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6일(월)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3.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범섭의원 외 10인 발의)
3.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태열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의원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일부 개정 시행되어 종전의 석유 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업무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추후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업무 발생 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설되는 수수료는 업무이양 이전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범섭의원 외 10인 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의원입니다.
   제1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범섭의원 외 10분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며,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다소 부적합한 내용은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3항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의원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대상지가 1985년 건축된 저층 공동주택단지 지역으로서 건축물이 노후화 되어 주거공간의 안정성과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요구되고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정비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주거공간의 안정성과 도시미관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여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옥상간판 설치 허용기준을 최저 층수 5층으로 제한하던 것을 층수와 건물높이를 병행하여 어느 한 쪽을 충족하면 설치가능토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 중 일부를 구비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9년 9월 26일 제정되었으나 조례제정 이후 행정환경의 여건 변화로 현재의 노점상 단속업무와는 불합리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외 2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 수 17인   
   손중서   김범섭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김경동
   정병열   김유태   박민호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박실경   최경훈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부 구   청 장    배광식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도 시   국 장    윤형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15. 김범섭의원 외 10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10.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만촌서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0. 13. 구청장 제출.)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