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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5월 10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운영·행정자치·사회복지·도시건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파동강촌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운영·행정자치·사회복지·도시건설)(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훈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파동강촌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손중서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지역 통장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방청객께 알려 드립니다.
   방청객께서는 안건 관련하여 불필요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태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먼저 의원사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순의원께서 공직선거법 제53조의 사유로 2010년 5월 7일자로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파동강촌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운영·행정자치·사회복지·도시건설)(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경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경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경훈의원입니다.
   5월 3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시 1일간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 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확인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의원입니다.
   5월 4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도 제1차 정례회의 시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조정실, 전략과제추진단, 총무과, 홍보교육과, OK민원팀, 세무과, 정보통신팀, 범어3동, 중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 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의원입니다.
   5월 4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시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산업환경팀, 청소과, 보건과, 위생과, 수성아트피아, 수성2·3가동, 파동 주민센터로 하였으며, 본 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 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확인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의원입니다.
   5월 6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시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팀, 교통과, 지적과, 만촌1동, 지산1동으로 하였고 감사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 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 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훈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의원입니다.
   제16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와 정년을 개정하고 해촉기준을 강화하여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통장의 사기진작 및 통장업무 수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지향 성과중심의 생산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지향 성과중심의 생산지향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든 자치단체의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을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징수 촉탁으로 인한 세입에 대하여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활성화 및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 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의원입니다.
   제16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과 수성문화재단의 도서관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다소 부적합한 내용은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파동강촌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7항 파동 강촌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의원입니다.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파동 강촌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파동 31-1번지 일원으로 건축물 대다수가 노후·불량화 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 불량건축물로써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미관 제고, 안전사고 예방,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2005년 7월 11일자로 파동 강촌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이번에 제출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층수를 당초 15층 이하에서 20층 이하로, 세대수를 당초 719세대에서 832세대를 건축하는 정비계획안으로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으로 구획경계는 변경이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증진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파동 강촌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5대의원 임기 4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영광들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수 15인   
   손중서   김범섭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출석구청공무원    
   부 구   청 장    배광식
   총 무   국 장    이영호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 의안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운영·행정자치·사회복지·도시건설)
○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7. 최경훈의원 외 5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4. 2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파동강촌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 27. 구청장 제출.)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