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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1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산 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실경 의원 외 8인 발의)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산 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실경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최경훈    진행방법은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을 먼저 심의한 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실경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실경 의원입니다.
   이수산 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 1과 같이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8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외국의 선진의회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2004년 2월 16일자로 제정된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 중 일부조항을 의원 정수 축소 및 상임위원회 수 증가 등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연맹 회장단을 구성하는 전체 이사진의 수와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이사의 수, 부회장의 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산 의원 외 6인 발의)
   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실경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훈    박실경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의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제6조제1항 <별표1>의 월정수당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04년 2월 16일 제정 후 외국선진 의회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국제교류의원연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회장단을 구성하는 이사진 수를 6인 이내에서 4인 이내로 변경하고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이사의 수를 2인 이내에서 1인으로 변경하며 또한,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수를 2인 이내에서 1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연맹의 효율적 운영과 규칙제정 당시 보다 의원 정수 및 상임위원 수 변동에 따른 현실을 감안하여 시기적절하게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욱의원님.
이병욱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준비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경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현재까지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의 지금까지 활동내역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이병욱 위원 질의에 아는 데까지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연맹을 2004년 2월 16일 만들고 그동안 의회일부 위원님들이 열과 성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 규칙일부개정안을 낸 중요한 이유는 2004년도 제정할 당시에는 의원 정수가 23명이었고 상임위원회 수가 3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기에 맞는 우리 이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도 2명하다 보니 7명 정도로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우리 의원 정수가 19명으로 줄어들고 상임위원회는 3개에서 4개로 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수대로 가면 이렇게 하면 뭔가 모르게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 수하고 의원 정수에 맞게 상임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을 하고 의장님은 당연직 회장이 되고 부회장을 종전에는 2명 이내로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없이 1명으로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도 좋고 실효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회장하고 이사진을 합하면 5명의 순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혹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능력이 있고 바람직한 사항이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힘으로 하기도 참 어렵고 지난번에 일본하고는 상당히 개인적인 접촉이나 교류나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최종적인 성과는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후에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개인 실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교류를 하면 도움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연구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이상 이병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했는데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병욱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의정담당 김대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의회비 550만원 삭감은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으로서 연금제외 대상인 만 60세   이상 의원님 7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 증액은 의정활동기록사진 인화료는 의원 의정활동에 따른 사진인화료 부족분 20만원 증액과 인쇄비는 회기 중 의원님의 구정에 관한 질의사항이 증가하여 회의록 면수 증가로 부족분 480만원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1,000만9,000원 증액은 연가보상비로 직원들의 연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경비로 기정 보상일수의 조정에 따른 추가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경훈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현황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 증가된 3,185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57억이며 특별회계128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예산은 21억 4,28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 증가한 것으로 구 전체 예산에 0.7%입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50만9,000원 증가한 21억 4,282만7,000원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운영 50만원 감소한 10억 8,53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000만9,000원 증가한 10억 5,75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550만원 감액하고 일반수용비 부족분 500만원은 증액하고 직원연가보상비 부족분 1,000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수용비 등 부족분 반영과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으로 당초예산   정리를 위한 결산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운영은 왜 삭감을 합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위원님 국민연금부담금 550만원 삭감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린의회운영이 5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합해서 50만원 삭감되니까 삭감되었고 국민연금부담금하고 또......,   
○의정담당 김대생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 증액하고 그러면 550에서 5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550만원 삭감되고 500만원은 증액입니다.
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숙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 위원입니다.
   금방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5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삭감되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내야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그것은 아니고 이것는 집행잔액이여서 반납 잔액 500......,   
김숙자위원    여기에 5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국민연금을 의원 개인적으로 삭감된 것을 내야 합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총 19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18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되신 분이 7명입니다.
   그분에 대한 것은 안 내도 되니까 앞으로......,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연가보상비는 무슨 뜻입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공무원들 법정연가일수가 1년에 22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연가를 가지 않았다든지 병가가 없다든지 아니면 연가를 미보상받는 것이 있으면 총 23일까지 연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전부 정산을 하니까 연가일수가 많으니까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김숙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연가보상일수, 안 간 일수 총 23일을 사용 다 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인지 연가를 안 간 부분에 대해 보상되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설명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대생    그런 것이 아니고 23일이지만 법적으로 연가를 보상하는 것이 20일까지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연가를 가지 않았을 때 보상되는 것은 아직 유효합니까?   
○의정담당 김대생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훈   이병욱
    정영순   김진환   김숙자
○ 위원   아닌 의원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종배
   의 정   담 당   김대생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5.   이수산 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20.   박실경 의원 외 8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16.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