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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2회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5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금태남 위원장 보고)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오늘 중앙업무 협의차 서울 출장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리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철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제1차 정례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금태남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에 따른 보고가 있겠으며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08년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금태남 위원장 보고)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태남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에 따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금태남    안녕하십니까?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금태남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와 관련하여 제4대에 이어 제5대 의회에서는 2006년 11월 10일 위원 7명으로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두 차례의 기간 연장을 거쳐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상황으로는 9회에 걸쳐 392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삼덕요금소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알리고 요금소 폐지 서명운동을 주도하였으며, 2007년 1월 24일 2만9,307명의 주민이 서명한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서를 대구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특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담회를 15회 개최하여 활동계획과 추진방향을 토의하였고,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를 주창하는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개최와 함께 주민 400여 명이 참가한 궐기대회가 있었으며, 삼덕요금소폐지 결의문 채택과 현수막, 팜플렛 제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홍보에 노력해 왔습니다.
   2007년 7월 19일에는 대구시가 범안로 운영 전반에 대해 용역을 의뢰한 대구경북연구원을 특별위원 전원이 방문하여 조사용역을 맡은 연구원들에게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연구원 측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거시적 안목에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7년 8월 23일에는 우리구 주민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시의회 주관으로   교통연수원에서 개최된 범안로 삼덕요금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시 특위위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이 참가하여 삼덕요금소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위원장인 제가 패널로 참석하여 우리구 주민과 의회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삼덕요금소 폐지 주장을 실질적으로 뒷밭침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개설되었으나 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와 문경 이화령 터널을 견학하여 본 특위 활동에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외곽을 순환하는 제2순환도로의 경우에는 매년 170억 정도 적자예산을 보전해 주다보니 시 재정이 어려워지자 시가 민자구간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협상 중에 있었으며 문경 이화령 터널은 차량통행이 당초 계획량의 30%에도 못 미치는 민자사업자인 주식회사 새재개발이 매수청구 소송을 해서 2007년 7월 30일 건교부가 시설을 인수한 후 무료통행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김형렬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통해 삼덕요금소 폐지에 관한 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수성 소식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로 약속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의회로부터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 처리상황 중간통지가 지난 2월 25일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삼덕요금소 폐지 청원”건이 「범안로 민자도로 관련 실태조사위원회」에서 『범안로 전 구간을 매입하고 삼덕요금소 구간은 무료화가 타당하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되었고,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본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5월 13일에는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범안로 전 구간 매입 및 삼덕요금소 구간 무료화의견에 대하여 대구시장의 수용불가 통보가 있었고 최종 처리 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당면한 과제로는 특위활동 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되게 되는데 아직까지 위원회 설치의 목적에 달성하지 못한데다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삼덕요금소 폐지를 원하고 있고, 2006년 11월 10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할 때에 활동기간을 소기의 성과가 없을 시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특위 활동을 하도록 한 바 있으며, 대구시의 청원 처리계획에도 상인~범물 간 4차순환선 민자도로 개통 후 통행량 증감 추이를 보아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재검토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향후, 부체도로 통행허용과 주민홍보 강화를 위한 현수막 게첨, 간담회 개최, 정치권 선거공약 이행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통하여 삼덕요금소 폐지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기 배부한 자료와 같이 6개월 정도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기간연장과 관련해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주민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데 더욱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로 삼덕요금소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와 본 위원회 기간연장 당위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 보고서(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금태남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2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성구의회 비례대표 김숙자의원, 정영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동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및 기타 의정활동을 위해서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김경동   박민호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부 구   청 장,    배광식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도 시   국 장,    윤형구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1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 25. 의장 제의)
   6. 25. ~ 7. 18 (24일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6. 25. 의장 제의)
   - 비례대표 : 김숙자의원   정영순의원
   휴회의 건(6. 25. 의장 제의)
    6. 26. ~ 7. 8 (8일간)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25. 금태남 위원장 보고)
         2008. 7. 1일부터 12.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