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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2. 구정에 관한 질문(박민호·이동윤·금태남·김숙자·김영주의원)

   부의된안건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구정에 관한 질문(박민호·이동윤·금태남·김숙자·김영주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손중서    오늘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참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에도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태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위원장에 정영순의원, 부위원장에 금태남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민호의원, 이동윤의원, 금태남의원, 김숙자의원, 김영주의원 이상 5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순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이 3,385억 6,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2,314억 9,000만원으로 차액 1,070억 7,0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590억 8,300만원으로, 초과세입금 10억 3,600만원을 제외한 세출예산 불용액은 529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정도이며, 이는 다음년도 재정압박 요인은 없겠으나 예산 편성 시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세입재원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모델의 개발과 함께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많이 지적하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 관한 질문(박민호·이동윤·금태남·김숙자·김영주의원)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순서는 박민호의원, 이동윤의원, 금태남의원, 김숙자의원, 김영주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민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동, 3동 출신 박민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곳 발언대에서 발언을 한 지가 꽤 오래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발언대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손중서 의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금번 회기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고, 또 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건과 기금결산의 절차를 조금 전에 마쳤습니다.
   이러한 예산과 결산의 심의,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의 절차를 거칠 때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평소와 달리 신경을 곤두세우고 질의와 토론을 통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긴장 속에 자료준비와 대답에 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 구 재정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구 재정에 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구 세수의 한계점에 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느낄 수 있고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들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구 통·반설치 조례에 따라 현재 3,947개의 반이 구성되어 있고 3,423명의 반장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주민통제수단 및 관리수단으로 운영되어 왔고 민·관의 매개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과 행정의 전산화, 전자정부의 출범 등으로 인하여 그 활동과 역할이 지극히 미미해 지고 유명무실해 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현대인들의 바빠진 일상과 맞벌이 부부들의 증가 등으로 반상회도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주택의 경우 반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아파트의 경우도 행정의 보조적인 역할보다는 친목회 성격으로 변질되어 있는 실정이며라인별로 또는 층별 순서대로 반장을 맡아야 하는 원치 않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반장제도의 존치로 우리 구에서는 연간 약 3억원에 가까운 예산들이 의미없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반장들이 잦은 위촉과 해촉으로 인하여 행정력 또한 낭비가 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및 문제점에 직면하여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그 첫째 방안으로 수성구 통·반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명예반장제도로 위촉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임기가 만료된 반장에 한해서 해촉 후에 신규 위촉하지 않는 단계로 신규위촉을 지양하여 점차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개선하는 방법은 많 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이든 현행제도가 개선된다면 이로 인한 예산절감분은 구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지향하고 계시는 문화·교육·예술·체육 분야의 인프라구축 사업에 유용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현행 반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어떠한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와 산림청에서는 숲 가꾸기사업이 산림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욱수골, 진밭골 등 주요 등산로주변에 숲을 수년 간에 걸쳐 말끔하게 간벌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경산 등 인근 지역들과의 차별화를 꽤하여 왔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등산로 주변에는 그 간벌한 자리에 그 부산물들이 바짝 마른 형태로 적치 또는 방치되어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봄·여름·가을·겨울 사시사철 대형 산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산물들을 처리하려면 인력, 장비, 예산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263개의 크고 작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조례에 따라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원대상아파트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마다 공히 적용되는 지원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모두 수용하면 많은 예산의 벽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단위아파트마다 매년 또는 2. 3년씩 단위로 발생되는 조경수의 낙엽과 전지작업 후에 발생되는 나뭇가지 등의 처리문제에 있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처리업체의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부산물들을 낙엽과 동시에 창고 등 화단에 쌓아놓아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쥐와 각종 회충들의 서식지가 되기도 하고 전염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도시미관의 저해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각 단위아파트의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구유지나 국유지 등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파쇄기나 톳밥기계 등을 확보하여 가로수전지 작업 후 발생되는 나뭇가지와 대형목재 폐기물 등을 처리할 때 이 아파트 등에서 나온 부산물과 함께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과 전문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처리하는 방법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일괄 처리한다면 개별처리 시 소요되는 비용과 업체선정 등의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교육부분에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종을 불허할만큼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금년 6월 23일, 24일 양일간에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사교육비 문제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심한 질책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교육 없는 학교지정과 심야 학원단속 등의 섣부른 대책만을 내놓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그 정책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구청장님께서는 교육정책에 직접 관련할 사항은 아니지만 교육의 가장 일선에 계시는 학교장들과 교육기관 관련자들과의 오찬 등을 통한 정보교환의 장을 만들어서 사교육비 문제, 학생들의 교복 물러주기 운동 전개와 장터개설 등을 통한 교복구입에 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들기 등 기본적인 교육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와 일선교육기관이 연계한 공조체제의 행정이 요구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예산조기집행과 희망근로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제 시행, 선급금 확대 지급, 하도급 직불제 이행 등을 통하여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행정절차 간소화와 발주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것을 하부행정기관에 시달하여 예산조기집행을 유도한 것도 부족해서 최근에는 파주시가 기초단위단체 1위, 경상북도가 광역단위단체 1위 등 예산조기집행 실적순위를 발표하는가 하면 인센티브 적용 등 예산조기집행 경쟁을 유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목표액 1,430억에서 집행액 1,526억원으로 106.67%의 집행률로 대구 8개 구·군 중 3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가의 복합기를 100대식이나 한꺼번에 사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민경제부양과 크게 상관없는 공공요금선납이나 사무용품을 무더기로 구매하는 이색적인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조기집행은 일부 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의 숨통을 틔워 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빠르게 다가가 경기가 호전되리라는 당초의 취지대로 해야 될 것인데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집행의 결과가 생산적이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고 상반기에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나면 하반기에 경기부양 여력이 한계에 부딪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구 예산조기 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확인하고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행정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희망근로사업의 시행으로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경제 여건의 악화, 실업자 및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까지는 계속되리라 전망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고자 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며 전통 시장 등의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희망근로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그 뒤에 사후대책이 없고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가맹점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과 사용시기의 제한이라는 점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상품권 되사기 등 시행 한 달여 만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철저한 대책으로 큰 문제점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어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발굴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산지역에는 금년 초에 고압선 송전선로 및 철탑을 철거하여 오랫동안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고산지역이 개발될 당시 이 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해 대구스타디움 주변에서부터   아파트를 지나는 곳 5개소와 학교부지 3개소 기타 도로 등 2개소에 고압선 철탑이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논란으로 상당한 저항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 지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의 법적인 다툼도 있었던 차에 송전선로의 지중화와 동시에 선로도 변경 이설하여 철탑 등이 완전히 철거된 상태입니다.
   면적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철탑이 있었던 자리가 그대로 방치되어 부지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옥수수 등을 심어 텃밭을 애용하는가 하면 보도블록을 덮어놓은 상태로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분수대나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도심의 빈공간이 잘 활용된다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구청에서는 철탑철거 후에 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박민호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렬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60회 정례회 회의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서를 사전에 받지 못해서 오늘 답변 준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미흡한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답변으로 보충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수성구의 재정에 대한 우려와 행정제도의 개선 그리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 부분까지 많은 관심과 대안을 해 주신 박민호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민호의원님께서 반장제도 등 6가지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통·반설치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반장제도의 내용과 개선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30일 현재 우리 수성구의 반장은 모두 3,423명으로 주요역할은 통장을 보조하며 반상회 개최와 주요시책 홍보, 동 행정 수행에 따른 각종 사업 등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기존의 동 주민센터 기능 축소와 온라인 민원 발급 확대, 아파트 가구 수의 증가 등 주거환경의 변화로 반장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시기와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반장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반장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움직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반장은 임기가 2년으로 3기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위촉 활동 중인 반장은 주민여론 등을 고려할 때 당장의 해촉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향후 임기가 만료된 반장은 신규위촉을 하지 않은 방향으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여 사실상 반장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명예반장이나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전환하여 반상회 운영이나 각종 행정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반장제도는 오랜 세월동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만큼 향후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숲 가꾸기사업에 따른 부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공익적 기능이 유지・증진되는 산림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침엽수 단순인공림에 대하여 솎아베기를 우선으로 하는 숲 가꾸기 사업을 매년 100에서 300ha정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렇게 약도의 솎아베기를 수회 반복 실시함으로써 산불 등의 재난에 강한 혼효림, 전문적 용어로 내화수림대라고 합니다.
   혼효림을 조성코자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숲속의 경우 조속히 부식 처리되도록 최대한 지면에 밀착하여 조재하고, 임연부 및 주요 등산로변의 부산물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집재 또는 전량 수집,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의 집재상태로 방치된 곳에 대하여는 공익창출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인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수집 및 반출함으로써 경관향상과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 내 낙엽, 전지 작업 후 나뭇가지 등 부산물을 구청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은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구청에서 수거・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생활폐기물 중 주택수리, 대규모 전지작업 등의 공사와 작업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써 배출자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량의 낙엽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다량의 낙엽은 큰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경수 전지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나뭇가지와 부산물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대부분 배출자가 최초로 도급받은 조경회사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엽 같은 대형폐기물은 구청에서 수거・조치하고, 전지작업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배출자 처리 의무조항에 따라 배출자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대형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강화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교육비 문제 및 교복문제 등 우리 서민들의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학교와 지자체의 공조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부진과 높은 교육열로 인해 사교육비가 꾸준히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특히, 서민 학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초등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18개소 구축했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하는 등 영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영어교육을 위해 미8군과 연계하여 관내 범일초교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원어민 영어교실,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공부방 및 영어교실, 드림스타트의『with 수성 아카데미』교육지원 서비스, 관내 유명학원과 결연으로 학원 무료수강 실시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굴비 프로젝트 사업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금년도 저소득 계층의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하복 지원사업과 희망수성 천사계좌』사랑의 장학사업과 그리고 우리 수성구 지원사업과 후원 업체, 단체 등을 발굴 연계하여 지원하는 민・관 협력사업 등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수성구에 WE-CAN 프로젝트에 의해서 하복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58명에 4,700만원이 지원되었고 『희망수성 천사계좌』사랑의 장학사업으로 98명에 5,8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해외 어학연수비 절감을 위한 구립국제교육원 설립, 영어특구지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박민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학교장 간담회 및 교육청과의 공조체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부교육청과 협약체결로 교육관련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청·해당학교·민간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학교 주변의 환경 개선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데도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불식하기 위한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집행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등 범국가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중앙정부가 공공분야에 조기 자금 집행을 통해 경제적 위기 극복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비상경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집행 사업점검은 금년도 예산 중 상반기에 60%이상 자금 조기집행을 목표로 1,430억원을 설정하고 1,000만원 이상 사업, 208건에 617억입니다.
   사전 점검과 2008년도 이월사업 관리카드 작성 및 매주 보고회 개최, 도시계획 도로사업 보상협의반 운영 등 조기집행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과 문제점을 해결한 결과, 상반기 지방재정이 1,526억원 집행되어서 당초 목표인 1,420억원을 초과, 7%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조기집행 문제점 및 대책으로 박민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개선된 제도에 의거 선급금 확대지급 및 수의계약 금액 상향 조정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우선 공사업체의 부도에 대비해서 신뢰성 있는 보증회사 등의 보증증서 확보 조치와 고의적인 공사지연에 대해서는 법적제재 즉 입찰참가 제한과 지체상금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사 담당자 책임 실명제 도입과 철저한 현장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을 통해 회계년도 개시 전 사업추진으로 그동안 관행화 되었던 하반기에 사업이 집중되는 현상을 시정하여 연말에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 및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희망근로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사전 발굴 조치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지난해 불어 닥친 경제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2,078명이 이면도로 인도블록 교체, 하수도 준설, 주택가 환경정비 등 73개 사업 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여대상자가 중・노년층과 여성이 다수 참여하게 되어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만,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 과거 산업현장에서 축적된 기술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업한 인도블록 개체 등의 사업은 민간업체에 위탁을 준 것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일을 잘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등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장 관리도 각 부서와 동에서 현장마다 보낼 직원이 없어 10명에서 15명 단위로 관리요원을 선발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므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유통에 있어서도 우리 구의 경우 전통시장 710군데를 포함해 6,000여 개의 많은 업소가 가맹점으로 신청함에 따라 지난 6월분 인건비 지급 시 상품권 5억 4,000만원 정도를 발급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민원이 별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희망근로자가 독신주의자가 많고 또 홀로 사는 분들이 많고 해서 약 30만원에 달하는 한 달 치 상품권을 소비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3개월 내에 소비하기가 힘들다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청에서는 상품권으로 30%를 지급하는 취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 그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청과 동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상품권을 어느 정도 우리가 사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할인판매를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하여 대구 지방국세청, 대구은행 등과 함께 상품권 할인 시 세무조사 등 불이익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 할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서와 협의 보완하여 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행정에서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 모두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압선 철탑이전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3, 4월경 한국전력공사에서 신매동 7개소, 노변동 3개소 등 총 10개소에 설치된 고압선 철탑을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후적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알아본바, 도시개발공사 6건, 교육청 1건, 교통안전공단 1건, 개인소유 2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후적지의 활용방안은 관련 토지가 우리 수성구의 소유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주민여론을 수렴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후적지 활용에 대해서 현재 관련부서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철탑이전 후적지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박민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7가지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세세하게 아주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로 질문한 반장제도 개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월 경에 공무원들 사이에 행정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 때 개별적으로 이 제안제도가 우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욱수골에 지금 지세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고산의 지도가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초에 욱수골 공영주차장을 크게 완성하여 지금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욱수골을 등산하는 많은 등산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욱수골 주차장 조성에 관해서도 몇 년 전에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욱수골에 생태학습장을 설치하고 이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확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창의 행정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장제도에 대한 개선제도는 인근 달서구에서는 2005년도부터 본 의원이 두 번째로 제안한 신규위촉을 지양해서 지금은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타 단체에서도 시행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구에서도 점차 시행하시겠다는 구청장님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당장 오늘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년 초부터라도 이렇게 시행해 주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벌 후에 나뭇가지 등 부산물 그리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부산물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의지가 대단히 좋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부산물 처리를 개별처리원칙에 따라 아파트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알고 있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그리고 구정질문한 대로 개별적으로 처리하자니 비용부담이 상당히 많고 업자선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개별아파트에서는 이 가지 등을 처리하려면 전문 업자가 없어서 고물상을 하는 집게차가 와서 고액을 요구하면서 싣고 가는 그런 행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행여나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교육문제 등에 관해서 동부교육청 등 여러 가지 교육기관과 공조체제를 연계해 가고 계신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과 희망근로사업이 우리 구에는 철저한 대비로 문제점이 없다는데 대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에 관해서 본 의원이 계속 언론 등을 통해서 스크랩을 해 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중동, 파동, 만촌3동 등 아주 우수한 사례들이 신문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만촌3동 같은 경우에는 벽화사업, 중동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 교체사업 그리고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고산1동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에 하수준설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는 인력들이 하수구의 찌꺼기를 다 긁어내는 아주 좋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아주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철탑부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소유지인 시와 협의를 하여 아주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하시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먼저 앞부분에 본 의원이 질문 드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중서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나오셔서 박민호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렬    우선 박민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성구의 창의행정경진대회에서 입상까지 한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시행하지 않느냐는 좋은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반장의 임기가 있다가 보니까 반장제도의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폐지가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임기가 지나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금년부터라도 임기가 다된 그런 반장은 다시 충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반장제도가 폐지되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제도를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산물 처리에 가급적이면 구청에는 일괄 처리해 주는 것이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지적은 옳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폐기물 배출자가 해야 되는 경우 와 구청이 해야 되는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의 구분도 깊게 들어가면 모호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단독주택 정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도 구청에서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대형 폐기물은 구청에서 하되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조경회사에 용역을 위탁준 만큼 조경회사가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당초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출발한 희망근로사업입니다만 지금 우리 수성구 23개 동에서 각 동에 10명 내외의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평균 50명 이상의 희망근로자와 함께 매일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수성구의 희망근로사업은 성공한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물로 나온데 대한 뿌듯한 자부심이 희망근로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길거리 청소나 전봇대에 낙서 지우기나 광고물 정비보다도 인도블록 교체나 하수도 준설이나 벽화 그리기 사업이라 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 현장에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힘은 들더라도 보람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면에서도 건설과에서 인도블록 교체 사업용역을 줄 때 드는 비용보다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해서 이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다만 상품권 부분에서 희망근로자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상품권이 강제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에게 30만원 정도의 상품권이 상당히 큰 액수다, 그래서 이 상품권을 구청과 동과 시민단체가 서로 합심해서 사주는 운동을 벌여나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각 동의 동장과 동 직원들이 희망근로사업 현장에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압선 철탑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박민호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계획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수대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쉴 수 있는 벤치라든지 이런 휴식공간이 좋을 것인지, 저희들은 구상만 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어떤 시설들을 설치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대로 구청에서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치고 해서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곧바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민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윤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위한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관하여, 두 번째는 수성못 명칭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위한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액 인건비제로 정원이 동결된 상태와 행정조직 슬림화, 권역별 도서관 건립 등으로 인해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그 어느 시점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얼마 전 행정안전부는 최근에 불거진 각종 복지분야의 비리 및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동주민센터의 담당제를 폐지하고, 동별 공통인력을 제외한 40%를 복지행정 서비스 인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여 몇 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사회에 발을 내디딘 우수한 인력들이 동주민센터 제증명 발급 창구에서 단순 민원업무 처리에 장기간 근무하다 보니 본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정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은 고사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한 수도권 지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전면 확대설치로 그 해결 방안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서울 강남구의 경우 2008년도 증명발급민원의 현황을 보면 총 99만1,768건 중 55.3%를 차지하고 있는 54만8,840건이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구로구, 서초구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인민원발급기의 확대 보급을 서두르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여주시와 김포시는 전 읍·면의 사무실에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구는 현재 총 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반 행정기관은 구청 종합민원실 1개소와 대구지방법원 및 다중집합장소 5개소의 그 처리비율은 5% 이내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매년 처리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부족한 설치장소와 그 이용안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빠른 시일 안에 동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전면 보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 제반여건상   어렵다면 먼저 시범실시를 통해서라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행하고 그에 따른 우수한 잉여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공무원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개관된 범물도서관과 내년도   상반기 개관예정인 범어도서관의 소요인력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와 미흡하다면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동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전면 또는 점차적 보급으로 잉여인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성못 명칭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8년 2월 제149회 임시회 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수성못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두산동에 위치한 수성못은 1925년 수성들을 옥토화 하기 위해 일본인 미즈자키 린따로에 의해 조성된 인공저수지로서 수면적 21만8,000㎡, 못둘레 2.02㎞, 저수량 70만 톤 규모로 현재 대구의 명소 중 한 곳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국 최대의 영상음악분수와   산책로 그리고 그 주변으로 수성랜드, 들안길 먹거리타운, 수성아트피아 등 휴식공간과 수십만 명이 찾는 한여름 폭염축제가 열리는 멋진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진정한 전국의 새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7월 3일 대구시에서는 환경부와의 협의로 수성못을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총 300억원의 국·시비로 수상공연장, 생태탐방로, 인공수초섬 등을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적 볼거리로 조성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때맞춰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을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5분발언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석촌호수를 보면 동·서호로 합하여도 우리의 수성못보다 수면적이 다소 작은 21만7,000㎡로서 유희·조경·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서울시민은 물론 타 지방 관광객들의 사랑 속에 ‘동화 속의 호수’라 불리어 지고 있고 경기도 일산시의 일산호수, 의왕시의 백운호수, 용인시의 기흥호수 등도 과거에는 농업용 저수지로서 현재는 모두 호수로 이름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속의 저수지들의 기능과 여건들의 변화 때문에 작년 2월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수성못도 브랜드 가치 향상과 글로벌 도시에 걸맞게 그 명칭을 “수성호수”나 “수성호” 등 새롭고 참신하게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작년 4월 23일부터 한 달 간 직원 및 구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참여자 425명 중 52.7%인 224명이 수성못의 명칭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결과가 나왔으나 참여자 연령대의 불균형으로 추후 서면 설문조사 후 변경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서면조사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인터넷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수성못 명칭변경에 대한 취지와 배경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도출된 결과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문 재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이동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동윤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렬    먼저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증대에 대비해서 행정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그리고 신규 유능한 공무원이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일선 동에서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근무여건도 떨어지고 이들을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고민을 해 주신 이동윤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내용 중에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및 효율적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E마트 만촌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후 지금까지 구청 민원실과 대구지방법원, 동아백화점 수성점, 선 스포츠프라자 등 7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8개 구·군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을 보면 저희 수성구와 대구 중구가 7군데로 제일 많습니다.
   수성구는 중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볼 때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는 그런 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더욱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발급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38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건수로는 7대 전체의 월평균 4,24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발급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E마트 만촌점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보건소 민원실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동 인력을 감축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자면, 무인민원발급기 특성상 대부분의 민원서류가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하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국제혼인, 이혼, 채권채무관계정리 등 복잡한 법률적 처리를 위해 서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회사 등 제3자에게 위임하여 오는 민원과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조작이 익숙치   않아서 기기보다는 직원에게 찾아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투입비용 대비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인력운용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우선적으로 내년도 일부 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향후 성과를 분석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못 명칭변경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성못은 면적 21만8,000㎡, 저수량이 70만톤, 못 둘레는 2.02km입니다.
   지난 1925년 일본 개척농민인 미즈자키 린따로에 의해 조성되었습니다.
   이동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성못 명칭변경 건은 지난 2008년 2월 제149회 임시회 본회의 시 이동윤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2008년 4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칭 변경 반대 52%, 찬성 34%, 모르겠다가 13%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명칭변경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또한 만약 변경한다면 적당한 명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수성호수’가 좋겠다는 것이 61%, ‘수성호’ 24%, ‘용지호’ 2%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명칭 변경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될 경우, 여론조사와 함께 수성못 관리처인 한국농어촌공사, 수성유원지 관리기관인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 명칭변경을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물·범어권도서관 소요인력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추후에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범물·범어도서관을 비롯한 수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생활권 도서관을 포함해서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는 31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1명의 정원이 총액임금 규정이라든지 공무원의 정원상 신규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저희들이 도서관리요원들을 200여명을 양상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공무원의 자리에만 공무원을 배치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개념의 주민들로 도서관 근무를 충당하도록 해서 공무원 신규증원의 부담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최경훈의원님의 질문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경훈의원님의 질문답변 시 상세한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동윤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손중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동윤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태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금태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께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행정 중 제일 중요한 우리 수성구 재정운영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선진명품 수성구로 발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 추진해 왔으며, 우리구의 45만 구민에게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운영의 제일 중요한 항목은 거대한 자치단체를 이끌어 갈 지방재원의 문제이며, 부족한 재정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명료하고 투명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므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지방행정을 보는 지역주민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세법 등 각종 규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주민을 위해 잘 쓰여 지고 있는지 항시 염려 감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수성구의 재정은 주민을 위한 주민편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종합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첫째,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과정에서 확인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예산편성 상의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국·시비 등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에 책정된 세입 또는 수입의 초과납입 등을 말하며, 잉여금이란 쓰고 난 나머지 여유재산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구 연도별 결산내용 중에 결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07년도의 경우 결산액 2,936억원 중에 22.6%인 66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의 경우에는 결산액 3,250억원 중에 18.2%인 59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회에 결산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일반회계 총 재정 중 약 20% 정도가 예산이 남아있음을 말해 주며 다음년도에 모두 이월하게 됩니다.
   우리구와 비슷한 타 구를 통해 재정운영을 검토해 봤습니다.
   먼저 북구의 경우에는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총 결산액 2,082억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74억원으로 약 3.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북구의 2008년도의 경우에는 총 결산액 2,362억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6.5%로써 152억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경우에는 2007년도 총 결산액이 2,022억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92억원으로 4.8%에 불과했으며, 2008년도의 경우에는 총 결산액 2,360억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16억원으로 약 0.7%에 불과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보다 인구가 많은 달서구의 경우에 2007년도 총 결산액 규모는 2,230억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95억원으로 4.4%의 적은 액수였으며, 달서구 2008년도의 경우에는 총 결산액 2,630억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142억원에 불과하여 결산액 대비 5.4%밖에 되지 않았으며, 남구는 평균 15% 정도였고, 서구도 동일한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구의 주민숙원사업, 공익적 사업이 산적해 있는데도 재정 현황은 쓰고 남은 잉여금이 590억원 이상이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적 통계를 보면 우리구의 재정운영을 규모 있게 치밀한 계획 하에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지 구청장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재정운영 방안의 획기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타 구와 우리구의 재정운영에 특별한 차별사항이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2009년 금년도 우리구 예산결산 시에 현재와 같이 600억원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또 발생할까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출예산 편성 승인 후에 집행 미흡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승인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는 예산대비 50% 이상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50% 이상 미집행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07년도 결산의 경우에 총 24건의 세출항목 중 승인된 예산을 25%만 집행하고 75%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에는 60여 건의 세출항목 중에 승인된 예산의 35%만 집행하고 65%를 집행하지 않아 차기년도에 순세계잉여금 항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비비의 경우에는 2007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이 472억원이었으며, 2008년도 최종 추경 시에는 예비비가 526억원으로 당해년도에 집행치 못한 예산과 세입 일부 증액 납부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며, 또한 2008년도에는 526억원의 예비비는 1건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각 세항목별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건이 크게 변동된 항목도 있겠으나 본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65% 이상 미집행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승인 시에 심도 있는 정밀 검토가 미흡했다고 할 수 있으나 집행부에서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심의 시 관련부서에서 필요성을 극구 주장하고도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혈세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집행치 않아 수개월 동안 주민숙원사업도 시행치 못하고 은행에 사장되고 있으며, 익년도 예산편성 시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산승인 후 연도 중 특별한 여건변화가 발생되면 차기 추가경정예산 시에 삭감하고 다시 재원 대체해서 주민숙원사업, 민생안정사업에 적기에 투자하여야 할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인지된 세입예산 편성 부적합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에는 몇 가지 원칙이 예산편성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년도로 하고 모든 세입세출을 총 망라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수입으로 하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는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결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2008년도 당초예산은 2007년 11월 21일 본 의회 승인신청 시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이 242억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는데 2007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신청을 2007년도 12월 10일 제출 시 순세계잉여금 667억원이 세입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불과 20일 사이에 익년도 예산과 당해년도 최종 추경과의 순세계잉여금의 큰 차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예산 추계전망 시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원 이상 발생된 것을 전망하고도 약 300억원 정도의 세입을 누락하여 편성되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2009년도 당초예산 승인신청을 2008년 11월 20일 제출 시에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이 229억원만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신청을 2008년 12월 4일 승인신청 시에 순세계잉여금 663억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불과 14일 사이에 익년도 예산과 당해년도 최종 추경과의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원 이상 큰 차이로 세입항목에 누락시킨 결과입니다.
   당해년도 최종 추경과 익년도 당초예산은 본 의회에서는 한 회기 내에 처리되고 그와 동시에 승인하게 되는데 당해년도 최종 추경과 익년도 당초예산 세입 전망 시에 벌써 인지된 순세계잉여금 663억원 중 229억원만 계상 편성하고 약 400억원 이상을 2009년도 당초예산에 누락 편성된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는 우리 지방재정법 또는 예산편성 운영규칙에 『전망된 모든 세입예산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위반하였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민생안정사업 등 조속히 해결해야 할 재정투자사업이 산적한데도 주민의 혈세가 차기 추가경정예산이 승인될 때까지 400억원 이상이 예산에도 편성되지 아니하고 수개월 동안 은행에 예치해 두고 있음을 지적하며, 오래 동안 관행을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특히 200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 중에 예산편성 부적정성으로 과다하게 전용 집행 사실을 크게 지적해 두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43건에 13억원의 예산을 전용 집행했고, 2008년도에는 41건에 9억원 정도 예산을 전용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상집행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과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예외규정이지만 전용건수가 40여 건이 넘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며, 특히 총 41건 중에는 입법과목을 제외하고 행정과목 중 세부사업명이 동일하지 않는 항목 15건을 전용 집행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세부사업명이 『방범용CCTV 운영』세항을 전용해서 『효율적인 차량관리』항목으로 1,700만원을 전용하여 유류대 부족분으로 대체해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명이 동일하지 않는 예산전용 15건은 모두 예시와 비슷한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본 의회에서 세부사업 항목까지도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였는데 재량권에 속한다 하여 과도하게 전용 집행하는 것은 좀더 심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며, 연도 중에 이러한 전용집행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에 변경편성 집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집행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확대 집행하므로 본 의회의 예산심의권마저 침해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산편성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편성 집행함이 마땅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운영과 주차장시설 확충 미흡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구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 중 최근 3년째 80억 정도의 예산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된 예산 중 종류별로 보면 정기예금이 26억원, CD가 44억원, 환매체가 10억원 총 80억원이 은행에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불법주차 과태료 등으로 징수된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으로 관내 주차장시설을 변변히 신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납입한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난을 위해서라도 확충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시설확충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에게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시설확충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지역내 주차장시설 부지 확보가 어려운 공공시설, 소공원 등 지하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산2동의 경우 목련시장 앞 어린이소공원 지하주차장 시설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야말로 집행부나 본 의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낸 혈세를 예산이라는 항목으로 편성해서 주민의 숙원사업, 민생안정사업, 그리고 공공복리적인 사업비로 최선을 다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상 몇 가지 분야에서 지적한 재정운영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년 누적 관행됨이 없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재정운영으로 신뢰받는 우리구의 재정이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금태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금태남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렬    먼저 우리 구민의 혈세로 1년 살림을 살아가야 될 예산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 금태남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의원님의 지적은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상당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용어는 1회계년도에 수납된 세입 총액에서 세출 총액과 이월사업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에 의거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요인으로는 매년 통상적으로 예비비 40억, 초과세입 10억, 집행잔액 100억 등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에서 180억 정도 발생되고 있었으나 2005년에서 2006년 일시적인 지역 건설경기의 활황으로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구유지, 주로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구유지 매각대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2년간 우리 수성구에 임시적 세입이 일시적으로 7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317억원, 2006년도에 3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자연적으로 증가되었으나 향후 경기침체 등으로 임시적 수입 증가요인이 별로 없어 보이고, 또 지방세수도 감소될 전망이 있고 해서 우리구의 순세계잉여금은 향후에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게 균형예산이고, 또 건전예산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경제여건이나 경기를 감안해서 경기가 위축될 때는 빚을 내서라도 지출을 더 늘리는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또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긴축예산으로 흑자재정으로 1년 살림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서 적자재정으로 세입보다 지출을 더 확대하는 적자예산으로 경기진작을 꽤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경우에는 세외수입 즉 임시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재정전망을 감안해서 볼 때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데 있어서 향후에 수지를 감안한 그런 예산의 편성 집행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순세계잉여금이 대구의 타 구와 비교해서 볼 때 우리 수성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구와 수성구를 비교해서 보면 수성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서는 2005년과 2006년도 2개년도에 이런 구유지 매각에 따른 임시수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지방세수가 달서구보다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2개년도에 걸쳐 임시수입이 710억 정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청에 당장 가용재원이 있다고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한꺼번에 많이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또 효율적 배분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우리 수성구의 재정수지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수성구에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을 비롯해서 우리 수성구에 경상비도 지출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 있는 만큼 이런 재정적인 압박요인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혈세를 효율적으로, 알뜰히 잘 사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데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은 철저히 배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 승인 후에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미흡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더라도 실제 집행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동요인과 정원과 현원을 감안한 신축성 있는 예산편성, 경상경비 예산절감액분, 국·시비보조사업 확정예산 변동에 따른 구비부담 감소, 사업예산 중 자체 사업의 축소 등 사업계획의 변경 등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이월예산의 과다발생입니다.
   국비예산 교부 지연으로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구의회 승인 후에 명시이월하고 12건에 8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인시설 등 기피·혐오시설과 사업규모 확장 등 사업계획의 변경과, 이 건은 6건에 3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시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많아 집행실적이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향후 사업분석과 계획수립과 사업의 조기 발주로 회기 기간 내 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지된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지된 세입예산이란 결산검사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자금 집행잔액 등 새로운 신규사업 투자의 가용재원으로서 우리구는 매년 400 내지 50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일시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재원 중 일부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매년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현안사업에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선행절차 등을 거쳐서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을 검토하여 다음년도 구세입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우리 구는 구립도서관과 구립국제교육원 운영비와 범어천 생태복원사업 등 현안사업에 매년 고정적으로 1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와 부동산 침체 등으로 우리구재정이 급속히 나빠질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만큼 순세계잉여금의 가용재원을 익년도 신규사업에 모두 투자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압박요인을 제거하고 건전재정운영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태남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정운영미흡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규정을 철저히 적용하여 예산편성 시 세입추정을 정확히 하고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우리 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및 주차시설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1993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주차장 설치 및 운영 등 주차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4년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액은 매년 12억원에서 17억원 정도이나 순세계잉여금은 70억 내지 80억원으로 예산규모에 비하여 적립금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견인대행료, 불법주차단속 CCTV 설치비 및 내집주차장갖기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17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잉여금으로 80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성된 적립금으로 주차장조성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가격과 감정가와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주차빌딩 건립 등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으며, 관내 공한지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내집주차장갖기사업 확대 등 주차장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목련시장 주변의 에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는 인근 지산·범물지구에 조성된 지하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을 감안하여 향후 지하주차장 조성비와 이용률,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금태남위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금태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의원    김형렬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소상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07년, 2008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2005년도, 2006년도에 우리 지역 개발로 인해서 토지매입비나 아니면 도로부지 매입에 대해서 세입이 많이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7년, 2008년도에는 이것이 다 해결되어서 정리될 줄로 생각했었는데 아직 안 되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미집행비에 대해서는 미집행잔액은 나타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60 몇 건의 항목에서 35%만 집행하고 65%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연도 중에 집행사항이 연말까지 집행 못할 사항이 생깁니다.
   여건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 중에 예산을 삭감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예산대체를 해 줘야 됩니다. 대체를 안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인지된 세입예산을 왜 세입에 편성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을 건전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산은 적정예산이라야 됩니다.
   항상 건전예산을 하다 보면 예산 1년주기 회계에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생각하고 세입과 세출을 모두 다 계산하라 했는데 300억을 남겨놓고 계산한다 하면 이것은 1년 주기가 아니죠. 일단 인지됐으면 다 세입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년도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으면 세출에서 잡아줘야 되고 예견치 못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되 거기에 또 예비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구청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3, 4년 동안 계속 예치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느 지역이든지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불법주차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도 이것 가지고 주차장 해결해 주는가 하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금태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범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의장 손중서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금태남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범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금태남의원 질문에......,)
○의장 손중서    보충질문을.....,
         (김범섭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그러면 질문을 지금 하십시오.
   김범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의원    존경하는 금태남의원께서 우리 수성구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잉여금이 발생된데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은 계시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서 잉여금이 쓰여 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곡간에 곡식이 새 곡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곡간에 곡식을 먹지 않고 쌓아놓으면 묵은 쌀을 먹게 됩니다.
   우리 수성구 재정운영을 보면 마치 우리구민들이 햅쌀이 아닌 묵은 쌀을 먹어야 되는 그런 형국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둬들인 세금을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그것을 익년도로 넘기게 되면 결국은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구유재산 매각 등으로 인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계획 없이 증액이 되는 경우는 참으로 지난 수년 간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실제 수납액 대비 집행액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맞추기도 힘들 만큼 68.45%, 68.75%, 68.26%......, 제가 말씀드린 프로테이지는 2006년, 2007년, 2008년 3년을 뽑아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근거로 봤을 때 예산을 입안하는 부서에서는 충분히 익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세수추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당초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축소계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금태남의원께서 구의회에 부여받은 몇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권을 침해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것이 침해가 아니고 침탈을 당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계속 됩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을 하면 2008회계년도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구정운영, 구정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굴비 프로젝트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시행하시다 보니까 너무 보수적인 구정운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낄 것은 굴비로 하시고 우리 구에 투자하는 것은 고래 프로젝트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떠냐 하는 제안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은행에 잔고가 많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창원에서는 이번 상반기에 200억 차입했습니다.
   가까운 달서구도 지방채 30억 발행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 민·공·노에서 제공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지역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구청은 방만한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태남의원 구정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범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금태남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20분간 정회 후 14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의원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숙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 가족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국제결혼가정이란 용어가 법률적으로 더 많이 쓰이지만 단순히 국적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결혼으로 인해 성숙된 가족구성원을 모두 지칭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이란 단어가 그 가족 내의 구성원의 인종 간 차별성과 한 가족 내에서 두 개 이상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난다는 특징을 지니므로 오히려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하는 10쌍 중에서 한 쌍의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있을 만큼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고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은 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국내에는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러운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과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그동안 순수혈통 가부장 단일문화주의를 보수해 온 한국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에서 기인하는 차이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대처할 것인가에 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냉대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회와 개개인은,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건강하게 기능 할 수 있도록 각각의 가정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인간들로 구성된 가족은 누구나 기본적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다양한 가정의 형태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와 더불어 해결방안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현상과 그들의 생활실태를 정부가 사회계층 간에 정확히 파악하고 가정과 아동의 복지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비책 사회복지적 대안을 검토해야 할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다문화 가족의 증가원인으로는 첫 번째, 세계화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영향으로 아시아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에 따른 이주의 여성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미 아시아에서 70%라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성들은 노동자로, 성 산업 서비스종사자로, 때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를 하며 두 번째 정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의지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보다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이주가 증가요인이고, 세 번째 결혼시장에서 남성 집단의 증가와 대안적 통로로써 국제결혼, 아시아의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 성비의 불균형, 자아실현을 위한 여성의 결혼 기피현상 등의 이유로 한국의 결혼시장에서 소외된 집단으로서 아시아의 여성과의 결혼은 이들의 독신의 삶을 면하게 하는 대안적 통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 점차 증가 추세이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문화 가족 및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 총 결혼 건수 38만8,591건에 국제결혼 건수가 1만2,488건인데 비해서 2007년도 총 결혼 건수 34만5,592건에 국제결혼 건수가 3만8,491건으로 10년간 3배가 증가된 사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다문화 가족의 증가 속도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 지며, 특히 다문화 가족 아동의생활만족도를 조사해 통계에 의하면 만족함으로 해당이 없으며 65%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외모 문제, 부모님의 문제, 친구문제 등의 순으로 생활의 적응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아동의 학업능력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자녀의 수가 2006년 7,998명에 비해 2007년 13,445명으로 22.5%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다문화 가족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우선 시급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제시를 해 봅니다.
   첫째,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남성중심의 가족관계에서 다른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에 대해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및 우리 문화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할 의향은 있는지 건의를 드리며, 두 번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서로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부부의 가족에서 자녀에게 의사소통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단순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이 또한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이유로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는데 이들이 적절히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외된다면 궁극적으로는 다인종 사회에서와 같이 인종적 갈등 내지는 사회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결혼이민여성에 관한 조사들의 대다수 저소득층을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결혼 이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시급한 정책과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혼 이민여성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데 결혼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확충계획이 있는지 궁금한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비록 언어와 생김새가 같지는 않지만 분명 한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 모두가 다양한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포용하는데 있는데 먼저 이들에 대한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상대를 이해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들은 우리 삶의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인을 동인해야 할 때라고 믿어집니다.
   지금껏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숙자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렬    먼저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촉구해 주신 김숙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와 우리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부터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들의 한국생활 조기정착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교육대상은 수성구 내 주소나 직장을 둔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 상·하반기 연 2회, 32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전문강사를 선정하여 기초적인 한국어 공부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외에 한국가요 및 한국문화 배우기 등을 병행하고 지금까지 7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올해는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주여성 35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한국어강좌를 운영했으며, 한국어 강좌 외 특별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이수자 중 우수한 이주여성을 선발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오성중학교의 국제문화 이해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일일문화교실 선생님으로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배운 한국어로 고국의 문화를 소개하여 활용함으로써 한국생활 적응력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제문화를 배우는 학생들 역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문화교실의 선생님으로 참여하면서 더욱 흥미롭고 생생한 수업을 통해 외국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후적지에 평생교육원이 개소되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 등 더욱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다문화 가족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향은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는 9월부터 수성구건강 관련 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동화구연프로그램」과 학습이 부진한 아동을 위한 「학습멘토링」사업, 또래 소그룹을 형성하여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통합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예산 5,000만원을 신청하였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면 다문화 자녀들의 언어능력 향상 교육과 아동상담심리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회 최경훈의원님께서도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를 제정 추진 중인 만큼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다문화 가족의 아동 및 청소년, 희망나눔행복은행 사업과 연계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결혼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확충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여성이 한국생활에 가장 적응하기 어렵고 힘든 것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 경제적인 여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해 현재 결혼 이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보건소의 건강검진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가 권역별로 설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찾아가는 양육지원 서비스, 임신·출산지도 서비스 등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들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 이민여성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녀교육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다문화 가족의 보육료 지원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결혼이민 여성의 소득증대를 위해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결혼 이민여성을 외국어 강사 등으로 채용하여 보육시설 및 학교와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결혼 이민여성과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사회에서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중서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숙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숙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손중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숙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5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명품 수성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언제나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수성구 중동 411-3번지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방청객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성구 ‘바’선거구 중동, 상동, 두산동 출신 김영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구의 도시건설행정, 도시국업무에 대한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도시국장의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시건설행정에 대한 업무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건설행정에 도시국업무 현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성구 중동 411-3번지 내 도시계획도로장기 미집행 도로개설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기 토지는 공장부지로 도시계획선만 설정된 채 1981년 주식회사 광명주택 이수광대표가 다세대연립주택을 건설하여 1983년 11월 14일 이진화씨에게 매도하였으며 현재까지 소유주가 수차례 변경되어 현재 민원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이 특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건축허가 당시 진입도로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건축허가를 하였을 것인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개설도로로 민원 대상이 되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식회사 광명주택이 당시 연립주택을 신축한 후 회사가 부도처리 되어 세금을 내지 못하여 수성구청과 경산시청 양 당사에서 압류되어 재산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자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 의뢰하여 2002년도 구미시에 거주하여 김보석 외 1인에게 낙찰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같이 구청에서 업무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계획에 편입된 도로부지를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상기소유자 김보석 외 1인이 연립주택 24가구를 상대로 한 임대료 1억 7,28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어 현재 진행 중인데 구청의 잘못으로 무고한 입주민들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SID하우징에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1억원은 우리 구가 승소하고 변상금 2억 2,873만7,610원은 우리 구가 패소하여 우여곡절 끝에 반환금 이자 포함하여   2억 3,910만9,310원은 법원에 납부하여 경매 완료하였는데 문제는 주식회사 SID하우징 사에 부과한 도로점용료 1억 5,056만원을 우리 구가 징수하여야 하는데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들이 민원에 의존하는 건설행정보다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일관성 있는 지역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성구는 대구시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계획이 완료되고 현재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동구지구 구획정리사업과 수성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져서 도시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로 및 중로를 중심으로 도시미화사업이 진행되어 나름대로 깨끗한 환경과 미관을 이루고 있지만, 주택가 이면도로 사이길 특히, 4M 미만 소방도로는 언제나 냉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골목길 인도블록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10년이면 교체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교체 민원에 의해서 교체를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수성구 관내 신개발지를 제외하고 이면도로 4M 미만 도로에 부설된 인도블록은 줄잡아 30년의 세월이 되었으며, 그나마 비가 오면 물이고 사람이 다녀도 흔들리는 골목길 인도블록, 구청 담당 부서에서 교체신청을 하면 예산 타령으로 또다시 1, 2년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수성구 관내 골목길 4M 미만 도로에 인도블록 실태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의 민원에 의존하는 행정체계를 자료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인도블록 교체 및 보수로 주민민원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환경미화에 역행하는 불법전단지 살포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8년도 단속실적은 단 1건에 과태료 16만원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2004년도 구정질문에서 수거보상제를 제의하여 현재까지 1년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수거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나 수거보상제도에 의존해야만 합니까?
   이제는 체계적인 단속이 꼭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현실에 부합하는 도시건설행정으로 모든 행정의 결과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래 수성구 관내는 재건축·재개발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본의 아닌 고충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년 전부터 재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재개발사업에   동의를 하여 달라고 강요하며 때로는 협박도 하는 사례가 많으며 재개발을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지역에는 일반주민들이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도 제한되어 집을 수리하거나 세를 놓으려고 해도 세 놓을 수 없는 현실이며, 재개발·재건축 시행사가 몇 년을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동의가 60%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져서 선의의 주민들만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실을 본 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개발·재건축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행정을 담당하는 주무관서로서 재개발·재건축 시행 신청이 접수되면 그 지역에 대한 주민여론수렴을 적극 수렴토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며 여론상 대상 지역주민들이 일정수준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불가한 지역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행정을 펼쳐 제3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향이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모든 도시건설 업무를 수행함에 선의의 피해를 보면 주민들이 최소화하도록 담당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담당책임자가 타부서로 이동을 할 시에는 후임자에게 충분한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 중동 411-3번지 집단민원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는 공무원상을 다시 한번 윤형구 도시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김영주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형구    도시국장 윤형구입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건설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좋은 의견과 함께 구정질문해 주신 김영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장시간동안 방청해 주신 중동 광명빌라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사항인 중동 411-3번지 광명빌라 진입도로 개설 지연으로 인한 집단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광명빌라 주민들의 민원내용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소유자가 광명빌라 주민들을 상대로 그간 토지 무단사용료 조로 부당이득금으로 1억 7,280만원을, 그리고 향후 토지 사용료 조로 매년 5,76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주민들은 우리 구에서 토지를 매매하여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하고 주민들에게 제기된 소송을 종결지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빌라 건축 당시에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사유와 그 후 공매가 진행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중동 광명빌라는 1980년 건축허가가 되었으며 건축법상으로는 미개설 도시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도로일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당시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요즘과 같이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든가 또는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냥 건축 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당시 건축허가 서류가 현재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참고로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에는 건축허가 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러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최근 근래 몇 년 전부터 이러한 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하든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을 붙여서 건축허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기부채납 조건을 붙이지 말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공매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경산시에서 경산시 압류 체납서를 확보하고자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그 당시 같이 공매를 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 후 공매가 2003년 2월에 종결되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우리 구는 그 당시 압류한 금액이 2,237만4,000원을 배당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매진행 시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 구에 공매진행 사실을 통보했을 것인데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공매 중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공매가 진행된 이유를 살펴볼 때, 아마도 그 당시 당해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어 체납세 압류부서인 세무과에서는 당해 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향후 이에 대한 민원처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를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하루빨리 용지보상자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토지소유자가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민사적 사안이라서 우리 구에서 직접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법적으로 고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적 이해를 높이는 한편, 우리 구에서는 조속하고도 원만하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광명빌라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들에게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과 우리 구의 토지보상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토지소유자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 설득하는 한편,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취하할 때까지 우리 구에서는 업무담당 관련자 모두가 ‘내 자신이 광명빌라의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토지소유자를 직접 찾아가 끝까지 설득하고 호소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아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확보와 민원 해결에 의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두산동 소재 대우 트럼프월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SID하우징에 부과한 도로점용료 1억 5,056만원 징수 받은 대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의원께서 먼저 언급하신 대로 주식회사 SID하우징에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는 부당이득금부분은 우리 구가 승소했으나 변상금 부분은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변상금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취지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도로점용료에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난 6월 15일 법원판결을 통보받고 기 부과 징수한 변상금 2억   2,873만7,610원을 부과 취소하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한 도로점사용료 1억 5,05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변상금을 전액 먼저 반환할 경우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주식회사 SID하우징에서 도로점용료를 자진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부서에서는 지방세법 제45조 규정에 납부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서로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서 변상금과 도로사용료를 서로 상계처리 후 잔액만 반환하고자 시행사와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에서는 우리 구와 협의를 진행하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지난 7월 2일 갑자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상계처리를 하지 못하고 변상금 전액을 반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 여건에서 판단할 때 시행사에서 도로점용료를 자진 납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SID하우징의 소유재산을 파악해 보니 두산동 소재 대우 트럼프월드 주상복합아파트의 미분양 상가 26세대와 미분양 아파트 24세대가 있으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2008년 12월 2일 대구지방법원에 457억원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두산동 트럼프월드 주상복합아파트를 통한 도로점사용료 징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점용료 납부독촉기간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주식회사 SID하우징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과 현재 시행 중인 사업장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일관성 있는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 중 골목길 인도블록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최근 2년간 이면도로 보도블록 교체사업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범어3동 동천초등학교 서측 주변도로 외 4개소에 1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4,625㎡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만촌1동 충정1길 외 8개소에 1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7,500㎡의 이면도로를 정비하였으나 이면도로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니 주로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한 보행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매년 각 동에서 건의를 하거나 주민들의 건의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 후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 집행한 예산보다 매우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구간 중에 보도블록 침하, 파손 등으로 주민건의가 있는 구간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부분 보수로 대처하는 등 김영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이면도로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5개년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폭 6M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폭 4M 이하의 골목길 정비는 중장기계획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폭 4M 이하의 도로의 현황조차 정확하게 조사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에는 폭 4M 이하 도로의 정비계획이 체계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동과 협조하여 폭 4M 이하의 이면도로를 전수 조사하여 도로현황을 작성하고 또 도로여건에 따라 도로정비 우선순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중장기계획에 의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폭 4M 이하   이면도로를 정비하므로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찾아가는 서비스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전단지 살포단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에 살포되어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는 불법전단지는 주로 대출 관련 업체의 명함형 전단지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투척 살포가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투척하기 때문에 단속기동력에 다소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단지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대부분이 속칭 대포 폰을 사용하고 있어 영업주를 소환해도 영업주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주 인적사항을 추적하기에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기동력을 보강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투척자를 현장에서 적발함과 동시에 영업주도 끝까지 추적하여 행정 처벌하는 등 전단지 살포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김영주의원님께서 제의하셔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어르신들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수거보상제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불법전단지 살포라든지 불법광고물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도시건설행정으로 모든 행정의 결과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선의의 주민피해 방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방법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를 매입 또는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과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방식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 중인 사례는 범어네거리 주변의 두산위브 더 제니스, 범어 롯데캐슬, 우방 유쉘 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재건축을 추진한 사례로는 범어네거리에 SK건설에서 시공한 대공원아파트나 수성 2가에 시공 중인 롬바드아파트, 시지 한화아파트를 재건축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사용 동의 또는 매수과정에 선의의 주민피해가 많은 경우는 주로 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으로 사업자들이 개발예정지를 임의로 선정하여 토지소유자를 찾아다니면서 토지를 팔아라, 개발사업에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서 많이 귀찮게 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방조와 폭언 그리고 행패를 부릴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의 진척이 없거나 사업의 포기로 새로운 선의의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이러한 주민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사업자들이 토지소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토지사용 동의를 받거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인 간의 민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근본적으로 개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토지 등의 매수단계에서는 서로 간에 비밀리에 추진을 하고 행정기관에 사업 인·허가를 신청하기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사업자의 인적사항 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한다고 토지소유자들을 부추길 때 토지소유자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단합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방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민영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주민피해 사례와 주민들의 대응방향에 대한 안내문 등을 제작, 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에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초기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에 주민들에게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장·단점이나 추진절차 등 궁금한 모든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등 주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중동 광명빌라와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 인사이동 시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민원사항은 부서별로 민원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업무담당자가 인사이동 되더라도 주요 민원 관리대장을 인수인계하여 확인함으로써 민원사항이 인수를 받은 업무 담당자에게 인계되도록 하여 책임 있는 도시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주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도시국장님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도중에 2002년도에 중동 411-3번지 경매 처분할 때 경산시청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에 사실상 압류가 수성구청하고 같이 압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경산시청에서 일방적으로 경매를 할 수 있었는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만약에 우리 수성구청에서 그것을 몰랐다면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선을 설정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공장부지라고 해서 그것을 경매일 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못 했다고 하는 게 행정적으로 굉장히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집단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구청에서 돌려줬다고 해결을 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열성적으로 변호사하고 소송 상대자하고 설득시켜서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전단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살포해서 굉장히 단속하기가 힘이 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애초에 몇 년 전에 전단지를 처음 살포할 때에는 깡패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면 잡기가 힘이 들었고 단속이 힘이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충분히 잡을 수 있고 그 전단지에 인쇄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다 연락이 됩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어디로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속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몰라도 꼭 내가 단속하고 이것을 뿌리 뽑아야겠다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신청이 들어올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한 번쯤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여론을 수렴해 보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놓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해도 되겠다는 수준이 되면 그것을 승인해 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으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지역에는 주민설명회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중서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손중서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김경동의원입니다.
   우리 김영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도시국장께서 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에게 몇 가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광명빌라 지역주민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몇 며칠을 두고 저희 의회를 방문하셔서 이것 때문에 전업을 전폐하시고 오셔서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물론 도로개설부분은 저희 추경예산에 올려서 하면 됩니다.
   이 주민들은 도로개설은 다들 이해를 하는데 당연히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협의를 안 해줘도 저희들이 강제수용해서 도로개설 하면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1억 7,28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사용할 금액을 어떻게라도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원하게 저희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항상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지주하고 청장님 협의를 해서 원만히 잘 할 수 있다는 시원스런 답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도 안타깝고 정말 의원으로 볼 때도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죄송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연설명은 과거에 도시법이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근거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접어두고라도 현실적으로 비춰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 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정말 납득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중서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경동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렬    먼저 우리 광명빌라 도로부지 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빌라 주민들을 위해서 김경동의원님께서 정말 시원한 그런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또 요구한 그런 답변이 구청장의 의지와 입에서 나온다면 정말 시원하고 오늘 이 자리 오랜 시간 동안 구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신 주민들도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광명빌라 부지 건은 저희들이 해결을 위해서 2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적인 그런 접근이고 또 한 가지는 사적인 그런 접근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로부지를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과 의회가 상당한 의견일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면 또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그 구역 내에서 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새로이 도로를 확충하는 부분보다도 지금까지 평온하게 살고 있었던 주민들에게 어느 날 난데없이 갑자기 그동안 도로사용료를 내어놔라 해서 1억 7,000만원이 넘는 돈을 사법부에 의해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토지소유자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이 해야 될 일은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 따지면 민간부분이고 사적인 그런 부분인데 구 예산을 여기에 쓰는 것은 일단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구 예산을 가지고 1억 7,000만원을 보상해 주는 것도 과연 의회에서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토지소유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청장까지도 이 사람들을 한번 만나고 그래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열 번을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양보를 얻어내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노력을 아무리 해도 도저히 되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다시 의회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해결방안이 없겠는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계획을 다시 갖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광명빌라 계획도로부지와 관련해서는 30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 구청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에 그때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입니다만 30년 전에 이 빌라가 지어지고 했을 때 그 도로를 개설하고 그것을 대구시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행정처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부채납하기 전에 광명이 부도가 나고 또 대표이사가 돌아가시고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거의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전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했으면 되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라든지 도덕적인 그런 책임은 우리 구청도 피할 수 없다, 그런 저희들 입장입니다.
   구청의 책임을 차제하고서라도 일단 광명빌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적인 고통을 감안해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광명빌라 주민들, 오늘 우리 수성구의회 제160회 본회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들,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는 그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주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김경동   박민호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부 구   청 장    배광식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도 시   국 장    윤형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6. 1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구정에 관한   질문(5인)   
   (박민호·이동윤·금태남
    김숙자·김영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