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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14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결의문 채택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결의문 채택의 건(금태남위원장 낭독)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범안로삼덕요금소 페지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결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월 13일에 제14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다양화와 주민들의 수준 높은 권리의식으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여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재 1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전문분야별로 두어 법을 집행하므로 주민에 대한 행정 신뢰성과 주민 권익을 사전에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결의문 채택의 건(금태남위원장 낭독)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결의문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태남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주요활동상항 보고 및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금태남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장 금태남의원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상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은 제4대 때 범안로삼덕요금소 통행무료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06년 11월 10일 제5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1월 22일에는 통행무료화특별위원회를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특위는 7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지산 1동과 2동, 범물1동과 2동 그리고 두산동, 5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가졌고 또한 매일신문 등 언론보도도 8회에 걸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추가적인 서명날인을 9,500명을 받아서 총 2만9,307명의 서명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월 24일에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서를 소개의원으로 대구시 이동희 시의원을 지정하고 대구광역시 시의회 의장에게 정식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파동과 고산 1·2·3동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및 현수막 게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홍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의회에서도 범안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청원서상에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당위성에 대해서 시특별위원회에서는 조목별 특별조사를 할 것이라 생각되고 그 결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활동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동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의원은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금태남    “결의문”, 우리 의회는 수성구 전체 주민과 함께 삼덕요금소 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1990년초 지산·범물택지개발 시 범안로 개설비로 입주민이 234억원을 부담하고도 통행료를 또다시 부담하는 것은 이중부담으로 매우 부당한 처사이므로 삼덕요금소는 폐지해야 한다.
1. 대구시는 계획통행량의 40%에도 못 미치는 도로를 민자사업으로 개설하여 매년 8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범안로 삼덕요금소를 폐지해야 한다.
1. 월드컵경기장과 대구시립미술관 등 문화체육시설 이용을 감안할 때 대구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외지인의 유입을 가로막는 삼덕요금소를 폐지해야 한다.
1. 유료도로 이용을 기피하는 주민들을 위해 개설해 놓은 부채도로 마저 대책 없이 막아놓은 대구시는 삼덕요금소를 폐지해야 한다.
1. 우리 의회는 지역주민의 염원이 실현될 때까지 수성구 전체 주민과 함께 삼덕요금소 폐지운동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2월   1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상황 및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김경동   박민호
   김순호   이하일   이수산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형렬
   총무국장    김종덕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재

【보고사항】   
○의안 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의안 채택      
   범안로삼덕요금소 폐지 결의문 채택
      (2. 14. 금태남위원장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