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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박민호의원 외 9인 발의)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철수    의사담당 정철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동윤의원, 부위원장에 정영순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추가 회부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동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동윤의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결산특별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9% 증가한 2,752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경우 도서관 건립과 구립국제교육원 개관 등 교육과 문화인프라 구축, 보건소 이전 및 후적지의 복합문화공간 활용 등의 예산과 기초노령연금 도입, 복지수요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재난방재 및 민방위, 산업 중소기업분야 예산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7년도 신설된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 축소편성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일괄 50% 감액하였으며, 사업추진에 있어 행사성 예산은 지양하고 차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일부 항목과 예산 요구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항목에 대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중 장애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외 4건에 대하여 2,73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중 참여형 멀티미디어 홍보관 구축 외 46건에 대하여 5억 9,54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두산동 어린이도서관 운영 외 41건에 대하여 10억 691만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소규모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외 44건에 대하여 22억 2,966만7,000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손중서    박민호의원!
박민호의원    박민호의원입니다.
   금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의결하였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재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회를 허용해 주십시오.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3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손중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찬시간을 위해 8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80분간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손중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박민호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손중서    정회 시 박민호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한 의원이 10명이므로 박민호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대표발의 하신 박민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의원    박민호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09년도에 계상된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하여 50% 삭감하였으나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상당한 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회 시 전체 의원들께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함은 물론이고 내년도 업무추진에 있어 그 애로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국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20%를 삭감하고 실·과장, 단·팀장에 대해서는 10%를 일괄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9분의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박민호의원 외 10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박민호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가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조정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85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09억 1,000만원이 증가한 3,05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8억 7,600만원이 감소한 128억 2,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사업소세는 일부 감소하였으나 재산세의 증가로 19억 700만원이 증가한 362억 1,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잡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15억 1,200만원이 늘어난 958억 900만원이며, 사월1교 주변 도로개선 등의 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대구선북편 도로건설 등 사업에 특별교부금 10억원, 보통교부금 변경내시 27억 1,100만원으로 총 37억 1,100만원이 증가된 46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7억 7,900만원이 증가한 1,156억 2,700만원이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4억 9,400만원을 삭감한 567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6억 6,300만원이 감소한 1,923억 5,8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26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사업은 집행잔액 30억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8,500만원이 증가한 64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변동내역은 일반사업은 수성2·3가 및 중동 어린이도서관설치, 음식물쓰레기 문거수거에 따른 삼륜자동차 구입 등 7억 8,300만원을 계상하고 집행잔액 15억 7,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사업은 사업계획 변경과 도로포장 및 인도정비 사업 등의 집행잔액 14억 4,2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욱수골 등산로 정비 등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등으로 32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7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40억 6,700만원이 증가한 52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증가분 3,700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2,200만원의 세입증가분을 반환금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6억 7,700만원 감소로 세출예산의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기반시설부담금 예치분과 예비비를 삭감 조정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견인대행료 및 이자수입 2억 5,8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손중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의 조정과 법적·의무적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불용액은 전액 삭감하였사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내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순호의원, 이하일의원, 이병욱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유태의원, 박민호의원, 박실경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경동의원, 금태남의원, 김숙자의원 이상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자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17일, 12월 18일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중서    김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본회의출석을 요구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구정질문 답변관련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손중서   김범섭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김경동
   정병열   김유태   박민호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부 구   청 장    배광식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도 시   국 장    윤형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인)
    (12. 10. 의장 제의)
    -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김경동 김유태 박민호
       박실경 김태남 김숙자
   휴회의 건   
    (12. 10. 의장 제의 )
       12. 10 ~ 12 16 (6일간 )
○의안발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12. 10. 박민호의원 외 9인 발의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제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
    - 수정안 발의
   2008녀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 5.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