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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1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8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순의원 외 6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순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최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순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그리고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무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해서 지방의회 의원을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고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업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순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훈    정영순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등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할 경우 절차방법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와 관련해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님!
차이열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몇 %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영순의원    대구로 봐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달서구는 거의 원안가결이고 그리고 일부하는 데도 있고 이번 임시회에 거의 다가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지금 우리 조례 강도가 좀 높은 편인데 다른 데는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영순의원    예.   원안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제가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행안부 시행법안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타 시·도도 아무것도 없이 원안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중구나 남구같은 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위원회가 다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상임위원회가 4개가 갈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임위원회 소속이 안 되면 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중구나 남구같은 시골에도 그렇게 상임위원회가 없는 데에는 전체 다가 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소속 상임위하고 자기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영순의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광의적으로 원안이 내려 온 경우는 직권남용 즉 말해서 내가 소속상임위에 있으면서 같은 업을 하면 혹시나 거기에 권리행사를 할까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내려왔지 않았느냐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근본적인 요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한 결과 그것을 제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공포된 날로 부터 시행합니까?   
정영순의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수고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행안부에서 지난 2009년 4월 1일부로 이 조례에 대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조례를 우리가 유보를 하든 통과를 하든 10월 1일부터 유보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적용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조례를 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우리가 유보를 한다. 통과를 한다.   유보를 한다고 해서 법적용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보를 해도 여기에 대한 규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의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갖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읽어봤는데 7명 내지 8명, 9명 이내에 의회가 구성된 곳은 상임위도 없고 피할 길도 없이 원안가결이고 어차피 행안부 시행법안이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꼭 자기가 여기에 속한 상임위원회, 자기의 영리가 거기에 예속이 되어 있다면 상임위원회를 다시 바꾸면 됩니다.
   비켜갈 길이 충분히 있어서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로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경훈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김숙자위원    우리 수성구에서는 윤리실천규범 등에 대한 조례로 보면 됩니까?   
정영순의원    맞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원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는 것입니까?   
정영순의원    맞습니다.   
   등은 복수, 포괄적 범위를 넓힌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여기에 대해서 박위규 국장님 부연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위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면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관련 자치법을 강화시킨 근본 취지는 현재 우리가 국회의원, 비서관, 농협, 정당, 임직원들이 현직에 있으면서도 지방의원을 겸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조례를 열거를 다해 놨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기업 임원 예를 들어서 A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도의원에 선임된 것 같으면 직무를 한 곳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활동해야 되고 저것도 활동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강화를 하되 못 하도록 기준을 법으로 바꾸자. 그러면 지금 당장 시행을 하면 현재있는 도의원도 결원이 생기고 보충을 해야 되고 보궐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2010년 7월 1일부터 하자 6대 때부터 다만, 여기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영리행위에 대한 이것은 뭔가 조금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유업을 하는 사람들 전부 영리행위에 종사한다고, 김유태의원같으면 요식업을 한다. 이런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를 바꾸면 거기 위원회에 관한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쯤되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유보시킨다고 하면 다음 한 달 정도 유보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수정될 기미가 보인다고 생각하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고 그래도 큰 문제가 없고 좌우지간 여기 하는 것은 뒤에 보고를 다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지방의원 겸직신고 현황, 겸직신고 2010년 7월 1일은 이번에 해당이 안되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상임위원회 개선현황 이것은 전부 항목별로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몇 분 의원들이 만들 때 구체적인 사례로 봐서 유보하고 다음 차기 때에 그런......,
김숙자위원    같은 상위에 자기가 우리 상위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상위가 복지과나 이런 같은 쪽 해당되는 쪽에 상위는 못 한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박위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리행위에 해당이 제3조, 조례 제3조는 우리 상임위원회 몇 개가 있는데 행자, 도시건설, 운영, 사회복지, 사회복지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보건소 업무, 위생 그것이 규정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영리행위를 못한다.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상위만 바뀌어지면 영업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박위규    영리, 다른 인허가 상위도 있고 바꾸고 하면 혼잡하고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면 영리는 개인 자유업에 해당되는 것은 다 영리이고 그리고 요식업을......, 소관 상임위원회 요식업, 수성구에 지부장은 다른 데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에......,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고 명문규정으로 보면 문제가 구체적으로......,   
김숙자위원    결과적으로 자기상위만 비켜가면 된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박위규    그렇습니다.   
정영순의원    서두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타구에는 상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위만 소속이 된다가 아니고 제3조제2항도,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다른 의회는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무조건 공동으로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번거로움만 피하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대로 가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부연해서 설명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몇몇 의원이 그랬을 때 전체 상임위원회를 투표를 해서 선거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고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부결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행안부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은 됩니다.
   맞지요. 위원장님!
   지금 안하고 있는 데나 아니면 의장단협의회에서 이것을 건의해서 문안을 수정해서 다시 시행해 달라고 건의는 할 수 있고 제소할 수 있지만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에서 우리 지방의회까지 영향이 얼마나 미칠지 모르겠지만 단, 우리가 이것은 안 되어도 1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상위가 여러 개 있으니까 상위만 안 들어 가고 바꾸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같은 경우에는 전체 의원이 다 전체를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 직업을 벗어나야 되는지 아니면 행안부 절차를 다시 수정해 줘야 하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훈   이병욱
   차이열   김숙자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위규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15.   정영순의원 외 6인 발의)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