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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6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6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차이열의원 외 6인 발의)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수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차이열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수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차이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이열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명칭을 사회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모든 현행 규칙의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차이열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산    차이열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규칙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및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7년 1월 10일자 도시건설위원회 신설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규칙의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규칙안 제3조 별표와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신설로 인해서 종전의 사회도시위원회가 사회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전문위원의 직급 중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현행 직원 정수조례에 없는 직급이어서 제외하였으며,   부칙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의회 관련법령의 모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규칙을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변경된 조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규칙안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이수산    최경훈
   김순호    이하일    차이열
   김숙자
○위원아닌 의원    차이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위규
   의 정   담 당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22. 차이열의원 외 6인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