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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소관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훈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은 231쪽입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의정담당 김대생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는 최경훈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231쪽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 6,435만4,000원에서 2,626만1,000원이 증액된 22억 9,06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사업에 운영비 중 변호사수임료 등 400만원은 소송사건 착수금 200만원과 승소사례금 200만원입니다.
   다음 의회 전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부 부서장과의 예산액과 동일하게 9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의회비 중 월정수당은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서 의원님 수당증액분을 계상하고 지역균형발전협의회체부담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과 의원 장기요양보험은 월정수당 증액에 따른 부담금 79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인사 이동 및 승진에 따른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438만1,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는 구청과 구지부에서 2008년 단체교섭 시 협약한 사항으로 기본업무 추진여비 10일에서 11일로 조정을 하여 45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경훈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 예산현황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53% 증가된 3,513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 3,382억원, 특별회계 131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6% 증가한 22억   9,061만5,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7% 정도입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보다 2,626만1,000원이 증가한 22억 9,061만5,000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분야 1,732만원 증가한 12억 452만3,000원으로 편성되고 행정운영경비 894만1,000원 증가한 10억 8,609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변호사수임료 등 일반운영비 400만원, 전문위원활동 등 시책업무추진비 99만원이 증가되고 의원 월정수당, 국민건강보험료 등 1,23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직급보조비, 국내여비 등 894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과 인건비 및 당면 현안사항 추진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연일 회기에 수고 많습니다.   
   차이열위원입니다.
   변호사 수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변호사 수임료 편성은 400만원인데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을 편성했습니다.   
   4월 29일에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각하되었습니다.
   5월 20일에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변호사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변호사로 선임해서 쓴다면 상대가 누구입니까?   
   구민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원고는 김영주 의원입니다.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정재천 변호사입니다.
   당초 1심에서 판결에 의해서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의장 당선무효관련 소송 건입니다.
차이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각하되었다가 다시 항소를 했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정영순위원    그러면 변호사선임은 각하되기 전에 선임한 것인데 지금 항소한 것에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1심에서 당시에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영순위원    1심에서 변호사 선임을 안 해도 각하를 받았는데 2심을 항소했다고…….,
○의정담당 김대생    지금 변호사 선임을 안할 수 없는 것이 당사자 소송이라서 수성구의회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 수행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의회를 소송해서 항소했으면 국장님, 의회는 아니지요.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의회는......,   
○의정담당 김대생    소송대상은 의장 당선무효 소송인데 명칭이 당사자 소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의장이 소송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 그러니까 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반드시 선임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없고 대신에 변호사가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의회를 상대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당초 소송청구 취지는 물론 그렇지 않지만, 법상에 의회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은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예산에 올렸다는 것이지요?
   이 비용은 결국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 400만원 중에서 승소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위원장 최경훈    변호사 수임료가 200만원, 승소비용이 200만원......,   
○의정담당 김대생    승소사례금은 판결이 승소한다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일단 우리가 우리 의회 쪽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일단 400만원을 변호사한테 지불할 것인데 그다음에 상대......,   
○의정담당 김대생    만약에 승소를 할 경우에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그러면 다시 반환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위원장 최경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생겨서 사무국에서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사건 자체가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개인과 우리 의회를 하다 보니 아마 이렇게 증액해서, 수고스럽지만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저도 같은 내용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약 수성구의회가 승소를 했을 때에는 원고가 부담하지요?
○의정담당 김대생    예.
김진환위원    거기에서 200만원 그대로 지출이 되어야 하지요?
○의정담당 김대생    예.   판결이 비용부담은 원고부담으로 한다고 나면 전액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변호사 수임료는 문제가 없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고 그렇게 지출을 해야 합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숙자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김숙자위원    우리 국에 2,626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더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 정도 숫자만 할 수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꼭 필요한 것하고 다음에 인건비적인 성격 그리고 부족한 것을 이번에 계상해서 이것은 변호사 수임료하고 지난 연말에   있었던 의정비심의위원회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 월정수당 인상된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 증가분에 대한 예산편성하고 국민건강부담금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 이런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 성격은 교통보조비라든지 명절휴가비로 지난 3월에 직원들 승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증가분에 대한 것을 수당에 반영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증가분을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궁색한 것도 있고 한데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산편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연말까지 지출을 산정하고 추정해서 금액에 맞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훈   이병욱
   차이열   김진환   김숙자
   정영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위규
   의 정   담 당   김대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18.   구청장 제출.)
         7. 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