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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5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수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수산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은 업무담당인 의정담당이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손화영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손화영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존경하는 이수산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3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16억7,599만원이 편성되어 이 중 16억2,300만2,310원을 지출하고 5,298만7,69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각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33쪽부터 34쪽 윗부분까지의 의정관리 인건비는 1,169만8,0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직원 기본급 232만7,030원, 각종 수당 909만5,210원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976만6,590원이며 이는 우리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잔액과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35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20만7,440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35쪽 중간부분의 의정활동 경상적경비는 집행잔액이 3,131만5,630원이며 의원님들의 연수, 비교견학을 위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의 집행잔액과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791만3,550원은 의정활동의 의원간담회, 세미나 등 집행잔액과 작년 하반기에 정례적으로 시행해 온 각종 행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취소된 행사관련 비용 등을 집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관함)

○위원장 이수산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33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차이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산    차이열위원.      
차이열위원    33쪽 중간 부분인데 입법및선거관리 하는 게 있고, 선거관리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선거관련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지방의회 운영부터 보시면 됩니다.
차이열위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총무과 건데 왜 올라왔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수산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손화영    손화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61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4,671만6,000원과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1억9,347만1,000원 등 기정예산대비 2억4,018만7,000원이 증액된 22억7,5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61쪽 명절휴가비 450만원은 금년 1월과 8월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의회운영관계법령집 제작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의정관계 각종 법령을 발췌하여 한 권의 책자로 제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대구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에 따라 내구연한이 지난 의회업무용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차량구입비 3,800만원 중 국비가 2,800만원 지원되고 구비가 1,000만원 소요되는 보조사업으로써 구비 확보한 후에 국비가 지원됨으로 금번에 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용역비 80만원은 2007년도 의회청사 청소용역비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용역비용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시설비 1억4,000만원은 의회청사 엘리베이트 설치비로써 복지사회의 시대흐름에 맞춰 우리구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과 장애인들의 편리를 증진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2쪽에서 66쪽까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방송실 에어컨 구입비, PC 구입비, 휴대폰 대체구입비 및 의장실·부의장실 소파 구입비, 의원휴게실용 집기구입비 등을 포함한 1,106만4,000원과 쾌적하고 능률적인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한 OA 사무가구 구입비 등으로 3,1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층 사무실집기 등 2,357만9,000원과 2층 전문위원실 집기구입 등 802만8,000원으로 총 4,26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입니다.
   2005년 8월 4일 개정되고 2006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거 지방의원에게 급여성격인 월정수당이 지급됨에 따라서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 국민연금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2.24%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2006년 1년치분인 국민연금부담금 2,234만8,000원과 국민건강보험금 1,486만8,000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으며 추경 성립한 후에 가입 신청하여서 예산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관함)

○위원장 이수산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식    전문위원 김남식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현황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9억5,600만원 증액된 2,354억9,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250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4억1,600만원입니다.
   여기서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이 기정예산보다 2억4,018만7,000원 증액된 22억7,526만원이며, 의정관리 부문 2억297만1,000원이 증액된 것은 의회운영관계법령집 통합제작비 400만원, 업무용차량구입비 구비부담금 1,000만원,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및 책상 등 집기구입비 4,267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부문 4,721만6,000원 증액된 것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보험금으로써 금번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은 제5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OA 사무가구 구입 및 전반적인 사무실 재배치 등을 위한 예산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61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손중서위원님!   
손중서위원    63쪽 봐 주십시오.   
   자산및물품취득비 세 번째 줄에 휴대폰 구입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지금 우리 의회 휴대폰 구입된 게 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04년도에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노후화 되어서 이번 기회에 대체 구입하려고 합니다.
손중서위원    이 4대는 국장님,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의정담당 손화영    의장님, 부의장님, 국장님, 그리고 우리 업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지금 한 대가 어느 게 노후 됐습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업무용이 돼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업무용?   
○의정담당 손화영    예.   
손중서위원    휴대폰 이걸 상임위원장까지 한 대씩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정수를 따야 됩니다.   
손중서위원    정수를 따야 됩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예.   
손중서위원    그 다음에 6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이제 4대 의원님들은 스물세 분 중에 여섯 분은 일반사업장에서 내셨다 이런 말이네. 그죠?   
○의정담당 손화영    이게 국민연금부담금 대상자가 60세 미만입니다.
   4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열일곱 분이 일단 대상이 되고, 5대 의원님들은 지금 60세 이상인 이하일의원님, 김숙자의원님, 금태남의원님, 차이열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이 다섯 분 빼고......,
손중서위원    그래서 14명입니까?   
○의정담당 손화영    예.   
손중서위원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료 이건 타 기관에서 납부를 하더라도 전액 다 내셔야 되네. 그죠?   
○의정담당 손화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서위원    이런 건 중복되는 거다. 그죠?   
○의정담당 손화영    예, 소득이......,
손중서위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업체가 두 군데, 세 군데라도 다 내셔야 된다?   
○의정담당 손화영    예, 그게 표준소득액이......,   
손중서위원    의료보험법이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죠?   
○의정담당 손화영    예.   
손중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이수산   최경훈
   김순호   이하일   차이열
   김숙자   손중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남식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김만재
   의 정 담 당   손화영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8.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 25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 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