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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19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손중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철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회부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고 운영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윤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회부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08년 9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종길    존경하는 손중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뜨겁던 여름을 뒤로 하고 어느새 성큼 다가온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즈음하여 오늘 제153회 임시회 본회의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참뜻을 대변하고 살기 좋은 수성구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084억   9,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617억 5,600만원보다 467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463억 9,000만원이 증가한 2,947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4,800만원이 증가한 137억 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41억 5,4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3억 2,900만원 등 세외수입 365억 8,200만원, 지방교부세 7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은 대구선북편 도로건설 특별교부금 10억원, 국·시비보조금 1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부임 등 5억 5,700만원을 계상하고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 절감으로 3,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인력운영비 5억 2,000만원과 관서운영 기본경비 8,600만원으로 총 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자녀교육급여 5억 6,400만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3억 7,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1억 3,4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6,000만원, 구립 보육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9,000만원, 예산절감 1,3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1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지산1동청사 신축공사비 9억 9,500만원과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및 영어체험학습교실 구축운영비 8억원, 대덕지 제방 보수공사비 2억 1,2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3억 9,6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사업에 33억 4,700만원, 건설사업은 대구선북편 도로건설 10억원, 범물동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 10억원, 성동 45-11번지선 도로건설 4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3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3억 4,8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고, 세출은 욱수골 주차장 조성공사 5,00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인한 우편요금 3,200만원, 예비비 2억 5,5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손중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는 지방예산 10% 절감시책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과 절감분의 재투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세입 계상과 국·시비 보조사업, 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 해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이병욱의원, 이수산의원, 이동윤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유태의원, 박민호의원, 박실경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경동의원, 정병열의원, 금태남의원 이상 9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4항,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영순의원을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수성구의회 선거구 “가”선거구 김순호의원, 이하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중서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손중서   김범섭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김경동
   정병열   김유태   박민호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부 구   청 장    배광식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도 시   국 장    윤형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1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9. 19. 의장 제의)
         9. 19. ~ 9. 29 (1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9인)
      (9. 19. 의장 제의)
       - 이병욱, 이수산, 김경동
          정병열, 김유태, 박민호
          이동윤, 박실경, 금태남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19. 의장 제의)
       - ‘가’선거구 : 김순호의원
                           이하일의원
   휴회의 건
      (9. 19. 의장 제의)
         9. 20. ~ 9. 28(9일간)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9. 19. 의장 제의)
       - 정영순의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