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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9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순의원 외 6인 발의)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지난 본 위원회에서 9월 18일 보류처리 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순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최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8일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하시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훈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335쪽에서 33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대생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경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 9,061만5,000원에서 6,667만3,000원이 감소한 22억 2,39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변호사수임료 등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차량유지비는 집행잔액으로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의회비 중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부금에서 제외대상인 만 60세 이상 의원님의 국가부담금 7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131만2,000원 삭감은 본 회의장 PDP 구입 잔액입니다.
   의회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도시가스요금 100만원과 전기요금 300만원은 집행잔액 삭감이며 의회교류 활성화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심사수당 90만원,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895만원과 의원해외연수 2,738만1,000원은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예산서 33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에서 사무국장 기본급 300만원과 직원수당 1,030만6,000원 삭감은 집행잔액이고 연가보상비 317만6,000원 증액은 보상 일수를 당초 11일에서 13일로 조정됨에 따라서 추가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경훈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1쪽 예산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 감소된 3,472억 2,100만원, 일반회계 3,342억원이고 특별회계 135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은 22억 2,39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9% 감소한 것으로 구전체 예산에 0.7% 정도됩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 감소한 22억 2,394만2,000원으로 주민과함께 하는 열린의회운영분야 5,654만3,000원이 감소한 11억 4,78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1,013만원이 감소한 10억 7,59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변호사 수임료,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정활동분야 1,531만2,000원이 감액되고 공공요금 등 청사관리에 400만원, 의원해외연수비 등 생산적 의회교류사업에 3,723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01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의정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의원 해외연수 미실시, 인건비 및 수용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당초 예산정비를 위한 결산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본 회의장 PDP구입 60인치를 구입했는데 2대 구입해서 1,088만원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숙자위원    이미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네요.
○의정담당 김대생    예.
김숙자위원    신규가 아니고 이미 구입한 것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결산추경이라서 대부분이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삭감이 대부분입니다.
김숙자위원    사무관리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수당해서 기정액은 9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이것은 의원님들이 공무국외로 해외여행을 갈 때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12인부터 12인 이상 가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미만으로 6명, 3명해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남은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전에 의정계장께서 해외여행비라고 했는데 해외연수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훈   이병욱
   차이열   김진환   김숙자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위규
   의 정   담 당   김대생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15.   정영순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3.   구청장 제출.)
         12 . 14.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