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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3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31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박실경의원 외 5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박실경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수산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실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실경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관한 교육경비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균등한 교육경비를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보조사업의 목적, 범위, 보조기준액,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고 및 검사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박실경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산    박실경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형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자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의 범위를 급식시설과 정보화사업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 학교시설 전반으로 하고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교육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관계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조례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현재 고등학교이하라고 하면 공립고등학교나 이런 것 말고 사립도 포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실경의원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제정인데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도 있고, 조례가 우리 법에 준하는데 조례는 주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고 범위를 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고등학교이하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고등학교인 경우는 다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이열위원    우리 구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실경의원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는 향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알아듣기 쉽게 약 순수지방세는 300억 가까이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99억6,000만원 정도 그리고 세수는 경우에 따라서 증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세수가 불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추정액수는 약 300억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앞전에 학교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박실경의원      우리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계속 학교에 대한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 구에 이렇게 명확하게 학교보조금경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없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준용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 범위를 가정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고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의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자치구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해서 줄 수 있는 길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법을 준용했기 때문에 수성구에 못을 박아서 명확하게, 지금 여기 나오는 3%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이하의 범위를 준용한다는 이야기이고 조례내용에도 상세하게 나옵니다만 투명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어떤 성질의 경우에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조례 조문에 넣어서 확실히 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먼저 지불한 것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까?   
박실경의원      이것은 삭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용하는 것은 이 법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상위법이므로 이것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어떤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법률적으로 신법이 우선하고 특별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시행 이후에는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하는 것은 우리 조례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별한 조례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시·군·구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지금까지 시행한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그것은 삭제를 안 하고 그냥 두고 이것은 조례대로 하는 것입니까?   
박실경의원      이것은 우리가 삭제를 못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이라서 이것은 항상 살아있는 것이고 단지 수성구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할 때 준용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구성위원이 9명인데 지금 구위원이 당연 2명이고 그 이외에는 부구청장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박실경의원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정해진 내용하고 구성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하고 그 항에 보면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의 5급이상 공무원, 수성구의회 의원,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만약에 조례가 인원도 우리 구에서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정해지면 거기에 맞도록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박실경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이수산   최경훈
   이하일   차이열   김숙자
○위원아닌 의원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형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5. 21   박실경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