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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경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김진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최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금태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제정규칙안이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위임규정에 따라 의원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소위원회 설치, 심사절차, 심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김진환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훈    금태남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돈    전문위원 전중돈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의 위임규정에 따라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 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한 것으로 규칙안과 같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7명 이내의 위원 선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금태남의원    선출방법은 아마 상임위원회별로 아니면 나중에 협의해서 전체의원 간담회 때라든지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지금 윤리위원회가 4대 때에 임시윤리위원회가 있었지 싶은데 그때 필요할 때에만 정해서 했는데 이것은 규정이 있다고 하면 상시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위원들이 부담도 가질 부분이 있고 물론 당사자 처신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그런 요소가 있지 싶고 이것이 이미 조례가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더 강화하자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보다 더 시급한 문제도 있는데 4대에 임시로 이런 일에 있어서 추진한 적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태남의원    제가 제안설명한 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제정되어 있고 어떻게 시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김진환 위원께서 여러 차례 이 내용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독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의회도 과거에 공직자로서 이런 윤리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지역주민에게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윤리적인 규정에 있어서 깨끗한 구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자는 그런 제도적인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를 만약에 여기서 구성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구성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차이열위원    지금 규칙이라고 하니까 그렇고 국회도 이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규칙을 정했으니까 이것을 준해서 앞으로 좋은 묘가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차이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4대 때에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 걱정을 하다가 위원회가 임시로 구성되어서 어떻게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행안부에서 조례도 있고 규칙안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그러면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7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니까 각 상임위원회나 전체 간담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조례나 규칙안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윤리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7명이 각 상임위원회에 한 분씩 해서 의장을 비롯해서 7명이 윤리위원회에 되어 있는데 그 7명 내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 사람이 윤리위원회를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조례나 규칙은 상위에서 만들어졌지만 우리 위원들은 윤리위원회가 상시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것을 구성하고 의논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다.
○사무국장 박종배    그것이 다음에 필요할 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이런 규정이나 지침이 없으면 못하니까 여기에 의해서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경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훈   이병욱
    차이열 김진환   김숙자
    정영순
○위원아닌 의원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중돈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종배
   의 정   담 당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9. 16.   김진환 의원 외 6인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