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김경동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민호의원 외 7인 발의)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병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 의회 포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김경동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민호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병욱    오늘 진행방법은 조례안을 먼저 심의한 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경동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규정이 훈령인 관계로 공직선거법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포상 대상자 선정 등이 매우 제한을 받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에 의장명의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자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포상의 대상 및 종류, 포상방법 및 부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포상대상자 추천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
(김경동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욱    김경동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민호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의원    반갑습니다.   
   박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는 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의원연구단체 경비지원,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민호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욱    박민호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현행 구 의회 포상규정이 훈령인 관계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으로 제한을 받음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고 포상을 공적심사위원회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 의결을 생략할 수 있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지명한 위원 4명과 운영 전문위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구민 10인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령의 저촉으로 구민에 대한 포상행위가 제한되어 대구민 의정활동이 위촉, 제약받던 의회행정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법적근거마련과 더욱 더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운영에 계기가 마련되고 타 구·군의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 정책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하나의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단체를 대표하는 회장 1명을 두고 각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각 의원연구단체가 등록 신청한 고유명칭을 보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의장은 의원단체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정책 개발과 입법활동을 지원함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으로 본 조례는 관련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의회 포상 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제정된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대 전반기에는 우리가 의회 의장 명의로 상이 사회단체라든지 많이 나갔는데, 나가다가 역시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처음에는 상장과 부상이 나가다가 부상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바꾼 것이 상패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장 하나만 나가기 뭐해서, 그래서 포상의 종류에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표창패도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동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타 시·군·구에 보면 현재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대다수 보면 감사장, 표창장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 심의할 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패를 삽입하기보다는 안 하셔도 이런 식으로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해도 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명시를 해도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김경동의원    제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데 사실 김진환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패와 부상을 함께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내용에 조례안 3쪽에 보면 2번에 표창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앞에는 포상의 종류에서는 빠졌고 뒤에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와 부상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 표창장도 부상이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표창장이라는 제도는 사실 내용상으로 했는데 이것을 표창패로 보면 됩니다.   
김진환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종류에 안 들어가도 관계없습니까?
○사무국장 박종배    앞에 4조에 있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을 줄 때 감사장이나 이런 명칭으로 주고 그 자체를 패라고 칭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상의 명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뒤에 3쪽의 것은 상을 포상할 때에는 감사장이라든지 패로 만들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은 이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에 것은 상 제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뒤에 그 상을 줄 때에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방법에 패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부상이 나가도 관계없습니까?   
○사무국장 박종배    부상은 금액에 맞춰서 선거법에 저촉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상을 준다고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욱    김진환 위원님께서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고 잘 아시다보니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사실 의회가 이제 우리 의회 의원의 위상이나 주민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경동 전의장님 전반기에 의장님하실 때에 이 문제를 본인이 의장에 역임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 못하시고 후반기에 이런 의장님한테 이런 배려까지 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정말 존경합니다.
   이 원안이 늦었지만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욱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차이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금방 또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보니까 다른 시도 아니고 대구광역시에 2008년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까지 안하고 이 만큼 늦어졌는지 그런 감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가보니까 사실상 선출직으로 의장의 입장에서 더 느꼈겠지만 다같은 선출직인데 청장은 나누어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한 사람으로 소외감도 있었는데 김경동 전의장님께서 그 느낀 나머지 지금와서 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의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이나 의장이나 표창패나 상장이나 주는 것이 하루에 몇 개 제한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종배    개수는 제한이 안 되어 있는데 무분별하게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100개 이렇게 줘도 무분별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종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단체가 크면 몇 개를 줄 수 있고 아까 부상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민한테는 부상을 못 주지만 예를 들어서 완도에 있는 어떤 분이 우리가 갔을 때 많이 도와준다면 우리가 부상을 같이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부상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상대 수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차이열위원    조금 무리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행사 때보면 무려 30개 가까운 감사패를 뿌리는데 아이들 사탕 주듯이 세워놓고, 약 30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루에 몇 개를 주라는 제한이 있지 싶은데 행사장에 따라서 하루에 2개, 3개되는데 한 자리에서 많이 주는 것은 제한이 있지 싶은데 없습니까?   
○사무국장 박종배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차이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욱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많이 줄 때에는 그만큼 회원 수가 많다든지 타당성이 있어야 그렇게 합리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동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연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박민호의원 수고했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구정발전에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연구단체를 구성하는데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연구단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여기에도 대충 상반되어 있습니다만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5대가 출범을 하면서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연구 모임이활발하게 초창기에 이루졌습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에도 보도되고 의회 자체에서 이런 단체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때는 이런 의원연구단체 구성이라는 근거없이 임의적으로 저희들끼리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정책토론도 하고 예산심의에 대한 방법연구가 하고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그런 열정도 식어가는 것 같고 전반기에 다른 의원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까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5대에도 아직까지 의원연구단체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좀 늦게 나아가서는 우리 6대 후배의원에게 이런 길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소속 상임위가 운영위원회까지 4개 상임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기 상임위원회 관계없이 어떤 목적을 두고 연구를 같이 하고 뜻을 모으자는 그런 단체를 결성해서 이런 구성을 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운영공통경비라는 것이 1인당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기에도 회기기간 내지는 기타 여러 활동에서는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연구단체가 결성되어서 진짜 합리적이고 목적성을 갖춘 연구에 필요하다면 경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박민호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 5대에 초선으로 들어 온 분들한테는 이 조례안이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조례안이 계속 갈수 있도록 앞으로 초선의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기존있는 의원들이라도 아마 많은 유익한 공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욱    김숙자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시고 박민호의원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진환위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조금 더 이 자리가 아니고 발의한 박민호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일찍이 5대 시작할 때 시작했으면 좋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의회운영위원장 1명,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회 3명 그러면 4명이 운영위원회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박민호의원    예.
김진환위원    거기에서 운영위원회 6명인데 2명이 빠집니다.   
   다시 또 2명이 외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운영위원장도 들어갔는데 운영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박민호의원    본 의원도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진환위원님 질의에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운영위원장은 당연직으로 4명이 소속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규정했는데 운영위원장께서 당연직으로 해서 그 위원회 위원장을 맞는 것도 바람직한 제도이고 운영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하나의 운영심사위원회도 특별위원회나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두 가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세 분이 있어서 의원 네 분 중에 위원장을 선출하고자하는 그런 제도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제안하신 분은 여러 가지   골고루 배려한 뜻에서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5쪽에 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물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참석할 수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면 특별히 참석하지마라고는   안 할 것인데 네 분이 관련된 위원회 사람들 그러니가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이 되면 네 분인데 네 분은 어떤 사안을 다룰 때 참석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떤 것입니까?
박민호의원    통상적으로 어떤 위원회나 어떤 모임이든지 회의가 열리면 그 회의에 부합한 목적의 안을 다룰 때 그 안에 관계된 분은 제척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위원회 어떤 위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을 둔 것은 의원연구단체에서 의회 내에서 이렇게 연구단체가 움직이고 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 결국은 보면 의회에 관한 사항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동의가 있으면 소속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심사의원은 제척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위하여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김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욱    좋은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영순위원    평소에 박민호의원님은   정말 연구하는 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때도 의정활동을 하셔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5대가 출범하면서 우리 4선 의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늘 의원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 명칭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4선 의원 한 분이 하다 못해서 상임위원회에 화이트 보드라도 하나 갖다 놓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무엇을 연구해 보자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많이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사석이겠지만 많은 삼삼오오 짝을 많이 지어서 토론도 했습니다.
   그때 아마 박민호의원님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동료의원님들의 배려를 생각해서 누가 해 줬으면 했는데 끝까지 없어서 후반기에 박민호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신 거 같습니다.
   우리가 5명 이상 연구팀을 만든다고 하면 19명이니까 세 개 내지 네 개의 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고 정말 조례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연구할 수 있는, 물론 조례를 발표하신 박민호의원님께서 선두 주자가 되어서 각 상임위원회나 동료의원들한테 많은 연구자료를 발의를 해 줬으면 감사하다고 부탁을 드리고 우리 아까 김진환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외부인사 2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문성은 타이틀을 뒀는데 구체적으로 의회 의원연구단체이니까 외부인사는 별도로 생각하는데 외부인사가 2명으로 한 것은 공신력에 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박민호의원    상당히 좋은 질의이고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실제로 내용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 네 분하고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두 분을 포함해서 규정했는데 외부인사는 작은 폭에 보면 실제로는 공무원입니다.
   더군다나 정영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부인사는 우리가 특별히 전문성을 요한다거나 외부에 학자라든지 전문성을 띤 우리 주민 중에서 영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 2명에 관해서는 딱 짚어서 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공상적인 큰 전문성을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에 공무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앞질러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조례 제정하신 박 위원님한테 들을 려고 했습니다.
   아마 전문성이라고 하면, 외부인사 2명이라면 외부에서 일어난 일에서 특별히,   집행부가 아니고 우리 아닌 외부는 좀 잡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욱    좋은 조례안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토론으로 아마도 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수성구의회, 나아가서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 질적향상이 되는 좋은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민호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병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대생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고 도와주시는 운영위원회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중 수용비 등의 예산을 5% 내지 10% 정도 삭감하여 서민일자리 창출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의정홍보 현수막 6만원, 속기사 근무복 9만원,   의회관련 직원연수비 45만원과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에 110만원을 감액했고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PDP구입비 60만원과 노트북 컴퓨터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했고 도서구입비로 1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기록보존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의정활동기록용 CD구입 1만원, 의정활동기록용 녹음테이트 5만원,   의정활동기록사진 40만원을 감액했고 의정활동홍보로 의회소식지 인쇄비 14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76쪽 의회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로 화장실용 핸트타월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5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등 공공운영비 165만원 감액했고 의회교류활성화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심사수상 10만원 감액했고 행정운영경비의 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관서운영수용비와   행정장비소모품, 직원비상근무 특근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65만원 감액했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7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77쪽 자산취득비는 물품구입 후   집행잔액인 레이저프린터 10만원, 모사전송기 10만원 각각 감액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이병욱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규모, 예산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3% 증가된   2,891억 3,407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2,759억 7,907만7,000원, 특별회계 131억 5,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은 22억 6,435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부터 0.5% 감소한 것으로 구 전체 예산에 0.8% 정도 됩니다.
   3쪽 검토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부터 0.5% 감소한 22억 6,435만4,000원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분야 855만원 감소한 11억 8,720만3,000원으로 편성되고 행정운영경비 209만3,000원이 감소한 10억 7,71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의정활동지원에 170만원이 감액되고 의원활동 기록보존 46만원, 의정활동 홍보 144만원, 의회 청사관리 215만원, 의회교류사업 일반운영비 10만원 및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209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과   일자리 창출투자 재원마련 등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병욱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가 한 3월달에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초안은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교정을 해서 다음에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욱    4월달되어야.....,   
○의정담당 김대생    늦으면 이달 말이나 4월초에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욱    현대는 홍보시대라고 하는데 신경을 써서 다른 의회보다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더 질의와 답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훈   이병욱
    차이열 김진환   김숙자
    정영순
○위원아닌 의원    김경동 박민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종배
   의 정   담 당   김대생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안
      (3. 13.   김경동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13.   박민호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16.   구청장 제출.)
         3. 26.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