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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이동윤의원 외 8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태남의원 외 10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객에는 무공수훈자회 수성구지회 장옥훈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시고자 방청오셨습니다.
   오늘 방청오신 무공수훈자회 수성구지회
회원님들께 여러 의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철수    의사담당 정철수입니다.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1일에서 12일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소관별로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위원장에 정병열의원, 부위원장에 박실경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지산동 1280-2번지 외 2필지 지산1동 청사로써 건축 연면적은 1,404㎡ 정도의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며 사업비 예정가는 2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지산1동 청사가 노후·협소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산1동을 신축 취득함으로써 다원화 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이용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정병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병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병열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성아트피아 운영 소요경비, 어린이공원 정비 등 도시녹화 조성과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요보호계층에 대한 지원비로 우리 구가 문화·복지 자치구로 나아가기 위한 현안사업추진비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법적 의무적 경비,   변경 내시된 보조금의 조정 및 특별교부금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기정예산 2,184억 3,900만원보다 489억 1,900만원이 증액된 2,673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성아트피아 소관 예산 중 수성아트피아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일반운 영비 등의 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다소 불요불급 하거나 예산 절감을 필요로 하는 문화강좌 강사수당 외 2건에 대하여는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 중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및 시설물 개체 외 1건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정병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이동윤의원 외 8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수여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우리 수성구의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우리 수성구의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고 더 많은 명예구민이 탄생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유사 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각종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구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유사시에 우리 구 지역단위 방위는 우리 구 지역의 민·관·군이 방위한다는 개념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공고히 구축하고 각종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태남의원 외 10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윤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이동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이동윤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태남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국가보훈 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조례의 주요내용은 예우 및 지원대상, 구민의 책무,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단체 예산 지원, 복지 지원, 민간의 참여조성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5월 개관 이후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관절차 및 사용료의 현실화와 기존 대관위주의 운영방향을 기획·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수성아트피아 업무에 예술활동과 관련한 기획·제작·운영업무 및 국내외 교류사업을 추가하고 시설 사용시간을 오전은 조정하고 심야를 추가하여 운영시간을 확대하였으며, 사용보증금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취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연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고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수성아트피아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시설 이용시간 및 사용료, 문화강좌 수강료 조정, 사용보증금 납부방법 개선, 공연취소로 인한 손실보존 등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용자 편의위주로 개선함은 물론 운영수익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써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김경동   박민호
   김순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도 시 국 장      나효태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8. 27. 이동윤의원 외 8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7. 금태남의원 외 10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9.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8.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