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75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사실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이고 고질적인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몇 년이 있으면 나중에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받을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규정은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예산이 적게 승인되면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조금 불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서영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제도의 원래 취지는 고질체납자, 악덕체납자 이런 사람들을 서울시에 기동팀이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재산은 있고 악질적으로 안낸 사람들을 추적하고 밤에 잠복하는 경우에 징수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직원들이 3일씩, 일주일씩 잠복해서 계좌추적도 하고 안 그러면 조세범으로 고발도 하고 공매 이런 절차로 해서 직원들이 노고에 대한 이런 징수포상금입니다.
금태남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해 년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이 잘못하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유발의 여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무과장 말씀대로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적게 지급을 해도 특별한 불평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세무과 직원한테 수고를 많이 끼친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의 또는 이행의, 실행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영수    제7조에 대하여 설명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은 올해 예산이 750만원이 되어 있고 또 내년도의 예산이 750만원이 있는데 올해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줄 돈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올해 750만원 밖에 없으니까 올해 750만원을 주고 내년도 예산 안에서 준다는 말이지 내년도에 더 추가로 준 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작년도에 징수한 것을 더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작년에 750만원을 줘야 되는데 250만원을 못줬으면 올해 예산에 250만원을 더 주면 올해 예산이 500만원만 남는 다는 뜻입니다.
   당해 년도 예산에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순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 위원      
   정영순   이하일   
   차이열   박민호   김진환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용운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진보근   
   총 무    과 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춘지
   세 무    과 장   서영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8.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