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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2일(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태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의원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산보건분소 설치에 따라 의사 및 실무인력 2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수성2·3가동 및 지산1동사무소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외국인의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구민상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설 및 세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설 및 세목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의원입니다.
   제16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오던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농지법이 2009년 5월 일부 개정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의원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제정 이후 개최실적이 미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일부 개정을 통한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은 유사·중복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가능토록 한 관련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행정효율성 제고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써 주택법 등 관련규정 취지에 적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고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손중서   김범섭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김경동
   정병열   김유태   박민호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부   구   청   장   배광식
   총   무   국   장   이영호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도   시   국   장   안철민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2.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