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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10일(금)   오전 11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파동 군인마을)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9.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범어우방1차아파트)
10.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범안로삼덕요금소 통행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파동 군인마을)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9.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범어우방1차아파트)(구청장 제출)
10.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 범안로삼덕요금소 통행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금태남의원 외 10인 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부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회부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파동 군인주택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이상 6건의 의안은 심사결과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그 심의를 다음 기회로 각각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추가 접수 현황입니다.
   금태남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범안로 삼덕요금소 통행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11월 8일 접수되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1월 9일에 제1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과 관련하여 현행 공급자 중심의 행정조직을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구 본청의 사회산업국과 민원봉사과 문화시설운영담당을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국과 주민생활지원과와 자치행정과, 그리고 4개 담당을 신설하며 문화공보실 등 5개 실·과와 일부 “담당”명칭을 알기 쉽고 현실감각에 맞게 바꾸고 또, 동사무소의 주무체제를 2담당 체제로 전환하는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주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과 관련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한 인력증원 1명과 5급 1명, 그리고 6급 23명을 증원하고, 7급이하 공무원 23명을 감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며, 또 사회복지업무 일부가 구청에 이관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 5명을 구본청과 동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당해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또, 총 공사비 5,000만원 이상의 공사내역, 3,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내역 기타 공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 중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을 규정하는 수수료 징수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파동 군인마을)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9.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범어우방1차아파트)(구청장 제출)   
10.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동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동윤의원입니다.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해 및 재난,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응급구호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도로, 공원, 녹지 등 설치가 필수적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재정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개발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이 기반시설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자 제정·공포되고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구에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또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경계선 관통취락인 파동 118-211번지 일원의 군인주택마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규범 제반여건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찬성의결 하였으며 다섯 번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범어동 620번지 일원의 범어우방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연면적 7만5,344.76㎡, 건폐율 38.91%, 용적률 333.47%, 층수 20층, 세대수 350세대로 재건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결과 재건축에 따른 인근아파트 주민의 민원사항 해소에 노력토록 하고 원안대로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그 매각대상 재산이 두산동 112-4번지와 107-4번지, 그리고 상동 225-3번지의 토지 43필지 건물 1동으로써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구역 및 건축허가 구역내 편입되어 용도 폐지된 보존 부적합한 구유잡종재산이므로 인접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 및 건축주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각 심사한 의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1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파동 군인마을)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범어우방1차아파트)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범안로삼덕요금소 통행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금태남의원 외 10인 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1항 범안로삼덕요금소 통행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금태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1동 출신 금태남의원입니다.
   범안로삼덕요금소 통행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범물지역과 동구 안심지역을 연결하는 범안로에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수성구 삼덕요금소에서 500원, 고모 요금소에서 6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지산·범물 택지개발 당시 범안로 개설 사업비로 지산·범물 입주민이 도로개설 부담금 234억원을 부담하였으며, 이 도로개설 부담금은 현재로 환산하면 약 700억원 상당에 달하는 금액이기에 범안로 총사업비 2,254억원에 비추어 볼 때 기여한 역할이 매우 크므로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부담 지우는 것은 이중 부담이므로 대단히 부당한 처사라고 지산·범물, 고산지역 등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수성구의회는 지산·범물, 고산지역 등 주민들이 잃었던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 주고자 제4대 수성구의회에서 범안로삼덕요금소 무료통행을 위한 각종 노력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3년 10월 28일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 의원 임기 말인 200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을 보면 간담회 및 주민 설명회 개최 25회, 캠페인 및 주민 서명운동 1개월, 시의원 및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 2회, 5. 31 지방선거 대구시장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약채택 요청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사항이 지역 언론사에 적극 소개되어 일반인들의 관심과 이 운동의 당위성을 인정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안특위 활동 목적이 4대 의회 임기 내에 마무리 되지 못하여 아쉽게 생각하면서 4대 의회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 5대 의회에서 마무리 하고자 “범안로삼덕요금소 통행 무료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로 하되, 소기의 성과가 없을 시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특위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수성구민 누구나 자유로이 범안로 삼덕요금소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범안로삼덕요금소 통행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r(금태남의원 외 10인 발의)r!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금태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범안로삼덕요금소 통행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범안로삼덕요금소 통행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된 최경훈의원, 김범섭의원, 박실경의원, 금태남의원, 정병열의원, 김유태의원, 김숙자의원 이상 7분의 의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김경동   박민호
   김순호   이하일   이수산
   이영술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부 구   청 장   김인환
   총 무   국 장   안재영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발의    
   범안로삼덕요금소 통행 무료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 8   금태남의원 외 10인 발의)
       - 위원 : 최경훈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정병열   김유태
                     김숙자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변경(파동 군인마을)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범어우방1차아파트)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0건 11.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