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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정영순의원 외 9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정영순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최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순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회에서 심의한 각종 의안과 복잡 다양한 민원의 법률적 자문 및 자치입법 활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기 위함이고 주요내용은 의회에서 심의한 각종 의안 및 민원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을 고문변호사의 직무로 정했고 대구광역시 내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고문변호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와 기타 해촉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구에서 몇몇 구에 이미 고문변호사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있겠지만 불미스럽게도 우리 의회에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만약 이전에 의회에서 고문변호사제도가 있었다면 사전에 자문을 얻고 상담을 했으면 그때 당시 마음들은 불편하고 힘들었겠지만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5대는 사후약방이 되었겠지만, 앞으로 수없이 많은 지방의원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큰일을 할 때 큰 힘이 될 것을 믿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정영순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훈    정영순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의회에서의 입법활동과 법률적 사안으로 처리 및 자문을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의 직무로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과 민원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의회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의회 의장은 대구시내 개업 중인 변호사 1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고 의회 의장은 고문변호사가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수성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등 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정영순의원님, 조례안을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수당, 승소사례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규정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송 이외의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하는데 평상시에 전혀 소송도 없이 우리가 아니면 다른 것처럼 고문변호사 자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지급되는 것이 있는지......,
정영순의원    본 위원이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가정사에도 많은 살림살이가 있습니다.
   그 살림살이가 매일 달마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안을 발의할 때에도 법적으로 어떻게 자문을 넣는 특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고문변호사가 우리 구에 되면 매월 15만원으로 공식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고문변호사법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환위원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들어가면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한 것만 들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것이 없을 때에도 계속되는지…….,
정영순의원    고문변호사로 책정되면 월 15만원 나가는 것은 고문변호사법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정영순의원님 평소 존경하지만, 오늘 봐서 특별히 더 존경하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민선 5대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한 적도 없고 한데 5대에 이런 부분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사실 한 번 더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다들 모든 능력이 다 있지만 그래도 사법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원 한 사람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에 관하여 기타 의회에 처리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자문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의원 한 사람으로 마음이 뿌듯합니다.
   의회에서도 이번 조례가 됨으로 해서 의원들도 많은 힘이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차이열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의원님, 조금 전에 월정수당이 정해지면 월 1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변호사는 선임되어 있습니까?
정영순의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조례가 발의되면......,   
정영순의원    조례가 발의되고 본 회의에서 되면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이야기할 것이고 의장단 확대회의에서도 될 것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의장이 했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의원에서 간담회상하고 의장단에서 확정을 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훈    그런데 월액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월 15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소송수당 및 승소사례금은 사전에 사안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소송사건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영순의원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이것은 사건이 생겨서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고 여기에서 얼마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원래 15만원하고 관계없이 소송사건이 생기게 되면 소송강도에 따라서 비용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이 달라집니까?   
정영순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그런데 매월마다 경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매월마다 15만원이 지출되는 것입니까?
정영순의원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추경예산에 해서 고문변호사제도가 선임이 되고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올라갈 것입니다.
○사무국장    박위규   우리가 조례안이 확정되고 공포가 되면 고문변호사를 한 분을 선임을 해야 하는데 여기 조례대로 고문변호사를 대구시내 주소를 두고 개업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월 15만원은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15만원이고 집행부는 수당조로 15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착수금, 승소금은 예산편성 지침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변호사, 사건수임변호사 수당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상 착수금 200만원으로 한다.   그래서 200만원이고 나머지 승소는 전부 승소도 있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도 있고 만약에 소송해서 200만원짜리 승소를 60% 했다면 120만원을 더 주고 완전승소를 했다면 성공사례비로 준다.   지금 시의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얼마나 복잡 다양합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들어왔다.   청원이 들어왔다.   통지를 할 때 법률전문가한테 용어를 선택하는데 이 용어가 맞느냐 고문변호사를 정해 놓으면 담당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자문을 받고 그 수당이 월 15만원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소송과 관계없이 연간 180만원을 의무적으로 주는 경비로 보면 되고 아까 사건 사안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 승소사례금도 올라가고 비용도 올라가고 그렇게 그 정도 참고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이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포된 날부터......,   
○사무국장 박위규    예.   선임하고 공포된 날입니다.
   선임은 빨리해도 되고 늦게 해도 되고 다른 구에는 선임을 해도 1년에 발생이 안 되면 참 다행한 일이고 보험적인 성격으로 해 놨다고 다 사건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평상시에 집단민원이 왔을 때 우리보다 법률지식이 있으니까 자문을 구해서 대처하고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훈    조금 전에 사건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에는 기본베이스가 착수금이 200만원인 것 같고 승소할 때 기본베이스가 200만원이고 성공사례비는 한도가 200만원이다라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박위규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최경훈    한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한도가 200만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50% 승소를 하면 100만원만 주고......,   
○사무국장 박위규    현재에 편성지침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보수규정이 그렇다는 것이고 나머지......,   
○위원장 최경훈    그러면 착수금은 아주 미흡한 사안일 경우 200만원이고 3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위규    예.
○위원장 최경훈    그런데 보통 변호사로 보면 판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우리 동기들 중에서 변호사들이 몇 분이 있는데 전관예우해서 판검사로 금방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600만원이 됩니다.
   착수금이, 그런데 우리 말로 물 갔는 변호사들은 200만원, 200만원 밑도 있고 통상적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착수금이 대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착수금 기본베이스가 200만원이라면 그래도 조금 수준 있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월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사건들이 1년에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의회는 1대부터 5대까지 경우를 봐서 과연 5대 때처럼 다른 사건들이 내용이 다르지만, 과연 몇 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월 수당 15만원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의 견해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사무국장 박위규   우리가 200만원은 전국에 230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이것은 아주 경미한 보통 사건으로 생각해서 기준을 이야기한 것이고 민사 같은 경우 변호사착수금, 동촌비행장 소음사건피해 보상 200억 청구라는 것은 그 비례에 따라 가기 때문에 꼭 단정 지을 수 없고 그리고 형사, 민사, 가정같은 경우 분야별로 다르고 민사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올라가고 형사사건은 죄가 장기냐 단기냐 형량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집행을 잘하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절대액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편안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행장, 가령 200억으로 가정을 했을 때 물론 그 가액에 따라서 착수금이 차이가 납니다만 그 차이나는 것보다는 과연 변호사가 얼마만큼 수임이 있느냐 판검사를 했다가 나온 지가 5년이냐 10년이냐에 따라서 착수금의 성격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 기준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몇 %가 아니고 그것은 일부는 관계가 됩니다만 더 큰 것은 과연 승소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변호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착수금은 변화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아마도 좋은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고문변호사는 필요한 것 같고 유비무환의 성격으로 오늘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훈    이병욱위원 수고했습니다.   
발의자이신 정영순의원님 추가로 해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영순의원    우리가 동료의원 간에 3년이 흘렸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조례안을 의원발의를 한다고 해도 관계 전문위원님들이나 국장님들한테 자문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얻어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만약에 고문변호사제도가 된다면 그보다 더 나은 좋은 발의가 안 있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필요할 때 하려면 이미 늦은 것 같고 사전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든든한 마음으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금 늦었지만 이 시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영순의원께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우리 의회를 위하여 조례안을 연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영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훈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훈   이병욱
   차이열   김진환   김숙자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위규
   의 정   담 당   김대생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6. 26. 정영순의원 외 9인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