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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호의원 외 6인 발의)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이수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호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수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호의원입니다.
   평소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시는 이수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06년 제139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정수가 20명 이하일 경우 전문위원수를 4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대통령령이 2006년 6월 29일자로 개정되고,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과 관련하여 공급자 중심의 행정조직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지난 제138회 임시회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우리 구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및 위원정수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를 현재 3개 위원회에서 4개 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명칭과 위원정수를 정하고, 또한 위원회별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김순호의원 외 6인 발의)r!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산    김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형    전문위원 이재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2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에 의거 전문위원 정수가 5급과 6급 각 2명으로 이미 조정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업무성격에 적합하도록 신설, 위원 정수를 정하는 한편 소관 업무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를 신설, 각 위원회 위원수를 7명 이내로 하는 한편 보건소와 수성아트피아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업무성격상 사회복지위원회로 하였으며, 위원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장의 임기를 이 조례 개정전 조례시행 당시의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등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이열위원    그러면 아트피아, 복지 그렇게만 신설됩니까?
○사무국장 김만재    기존 있던 사회산업국 업무하고 수성아트피아하고 보건소하고 포함되는 겁니다.
차이열위원    포함됩니까?
○사무국장 김만재    예, 사회복지위원회에.
차이열위원    사회복지위원회입니까?
○사무국장 김만재    예, 도시국 업무만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차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이수산   최경훈
   김순호   이하일   차이열
   김숙자   손중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재형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김만재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8   김순호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