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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호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중서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첫 회의를 시작한지도 벌써 20여 일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추경예산안,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쉴새없이 꾸준히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06년도 계획한 모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호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수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수산의원입니다.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순호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1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으로 행정부의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를 업무성격에적합하도록 분할하고 위원의 정수를 변경하는 한편 소관 담당업무도 조정한 것으로 현 사회도시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로 분할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는 공히 7명 이내로 하였으며, 또 사회복지위원회는 집행부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및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중서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2일에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이외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관할 구역내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며 주민자치위원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제도가 중선거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 위원장 등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며, 또한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각종 교육과 연수 등에 주민자치위원을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위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의 개정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의 확산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활성화하며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동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동윤의원입니다.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 기준을 영업장 면적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두 번째,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구광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유의 두산동 28번지 일원의 도시공원 부지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 주는 것을 승인조건으로 두산동 SK 리더뷰와 상동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 사업시행자에게 인근지역 16필지의 3,046평의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토록 한 것으로써 이 부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공원을 조성하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우리구 재정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김경동   박민호
   김순호   이하일   이수산
   이영술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부 구 청 장      김인환    
   총 무 국 장      안재영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도 시 국 장      나효태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8   김순호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8   손중서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   12. 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