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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8일(수)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적과)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팀)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현장 확인의 건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적과)(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팀)(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현장 확인의 건(의장 제의)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서태열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서태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위원장에 이수산의원, 부위원장에 박실경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추가 회부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및수성영어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회부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등 5건 및 화랑공원 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병욱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최경훈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최경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최경훈의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 제1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6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업무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최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하일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하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 이하일의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 제1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중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본청 7개 부서 및 2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2008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감사제도로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방법 개선 및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각종 용역 시행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용역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독려하였으며,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민원복 착용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12건 등 총 25건을 시정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이하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유태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유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유태의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 제1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6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본청 4개소와 1개팀,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및 2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을 함에 있어 부정수급자가 많이 있으므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사유가 발생하므로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산폐수시설을 갖추지 않아 환경오염을 시키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과태료 징수 및 청소차고지 관리 철저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18건 등으로 총 3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조치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기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김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병열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정병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정병열의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 제1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제16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청 6개 부서와 1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종 세분화 집단민원 처리결과를   현지조사 후 종 세분화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구시장에게 서면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 독려하였으며, 가로수 양버즘나무 수종변경을 검토토록 하는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건, 건의사항 9건 등 총 2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정병열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감사위원장이 보고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감사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적과)(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팀)(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의원입니다.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내 수성구청 소유인 만촌동 333번지 유지 10,473㎡와 구 기무사부지내 국방부 소유 토지 만촌동 1455-1번지 외 1필지 대지 1,322㎡를 교환하여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금전 청산하며, 노후 협소한 만촌1동주민센터 및 문화복지 시설을 신축하여 구유재산의 효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범물동 922-1번지 외 6필지 유지 6,002㎡와 범물동 산 197-1번지 임야 3,868㎡을 매입하여 대덕지를 홍수조절 기능을 갖춘 재해예방시설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법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산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891억   3,400만원보다 21.53% 증가한 3,513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및 보조금 등으로 622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보조사업예산 및 예비비 등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안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이하일의원, 이동윤의원, 최경훈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진환의원, 김범섭의원, 정영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차이열의원, 김영주의원, 금태남의원 이상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확인 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6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으로 7월 15일 전체의원께서 노변동 소재 사직단 정비복원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7.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욱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7월 14, 15일 양일간에 걸쳐 구청장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이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4일 제3차 본회의,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위원회 활동 및 기타 의정활동을 위해서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김경동   박민호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부 구   청 장    배광식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도 시   국 장    윤형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8. 의장 제의.)
       원안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8. 의장 제의.)
       - 이하일   차이열   이동윤
          김진환   김영주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정영순
   현장 확인의 건
      (7. 8. 의장 제의.)
         노변동 소재 사직단 정비복원 현장
          - 7월 15일 전체의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8. 의장 제의.)
    휴회의 건
      (7. 8. 의장 제의)
         7. 9 ~ 7. 13 (5일간)
○의안제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적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원녹지팀)
      (이상 2건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18.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