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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경제과

   일   시 : 2005년 7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면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위원장 김상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사회산업국장 안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 전직원은 날로 다양하고 전문화 되어 가는 주민복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해결하는 방문복지서비스, 저소득층 생계안정대책 추진과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에너지절약 및 지역경제활성화, 우리 구의 대표적인 명소인 들안길 먹거리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그린 수성을 위한 친환경적 주거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수준 높은 주민욕구를 다 충족시켜 드리지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민의 작은 불편사항도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번 사회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밀히 검토하여 잘못 처리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복지행정과장입니다.
   김영수 위생과장입니다.
   곽노린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정풍영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상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004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3쪽에서 37쪽, 49쪽, 52쪽, 63쪽, 65쪽, 88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41쪽에서 17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요구자료 36쪽 보십시오. 77번 항목에 보육시설 기능보강(개보수) 해서 1개소에 예산이 1억413만원이 책정되어서 집행은 1,800만원 밖에 안되고 8,613만원이 남았고, 그 밑에 항 109번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개소에 7억4,24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6억3,758만9,000원이 집행되고 1억486만1,000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이건 예산편성할 때 과잉으로 편성한 겁니까? 중간에 상황이 변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7번에 집행잔액은 사업이 3개 시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되어서 취소된데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번에는 당초보다 사업이 감소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사업이 감소되고 취소되므로서 예산이 남았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국·시비 예산집행을 보면 노인관련해서 예산집행된 것은 전부 다 썼는데 다른 항목에는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예산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돈이 부족한 것으로 표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부 국·시비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결정되는 순간하고 저희들 예산책정하는 것하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비 사업은 국비 내시되는 시점하고 저희들 예산 잡는 시점하고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계획이 그 당시 걸 잡아놨는데 국비는 중앙에서 국가 전체적인 예산을 짜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줄 수도 있고 부족하게 줄 수도 있고 이래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는 관내 노인인구 몇세 기준으로 숫자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렇게 하긴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노인예산이 짜맞춘 식으로 맞아들어가고 다른 예산은 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노인 예산은 사실상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맞아질 수가 있는데 다른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인력의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보통 교부세로 예산이 변경되면 구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연도예산을 수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에서 한 것하고 중앙에서 한 것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노인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넉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김영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라는 것은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많기 때문에, 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액 국·시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포함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지 국·시비 사업이라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집행잔액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하고, 7번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라 했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비율이 좀 많거든요.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는 취소됐다든지 사업이 감소되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잔액이 많으면 내년에 국·시비를 신청할 때 지장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도 구분됩니다만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기능보강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려서 취소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인력이 왔다갔다 하는 건 내년도 예산에 다소 지장이 갑니다.
   그러나 그건 전·출입에 따라서 추경을 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43번 자활사업인건비라 하면 자활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199명이 있는데 이게 1억9,000만원 정도가 남을 때는 2%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43번요?
배만준위원    43번 자활사업 인건비라고 있는데 이건 당초 인원에 대한 계획 차질입니까? 아니면 일자에 대한 차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자활사업인건비는 작년도 12월에 대구시에서 특별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특별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초과된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왔다는 것보다는 우선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가 같은 금액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럼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어디에서 뺍니까? 같은 비율로 빠집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비율대로 빠져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한 가지 더, 아까 충분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37쪽 109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쓰이는 과목이 생계비, 인건비, 운영비, 또는 기능보강사업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생계비라든가 이런 건 법률에 정한 바 1명당 교통비가 얼마고 등등 짜여져 있는데 운영비라는 것은 아동시설 부분에 운영비 지원은 보통 시비의 몇% 정도 차지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시비의 몇%요?
배만준위원    아니, 보조금 전체의 몇% 정도 차지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건 계산을 못 내봤습니다만 다음에 계산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동시설에 한해서는 생계비는 12.9%, 그 다음에 인건비는 60.4%, 운영비는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5.2%를 차지하는 운영비가 집행비에 남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당초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냐 라고 생각되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운영비를 계산할 때 250명분 예산을 했는데 223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인원 감소된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이건 1일 1인당 부식비 얼마, 피복비 얼마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감소되면 감소되는 대로 줄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는 생계비하고 틀리거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인원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인원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250명으로 예상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감사자료 중에 2005년도,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도까지 비교를 했을 때 운영비에 대한 변화는 본위원이 파악한 바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물론 18세까지 교육을 마치고 대학에 간 학생들에 대해서 더 있는 사람은 몰라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퇴사를 하고 다시 또 신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조사한 것하고 한번 더 비교를 할테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아동시설 인구가 변화되는 걸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2002년부터요?
배만준위원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    당초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아까 250명을 신청했다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연도에 따라서 퇴사하는 아동수가 있을 것이고 새로 아동시설에 들어오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도에 대한 당초 아동시설인원하고 연말에 아동시설인원하고 그 차이를 보고 싶은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당초 250명을 했는데 결산하니까 아까 몇 명이라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223명.
배만준위원    223명이다, 즉 다시 말해서 27명 정도가 원을 나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건 입소가 적게 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배만준위원    예, 그거야 그럴 수도 있죠. 인원현황만 주신다면 본위원이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러면 2003년부터 매월 지출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복지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33쪽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예산집행잔액이 예산 집행하는 금액보다 많은데 어떻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대상자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손운익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서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훨씬 많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당초보다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당초에 예상한 게 약간 빗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있는 보육시설 현황 여기는 집계만 나와있으니까 현황을 부탁드리는데 각 보육시설별로 정원이라든가 교사수, 그 다음에 설립일, 현재 주소, 거기에 덧붙여서 2004년도에 신설됐거나 또는 폐원, 그 다음 주소를 이전한 현황이 있으면 별도로 해서 두 종류로 뽑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안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을 함에 있어 96분이 하셨는데, 중간 퇴소를 했는데 여기 역시 집계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기관에 어떤 교육명에 몇 명이 입소해서 수료를 하거나 또 퇴소했다거나 또 각 교육기관별로 한 명당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보도에 아시아복지재단 비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2004년도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관계된 내용의 개요들을 하나 일단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세가지 자료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복지행정과에 관해서 공통요구자료나 부서별 요구자료 관계없이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상수    예.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내역에 있어서 153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 주·부식 구매 부적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주·부식 구매 부적정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만원 이상 계좌입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계좌입금 안하고 현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5만원 이상은 계좌로 입금해 줘야 되는데 영수증 받고 현금으로 바로 지출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계좌이체에 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매 부적정이라고 하길래 어떤 주식이나 부식에 있어서 구매가 부적정하면 위생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에서 지적해 봤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지적사항의 내용 표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민호위원    주식이나 부식의 구매에 있어서 부적정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면 이건 주의사항으로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 또는 상해보험 미가입 등 이런 사항들이 해마다 고질적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종사자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되는데 종사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게 적기에 건강진단을 못하고 조금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국·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그 다음 종합복지관 등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더욱더 강화하셔서 매년 발생되는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다음 163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전세 및 생업자금 지원실적에 있어서 전세자금과 생업자금 건수가 공히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증가하는 원인은 개별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자금을 내는 건데 아마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정도입니다.
박민호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융자후에 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마 그 내용은 이것하고 조금 틀리는 내용이지 싶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계안정기금, 우리가 조례에 하고 있는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전부다 국민주택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주택 전체 지점에서 체납된 사항이라든지 이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체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전체 지점에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세자금이라서 전세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회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나가있는 게 상당한 금액이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으로 나가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게 생업자금 같으면 5년 거치 5년 균할상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도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회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회수에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 융자조건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융자조건에도 이 자본은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지금 전세자금보증 1인만 하면 되고 생업자금 1인 보증하는데 전세자금은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해도 문제가 없고, 이 부분은 이율도 3%, 4%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융자 관계는 큰 문제가 없고 저소득 이 사람들이 이 자금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합니다.
박민호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올해 아마 손실보전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이것하고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하고는 자금이 틀립니다.
박민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라는 것을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박민호위원    거기 예산액은 전년도에 얼마나 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금 올해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출액은 1억9,000만원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자금이 16억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8,800만원으로 돼 있고, 이 8,8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해서 체납액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9,900만원인데 1년 동안 8,8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 징수된 것으로,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참고자료로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액이 18억2,400만원 가량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8억2,4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 금액을 전혀 사용치 않고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처리가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불용처분.
박민호위원    전년도에 아무 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대출이 안됐습니다.
박민호위원    대출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 부분은 앞 부분하고 조금 연계가 됩니다만 이것보다는 앞에서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 융자가 좀 쉽니다.   
   그래서 아마 쉬운 쪽으로 융자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보증인 관계라든지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박민호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아마 융자조건 등이 까다로운 것으로 본인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조건 완화라든지 기금운용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건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기금이 이것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으니까 우선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저희들이 볼 때도 이 기금을 우선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시비보조금 중에 35쪽에 연번 63번에 겨울방학 중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이라 해서 1,145명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196만8,000원이 남았는데 겨울방학 중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도 대상자 인원이 감소되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몇 명 계획에 몇 명이 했다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469명에서 1,145명으로 감소된 그런 부분이죠.
배만준위원    1,469명에서......,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145명.
배만준위원    그럼 4명이 줄었는데 1,160......,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469명.
배만준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건 몇 명 계획했는데 몇 명 집행했다 하는 그런 수치를......,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도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니까 당초에 정확하게 인원체크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만 다소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국·시비 할 때 인원을 몇 명으로 잡았는데 몇 명, 물론 중간에......,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469명을 잡았습니다.
배만준위원    1,469명을 잡았는데 1,145명으로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감소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한 것 중에 중간에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으니까 여름방학 때는 대상자가 되었는데 겨울방학 때는 안됐다든지, 아니면 겨울방학에는 되고 여름방학에 안된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건 전반적으로 전·출입도 있고 복잡하니까 별도로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배만준위원    그럼 고맙고요, 그럼 과장님 그걸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보충감사 전까지 자료를 빼면 안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맨 37페이지 109번에 조금전에 집행잔액에 대한 답변처럼 당초인원을 250명으로 잡았는데 223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배만준위원    그건 제가 질의를 했고 과장님 답변을 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인원을 이야기한 기준이 언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국비 신청자료를 내라고 지시가 오면 그 시점을 잡아서 올립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143쪽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지원 및 지도감독내역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그 중 144쪽에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아동시설이 있습니다. 대구신망애원하고 대성보육원 6개가 나오는데 지금 아동시설에 대한 소계에 보면 수용인원 중에 정원은 410명인데 현원이 246명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정원과 현원에 대한 기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자료 요청한 시점이라도 이건 익년도기 때문에, 전년도기 때문에 말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초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연말 기준입니다.
배만준위원    연말기준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246명과 조금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한 250명에 대한 차이는 어떤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앞에서 예산집행액은 집행된 사실대로 뒤에 현황에는 연말에 그 숫자를 기록한 겁니다.
배만준위원    아니,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맞아야 되죠. 만약 집행한 게 223명이라면 240......,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현원하는 건 12월말일자 수치를 고정시킨 것입니다. 현황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12월말일자로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다 그건 딱 고정된 숫자고 앞에서 예산집행은 전·출입도 있고 돈이 나간 수치고 그렇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시려고 하면 2004년도 매월 나간 조서를 보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건 나중에 저한테 주려고 한 것이고요,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항간에도......,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일시보호시설은 현황에서 제외된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죠. 저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위원이 2001년부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2001년도 241명, 2002년도 229명, 2003년도 235명, 2005년도 246명 12월말 현재 감사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어느 한 군데도 당초 250명 예산을 잡을 만한 근거가 본위원한테는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자체가, 맨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정확해야지만 생계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 잡을 때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보조금을 먼저 받아와놓고 집행하다 보니 많이 남았다. 이게 문제가 된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우리 담당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집중적으로 제가 조사해 봤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현원에 대한 기준을 상세히 물었고 아까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250명을 잡았다가 223명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혹시 예산을 계획할 때 차질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예산편성상 잘못됐습니다. 정확하게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의 목적인데 다만 국비, 시비 지원을 신청할 때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전·출입에 유동이 있기 때문에 당초의 우리 구청 입장으로서는 운영비 같은 건 조금 많이 신청하는 게 나중에 인원이 불었을 때 국비 예산이 바로 해결이 안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소 넉넉하게 받아오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관례인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고마운데 제가 이야기를 안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주인공인 원생에 대한 지원대상이 그 중에는 아까 본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 생계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겠습니다만 그 원생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석철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아시아복지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경산의 복지재단에 대한 비리라든가 등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듯이 본위원도 많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비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생계비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위원이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생계비의 보조금에 대한 비율이 16.6%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1인당 백미가 얼마고 부식비가 얼마고 등등이 있는데 아동시설에 직접적으로 감사할 때 질은 어떤지, 정상적으로 정량을 주는지 해서 되도록이면 생계비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충자료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과장님, 142쪽에 수성구지회 노인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밑에 보니까 노인복지사업에 증가가 되었다 이러는데 노인사업 무슨 사업을 하셔서 500만원 증가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157쪽에 보훈단체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이게 회원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회원을 계산하면 상이군경회는 936명이고 전몰군경유족회는 457명입니다. 더블스코어가 나는 입장인데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1,000만원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안 그러면 수성구 자치센터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방침이 돼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회원수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행사성격이라든지 지부운영이라든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김종수위원    기본은?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뒤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달 행사비는 조금 차이 나고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건 1,000만원씩 똑같이 지원됐습니다.
김종수위원    회원수에 관계없이?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이래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건 보훈단체 조례에 그렇게 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조례가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조례는 없고요, 그냥 보조금을 산정할 때 이 정도로 배정하면 문제가 없겠다 하는 걸 심의위원회에 통과시켜서 한 사항입니다.
김종수위원    보조금 산정은 어디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산정을 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회원수는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종수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수치상 그런 게 나옵니다만 실제 운영은 별 문제 없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회원수가 적은 데는 돈을 여유있게 사용할 수도 있겠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지회에 예산증액된 부분은 본 사업의 증가인데 사실상 거의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타 지회하고 인건비의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김종수위원    아니, 사업비인데 왜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래서 이 내용의 밑에는 원인이 노인복지사업 증가라 했는데 그 사업내용이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노인지회활동비, 노인지회장 활동비도 인상되었고......,
김종수위원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는 분야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엄격히 따지면 틀립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인건비 내부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노인인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노인 회원수도 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 활동비도 인상이 돼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불은 겁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00만원 증가가 되는 건 인건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김종수위원    그렇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종수위원    저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분야가 틀리는데 인건비로 넣느냐......,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여성교육 문화센터가 상당히 활성화 된다는 걸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보시면 예산집행에 보면 2003년도는 1억5,980만4,000원이 집행되었고 작년도는 1억9,616만1,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밑에 집행내역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밑에 2003년도 같은 경우는 1,080만원이 지출된 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3,500만원 약 3배 정도 운영비가 더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보면 표창패라든지 현수막 등 여러 가지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복지 부분에 시설대관에 가서 말이죠, 해마다 이용률이 적은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대강당이나 소회의실을 사용한 회수가 45회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7회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약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3분의 2가 준 반면 이용인원도 엄청나게 줄었는데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대표적인 게 청소용역비입니다.
   청소용역을 전년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인력으로 청소를 하다가 2004년부터 청소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비가 약 1,600만원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차광버티칼 설치가 4층입니다. 4층에 안 했던 것을 한 2, 3백만원, 그 다음에 노래자랑 개최한 것이 300만원 이래서 기타 다른 물가도 올랐고 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제일 대표적인 건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관 관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주변에 한우건축이라든지 재건축 관계 때문에 회의실을 많이 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회의실을 빌릴 사유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줄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143쪽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아시아재단시설이 우리 관내에 8개가 있는데 이게 중앙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떠들고 난 뒤에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금 아시아재단 관계는 앞서 석철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를 간략히 정리를 해서 다 배부해 드리고 정확히 설명을 구체적으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67쪽에 봅시다. 여기 보면 독거노인 현황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3,880명의 독거노인이 있는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복지사가 매월 한번식이라든지 방문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러니까 꼭 복지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한다기 보다 사회봉사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를 운영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하지 꼭 한 사람의 복지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방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방문을 합니다.
   특히, 어른신 문안제사업에 보면 야쿠르트를 계속 배달하는데 하다가 이틀, 사흘 야쿠르트가 안 들어갔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받고 즉시 방문을 하고, 그런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영주위원    지원하는 외에 생계비 지원은 별도로 해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서울 같은 데는 작년 한 해에 독거노인이 자살한 사람이 883명이 되는데 주로 자살내용을 보면 외롭거나 신병비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아마 우리 구에도 독거노인들이 주로 저소득층이고 혼자 외로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정책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저희들도 초고령화 노인사회가 대두된다고 보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고, 아마 몇 년 안 가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 수성구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구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진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독거노인이 주로 많은 질병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지 혼자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게 안 많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노인건강검진은 또 실시합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구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나 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노인건강검진은 문제가 있을 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때그때 신체검사도 받고 진료도 하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주민이기 때문에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 예산증가에 대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인건비 13억1,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명 증원의 인건비하고 몇 년간의 인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명 증원에 인건비가 무슨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은 오타가 나서 고쳐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만준위원    2003년에 비해서 몇 년 정도 더 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인건비는 11명, 다음에 인상이 되었고......,
배만준위원    신속하게 고쳐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 뒤에 147쪽 이것도 쉽게 넘어갑시다.
   155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지원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시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맞게끔 비율이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복지관이 운영되는데 가형에서 나형 있는데 연면적이 2,000㎡ 이상은 가형이라고 해서 지산·범물·청곡이고 연면적이 2,000㎡는 나형으로 홀트와 황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비가 똑같은 것이 시비특별지원자금하고 구비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면적당 똑같은데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특별지원이기 때문에 가, 나 구분없이 똑같이 지원한 사항입니다.
배만준위원    구비는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마찬가지입니다.
배만준위원    구비도 똑같이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특별히 일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 나를 적용했을 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시비도 그렇고 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만준위원   구비지원사항을 보면 개소당 1,000만원씩이라고 해놓고 똑같이 줬다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의사항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배만준위원    148쪽을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사회시설에 보면 기능보강사업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은 넘어가는데 아시아복지재단에서 운영한 것 중에 시지동 28-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게 자유재활원, 선명요육원, 만승자립원, 자유보호작업장 이 4개가 한 지번에 다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시아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소가 금년 5월부터 동구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아복지재단 현황 별지로 된 자료를 보시면 이 시설이 11개 시설인데 그 중에 4개가 2005년 4월 12일자로 동구 덕곡동으로 이전됐습니다.
   시설만 4개소가 이전되었고 사회복지법인체 주소는 아직 수성구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이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3개는 또 같은 시지에서 노변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시지동 28번지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은 이렇게 되었고 별도 조서를 보시면 금년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14일간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습니다. 아시아재단에 대해서.
   그래서 시청, 구청 다 받았는데 두 가지 정확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 1번에 기능보강사업비 부당업무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4년 2월 24일 3건, 9억7,200만원을 시로부터 내시 통보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사업 필요성이 소멸되어서 2004년 7월 5일 시로부터 시설이전 완료시까지 보조금 지원 유보지시를 받았습니다.
   시비, 국비를 보조하지 말고 유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타 재단에 빨리 반납조치를 안 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구로서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예산반납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집행만 안 하고 갖고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은 그렇게 되었고.
   다음에 기능보강사업비 2004년도 기존시설에 대한 보조금으로 그 지원과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재활원 증축·신축, 만승자립원 증축·신축, 냉방기 설치 구입으로 사업변경 신청했다. 지원이 불가능 한데도 사업 신청을 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변경승인 받은 바 있고 다음에 사업비 내시통보 받는 등 부당업무 처리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에서 감사를 받을 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7월 5일 시로부터 시설이전 완료시까지 지원유보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원을 하지 마라, 돈 지출을 하지 마라고 되었는데 그래서 그 해 12월 2일에 관련시설을 신축하고 있는 시설을 추가로 더 하겠다는 아시아복지재단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이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시청에 보고를 했는데 그때 시에서 변경신청을 하라고 해서 변경신청을 했는데 12월 13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능보강사업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최종 승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겁니다.
   승인되어서 12월 24일에 대구시로부터 기능보강사업비 교부결정 통보를 받고 그때 이미 늦었기 때문에 2005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현재까지 문제가 있지 싶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결과, 아직 서면으로 저희 과에 도착은 안 했습니다만 처분은 명시이월된 돈을 반납조치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갖고 있는 돈을 중앙지시에 의해서 반납조치만 하면 되겠습니다.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으로서는 크게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을 그 당시에 집행을 했으면 문제가 생겼는데 집행을 안 하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결과도 이 돈을 반납 조치하라는 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복지재단 기본 재산은 처리할 때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받고 작년 7월 27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풍경에 대출담보를 얹혀줬습니다.
   104억 근저당 설정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4년 7월 19일 대구은행에서 시복지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담보가 가능한 부분이냐고 공문을 보냈을 때 시에서는 대구은행으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구에는 통보해 준 일도 없고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가 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구광역시장 허가사항인데 대구광역시장이 내용을 알고도 대구은행에 공문도 보내고 조치를 하면서 별다른 후속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감사처분은 근저당 설정을 해제 조치하라는 내용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조치를 하고 고발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 4월 25일에 담보해제는 됐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고발조치가 시로부터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로에 통보를 했다든지 통보를 받고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구시에서 모든 조치를 대구은행 측에 공문을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공문온 사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 등기부등본을 떼어 볼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감사처분은 아마 정확하게 안 내려왔는데 개인적인 처벌사항은 나중에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것은 감사 판단에 맡기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재단 문제는 우리 수성구에서 14일간 감사받았는데 다른 문제가 밝혀진 것은 없고 2건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 공문이 접수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시아복지재단에 있는, 특히 시지동 28-1번지에 있는 4개의 작업장이 동구 덕곡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는 원래 아파트 업자한테 팔고 5월 16일에 옮겨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옮긴다는 정보는 그 전에 알았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침 기능보강사업 중에 시설비 쪽으로 나가는 것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자유재활원에 지급한 치과유니트라든지 침구, 세탁장비 같은 것은 이전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고 선명요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합차량 구입 등등이라든지, 동구로 이전하는 줄 알고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도 있습니다.
   노변동 161-4번지로 옮길 때는 여기에는 올해 6월 4일에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축주택과에 건축허가 신청을 동년 12월 23일에 했고 또 한 가지는 시지동 28번지에 증축하고, 즉 옮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2004년 5월 6일에 건축증축 사용 승인권을 넣었습니다.
   5월 6일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대구시에서는 공문을 받든 안 받든 아직 확인이 안 되었고 보고한 대로 인정한다 치더라도 우리 구 안에 건축주택과와 복지행정과의 상호교류가 미흡하지 않았나, 중간이나 월마다 간부회의가 있는데 최소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함에 있어서 특히나 증축사업을, 팔고 동구 간 아시아재단이 4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단지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2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승인 현황 18건 중에 6번을 보시면 5월 6일에 시지동 28-1번지 아시아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증축하겠다고 이렇게 사용 승인을 넣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봤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시에서 공문을 안 받았다든지 이런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납득이 덜 갑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각 과의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정말로 원생이라든지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일면에서 보면 육영사업 자체를 이익사업으로 잘못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더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방금 제가 공문을 못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담보에 대해서 공문지시가 없었다는 내용이고 복지재단 보강시설에 대해서 공문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여기에 2004년 5월 6일 이것은 증축입니다.
   증축 보강사업인데 2004년 5월 6일인데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1년 뒤에 이전할 걸 왜 1년 전에 투자를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봐서는 이전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감을 못 잡았다, 본인이 그랬더라도. 그래서 이 돈이 우리가 유보 해놓고 집행 안 한 돈은 그때도 증축을 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돈을 안 주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큰 지적을 안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될 수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배만준위원    증축한 데가 어디 입니까?
   28-1번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건축주택과에 나와 있는 것은 28-1번지이고 2004년도에 보강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옮길 집을 1년 전에 예산을 투자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이 잘못이 지적되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서의 주장은.
   내가 1년 뒤에 옮기겠다고 하는 것을 1년 전에 예측을 못했다, 그래서 보강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만준위원    증축을 하려는 데가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시지동 28-1번지입니다.
배만준위원    그 안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28-1안에 4개가 있습니다. 자유재활원......,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의아하게 생각한 그 부분에 인원을 줄였다가 시설보강을 해야,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왜 인원을 줄여서, 기능보강을 한다고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는데 80명 되었다가 기능보강이 되어야 다시 1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했다고요. 최윤호과장이 변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면 우리 구에도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인원을 줄였다가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는데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산을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손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사실 권한이 묘합니다.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현장조사도 하고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확정지을 수 있는 권한이 시하고 중앙에 있지, 사실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이 잘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권한이 묘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지방에서 권한을 가지고 심사해서 이것은 해주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분석하면 앞으로 효율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위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자료만 보고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인원이 100명 있다가 120명 증원을 하는데 100명으로 어느날 갑자기 줄었다가 기능보강으로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더라고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건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 당시에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구차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옳은 집행을 하려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도 다소 책임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일단 복지행정과에서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4페이지 26번 항목 사업개요에 보면 2,824명을 표시하기 위해서 공간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글자가 겹쳐져 있습니다.
   표 자체를 봐서도 뒤쪽에 여백이 있거든요. 실제로 63번 항목에 보시면 편안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료를 작성하실 때 어떤 규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여기는 어떤 규칙을 지키려고 하다가 펼쳤다가 이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료는 읽는 사람의 가독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백들이 있으니까 이용해서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두 번째 15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현황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간의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의 모든 자료가 당해년도의 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육시설 현황 같은 것은 구립이 올해는 2개인데 작년에는 1개로 늘어나는 추세라든지, 복지관도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추세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항상 당해년도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 3년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시까지 했는데 또 다시 안 된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담당하는 사무직원한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과거에 얽매여서 그냥 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현황이 3년 치는 나와야 만이 추세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존경하는 김경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관료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역은 7만8,000원인데 대강당은 한 시간 임대해도 2만원이고 5번하면 10만원인데 물론 무료가 있다든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 자료만 봐서는 금액이 뭔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야간에는 주간의 20%를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빼야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강당은 1회 한 시간에 2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빌려준 것이 대관이 5회를 했습니다.
   한 시간씩만 빌려줬어도 5회를 했으면 그 돈이 벌써 1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총 금액이 7만8,000원입니다.
   산술적으로 뭔가가 이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들어온 자료입니다만 165페이지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용지아파트와 지산5단지 내에 있는 목욕탕의 운영실태가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만 수지내역을 작성하실 때 수입과 지출은 원래 동일금액이어야 되죠.
   사실은 수입과 지출은 동일 금액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실제로 수지가 어떤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늘었다든지 모자란다든지......,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관 예산에서 이관된 것을 기록했으면 동일금액이 될 수 있는데......,
석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수입의 계와 지출의 계는 동일해야 됩니다.
   지산목욕탕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복지관 예산에서 전입된 것은 수입 쪽에 전입을 잡아서 올려주고 지출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출금액 마지막에 이월금액이라는 항목이 하나 더 있어서 수입의 총액과 지출의 총액이 맞아야만이 적자가 되는지 흑자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에 보시면 소년소녀가장 문제는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모시는 소년소녀가장은 현재는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제가 16세대 다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잠시 뒤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아시아복지재단 자료가 나온 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관에서 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하고 아무 관계없이 마음껏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재단의 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재산은 마음대로 임의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맡고 처분해야 되는데 이것 이전하는 자체는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합법적으로 허가가 됐는데 손운익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보강사업비를 집행하고 돌아서서 그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전했다는 것이 가장 이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강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석철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이런 시설이 혐오시설에 속합니다만 우리 구로 봐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설, 장애인 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다가 동구로 간다면 또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한 분들에 대해서 다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이전을 하기 전에 시가 이전허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협의라든지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과정 이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구청 의견은 참고사항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고 구청으로서 참고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나 꼭 반영이 된다고는 못 봅니다.
석철위원    참고적으로라도 묻기는 물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 당시의 사정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구가 절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의견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신지체, 즉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점점 늘어가야 되는 추세인데 자유재활원이 없어지면 우리 구 내에는 정신지체를 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보강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국·시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를 신청하더라도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결정하기 전에 우리 구에다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보강사업도 계획이 오면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다 해서 의견을 달아서 진달을 합니다.
   권한은 없지만 의견을 달아서 진달을 하는데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잘 짓고 현대식으로 짓는데, 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잘 짓는 것이 구청의 입장인데 구청에서 돈이 필요없고 이 정도만 하면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기에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만약에 10억원을 더 들여서 초현대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구에서 초현대식이 필요없고 이것은 호화스러운 것입니다고 얘기하기가 사실상 실무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석철위원    저는 전기온수보일러 설치한 것 때문에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는데 실제로 국·시비로 했는 규모에 비해서 자부담을 뺀 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할 정도의 규모로 보이더라고요. 실제 공학공사금액보다 10억 들여서 10억 만큼 잘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8억 정도만 하면 공사할 수 있는 것을 10억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시비도 우리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느냐 그런 뜻입니다.
   줄이자는 뜻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전기온수보일러부터 잘 했는데, 이사 가기 전 전년도에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이사 가고 나면 하나도 필요없는 시설이 되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 가면 이런 시설을 다 포함해서 새로 짓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껍데기만 지어 놓은 다음에 또 보일러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현실 확인이 안 되니까요. 하여튼 복지재단 이런 부분도 이렇게 쉽게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도 이 안에 있던 다른 시설이 노변동 이런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교통편의나 이런 것이 원래 위치보다 더 좋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쉽게 이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    16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급여지원 내역이라고 해서 총 수급자가 1만4,022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김광수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9,013명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시설 수급자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276명이 증가됐는데 시설수급자도 이 중에 해당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됩니다.
김광수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066명입니다.
김광수위원    증가된 중에서 시설수급자가 몇 명이냐는 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시설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는 36만8,226원, 2인 가구, 3인 가구 기준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정부기준에 의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7인이 넘을 때는 15만4천 얼마 이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을 보면 상당히 줄었는데 이것 밖에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년 전에는 한 동네만 해도 이 정도된 것 같았는데. 혹시 등록에서 빠진 것은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연령이 초과되면 거기에서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김상수    김희대위원!
김희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에 수성구 보조금 지원근거가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맞습니다.
김희대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수성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기획실에서 보조금조례에 따라서 각 부서에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수합해서 일정한 금액을 합의 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해서 조례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김희대위원    50페이지 하고 51페이지는 지원 근거가 수성구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저희들은 지원근거를 우리 법을 얘기한 것이지, 사실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상위법을 얘기한 것이고 조례는 하위법으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뒤에 환경청소과하고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에 적용을 해야 되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통일 안 되어서 미안합니다.
   조례 한 줄만 더 넣어도 제일 정확하게 되는 것인데......,
김희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9페이지에 올해 보조금 지급 신청한 단체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신청을 받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희대위원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도 있고 함양미달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안 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금 단체에서 신청 들어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결정된 단체는......,
김희대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한 부서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관이 다르고 해서 우선 자료요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 중인데 수성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집행하는 것은 각 단체마다 해당부서에서 집행하고 전체 총괄적인 보조금 문제는 기획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 전체의 것을.
김희대위원    기획감사실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입장이 그런데, 회의록을 좀 봤으면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심의위원회 한 회의록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김희대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심의위원회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내면 기획실에서 전체 총괄 금액 조정해서 심의위원회 할 때 해당 부서장이 제안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8개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단체이고 회원은 얼마이고 돈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든지를 설명하면 심의위원들이 또 질의도 합니다.
김희대위원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 않고 저는 자료 요구하는 방식의 문제점인데 보조금이 한 부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안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보조금 회의록은 휴식 후에 기획감사실장께 여쭈어 보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 신청한 단체들, 복지행정과는 없다고 하니까, 그것 전체 다를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급은 이렇게 되었다. 지급된 것은 나오니까, 각 단체 보조금 지급 신청현황, 두 번째는 회의록을 전체 다를 보는 것은 무리이고 51페이지에 대구광역시 아파트연합회 수성구지회가 있는데 이것이 건축주택과 소관이라서 그런데 일단은 같이 자료를 낼 때, 이 결정할 당시의 회의록.......,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구청 전체 회의록이 한 권에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회의록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감사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석철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운영실적에 보면 모집정원과 수강료가 있는데 2,649명이라는 말은 분기당을 말하는 겁니까?
   총 인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연인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수강료를 결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강좌마다 분기마다 나가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수강료 세부적으로 산출한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시려고 하면 한 분기 분을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배만준위원    3만원만 하면......,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대충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서 30만원 정도 줄이는 것은 빠진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그 밑에 수익내역을 보면 2004년도는 7,900만원 정도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2억800만원에 비하면, 다시 말해서 38% 정도 자립도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모집정원을 물어본 것은 지금 취미교실이라든지 다른 시설 교실에서 100% 다 참석하느냐, 어느 정도 교실이 차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과목마다 다 틀립니다.
배만준위원    대충.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제가 우선 판단할 때는 80% 정도는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충분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자립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는데 지금 동구문화예술회관을 자주 비교를 합니다.
   거기는 재정자립도가 100%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정원에 100%가 되면 다소 수입이 올라가는데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80%에서 90% 정도 들어옵니다.
배만준위원   정말로 여성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고산1, 2, 3동, 인구비율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도 많이 늘린다면, 다시 말해서 취미교실 종목이 많다면 안 되겠냐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굳이 100% 차고 120% 차고 하면 좋지요. 그 만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인다면 예산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안 되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두 번이나 취미교실에 대한 모집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여기는 것은 요리교실에 두 개가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해서 얘기한 것이고 앞으로도 좀더 흥미있는 과목을 한다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집행내역에 보면 강사료가 지출에 6,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한 시간당 5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8, 90%가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100%가 아니고 120%면 어떻습니까.
   좋은 만큼 인기가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인용하는 것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노력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169쪽.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기록중지)
!r(11시55분 기록개시)r!
○위원장 김상수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165쪽에 소년소녀가장 현황에 대해서 김광수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170쪽에 보시면 무주택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전세자금 지원 강화가 건설교통부에서 확대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담당직원한테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세대에 16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4,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0세대에 16명 중에 4명은 임대아파트에 있고 2명은 전세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169쪽에 보면 박현웅 군과 이현진 군이 전세자금을 받았고 나머지 세 분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만촌동에 있는 전정묘라는 중앙초등학교 6학년이 ’97년 4월 이후에 보호결정됐습니다만 친척집에 있고 다음에 박인혜라고 범어2동에 있는 친구는 청구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것은 2004년 7월 10일 보호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동생 박은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건설교통부에서 주는 전세자금을 준다면 이 친구들이 생활하는데 부담이 적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은 본인들과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촌동에 사는 전정묘, 범어2동에 사는 청구고등학교 3학년, 범물동에 사는 안동생명과학부에 있는 친구의 2004년도 지원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보호비 등 규정에 의해서 지원했을 것인데 이 3명에 대해서는 지원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66쪽, 69쪽, 89쪽, 119쪽, 121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73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6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5쪽을 한번 보세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주위원    여기 보면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현황 및 지도단속 내역이 있는데 밑에 지도·단속내역에 보면 기타하는 게 132건이 있는데 기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위반이라고 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하단에 기타 위반사항해서 132건 전부다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종사자 명부 미기재 7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6건, 영업자 지위승계 미이행 11건, 음식물에 이물질 혼입 10건, 업종 혼동표기 8건, 가격 미표시 1건, 청소년 다류배달 5건 이렇게 해서 132건을 분류해놨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이 내용이 132건이고......,
○위생과장 김영수    예, 132건 기타란에 분리해 놨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다음에 조치내용에 보면 허가취소가 7건이 있는데 허가취소는 어떤 위반이 돼야 허가취소가 되는지?
○위생과장 김영수    허가취소는 위반유형에 따라 틀리는데 같은 위반사항을 1년에 3번 내지 4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장 폐업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이전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가요주점 같은 건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여기는 가요주점도 포함됩니다. 대상에 유흥주점하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김영주위원    유흥주점에 가요주점이 해당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해당됩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179쪽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종수위원    음식물에 이물질 검사나 가검물 수거검사를 요할 때는 그 장비가 담당부서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의뢰를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일단 조사는 현장 나가서 현장에서 수거하는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 수거장비에 의해서 현장 수거를 해서 검사는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거기에 의뢰를 해서......,
김종수위원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들안길 맛축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상비에서 축제위원은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축제위원이 현재 전체 27명이 돼 있고 실무추진위원이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실무추진위원은 들안길 내에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27명 중에 거기에서 각 파트별로 선정해 놓은 사람이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럼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실무진도 참석하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전체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추진위원회 회의가 있고 두 가지로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실무진이 전체회의를, 들안길 맛축제 해봐야 기본 포인트는 2일이고 5일인데 5일 하는데 회의를 몇 번하는데 75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 회의는 당일날 행사하는 기간의 회의가 아니고 준비하는 기간 4개월전부터 준비위원회가 조직된 그 회의숫자를 공보실에서 예산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종수위원    회의를 많이 했다 그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전체로 해서 4개월전에 실무추진위원회를 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것부터 다 정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건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추진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1일 10만원입니까. 얼마 나갑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현재 7만원 나갑니다.
김종수위원    7만원 나갑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이건 공보실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회의참석수당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출되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꼭 이만큼 회의를 자주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건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타 구하고 틀리게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위촉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분야별로 다 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축제가 되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들안길 맛축제는 자체 행사라고 보고 있는데 위원들 회의수당에 많은 예산을 지불 안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묻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축제는 수성들안길에서 개최하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우리 구민축제입니다. 구민축제를 우리가 장소를 거기서 할 뿐이지 구민축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먹거리 관계는 위생과에서 별도로 합니다만 나머지는 다 실무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되고 기획이 되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수성들안길 맛축제에 들안길 식당연합회인가 뭐 있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번영회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번영회 거기 자체에 맡기고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 방법도 좋죠, 좋은데......,
김종수위원    생각해 봤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수성들안길 번영회가 97년도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번영회 기능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무슨 번영회든지 기금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금조성이 옳게 되지 않았고,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제가 번영회 모 분한테 물어봤는데 상당한 기금이 모여져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봐야 몇백 만원 정도 이번 행사에 찬조가 들어왔으면 자기들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생각도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구에서는 약간의 보조만 주고 이렇게 하는 그 목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행사 부스설치하는 비용은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스설치해서 개당 얼마씩 돈 받은데 대해서는 안 나와있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사실 전체 예산을 제가 설명한다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손운익위원    아는데 행사 부스를 설치했잖아요, 했으면 주민들한테 무료로 준 것이 아니고 부스 한 개당 얼마씩 받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 수입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전체를 추진위원회에서, 이건 금년도 것이 아니고 작년도 것인데......,
손운익위원    들안길 가운데 부스설치를 했잖아요.
○위생과장 김영수    그 부스는 우선 우리 분야만 대충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부스라고 별도로 한 게 아니고 전체를 통째로 해서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스별로 우리가 70%, 들안길 업소가 30% 이렇게 부담을 하라고 해서 우리 분야에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구청이 71개 했습니다만 부스당 18만5,000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업소당 12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부스 하나 하는데 20만5,000원 정도......,
손운익위원    좋은데, 안 있습니까. 부스설치를 우리 구청에서 안 했더라면 추진위원회에서 했든지 구태여 수입을 따질 필요가 없는데 부스설치를 우리 구청에서 해줬더라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장사하는데 축제보조금도 주고 다 줬는데, 부스설치에 우리 구에서 개입을 안했더라면 수입을 안 따지는데 우리 구에서 부스설치에 개입이 됐기 때문에 말씀대로 30%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개당 50만원 받았다 하면 30% 15만원 수입을 잡아야 된다 말입니다. 수입은 안 잡히고 지출만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우리 들안길 음식점이 밖에 나와서 작년에 조그만 부스설치를 안 했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전체적인 부스 얘기는 사실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구에서 개입 안되고 업소에 부스설치하는 건 30% 지원해 줬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죠.
손운익위원    물론 이야기하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부스설치 개당 얼마 80만원 받았다, 100만원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김영수    그건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들어온 부스별로 추진위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결산이 돼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부스설치 비용이 우리 구에 안 나오고 추진위원회에서 했다면 본위원이 묻지 않겠습니다만 부스설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지출했으면 수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게 전부다 축제추진위의 보조금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176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에 대해서 전년도는 2003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38건이나 단속을 했는데 위반내용을 보면 이 중에 시설위반업소가 25군데나 된다는데 25군데가 어떤 유형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주로 그겁니다. 시설기준위반은 숙박업소는 가리개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조명도가 약하다든지 시설내부가 더럽다든지 이런 관계가 주로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조치내역에 보면 영업정지하고 과징금이 있는데 과징금이 15군데고, 영업정지가 18군데네요. 그러면 과징금 매길 때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과징금은 기준이 공중위생 같은 경우에 5만원씩 일률적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식품은 매출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중위생은 하루에 5만원 기준으로 곱하기 해서 영업정지 이렇게 계산합니다.
김경동위원    보통 한 업소에 어느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영업정지가 7일 나가면 5 × 7 35만원 이렇게 나가고 보통 과징금 예를 들어서 음란행위라든지 이런 건 한 달이니까 3 × 5 150만원, 숫자가 많고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위반업소 과징금 매긴 데서 자료를 별도로 줄 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뒷면에 집단급식소 추진사항에 보면 예방교육에 대해 대상업소가 있고 교육실적이 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구청에서 계속 방문계도를 했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방문계도를 안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작년에는 방문계도를 명예감시원과 동시에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식중독예방 현장지도 및 교육하는 게 안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김경동위원    몇회 했다 하는 건 안 나오겠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 숫자는 구체적으로 내달라 하면 자료를 뺄 수 있습니다. 집계를 종합적으로 교육하고 포함시켜 놨습니다.
김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7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관리현황에 보면 시에서 보조금이 해마다 나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해마다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5,595만원......,
○위생과장 김영수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 회수에 따라서......,
김광수위원    해마다 이 정도는 나온다 말이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출현황에 보면 과징금반환이라든지 보조금 잔액반납이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과징금 반환이라 하는 건 일단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과징금을 내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해서 이건 참 억울하다, 정말 어렵다. 이러니까 돈을 좀 돌려주시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에서 돈을 내주라고 결정하는 게 과징금 반환이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이라 하는 건 순수하게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걸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광수위원    이 잔액을 돌려줍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죠, 매 연간 정산하고 결산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식품진흥기금 이게 얼마나 모여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건 지금 지출현황과 모범업소지원이라든가 일반운영비 이런 걸로 씁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목표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목표금액은 없습니다. 영업정지를 많이 하고, 단속을 많이 하고, 위반이 많으면 과징금도 자연히 늘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대책에 관한 지도점검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04년도 현황에 보면 우리 구청관내 집단급식소가 119개로 나와있습니다. 기업체나 병원, 학교급식소 등등해서 나오는데 지금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점검내용도 상당히 알차게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내용에 보시면 가검물 수거검사를 188건 하셨는데 칼이나 도마, 행주 등 음용수 등을 수거해서 검사 절차단계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일단 이것을 검사할 때는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아이스박스로 해서 담을 용기부터 해서 검사장비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검사장비에 의해서 우리 위생감시원이 예를 들어 칼 같으면 솜으로 쓰던 칼을 좌우로 닦고, 그 다음에 도마 같은 경우에도 칼로 긁어서 닦아서 하고, 그 다음에 행주는 자릅니다. 검사기준량 만큼 잘라서 하고 음용수는 뜨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민호위원    칼, 도마, 행주 수거방법을 설명하셨는데 검사방법이, 측정기계라는 게 우리 위생과에 비치돼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는 없고, 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일단 현장 나가서 하는 과정만 저희들이 하고.
박민호위원    지금 수거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이런 형태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검사기능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혹시 수거해서 검사하는 방법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계되는 위생 관계청이나 이런 데 협조해서 합동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식품의약청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나갈 때도 간혹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파트별로 특별히 하는 건 특별히 하고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할 건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장마기입니다. 장마기로써 식품위생업소라든지 공중위생업소 기타 등등 장마철에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우려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거를 해서 검사 의뢰하면 검사기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점검지도를 철저히 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요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생과에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만 일부 식당에서 냄새나 악취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주나 도마 등에 락스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한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구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검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식품위생업소 허가나 신고현황, 지도단속내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장 김영수    그건 자료가 전체 식중독하고 단속내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건 별도로 업무가 추진된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굳이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고 우리 구의회에서 이걸 건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유해한 세척제라든지 의심가는 기구류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 실적이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때 많이 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 해서 소형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명예감시원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일한 게 많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열심히 지도·점검 하셨다니까 믿겠지만 보다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욱수골에 꽃피는 산골식당 허가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욱수골 꽃피는 산골 식당 관계는 기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당초에 2001년 8월 4일에 축사 사용승인이 도시관리과에서 났습니다.
   그 중간에,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관리감독을 하니까 영업을 한 4년 가까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0일에 영업장에 주방을 시설하는 걸 저희들 복명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영업을 하지 마라, 하면 고발이 된다.” 라든지 계도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막무가내로 계속 있다가 실제 영업을 한 것은 2005년 3월 23일에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식품위생법에 행정예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옐로카드를 꺼내서 하지 마라 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계속 하고 있어서 3월 29일에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이 업소는 현재 검찰에 기소 송치해서 조사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써는 용도가 축사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식당은 도저히 허가가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수차 공문도 보내고 지도를 했고, 나머지 남은 건 위생과로써는 조치를 다 했고, 도시관리과에서 무단용도로 사용한다고 최종 계고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폐쇄됩니다. 폐쇄가 되면 완전히 종결되는 것으로 지금 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지금 2001년 8월 4일에 축사사용승인 이걸 건축주택과에서 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 해놨는데?
○위생과장 김영수    건축주택과에서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에 건축주택과에서 축사 승인을 해서 도시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때 자연녹지 안에 축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축사는 원래 있던 겁니다. 새로 지은 게 아니고 축사를 해서 증축을 했죠.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됐고 당초에는 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축사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자연녹지 안에 축사가 가능하다 말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희대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데요, 2001년도부터 영업장 공사가 시작이 되고, 그럼 지금 2005년 아닙니까? 4년 정도 기간이 흘렀는데 물론 여러 가지 단속도 하고 너무 뒤늦은 대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축사짓고 좀 있다가 영업장으로 개조하면 다 알 수 있는 뻔한 건데 그걸 미연에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를 못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수성구의 책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희대위원    또 하나는 그쪽 지역에 시에서 간이휴게소 의미로 영업장을 하나 허가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은 정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도 사실 들은 소문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번에 도시관리과에서 약 1년전 정도 될 겁니다. 저도 위치는 잘 모릅니다. 욱수골 제일 마지막에 가면 옛날에는 식당을 했는데 요즘은 식당간판을 뜯어버렸는데 막창 근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지역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지역은 전부다 파트별로 지역을 안 정합니까? 그 지역에다 휴게음식점 관계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은 기존 욱수골에 무신고, 그 지역은 사실 허가가 안됩니다. 식당영업이 안됩니다. 신고가 안됩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의견은 안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얼마 후에 시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신축공사는 안 들어갔고 승인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우리가 보전해야 할 휴식공간으로 사실상 있는 업소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빼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규모든지간에 들어가는 걸 저는 반대입니다. 영업장이 되든 휴게소가 되든 어떤 형태든간에.
   그래서 아마 허가권이 시에 있다면 시에다 강력하게 수성구청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 저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고 지역대표로써 절대 더 이상의 영업장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75쪽에 지도단속 내역에 보면 무신고가 19건이 있는데 식당이나 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이나 모든 게 허가제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신고제입니다. 한 4년전에는 허가제로 했는데 신고제로 넘어왔습니다.
김종수위원    신고제로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종수위원    식당 같은 거 허가내려고 하면 어려운 모양이던데?
○위생과장 김영수    요즘은 식당이 굉장히 쉽습니다. 유흥하고 단란주점허가제는 그냥 있고 식당은 한 4년전부터 신고제로 돼 있는데 일정 서식만 갖춰서 서류만 신청되면 바로 신고증을 내줍니다.
김종수위원    그 식당업이 많이 완화가 됐네. 그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많이 완화됐죠. 한 달 이내에 현장 가서 조사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행정처분하고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한 4, 5년 됐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리고 밑에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있어야 되지 싶은데 예를 들어 종사자 위생교육 같은 거, 또 조리사자격증 미소지 같은 이런 건 단속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현재 위생종사자는 법률상 작년부터 유흥종사자는 종사자 의무교육으로 3시간 돼 있다가 올해 바뀌어서 2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위생종사자는 법률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난번에 업소별로 순회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는 원래 교육받는 의무사항은 유흥종사자 뿐이다 하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김종수위원    조리사자격증은?
○위생과장 김영수    조리사도 옛날에는 몇 평방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복어요리를 하는 집에는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복어요리를 하는 데는 거의 고용돼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보니까 별로 무게가 안 나가는 것, 중량이 없는 것 종사자 명부 미지개하고......,
○위생과장 김영수    기타사항 말고 퇴폐가 10건이고 변태가 68건, 시설, 그 다음에 건강진단 이렇게 분류가 되고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앞에 중요한 위반사항은 다 표시가 안돼 있습니까?
김종수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 허가취소가 상당히 많던데 전년도에는 허가취소가 몇 건이 안되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허가취소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허가취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행위를 하다가 잘못되어서 적발되어서 취소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건 사실 극소수입니다.
   1년에 같은 위반을 3번 내지 4번 연거푸 위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드물고 거의가 취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을 하다가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자기는 허가증 가지고 가버리고, 세무서는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신고를 잘하는데 저희들한테는 신고를 안 합니다. 그냥 다른 가게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걸 1년에 한 번씩 음식지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숫자가 차이가 나니까 매년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그 조사가 들어오면 식당 안한다, 미장원을 한다, 구두 가게를 한다 이렇게 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직권취소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많이 그만두면 숫자가 많게 되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서 숫자가 차이 나는 겁니다.
김종수위원    그런데 무신고 19건 이건 전부 과태료로 처분했겠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고발입니다.   
김종수위원    고발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고발입니다. 무신고 19건은 고발입니다. 고발조치인데 이건 잘 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진밭골하고 욱수골 사실 30년전부터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계속 해오는데 우리가 식품위생법상 완전히 고발도 하고 폐쇄조치를 해야 원칙입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한두 번은 고발을 당하고 몇백 만원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지금도 영업하겠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하죠, 이 무신고 19건 이것 자체는 욱수골, 진밭골 양쪽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는 고발조치만 하면 의무는 끝나는 겁니까? 영업은 계속 하는데?
○위생과장 김영수    의무가 안 끝나죠. 원칙으로는 폐쇄조치가 돼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만 지역여건상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냥 지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66페이지 제가 작년 4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불·탈법 노래방단속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통해서 많이 좋아졌고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177페이지를 보시면 단속이 좀더 많이 되신 것 같거든요.
   특히 접대부 고용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는 8건이던 것이 56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또 얼마전 신문에도 대대적인 단속,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안되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7일까지 유흥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자기네들 하고 있는 걸 보도가 나서 잘 아실 겁니다.
   자영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구는 타 시·도보다 단속이 너무 강화되었기 때문에 시에 와서 그냥 전달만 했습니다만 타 지역에는 캠페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래연습장도 제가 봐서는 최근에 와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레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해도 죽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했는데 사실 말이 그렇지 자기들도 굉장히 시달립니다.
   우리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경찰, 검찰, 시청 해서 노래연습장 한다 하면 저녁만 되면 단속이 지긋지긋하다 할 정도로 하지만 지금 현실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협회가 나서서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325개소 업소인데 212개가 자율적으로 정화하는데 동참하겠다 이렇게까지 서약을 했습니다.
   서약을 해서 협회 차원에서도 우리 관내 26개 권역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게 조를 짜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이 10년전부터 제도화가 되어서 몇 년 안에 정리된다 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도 해 보니까 어려운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솔선해서 하겠다 하니까 저희들도 기대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업소별로 우리 과에 20명을 가지고 17개 내지 20개 정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9시 정도 되어서 배회하도록 현재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실제 업소는 제가 봐서는 음성화 되고 있고 입구에 들어가는데 CCTV하고 적외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출입자가 들어올 때마다 확인하면서 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건전한 노래연습장 부분이 있고 약간의 미로를 거쳐서 술을 파는 곳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도 봤거든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지금 단속이 계속 된다면 단속실적은 거꾸로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PC 게임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노래연습장은 매년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말은 자율단속이라는 스스로 정화하시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물론 생계가 걸려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자료 주실 때 복지행정과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치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지 노래연습장이 느는지 주는지, 유흥음식점이 주는지 뭐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매년 해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내년부터는 꼭 3년치 자료를 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 활성화 용역에 관한 걸 제가 구정질문 했는데......,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말씀하십시오.
석철위원    저는 12월 17일날 한 적이 없거든요. 7월 15일 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무슨 자료를 내면서 별 관심없이 쓰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석철위원    중요한 건 활성화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1,400만원 줬습니다. 그때 원래 예산은 2,000만원 돼 있었는데 입찰을 붙여서 1,400만원에 낙찰되어서 했습니다.
석철위원    1,400만원 다 좋은데요, 이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내용이 “그 용역결과를 받아보니까 역시 우리 구청이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 수준보다 못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용역이 용역의 목표점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돈을 지불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를?
○위생과장 김영수    용역은 당초 계약할 당시에 조건을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는 성취가 됐기 때문에 착수금을 드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미흡하지만.
석철위원    아니죠, 거기에 자료상에 제시되어 있는 근거수치들이 완전히 틀려져 있는데 그런 수치를 근거로 결과를 산출한 걸 어떻게 용역결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해석을 잘못한다든가 해석을 다르게 한다든가 구청이 보는 각도와 다른 각도의 결과 그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사용하는 백데이터 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보고 산정된 용역결과를 인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실제 계약은 제가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닙니다만 경리계에서 계약을 합니다.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고 우리가 사전에 품의를 내서 하면 계약 자체는 거기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조건이 많이 미흡하겠지만 우리가 내려놓은 과업지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착수금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철위원    아니죠, 자료를 받아서 뭔가 잘못 됐으면 “다시 하십시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일단 서류요건에 맞추어서 들어왔으니까 돈을 준다 이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백데이터가 잘못된 걸 다 열거를 했습니다. 단순히 보는 숫자에서도 그런 것이 나오는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 자료를 보시고 이 용역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됐다 안됐다까지 판단이 안되신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해 온 걸 우리가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그 사이에 한 3, 4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중간에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고 했는데 청장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봐서는 사실 용역이 우리가 평소에 미리 생각했던 게 들어갔다 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아니죠, 거기서 김해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부산에서 식사하러 몇 명이 온다든지 그 산출된 근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검토를 하셨으면 당연히 그런 검토에서 숫자에 잘못된 거다. 이렇게 부풀려서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훨씬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되죠.
   실질적인 자료로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전혀 발생되지 않을 자료를 가지고, 또 한 명이 오면 1회 식사에 14만 몇천 원을 쓴다, 그쪽 지역에 14만원짜리 식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산출해 놓은 근거를 가지고 인정을 하면 용역결과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외부에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청의 업무에 대한 면피용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 거기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라고 평소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결과가, 내용 자체가 부실해 버리면 그 뒤에 결과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 용역을 하실 때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 중간중간 점검하실 때 실현 가능성 있는 데이터인지를 확인하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 다음에 180페이지, 181페이지 먹거리타운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사업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원래 주된 금액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면 주된 사업체에서 80%를 낼 테니까 20%쯤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게 보조금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우리가 주는 돈이 주된 금액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전체 예산을 봐서는 그렇죠, 보조하는 것은 일정 기관이 있어서 상호간에 보조를 주고 이런 건데 사실 예산은 우리가 해놓고 행정 자체에서는 지원만 하고 축제 추진위원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말로 씁니다.
석철위원    최근 우리 구청에 모든 업무가 위탁사업이 많아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구청이 직접 해야 될 것을 위탁, 위탁하면서 경비가 늘어나는 느낌도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내실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유흥음식점이든 일반음식점이든 거기에서 소주나 맥주를 제공하실 때 가정용은 어느 범위까지 판매가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건 제가 알기로는 세무 관계인데 일단 업소에는 가정용을 못 씁니다.
   그리고 기준이 얼마를 쓰라 하는 기준 자체도 없습니다. 자체가 가정용은 가정용이고 업소용은 업소용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우리 쪽에서 어떤 점검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정용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김영수    그건 업주가 자기네들 사업자등록이 없다든지 이러면 구멍가게에 가서 사와서 하는데 이건 사실 업주가 하는데 이걸 다루는 건 세무서에서 다룹니다.
석철위원    공기관에서 자꾸만 세무서 일, 우리 일 이러면 안되죠. 한 번 나가셔서 그런 게 있다면 안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좋겠다......,
○위생과장 김영수    지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석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하는 게 중복된다면 이야기 안하셔도 됩니다.
   174쪽에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것보다 보조금 잔액 반납한 내용만 알고 싶은데요.
○위생과장 김영수    보조금 제일 끝에 나온 이것 말입니까?
배만준위원    예.
○위생과장 김영수    이건 시보조금입니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 34만7,619원하는 이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안에 과징금반환이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과징금반환하는 것은 과징금을 받아서 다시 잘못됐기 때문에......,
○위생과장 김영수    돌려주는 거죠.
배만준위원    그래서 위생과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77쪽에 보면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제공업하고 PC방에 보면 영업정지 외에 밑에 보면 과징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금액도 당해에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하고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 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소 제조가공업소 이것만 해당되고, 현재 노래연습장 이 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식품진흥기금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건 과징금 자체는 우리 구비로 바로 잡혀서 바로 집행이 되고 만약에 돌려주라 하면 그 돈에 나가지 식품진흥기금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아까 식품진흥기금에서 과징금반환이라는 건 어떤 성격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건 예를 들어서 위반사항이 식품진흥기금 대상이 되어서 식품진흥기금을 먹여놨습니다. 그랬는데 이건 도저히 억울하다, 돈을 돌려달라 이래서 시에 행정심판을 했다든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해서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니까 돈을 도로 반환을 해라 이렇게 한 그 돈을 되돌려준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다음 주 추가보충 전날까지 과징금반환 현황만 줄 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특히 위생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식아동돕기를 들안길 번영회에서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는데 그게 올해부터 시작입니까? 아니면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작년 언론보도에 보면 결식아동들 방학 동안에 식사를 옳게 못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안길 번영회장한테 매년 행사도 하고 들안길은 나름대로 다른 데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어려울 때 급식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어떠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학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2,500원짜리 식권이 나가는데 거의 보면 돈이 적다 보니까 분식점 이렇게 하는데 대형음식점에서 2,500원짜리 식권을 가져오더라도 자기 집에서 먹는 걸로 음식을 해서 잘 주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작년에 좋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도도 나고 해서 시행한 거지 그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제도화 되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제도화가 아니더라도 이것 참 좋거든요. 결식아동돕기 수성구 전체 확산해서 음식점 3,500여 곳이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거든요.
   식권을 나누어줘서 2,000원짜리든 지금은 증액이 되어서 2,500원 한다 하더라도 일반 중국음식점도 자장면밖에 안되는데 본래 파는 건 3, 4천원이라도 식권 가져오면 먹을 수 있는 건 좋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좀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한다면 지금 결식아동의 대상분포도가 들안길에 가까이 있지 않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들안길에서 파생되어서 점차 우리 수성구 전체에 해서 실질적으로 방학 중에 결식아동들이 2,500원짜리 식권이라도, 이게 올해부터는 3,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위생과장 김영수    예, 3,000원으로 되는 것 같습디다.
배만준위원    그래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결식아동 본인한테 어떤 체면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혜택이 안 가겠나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래서 작년에 시발은 들안길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전체 모범음식점 7, 80개 업소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도 230개 정도 모범업소가 있는데 거기 포함을 시켜서 들안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건 정말 좋은 것이라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외국인 전용음식점이 6곳이 있는데......,
○위생과장 김영수    예, 여섯 군데 만들어놨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현황 하나 주시고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다면 위생사범을 직접 단속하기 위해서 수성구에서는 사법경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우리 뿐만 아니라 지역교통과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된 목적은 직접 수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판할 때 승소를 이끌어내는데 유리한데 혹시 2004년도에 한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2004년도 실시한 위생......,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을 운영해서 유익했다든지 좋아진 점이 있다면 나중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자료를, 그러면 우리가 조사한 업소 명단을 말입니까?
배만준위원    아뇨, 아까 이야기한 건 외국인 전문음식점하고......,
○위생과장 김영수    그건 명단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배만준위원    사법경찰관이 어떤 게 유리했는지......,
○위생과장 김영수    분석을 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좋아졌다.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석)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38쪽, 39쪽, 53쪽, 54쪽, 122쪽에서 125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185쪽에서 19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38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산업경제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54쪽에 감사원 대행감사를 보면 석유류 가격표시제 위반업소 행정조치 미이행이라고 해서 동일주유소 외 10개소가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 주유소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석유주유소가 69군데, 일반판매소가 45군데 그리고 가스판매소가 37군데입니다.
김영주위원   감사원감사에서 비단 10개만 지적이 되었는데 전체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다해서 10개만 지적이 되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보면 원칙적으로는 가격표시판이 들어가는 입구에 보이도록 게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가격표시판도 게시 안 해놓은 주유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순간적인 일이라고는 보지만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지적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름을 넣으러 가면 ㎖당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격표시제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가격표시라든지 이행해야 될 사항을 점검하고 또 현장에서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또 가격표시제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한 곳이 있으면 꼭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8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밑에서 여섯 번째 정주권개발사업 이 부분은 지방양여금을 말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맞습니다.
김희대위원    오늘 현재까지 올해분 얼마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산업경제과장 곽노린   2억6,600만원이 올해 예산 확보할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억4,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이것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 부분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국비가 다 내려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림부에는 얘기를 못합니다만 시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전화상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문서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문서로 요구해서 국비가 빨리 내려오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오면 빨리 배정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유선상, 전화나 개별적인 주문, 이런 정도이지 그것을 문서화해서......,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문서로 하는 것은 사업비 신청할 때 문서로 합니다.
김희대위원    중앙에다가 기초단체에서 바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까?
   시를 거쳐야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전반적으로 정주권사업 국비가 내려오면 농림부에서는 어느 구, 어느 군 얼마 이렇게 안 내려오고 시에 내려오면 시에서 조정해서 우선해서 주는 데는 주고, 그렇게는 못합니다만 조금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되어도 어느 구는 완전히 안 주고 어느 구는 100% 지원이 다 되고 이런 것은 시에서 자금운영상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앞으로 올해 중에 계획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저희들도 농번기가 다가오기 전에 또 큰 재해가 다가오기 전에 일찍 모든 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다음에 수성구 관내에 농사를 업으로 사시는 분들이 총 몇 호 정도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농업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희대위원    가능하면 인원수하고 농가수 정도, 여기에 논농업직불제 사업비로 678농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여기는 직불제 신청한 농가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 안에서 농업토지를 가지고 또 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1,260농가에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안에 농토는 있지만 인근 경산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구 안에 계시는 분이 다른 시·군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1,260농가에는 포함이 안 되고 우리 구 안에 있는 분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불제 사업은 우리 구 관내에 있지만 농토가 다른 시·군도 주소지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다음 지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욱수골 들어가다가 보면 덕원고 맞은편에 망월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밑에 농토가 아파트로 건설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용도 폐기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저수지에 대한 용도폐지 관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희대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결정권이나 권한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저희 구에서 폐지에 따른 의견은 개진할 수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물론 청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수지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주변 경관이라든지 욱수골 보존 차원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용도폐기 해서 매립해서 시설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질의 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존폐에 관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재 망월지 내에는 20필지에 6,000평 정도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난 쪽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논농사라든지 저수지를 필요로 하는 농사를 계속하고 있는 한 저수지를 용폐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저수지 자체는 원래대로 보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 주변에 낚시꾼이라든지 주민들에 의해서 훼손되어 수질오염도 되고 미관상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반공사에서.......,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낚시라든지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순찰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대위원    그것을 산업경제과에서 순찰을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김희대위원    그러면 낚시꾼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감사합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국·시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논농업직불제 사업비라든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영유아자녀 양육비 등 집행잔액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로서 충당이 되었습니다만 집행잔액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논농업직불제사업비는 당초에 1억3,490만원 정도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신청하는 사업자체가 실제 우리가 신청할 것을 예측해서 해놓았습니다만 전출한다든지 또는 신청할 분이 권리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00만원은 큰 잔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2004년도에 사업지침인 재산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39명 정도로 파악해서 신청했습니다만 재산금액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16명만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재산이 많은 관계로 학비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양육비도 11명으로 생각해서 했습니다만 그 인원도 전출관계도 있고 해서 줄었습니다.
   전부다 집행 잔액이 줄은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석유류 액화가스 취급업소 현황 지도 점검도 보시다시피 석유판매업이나 액화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석유판매업이라든지 가스판매업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기·수시 또는 항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단속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보유된 것이 없습니다.
   가스인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의 장비와 기술인력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지도라든지 가격표시제, 종업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분야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으로서 충분히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유사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거래 지도단속 내역에 보면 불법공산품단속, 부정계량기단속, 원산지표시제단속, 가격표시제단속 여러 건으로 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상당히 점검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산지표시제단속에 있어서 단속방법은 시청과 농산물 품질관리소와 합동 현장점검을 해서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분업소가 2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대형백화점이나 할인점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상에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시장 등 대규모 유통시설에 한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로 보면 시장이나 일반판매업소 이런 곳에는 단속 손길을 못 미치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주로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나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를 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세한 업자들은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또 큰 업체는 아는 사항을 안 했기 때문에, 허위표시를 해서 고발을 시킨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앞으로도 백화점 또는 할인점 이런 대형 쪽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주민들이 접하는 시장 쪽에도 가격, 원산지 이런 표시들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석유류 액화가스 판매업소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전년도에도 구의회에서 시정 권고사항으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 석유제품을 주택가나 도로 등지에서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관해서 구청의 단속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유사 석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석유품질검사소 인력과 경찰관하고 소방서 인력하고 구청 인력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단속하기가 어렵고 각 기관별로 차출해서 단속하고, 또 시에서 주관을 해서 단속하고 구청에서 주관해서 단속도 하고 또 구간을 교차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라든지 뒷골목에 그런 업소가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박민호위원   불법 유사 석유제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자제를 해야 되고 차량에도 큰 무리가 있으니까 조금 아끼기 위해서 목전의 이익을 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189쪽에 가스차량운전자 등 종사자들이 1년에 교육을 몇 번 받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종사자가 바꿨을 경우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법적으로 몇 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종사자들......,
김종수위원    운전자하고 종사원들 안전교육을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용하면 교육을 받아야 근무할 수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일반 가정집에 가스를 판매하려고 하면 가스보관창고가 있어야 되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김종수위원    창고내 두께가 몇 cm인지 아십니까?
   안전을 위해서 두께를 두껍게 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기술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가스차량 운전자 및 종사자들이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동네에 다니면서 흔히 보고 있습니다.
   가스를 보통 1톤짜리 차로 배달하는데 1톤짜리 차 적재함 뒷문을 안 열고 적재함 위에서 땅으로 바로 내리치더라고요. 가스통 무게가 20㎏ 정도 되는데 1톤 차 적재함 높이가 뒷문을 안 열면 약 1.5m 정도 될 겁니다.
   1.5m에서 가스통 20㎏짜리를 땅바닥으로 내리 꽂으니까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는 포장이 깨지고 일반 아스콘은 보통 2, 3cm가 내려갑니다.
   현재 보면 차에 리프트시설을 해서 배달하는 차도 있고 재래식으로 그냥 실어서 손으로 내리고 하는데 그것은 도로가 상당히 많이 파손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런 것을 봤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배달하는 주된 것은 차에서 어깨에 메고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빈통하고 교체를 해서 다시 빈통은 들고 가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아마 충전소, 집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는 밑에 타이어라든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고무제품을 깔고 하도록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그런 장비를 준비해서 다니는 가스집이 몇 군데나 있는지. 지금 리프트시설해서 다니는 가스집도 몇 군데 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가스통을 어깨에 그냥 메고 간다고 했는데 밑에 땅에 떨어뜨려서 굴러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가 너무 파손되어서 보기가 안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봤느냐, 못 봤느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것은 업소에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종업원 교육할 때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무슨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든지 해야 되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즉시 시정시키도록 해 주시고, 얼마나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현재의 규정으로서는 그렇게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도를 할 때 그렇게 안 하도록 현장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리프트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들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업주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감사합니다.
양문환위원    122페이지에 국가소송에 대해서 지산동 양봉문 씨가 소송을 낸 것이 있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이고 소송수행자에 과장님 외에 다른 분은 누구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산업담당하고 담당자입니다.
양문환위원    1997년부터 해서 이분이 2004년 9월에 했는데 시효취득기간이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 관에서 그 땅에 대해서 세금 낸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것은 현장을 파악해 보니까 구거가 일정하게 흘러내려 오는 쪽에 길이 되어 있었는데 구거를 산이 있는 쪽으로 농지 경작자가 뒤로 물리면서 길도 뒤에 같이 물렸습니다.
   사실은 현재에 있는데 구거가 개인 땅이고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구거가 지목상으로는 실제 구거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양문환위원    중요한 것은 국·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이 땅이 우리가 이분들이 이러한 소송을 안냈더라면 지금까지 모르고 있은 땅인데 중요한 것은 국·공유관리시스템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 이런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에서 국·공유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 말고도 국·공유지가 세금 안 내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아직 구에서 모르고 있는데 20년 이상 아무런 세금 한 푼 안 내다가 이분이 경작한 것을 소송을 내니까 이제 알아서 방향이 틀렸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땅이 구거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구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률상에는 분명히 이분들이 20년 넘게 경작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말이 안 되는 법리적인 것으로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작은 땅이지만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법률상으로 취득시효에 맞춰서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계속 이렇게 주장하면 지금까지 관리 못한 것이 또 문제가 대두됩니다.
   지금 재판이 계류 중이고 2005년도 5월 30일 현장검증 확인해서 결론 난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현장확인은 다 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판사하고 구청하고 상대방 변호인하고 양봉문 씨하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양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수수료를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맞는데 이 국·공유지 구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욱수 들에 들어가면 욱수 들도 구거가 여러 군데 구역이 다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알려면 전 구역을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장상으로는 구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현장에서 측량해서 몇 평을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부과시킨다고 하는 것이 당초 측량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에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문환위원    측량을 해서 새로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데도 아직까지 구에서 모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도 확인하고 있는데, 세수확보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또 다음에 일어날 이러한 시효취득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보더라도 마땅히 사전에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하면 나중에 법리적으로 소송이 됐을 때 고집을 피우면 안 되지요. 법원에 가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점검을 안 했다는 소리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국유지는 시효취득 대상이 안 됩니다. 법상으로.
양문환위원    대상이 안 되는데 답변요지는 구거라고 해 놓았거든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구거는 국유지입니다.
   구거라는 내용은 도로나 구거나 똑같은 내용이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수리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구거를 없애면 인근에 있는 논·밭에 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도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안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자기 땅의 2,000평 중에 여기는 330㎡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구거부분만 빼면 150㎡정도 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길이 물고 있기 때문에......,
양문환위원    법률상으로 5월에 현장을 가고 했습니다만 진행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2005년 4월 25일 담당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뭐냐 하면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했는데 원고가 불복하고 다시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말은 화해권고결정입니다만 소를 취하하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는 내용은 구청에서 한 것이 맞는 것으로 판결 낸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전반적으로 재건축 붐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국·공유지가 새로 발견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엄청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없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재개발하는 쪽에서 부지를 떼다가 보니까 국·공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지, 세수확보 차원에서라도 해봐야 되는 문제를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각 과에서 이런 것은 간부회의 때 이런 안을 내야 됩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정말로 세수확보차원에서라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나중에 법리적인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조치도 해야 되고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20년 이상 되면 시효취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구거가 안 되니 뭐가 안 되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왜 반회보에도 내고 수성소식지에도 냅니까?
   그럴 때 사전 홍보도 하고 나중에 법리적으로까지 안 가고 주민들과 마찰이 가기 전까지 홍보도 하고 지역에 대해서 자발적인 신고도 받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실제로 우리 관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하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각 부서에서 심도있게, 물론 한 가지 일이 더 생기면 머리도 아프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 차원에서 노력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23페이지에 지산2동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서 지산2동 주민들이 석철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험성 있는 물품이 동네에 들어온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된 사건인데요. 이것이 2005년 6월 25일 변론예정기일이 났습니다.
   변론기일이 어떻게 났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6월 22일 자료를 낼 때 변론기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변론기일이 7월 2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가스판매업소   3개가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청구인들이 얘기하는 용기보관시설의 기준을 조금 다른 업소보다 강화시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합동이거든요. 여러 군데 합동으로 들어오는데 어차피 이것은 배달이 아닙니까?
   지산2동에 창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만 한정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파동도 가고 자기 인맥이 있으면 동구도 가고 다 배달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체들이 주민들이 있는 인근지역보다는 멀리 떨어진 외곽지라도, 어차피 운송배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저희 입장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또 용기를 취급하기에, 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수요자가 많은 쪽에 저장소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가스용기가 나올 때 무게의 지탱이라든지 충분한 안전시스템이 있습니다만 대구에 지하철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불면증이 걸려 있거든요. 이런 것이 들어오면 폭탄을 안고 가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차후에 또 이런 것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안전교육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주민들의 홍보 내지는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쪽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기동물보호사업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비가 많은데 이것은 법에 근거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벌꿀사용화분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봉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고 양봉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을 얘기합니다.
배만준위원    벌꿀은 꽃에 따라서 이동하는데 우리 지역에 하는 사람들만 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우리 수성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수성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꿀은 꽃에 따라서 경상북도나 강원도나 이동해 가면서 채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양봉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배만준위원    24개 농가 밖에 안 되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수가 24개입니다.
배만준위원    어떻게 지원했는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영세민이라든지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129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시면 추진사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생산성사업이라든지 공공서비스사업, 정보화 추진사업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공생산성사업 중에 재활용 선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청소과에서 민간위탁 준 사업이고 동 환경정비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복지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이고 공공서비스부문은 방문의료라든지 저소득 노인 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굳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차라리 우리 구비가 드는 사업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향후계획으로 앞으로는 동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사업이라든지 5개 사업을 위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분기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추진사업 내역이 분기마다 어떤 사업에 몇 명 정도 배치되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배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2004년과 2005년에는 분기별로 4/4분기까지 4단계에 걸쳐서 지원자를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숫자를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하는 인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고 재활용차량에 승차한다든지 하는 것은 작년에 2단계까지만 하고 3단계, 4단계는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을 안 하고 거의 다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어린이공원 관리, 도서관 관리 그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작년도에 시행한 분기 사업별 배치인원만 안다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것은 마치는대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에 훈련수료 현황이 있는데 수료자가 총 71명인데 그 중에서 취업한 분은 26명,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24명, 미취업 20명 이래서 71명이고 중도탈락자가 2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납득이 안 가는데 취업한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한 것인지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집계를 놓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격증 취득은 했는데 이분들은 취업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중복되었는지, 수료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취업으로 봅니까?
   취업자로 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것은 이수하는 기준으로 해서 취업은 자기 직종에 맞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간호학원을 졸업했는데 병원에 취업했으면 관련 직종에 취업이 된 것이고 그걸 취득했지만 다른 업체에 취업이 되었으면 타 직종에 취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격증 취득을 했지만 취업은 그때는 안 된 사람입니다.
   자격증 취득은 했지만 안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도 못하고 취업도 못한 사람이 미취업으로 해서 21명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98년부터 가장 주의 깊게 본 것 중의 하나입니다.
   중도탈락자 25명이라는 것은 총 96명 중에 26%를 차지하는데 만약에 이때는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96년보다 더 많아서 어느 정도 등수에서 끊어졌을 겁니다.
   매년 중도탈락자가 나옴으로써 실질적으로 취업을 희망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물론 중도탈락 내용이 생계곤란이든지 무단결석 등등이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중도탈락률을 줄임으로써 실질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취업하는데 유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중도탈락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명 중에 졸업 안 하고 취업한 사람이 8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니다가 안 다니지만 취업된 사람이 8명입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아파서 못 다니는 사람이 6명입니다.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처음에 직종을 선택했지만 배워보니까 적성에 안 맞아서 기술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중도탈락자를 가급적이면, 물론 자연발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시키려고 해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더라도 그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못 할까 봐서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청을 한 사람들이 2004년도에 111명이었습니다.
   111명 전부다 해당기관에 기술훈련을 시키려고 했는데 받아서 자기가 이수하는 훈련기관에 등록을 안 한 사람이 15명이나 됩니다.
   처음에는 하려고 했지만 본인의 원에 의해서 입소자체가 안 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신청한 사람은 기술훈련을 다 받습니다.
배만준위원    예산액이 1억5,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누면 1인당 157만7,000원 정도 되고 다음에 수료했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따지면 213만원 정도 훈련비가 책정됩니다.
   그만큼 국·시비, 구비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수성구에서 13명이 중구 공평동에 있는 서봉순 요리학원에 취업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값어지 만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지금 훈련대상자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훈련대상자별로 훈련수료 현황을 나눠봤으면 싶습니다.
   정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취업했느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도움이 되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도 나눠보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간이 나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고용훈련기관 자체가 어떤 직종은 4개월, 6개월, 12개월 정도 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훈련비용은 기간이 길고 짧은데 따라서 조금씩 틀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훈련기관은 1년에 4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시하고 합동을 점검을 하고 우리 구 관내는 수성간호보조학원 밖에 없고 나머지 7개 직종은 타 구에 위탁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와 같이 수료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봉제학원이 제가 자료 받은 것만 해도 4군데가 있습니다.
   각각 취업자 1명씩 이렇게 해놓으니까 흥미를 잃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한테 오는 사람 같으면 한데 몰아서 해준다면 같은 동료애도 있고 가고 싶어하지 않겠느냐 하는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현황에는 사실 1명씩, 2명씩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구와 모아서 하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의 훈련원생은 한 반이 30명 같으면 30명 다 차서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리고 요리학원에서도 인원이 다 안 차면 강의개설을 안 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렇게 된다면 향후계획에 전산망에 등재해서 취업알선 하듯이 노력한다면 미취업도 많이 줄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하는 업이라서 될 수 있으면 질의를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한 11년 의정생활하면서 가스 관계에 대해서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갔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 두 분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내용도 조금 문제가 있고 답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겸사겸사 곁들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양문환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소송사건 이건 양문환위원이 물은 건 가스판매허가가 아직까지 안 났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 하는 그런 차원이고 여기 감사자료는 뭐냐하면 주민들이 허가가 났으니까 허가를 취소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양문환위원이 묻는 건 가스판매소 허가가 안 났으니까 검토를 해보라 하는 그런 차원인데 곽과장은 그걸 이해를 못하시고 답은 판매소의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작년 4월에 허가가 났고 지금 취지는 주민들이 허가 난 것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아닙니까?
   양문환위원이 물은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김종수위원께서 물은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물론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고 하면 원래 화공직 사무관이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시·군·구의 실무과장들은 사실 가스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면 답을 바로 못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 가스철판 두께가 몇㎜냐 하시는데 법적으로 현재 6㎜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창고용기는 저장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스판매소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6평 이상만 되면 가스판매소를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반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김종수위원께서 묻는 게 가스를 싣고 가다가 도로에 하차시 인도가 파손된다 하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감시감독을 잘해 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는 가스가 중량판매보다는 계량판매가 많은데 계량판매라는 게 미터기대로 돈을 받는 데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스를 배달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지금은 20기짜리보다 50기짜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계량판매는. 50기짜리 같은 경우는 거의 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용량이 110㎏이 넘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서 굴려가는데 그런 용량은 거의다 리프트로 이용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LPG 충전소 점검 현황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내 충전소는 약 30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다섯 군데가 있고 다섯 군데 업소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성구는 LPG 충전소가 영업하기 상당히 좋다는 쪽으로 전국적으로 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에 비례해서 위치적으로, 소위 말해서 충전소가 장사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전소가 관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위반업소가 세 군데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국적으로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가스판매소하고 충전소하고 다른데 판매소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적으로 사고 난 경우가 제가 25년 동안 가스업을 하지만 한 군데도 없었는데 충전소는 사실 해마다 대형사고가 납니다.
   대형사고가 나는데 판매소에 대한 개념은 사실 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충전소 같은 경우는 땅 밑에다 탱크를 20톤 내지 100톤을 묻어놨기 때문에 그 관리는 상당히 심도있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점검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세 군데 중에 개선에다 가스충전소 시설기준 부적합하다 하면 충전소는 시설기준 부적합하다 하는 동시에 영업정지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부족한데 그 큰 탱크가 설치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대로 영업할 수 있는지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그래서 시설기준 부적합에 대해서 뭐가 부적합한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개선 부분에 보면 충전소 시설기준 부적합하다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지도점검을 5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정기점검하고 특별점검을 연 6회에 걸쳐 실시했기 때문에 대상업소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한 업소에 2개 이상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에 대해서는 점검한 내용을 김경동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경동위원    예,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년전에 대공원LPG충전소가 상당히 대형사고를 일으킨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만하길 천만다행이지 사실 자칫잘못하면 인근에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큰 대형사고였을 겁니다.
   사실 조그만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 관내 다섯 군데 가스판매소는 집행부에서 점검을 해도 법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을 겁니다.
   충전소는 사실 계속 가서 확인해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가보시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밑에 동대구가스충전소에 보시면 액화석유가스 품질저하라고 해서 위반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품질저하라 하는 건 전문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나쁜 가스를 말하는 겁니다.
   기름 같은 경우에 옛날 같으면 기름에다 안 좋은 걸 섞어판다는 이런 걸 말하는 그런 내용인데 LPG 종류가 부탄하고 프로판이 있는데 동절기에는 보통 택시충전소에는 부탄을 35%까지 섞도록 돼 있습니다. 섞어야만 기화가 돼서 나오는데 하절기는 5 내지 7% 정도 섞어야만 가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가스가 부탄보다 프로판을 더 섞었기 때문에 품질저하로 인해 지적된 사항일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부탄하고 프로판의 가격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건 부탄가격을 받고 프로판을 많이 섞다 보니까 이중착복 했다고 봐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품질저하라고 단속되는데 사실 과징금 81만원 처분을 내렸는데 이 과징금도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과징금을 추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동대구가스충전소의 매출에 따라서 과징금을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81만원하는 건, 지금 동대구가스충전소가 사실 한 달 파는 물량이 엄청난 물량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달 매출이 최소한 10억 내지 15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 데 추징하는데 과태료 81만원 하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하는 그런 내용에서 얘기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거기준을 두고 앞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집행부 행정공무원들은 품질저하가 어떤 건지, 가스기준이 어떤 건지, 탱크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법령만 가져가서 점검하다 보니까 사실 모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전문기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앞으로 점검 나올 때는 정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징금 81만원 내놓은 것도 같이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알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예, 양문환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방금 김경동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서면답변을 김경동위원한테만 준다는데 김경동위원이 이 분야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김경동위원만 서면답변을 받고 내년에 이 분이 당선이 안되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시기 바라고요, 과징금 내역에 대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내역을 매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위원이 지적한 대로 6평 이상이면 허가를 내 줄 수 있다. 그런데 거기 감사대상에는 시설이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6평이 과연 허가기준에 부합한 건지, 허가기준에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수성구만 할 수 있는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법리적인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경동위원    잠깐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6평이라는 기준이 상위법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양문환위원    평수에 못이 박혀있습니까?
김경동위원    이건 비단 수성구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국회법을 입법시켜서 뜯어고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상위기관에서, 아까 질의하셨습니다만 시설부적합이라는 이런 용어는 쓰면 안되죠?
김경동위원    아까 시설부적합하는 건 충전소를 말하는 것이고......,
양문환위원    그러니까 충전소에......, 관계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6평에 대해서 이건 상위법이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면답변한 내용은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도 김경동위원 얘기하신 부분에 기술적인 건 몰라도 할려고 하는 게 중복됐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스충전소가 다섯 군데 있는데 근래에 난 게 아니라 전부 옛날에 난 거거든요. 근래에 만약 신규 허가기준을 적용했을 때 5개 다 적합합니까. 부적합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이건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신규로 가스충전소를 허가낸다면 부적합한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되기 전에 충전소가 들어선 곳이 많고, 또 충전소 관련법이 자꾸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충전소 위치에 현재 기준에 맞도록 한다면 허가가 안 나는 곳이 많을 겁니다.
손운익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현재 저도 가스를 매일 넣고 다니다보면, 예를 들어 충전시설은 도로로부터 몇m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 미달돼 있는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라도 옛날에 시설은 도로변에 해놓은 것이라도 최소한의 위치에서 더 안전한 곳에 옮길 수가 있는데 옮겨버리면 충전소에서 대지이용 자체가 불합리하니까 안 옮깁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현 위치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시설을 옮기고 정비를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사시에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현 상태에서라도 안전한 곳으로, 더 좋은 쪽으로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합니다.
김경동위원    잠깐만요, 제가 손운익위원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경제과장님이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대변하는데,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충전소는 3년전에는 안전거리가 20m밖에 안되는데 지금은 안전거리가 50m입니다.
   안전거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탱크를 지상에 묻었을 때 지하에 묻은 탱크가 묻은 상태에서 도로에서 50m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성구 관내 충전소 허가낼 데가 현재 없습니다.
   그 반면에 아까 판매소에 대한 문제는 안전거리규정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단 판매소는 받는다 하면 1종 보호시설에 해당되는 아파트하고 거리 50m라든지 학교앞 50m 이런 1종 보호시설에 해당되지 다른 건 해당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손운익위원께서 얘기가 현재 충전소 시설을 다른 데 옮길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안전거리 50m 띄우려고 하면 사실 수성구는 옮길 데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그게 아니고 안에 설치돼 있는 것이라도,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게 도로변에 있고 옛날에 한 걸 정비할 수 없나 그 얘기입니다.
김경동위원    안됩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답변되겠습니까?
손운익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기술적으로 안되면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처럼 확인만 하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자체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안 그래도석유판매소라든가 주유소 등등에 분기마다 정기검사도 있고 특별검사도 있는데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 대구광역시 종합감사나 감사원 대행감사에 지적된 것 같으면 이건 다를 했는지 몰라도 이런 건 과징금만 해도 825만원입니다.
   이런 건 우리 구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정기검사나 특별검사를 하실 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뒤에 보면 감사원 대행감사에 지적됐는데 희망로주유소에 개방화장실이 무단폐쇄됐다 했는데 이건 환경청소과에서 보상도 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가 폐쇄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정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중동에 있는 희망로 주유소가 개방화장실 신청을 해서 개방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했고요, 또 환경청소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받고 했는데 점검할 적에 문을 잠궈 놓은 사례가 있어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을 하고 개방화장실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례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사했을 때는 시정조치가 2004년 12월 30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개방화장실로 이용됐겠네요?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죠.
배만준위원    제가 이걸 확인해 달라는 게 이겁니다. 124쪽에 보면 마침 희망로주유소가 과징금 처분이 불가하다고 소송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대구경북지소에서 2003년 6월 11일에 검사결과 등유가 18% 혼용됐기 때문에 2,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그것도 그쪽에서 통보해 왔기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제조 등의 금지규정 위반으로 2,000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쪽에서 기분 나빠서 재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날짜에 의해서 시정조치 통보를 2004년 12월 30일에 했기 때문에 그전부터 개방화장실로 등록은 됐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21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216쪽은 뭐냐하면 환경청소과에서 개방화장실이라고 구의회에다 보고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도 역시 2004년도인데 여기는 희망로주유소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가 신청하려고 했는데, 만약 산업경제과에서 왜 폐쇄했느냐 해서 시정한 건지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과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모두에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한 겁니다.
   아, 좋습니다. 아까 그대로 시정이 됐다 하니까 개방화장실인데 폐쇄했다가 다시 원상복구해서 개방화장실 사용하고 있는 건 맞죠?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저도 123페이지 지산2동에 판매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고압가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민의 뜻은 합동가스가 원래 지산2동에 존재했고 린나이가스와 한성가스는 다른 곳에서 지산2동으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볼 때는 배달거리가 더 멀어지는 장소로 모아놓은데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실 때도 세 업소가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는데 저장능력이 하나는 1.8톤이고 하나는 1.3톤이다 이러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안해 하시고, 또 새벽녘에 가스를 싣고 내릴 때 소음문제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지 일단 지금까지 판매소가 폭발했다든지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으로써 자기 집 앞에 그런 게 있으면 불안한데 제가 복지행정과에 오늘 아침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12m 떨어진 자리에 어린이집이 하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좀 지나고 복지행정과 자료를 받고 나면 그 양쪽을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도 이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유사석유제품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나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점검대상이 되는 취급업소 명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있습니다.
석철위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65개소입니다.
석철위원    65개소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감사할 때 작년부터는 판매하는 분 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까지 처벌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단속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2004년도에 단속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전부 점검은 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56건을 고발했습니다.
석철위원    56건이면 65개소 중에 56개소가 걸렸다 그 뜻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그런데 한 업소에서 두 번 걸린 것도 있고.
석철위원    그러니까 위반업소수는 몇 개쯤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지금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은 6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위반업소입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취급업소 명부하고 단속실적을 하나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로 196페이지에 벤처타운을 했는데 벤처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은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니까 지원내역에 「해당사항 없음」 너무나 크게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되어서 왔을 때 우리 수성구에서 동대구로를 기준으로 벤처타운을 건립하겠다 라는 약속을 이미 추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단지 구호였던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자료가 그렇습니다.
   실제 주소지를 봐도 동대구로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봐서는 옛날 이름은 지역경제과고 지금은 산업경제과입니다만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또는 생산성있는 요소가 우리 수성구에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건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벤처기업이 우리 구에 자리잡을 수 있는 노력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벤처기업은 지금 지정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벤처밸리를 육성하는 것은 시에서 우리 범어네거리부터 시작해서 동대구역에 이르는 동대구로 양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벤처빌딩도 동구 신암동 쪽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돼 있는 벤처기업을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조례라든지 다른 법령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은 없고요, 구청에서 수합을 해서 이 분들이 자금이라든지 이런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시에다 추천을 해주는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과장님도 아마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에 이런 벤처기업이 많이 유치되어서 활성화된다면 지역경제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뒷받침 할 수 없는 게, 만일 조례라든가 우리 의회가 도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 의회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벤처기업에 지원할 게 특별하게 없다 라든지 이러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연구소를 차릴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번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수성구 관내에도 덕원바이오라고 기억하는데 벤처로 등록된 기업은 아닙니다만 엄청난 규모로 커져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는 취업률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환경청소과장   정풍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