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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0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17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호의원 외 6인 발의)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호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수산    진행순서는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호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12월 5일로 규정되어 있어 제2차 정례회 심의안건과 다음 년도예산안 등 중요한 의안들이 짧은 회기 관계로 심도있는 심사가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개최일자를 매년 11월25일로 변경하고 조례 용어 중 다소 부정확한 명칭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혼돈을 방지하고자 하는 등 그 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호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산    김순호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원님들의 신분이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복잡하면서 날로 증가되고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현 실용정부에서도 모든 부분의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며 연구하고 노력하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내실있는 회기를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광역ㆍ기초 단체장, 광역ㆍ기초의원 선거 명칭을 “총선거”에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도있게 법안 및 예산심의를 위해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매년 12월 5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회기일정을 10여일 정도 앞당겨 원활하게 회기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호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수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은 247쪽입니다.
   그럼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이상호입니다.
   먼저 우리 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 운영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이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서안 24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억 5,298만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8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의회청사 관리로 시설비 1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5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303만원이 되겠습니다.
   1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는 작년도에 청사 1·3층 재배치공사를 하고 남은 예산으로 2층과 3층 화장실만 보수를 하고 1·4층은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4층은 관리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사용빈도나 활용도가 낮아서 그대로 사용하고 1층만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보수코자 합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3층 각 상임위원회실과 전문위원실, 탕비실 등을 관리할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수산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9억 300만원 증가한 2,617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 89억이 증가한   2,484억원, 특별회계가 300만원 증가된 1,335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예산 규모의 0.8%에 해당되는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803만원 증가한   21억 5,298만3,000원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부문 2,500만원 증액된 10억 2,396만3,000원, 인력비 부문에 1,303만원 증액된 9억 8,188만5,000원으로 예산증액 주요내용으로는 1층 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2,500만원 증액되었고 의정업무지원 직원인부임 1,303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와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직원 1명 인건비로써 예산편성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층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500만원이 있는데 2층하고 3층할 때도 한 층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습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작년에 2층 남녀화장실하고 3층 남녀화장실 4개 건당 8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작년도에 3,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그런데 1층에 2,500만원 들어가는데 차이가 나네요.
○의정담당 이상호    1층은 남녀화장실하고 중간에 장애인화장실 세가지입니다.
   장애인화장실은 남녀화장실 반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수산    지금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의정담당 이상호    그것은 입찰로 했는데 한 업체가 남녀화장실을 다 했는데 올해는 별도로 입찰을 하면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 잘 모릅니다.   
○위원장 이수산    그런데 한 건물에 있으면서 화장실도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료라든지 업체가 다르면 차이가 안 납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그것은 설계를 할 때 2·3층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재라든지 동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산    지금 4층 본회의장은 이용도가 떨어져서 그냥 쓴다고 했는데 4층에는 남녀화장실 2개이지요.
○의정담당 이상호    예.
○위원장 이수산    하나하는데 850만원이면 1,600만원 정도 되는데 할 때에 4층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4층은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자재라든지 상태가 아주......,   
○위원장 이수산    제가 본회의 때 가 봤는데 2층·3층은 산뜻하게 되었는데 건물이라는 것이 화장실도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1층을 같은 설계에 준해서 하면 1·2·3층은 화장실이 현대화 되었는데 4층만, 어쨌든 1년에 100일이상회기 중에는 잠깐이라도 사용을 하는데 4층만 구형으로 놔두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가능하면 증액해서 아니면 다음 추경 때라도 그래서 올해 안에 한꺼번에 할 때 건물이라는 것은 좀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4층은 2·3년 뒤에 하면 그때 당시 자재라든지 타일이라든지 단종되고 없어 지고 차이가 나서 모양이 좋아 보이질 않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한꺼번에 했으면 합니다.   
○의정담당 이상호    이번 추경에 1층을 하고 다음 추경이라든지 다음 때 다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그때 다시 하면 절차가 까다로와지는데 이번의 것을 전액 감액하고 다음에 하든지,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박위규    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동시에 해서 한 세트로 하느냐 전체 직원과 전문위원들이 사용빈도가 적으니까 개방된 상태가 아니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딜레이 시켰다가 다음 추경에 올려서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먼저 사업이 편성이 되었니까 먼저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해서 딜레이 편성했다가 다음에 본예산 2회 추경 때 올려서 같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어차피 6월 정례회되면 추경할 것인데요.   
○사무국장 박위규    결산추경은 9월 추경에 봅니다.   
○위원장 이수산    그러니까 할 때 절차상도 그렇고 한데 지금 1층·3층 당장 사용못하는 것이 아니면 예산을 잡아놓고 9월추경이 되든 집행부에서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반드시 포함시켜서 공사를 한꺼번에 해야지 물론 4층에 사용을 잘 안하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다음 추경에는 4층을 포함시켜서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지 자꾸 미루었다가   1·2·3층은 같은데 4층은 전혀 다른 화장실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박위규    우리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는데 뭐 별로 사용빈도도 적은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위원장 이수산    사실 의회는 본회의장이 얼굴입니다.
   손님들이 오면 본회의장을 보는데 1층은 주로 직원들이 사용하고 2·3층은 주로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4층은 타의회에서 방문하는 분들이 견학 오는 학생들이 라든지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의회의 얼굴이고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고속도로 화장실도 거의 예술에 가깝게 해 놓은 화장실이 많은데 의회 화장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얼굴이라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고 다음 추경 시에 국장님을 중심으로 다시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하고 4층도 올해안에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산뜻하게, 화장실도 하나의 문화라고 합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에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상호    작년도에 법이 무기계약근로자라고 변경이 되어서 원래는 일용, 상용을 구분할 때 상용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자가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나가고 싶어야 나가는 것이고   마음대로 해고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무기로 정하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합니다.
   지금 의회에 한 분이 오시는 분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오는 것입니다.
이하일위원    그러면 해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안 나가면 계속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예.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퇴사 이유가 없으면 계속 근무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 규정 57세까지 합니다.
이하일위원    이것도 인건비라든지 규정이 있어서 월로 따지면 돈 100만원이 될까 말까한데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이 예산은 9개월분인데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일용직은 없지만 초과근무 수당도 있고 정액급식비도 있고 교통보조비도 있고 명절휴가비 등 우리 공무원 수준에 맞는 그런 보수가 됩니다.
   1년 따지면 1,700만원이 됩니다.
이하일위원    9개월치입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예.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산    수고했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의정업무지원 인부를 한   사람 더 채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가 늘어난 관계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이상호    당초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을 선정을 할 때에 3층은 각 위원회실 별로 있고 전문위원실이 있고 탕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무담당자가 3층을 커버했었는데 매일 나오시는 의원님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서빙이라든지 전문위원실 한 분이 부속실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한 명 정도는 필요하겠다고 해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박위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기일수가 80일에서 100일로 늘어났고 의원님들께서도 비회기 중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와서 본 느낌이 위원회실도 3층으로 집합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도 무기계약근로자도 정규직이 여서 임의로 선정을 못합니다.
   기획조정실에 협조를 구해서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사람 정원을 하나 늘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뒷바라지하는 것이 주요기능인데 개별로,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부속실 밑에 직원이 와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자직원이 와서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들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민원이 와서 계실 때에는 거북하더라 그래서 일용직도 아니고 상근 무기계약근로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원을 늘려서 이것도 소급을 못하게 석달을 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이수산   최경훈
   김순호   이하일   차이열
   김숙자
○위원아닌 의원    김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위규
   의 정   담 당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김순호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12.   구청장 제출)
          3. 2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