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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22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산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실경의원 외 8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정영순의원 외 10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오늘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의사모 회원님을 비롯한 많은 방청객이 오셨습니다.
   오늘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여러 의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철수    의사담당 정철수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금태남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민호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84억 9,400원보다 3.25% 증가한 3,185억 2,8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109억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문화 및 관광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비비 등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이 6억 7,7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으나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경비의 불용액 및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 구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산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실경의원 외 8인 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연맹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경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경훈의원입니다.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통보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규칙의 제정 당시보다 의원 정수가 감소하여 이사진 및 이사, 부회장의 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정영순의원 외 10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순호의원입니다.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영순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권리를 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최근 중앙정부는 조직 슬림화 정책으로 정원감축 등에 따른 하위직에 대한 사기진작과 공무원 정원 수 증가 없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을 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병열의원입니다.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중 위원회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 요일제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유도를 위하여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할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8항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태남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에 따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금태남    안녕하십니까?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금태남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의사모 회원님을 비롯해서 방청석에 많은 주민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우리 의정활동을 위해서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와 관련하여 수성구 제4대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제5대 의회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10일 위원 7명으로 하여금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례 기간연장을 거쳐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위가 구성된 주요배경은 지산·범물 택지개발 시 범안로 개설비를 234억원이나 부담하고도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이중 부담으로 부당하고, 계획통행량의 40%에도 못 미치는 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유치하여 매년 150억원 이상의 주민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삼덕요금소는 범안로의 개념보다는 경산, 청도 방향의 주 진입로이며, 특히 월드컵 경기장과 준공 예정인 시립미술관 등 문화체육시설 이용을 감안할 때 대구시가 지향하는 문화 인프라 구축에도 상반되고 유료도로 이용을 기피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 없는 처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삼덕요금소를 폐지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찾아주기 위해서 였습니다.
   참고로 범안로는 범물동 관계삼거리에서 율하동 안심국도 간 폭이 35~50m이고, 길이가 7,250m이며 총 사업비는 2,254억원으로 민자 1,683억원, 시비 571억원이 투자   되었으며 ’97. 10. 22일 착공하여 2002. 8. 31일 준공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결과로는 먼저 본 위원회 간담회를 7회 이상 개최하여 특위의 명칭을 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에서 삼덕요금소 “폐지”로 변경하였으며 그 동안의 활동상황과 추진 방향을 토의하였습니다.
   또한 지산1·2동, 범물1·2동, 두산동, 파동 등 6개동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삼덕요금소 폐지의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주민 9,500여 명의 서명을 추가로 징구하였으며, 특히 지난 1월 24일에는 주민 2만9,307명의 청원서명을 받아 대구광역시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의회 의장님께 삼덕요금소가 폐지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반드시 폐지가 되도록 강력히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1회 임시회의 시 이곳 본회   의장에서 전체의원님을 대상으로 그 간의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의회차원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결의문도 채택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와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등으로 삼덕요금소 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삼덕요금소 폐지에 대해 구청과 의회가 보다 긴밀한 협조 하에 함께 노력하여 반드시 주민의 권익을 찾아주기로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그리고 삼덕요금소 폐지 주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개설되어 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와 문경 이화령터널을 견학하였습니다.
   광주외곽을 순환하는 제2순환도로의 경우 매년 170억원 정도 예산을 보전해 주다보니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자 시가 민자구간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협상 중에 있습니다.
   문경 이화령 터널은 차량통행이 당초 계획량의 30%에도 못 미치자 민자 사업자인 주식회사 세재개발이 매수 청구소송을 해서 지난 7월 30일 건교부가 시설을 인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결과로는 지난 2007년 8월 23일 우리 구 주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 개최된 범안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 시 특위위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이 참가하여 삼덕요금소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제가 패널로 참석하여 우리 구 주민과 의회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앞으로 범안로 운영 전반에 대해 용역을 의뢰한 대구경북연구원을 방문하여 조사용역을 맡은 연구원들에게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는데 연구원 측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거시적 안목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난 6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본 위원회 위원 1명을 증원하는 등 재구성에 관한 본회의 승인 건 협의와 시의회 청원처리 진행사항과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달 10월에는 특별위원 전원 및 전문위원이 시의회를 방문 제2기 신임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여 우리구의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및 건의사항을 전달한 후 「시의회의 범안로 전 구간 매입 및 삼덕요금소 구간 무료화가 타당하다」는 결의내용에 대하여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건의한바 있습니다.
   당면한 과제로는 특위활동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되게 되는데 아직까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범안로 요금소 존폐에 대한 정밀 기획단 구성을 계획 중에 있으며, 본 특위에서도 시민단체와 공조해서 협의토록 하고 현수막설치 등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13쪽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의회 범안로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주민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 의회에서는 2009년도 범안로 요금소 운영 민간보전금 150억원중에서 44.3% 삭감한 8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향후 조치상황을 지켜보면서 특별한 대응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구청 그리고 구의회가 결집된 한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삼덕요금소가 반드시 폐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기간연장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주민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데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와 본회 기간연장 당위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 보고서
(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금태남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손중서   김범섭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김경동
   정병열   김유태   박민호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부 구   청 장    배광식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도 시   국 장    윤형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2. 22. 의장 제의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2. 5. 이수산의원 외 5인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국제교류의원연맹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5. 박실경의원 외 8인 발의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2. 5. 정영순의원 외 10인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2. 1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12.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