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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김숙자의원 외 10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일의원 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김숙자의원 외 10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일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수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숙자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규정 및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r(김숙자의원 외 10인 발의)r!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산    김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이열의원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이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거 운영되던 지방자치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을 100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의회 의결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 1일을 6월 25일로 정하고, 또한 조례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r!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산    차이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일의원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하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2항의 개정에 따라 지난 2006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수성구의회 의원정수가 23명에서 19명으로 변경됨으로써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각 11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구성과 기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이하일의원 외 5인 발의)r!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산    이하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식    전문위원 김남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본 조례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종전의 관련법에 근거하던 의회의원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 지역 의회조례 및 의회운영 합리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조정과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의거 행정관리국을 총무국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바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제2조제5항에 보시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이 조항은 제3항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지 싶습니다.
   제3항에 보시면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임있는 정치인이 주민에게 책임진다.」 이 문구가 좀 이상하거든요.
○위원장 이수산    발의하신 김숙자의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십니까?
   그러면 손중서위원 의견은 이 항을 삭제해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손중서위원    예, 본 위원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뒤에 또 중복되니까.   
손중서위원    문구가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만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산    예.   
○사무국장 김만재    그런데 제3항은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제5항 이건 정당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항과 제5항은 제가 봤을 때는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 제5항은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를 두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산    손중서위원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구분되는 얘기가 정리를 하면 제5항은 정치인으로서, 정당인으로서, 또 정당의 공천을 받은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의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3항은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얘기해서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해가 되십니까?   
손중서위원    그럼 이게 행자부지침 사항입니까?   
○위원장 이수산    행자부에서......,   
손중서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수정하면 싶은데......,
○사무국장 김만재    정당공천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 제5항에 정치적인 공사 관계는......,
손중서위원    주민에게 책임진다는 문구가 안 이상합니까?   
○위원장 이수산    그러면 원래 행자부 안대로 돼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만재    예, 그렇습니다.   
손중서위원    우리구 실정에 맞게 수정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수산    이게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주민소환제가 통과가 됐는데 지금 제2조제5항의 경우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하고 연관이 돼 보이네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만재    예,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의원님들한테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포괄적이고 명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산    주민에게 책임진다는 표현 자체는 의원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라든지 현저하게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이란 의미가 결국 주민소환제나 이런 것에 응한다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 그런 얘기고 제3항은 도의적인 쪽에, 중심이 청렴 부분이니까 도의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 이렇습니다.   
○사무국장 김만재    포괄적인 표현이니까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산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계십니까?
   손중서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꼭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조금 손을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2조제3항은 도덕적인 측면 이런 것을 많이 강조했고, 제5항은 법적인 부분까지 포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일위원    손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손중서위원.   
○위원장 이수산    제3항에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런 건 법적인 부분이고 청렴하고 봉사생활하고 하는......,
손중서위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이나 부당한 영향력이나 공사행위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산    이 차이점이 공직자라는 부분하고 정치인이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위에는 의원들을 다 공직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중서위원    공직자 이 조항도 어차피 의원 윤리강령이지 구청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수산    그럼 손중서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없음)
   제청이 없으니까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중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수산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이수산   최경훈
   김순호   이하일   차이열
   김숙자   손중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남식
○출석의회공무원    
   사 무 국 장   김만재

【보고사항】   
○의안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8. 21   김숙자의원 외 10인 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1   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이하일의원 외 5인 발의)
      이상 3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