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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1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김숙자의원 외 10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일의원 외 5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Ο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형원    의사담당 김형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추가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소관별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김숙자의원 외 10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일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최경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경훈의원입니다.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김숙자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방의회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의원으로서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코자 하려는 것임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차이열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종전의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던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가 2006년 4월 28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명을 변경하고 우리구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10일의 범위내 연장 가능토록 하였으며, 또 운영상 다소 불합리했던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는 등 수성구의회 회기운영 전반에 관하여 전문을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하일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난 2006년 1월 12일자로 대구광역시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구 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23명에서 19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당해 조례 제2조의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각 11명에서 9명으로 조정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합리적인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의원입니다.
   9월 4일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편의 제공을 위하여 새로이 건립되는 수성아트피아 기구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아트피아 기구 신설 및 지방의회의 전문위원 직급·정수 기준 개선과 기능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정원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수성아트피아 운영의 내실화와 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사업소장과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제95조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임용 등에 관한 권한 위임을 규정한 바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과 의회사무국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은 수성아트피아 운영과 관련한 법적 쟁점사항을 조례로 정비함으로써 법규정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성아트피아 운영을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의 열린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수성아트피아의 사용관계, 공연, 전시장 등 시설 관람관계, 문화강좌의 운영근거,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실행위원회 설치, 위원회와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축제추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축제운영에 있어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축제행사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제정조례안으로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촉진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6년 2월 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와 이에 따른 봉사활동 중 사고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장치마련 등의 내용으로 제정된 조례안이므로 본 조례제정으로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자율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납년도가 오래된 지방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 비율을 높여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고 개인 및 체납세 징수 건당 지급기준을 제한하므로 타 업무의 소홀을 예방하고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신설과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동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동윤의원입니다.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식품진흥기금 조성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먼저, 지산·범물권 도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관련 취득대상 재산인 지산동 1184-2번지 외 2필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정보이용 등 문화공간 확보가 생활권역별로 필요함을 인지 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부지 매입지 및 현장 등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 매각대상 구유 잡종재산인 범어동 900-1번지 외 3필지는 이미 용도폐지 결정된 유림노르웨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구역내에 편입된 부지로서 당해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동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44만 구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영예로운 제5대 수성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뜨거운 열정을 보이시면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성구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세심한 배려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54억9,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995억3,500만원보다 359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57억8,900만원이 증가한 2,250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6,700만원이 증가한 104억1,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세외수입 344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의 시비보조금 조정으로 지방교부세 54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국·시비 보조금 68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공무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7억9,900만원과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를 비롯한 경상적경비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도서관 건립비 56억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7억원 등 7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의회청사 엘리베이트 설치 1억4,000만원, 수성2·3가동 청사 증축 2억 9,500만원, 재해·재난대비 및 환경정비 다목적용 차량구입 1억6,000만원 등 일반사업에 1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사업은 수성아트피아 광장 확장 10억원과 서편 도로개설 10억원 등 23억7,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23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인 순세계잉여금 1억4,8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900만원의 세입예산을 시비사용잔액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김경동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보조금의 조정, 그리고 특별교부세사업과 당면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내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최경훈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이하일의원, 차이열의원, 김진환의원, 김범섭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정병열의원, 김유태의원, 김영주의원, 김숙자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Ο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경동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6일, 9월 7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김경동   박민호
   김순호   이하일   이수산
   이영술   차이열   정병열
   김유태   김진환   이동윤
   김영주   손중서   김범섭
   박실경   금태남   최경훈
   김숙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형렬
   총 무   국 장   안재영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도 시   국 장   나효태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8. 21   김숙자의원 외 10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1   차이열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이하일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5   의장 제의)
      - 운 영 위 원 회 : 최경훈
      - 행정자치위원회 : 이하일 차이열   김진환   김범섭
      - 사회도시위원회 : 정병열 김유태   김영주   김숙자
   휴회의 건(9. 5.   의장제의)
      9. 6 ~ 9. 7   (2일간)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0건   8.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8. 23   구청장 제출)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   8. 25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