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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7일(목)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한국기자클럽이 주최한 대한민국 CEO대상 청렴경영부문 대상 수상차 서울 출장관계로, 보건소장께서는 행사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리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철수    의사담당 정철수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하일의원입니다.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확대하여 교육여건개선에 기여하고 보조금 신청과 회의운영 등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을 구세 총액의 3% 이내에서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5% 이내로 비율을 확대하고 보조사업 신청절차 및 위원회 구성을 명시하였으며 위원회 소집기준 및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시행 및 운영상 나타난 문제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합리적인 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김유태의원입니다.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관련 법령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공공복지 재원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계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사업의 내용 및 희망나눔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수거식 화장실과 정화조 등으로 이원화된 수수료체계가 2007년 10월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로 단일화 되었으며, ’96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분뇨처리 수수료가 대구광역시의 용역결과인 수수료 인상 권고안을 수용하여 8.5%를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방법이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납부방법이 고지서를 통한 납부에서 종량제스티커, 즉 납부필증을 구매하여 개인 배출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법으로 개선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손중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 해도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외 권위 있는 경제연구기관마다 내년도 세계 경제는 1929년에 불어닥친 대공항 이후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등 경제연구소마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이 3%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 전망하는 등 시간이 흐를 수록 경제난 심화 현상은 점점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소모성 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긴축재정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 보고 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중장기적 안목에서 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용으로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으로 하되 매년 경제·사회적인 여건변동분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이며 본 계획기간 중 우리 구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인상, 과표 적용률 인상 등 재산세의 증가로 지방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세 매각수입의 급감,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크게   줄어들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세제개편 등으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 감세와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한 조정교부금 증가율 둔화 등이 예상되는 반면, 사회복지비 등 각종 보조사업 증가로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분야는 도서관 건립과 구립국제교육원 개관 등 교육과 문화인프라 구축, 보건소 이전 및 후적지의 복합 문화공간 활용 등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과 기초 노령연금 도입 등 국가정책에 따른 자치단체부담 가중, 저소득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대응하고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 및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건전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점진적인 면허세 증가와 함께 공시지가 상승률과 과표 적용률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로 평균 4.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세입은 수성아트피아 입장료 및 대관료 등 사용료 수입과 증지수입 등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1% 내외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년도 수입과 부담금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인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시행 등 사회복지, 문화, 보건 분야의 각종 보조금 사업이 늘어나 매년 연차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전망입니다.
   경상지출 예산 중 인력운력비는 총액인건비를 중심으로 매년 3% 인상률을 적용하고 사무관리비 외 공공운영비인 기본경비는 정부 절감방침에 따라 2% 절감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부채 원리금에 대한 연도별 상환계획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등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되 세출규모의 연차적 증가추세에 따라 가급적 최소 규모를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 추계에서 경상지출 소요액을 차감한 투자가용재원은 총 9,942억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4,608억원이고 시비가 2,114억원이며 구비는 3,220억원입니다.
   5개년간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정보화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14개 정책사업에 721억원을 투자 계획하였고,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도서관 확충에 따른 지식 향상과 문화발전 도모, 체험학습센터 운영과 국제교육원 설립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격조 높은 문화예술 진흥에 역점을 두고 7개 정책사업에 3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보건분야는 보건분소 설치 등 의료기반시설 확충과 구민건강증진, 평생건강관리체제 구축, 선진위생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3건의 정책사업에 58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6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는 함께 나누며 누리는 「큰 복지」실현,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그리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일자리와 여가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10개 정책사업에 6,6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기능의 효율성 증대, 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2개 정책사업에 51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녹지공간 확충 등 도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7개 정책사업에 40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에   722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의 여건과 향후 재정전망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기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재정여건에 따른 변동분에 대하여는 매년 수정 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수립하였습니다만 이번 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행정여건 변화를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대구광역시와 협의 하면 대구광역시에서는 각 구군별 계획을 수합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그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으로 우리 구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문화·복지, 교육 등의 인프라 확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행정수요가 급증 추세이며 특히 내년도 도서관 7개소 확충에 따른 운용인력 적기 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인력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도 공무원 정원은 876명이었으나 2008년도는 중앙정부의 슬림화 정책 등으로 854명으로 줄어들었고 2009년도에는 도서관 확충에 따른 최소 필수인력 23명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서관관리위원제를 도입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서관 7개소 운영의 소요적정 공무원 수는   모두 90명입니다만 최소 필수 공무원 23명만 내년도에 증원하고 나머지 차감소요 인력 68명분에 대하여는 도서관 관리위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무원 인건비 23억 9,8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손중서   김범섭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김경동
   정병열   김유태   박민호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부 구   청 장    배광식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도 시   국 장    윤형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의    
   휴회의 건
    (11. 27. 의장 제의 )
       11. 28. ~ 12. 9(12일간 )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11.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