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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6회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2일(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차이열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범섭의원 외 9인 발의)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건소)(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철수    의사담당 정철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보건소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책임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차이열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수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수산의원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차이열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금년 1월 도시건설위원회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중 별표의 위원회 명칭, 전문위원 직위 및 직급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의회관련 법령의 모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02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차이열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의원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 및 의결정족수를 조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고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한 기획조정실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계획된 지산동의 도서관 부지가 취득이 불가하여 대상부지를 변경, 범물동 1283-1번지 용지공원 일부 부지를 확보하여 지산․범물권 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이용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기획조정실)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범섭의원 외 9인 발의)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건소)(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윤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이동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이동윤의원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보건소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범섭의원 외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국가보훈 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구민의 책무와 예우, 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로 심사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최근 정신보건소사업 등 각종 보건시책 사업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급변하는 보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건․의료복지의 종합관리 운영을 위한 보건소 증축건으로써 본 안이 의결되면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와 재활작업장 등의 통합운영으로 각종 보건시책이 원할하게 추진되어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질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김범섭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보건소)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유보된 안건으로써 본 안건은 동절기 강설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전체 시가지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이 곤란하므로 건축물 주변의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설해 예방 참여의식 고취와 겨울철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강설대책이 미흡한 현실이므로 본 안건이 제정되면 관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좀 더 효율적인 재해대책이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현안 안건처리 및 현장방문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김경동    박민호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 지원국장      최상필    
   도 시 국 장      나효태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22. 차이열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2. 김범섭의원 외 9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건소)
    (10. 29.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006. 11.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