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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안 승인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박실경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부의장 박민호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김경동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연수와 관련하여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안 승인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수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수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수산의원입니다.
   5월 25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감사기간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07년 정례회 시 1일간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 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민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시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조정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그리고 상동, 만촌2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민호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이동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이동윤의원입니다.
   5월 28일에서 29일 제143회 임시회 제1, 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시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산업경제과, 환경청소과, 보건소, 수성아트피아, 수성1가동, 만촌3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 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사회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민호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5월 30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시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과, 지적과, 고산2동, 고산3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으로는 도시건설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 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민호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소관 상임위별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박실경의원 외 5인 발의)   

○부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수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수산의원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실경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재정교육보조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경비의 지원을 확대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 인재를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보조사업의 목적, 범위, 보조기준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고 및 검사 등으로써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299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민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6월 1일 제143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여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의원 6명 전원의 합의로 부결처리하였으며,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 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민호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조례안 내용의 다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조례안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범어동 238-3번지 구청 서편 별관 청사로서 건축연면적은 1,500㎡ 정도의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이며 사업비 예정가는 28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본관 청사의 노후·협소 및 일부 사무실 분산배치로 발생되는 민원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대민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서편 별관 청사를 증축 취득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행정수요 충족 및 향후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계획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민호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수 17인   
   박민호   이하일   이병욱
   이수산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김인환    
   총 무 국 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도 시 국 장      나효태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 제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안 승인의 건(5. 23. 의장 제의)
    원안가결
○의안 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5. 21. 박실경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 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5. 2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