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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보충감사(각 과, 보건소, 동, 감사강평)

   일   시 : 2005년 7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장   이정근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장 김상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보건소장 이정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혜민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사업인데 이것이 금년에 25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례로 제출한 245개 중에서 16개의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8일에 대통령과 250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인 가운데서 저희들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저희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 등 많은 협력을 해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홍영숙 보건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24쪽, 25쪽, 47쪽, 48쪽, 62쪽까지와 부서별 요구자료 443쪽에서 45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 2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서별 자료 443쪽에 소독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나와있고 사용현황에 대해 나와있는데 사용실적에 보면 분무용은 3월부터 11월까지 돼 있고 동에는 5월부터 9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떠한 지역에다 소독을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분무용하고 잔료분무하고 연막으로 소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는 하수구나 쓰레기집하장이나 축사, 침수지역에 하고, 그 다음에 연막은 주로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 숲이 많은 저습지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넓은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묻는 건 분무용은 동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분무기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교육시킬 때 주로 쓰레기 내버리는 데하고 그런 데 하라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동의 요원은 각 동의 취약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74개소가 있는데 각 동별로 사전에 취약지를 조사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야기되거나 이런 곳에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취약지구라는 게 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금년 여름에 모기가 대단합니다. 밤에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모기가 웅성거리는데 그 원인이 주로 어디 있나 하면 하수도에서 생깁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분무용은 유충을 없애기 위해서 일찍이 3월부터 실시를 하는데 이걸 보면 제대로 분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방이 안됐기 때문에 유충이 많이 생겨서, 그때 까놓은 모기알이 번식해서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하수도 밑에는 전부 모기집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수도에 다니면서 살포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연막소독은 보통 6월부터 9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소독 금년에 하는 건 우리 집 있는 데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6월 29일에 처음 소독을 하고 7월 3일인가 4일인가 한번 합디다. 금년에 소독하는 거 두 번밖에 못 봤어요.
   작년 같으면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모기가 극성이었는데 금년에는 전부 주민들의 불평이 그겁니다. 모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다고.
   그러니까 계획을 달리 세우셔서 다만 5일만에 한 번씩이라도 연막을 하고 잔류소독은 지금 유충 생길 것 다 생겼는데 하반기에 가서 생기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한 5일에 한 번씩이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수구하고는 3월에 대구시 전 구에서 제일 먼저 수성구가 해빙기 소독을 시작했습니다. 연막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입니다.
   446쪽에 자료상 구입방법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구입하는지 방법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쪽에도 보면 약품은 조달청에 있는 건 조달청으로 계약하고 없는 물건은 보건소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할 때는 제약회사와 직접 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직접계약, 입찰제가 아닌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제가 왜 묻나 하면 구입방법이 자료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구입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약품은 이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원활해지면 저희들은 미리 양을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예방접종 백신은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약품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갑작스럽게 약품이 변경되어서 부작용이 발생되면 대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될 때가 많습니다.
김종수위원    필요한 약품을 미리 조달청에 의뢰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러니까 그 양이 충분하면 그렇게 하는데 예방접종 백신은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강으로 복용해야 될 예방접종약품이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갑자기 주사로 변경이 되면 그 물량확보를 위해서 조달구입, 수의계약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 민원인한테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물량확보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의계약이 예방접종약품에 대해서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약회사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전자입찰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제약회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약품도매상과 합니다.
김종수위원    도매상하고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종수위원    도매상하고 계약하면 약품값이 예를 들어 공장에 직접 계약하면 개당 50원 줄 걸 한 손 거쳐서 하면 7, 80원씩 줘야 되겠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일정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시약이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자입찰을 합니다.
김종수위원    전자입찰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종수위원    왜냐하면 제가 질의 안할 건데 전자입찰 구입방법이 자료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김영주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상수    질의 전에 과장님을 앉아서 하도록......,   
배만준위원    예.
○위원장 김상수    보건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서서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는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김영주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본위원은 443쪽입니다.
   방역약품·예방의약품 구입 및 사용실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필요해서......,
   그런데 본위원으로서 설명을 구하는 것은 이건 감사장이라서 좀 개선되었으면 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선 분무·연막 겸용하고 소독약품에 대한 분무용 있고 분재용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건 사용용도에 따라서 다 틀리는 거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분재용 다이아델타라는 건 어떤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건 분말인데요, 재래식변소에다 살포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월량, 구입량, 사용량, 잔량 이렇게 보기 좋게 해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보면 사용량은 3,813ℓ인데 잔량이 2,738ℓ가 남아서 이월됐기 때문에 사용량에 비하면 71.8%의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보면 잔량이 2,958ℓ가 남아서 80.8ℓ가 남고, 그 다음 유충구제용은 2004년도에 구입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고도 2004년도 잔량이 남은 건 76㎏가 남아서 60.8% 남았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약품에 대한 유효연한이 있을 텐데 잔량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방역약품의 유효기간은 2년 내지 3년입니다. 항상 재고량이 남는 건 방역약품은 반드시 재고량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재해에 대비해서 전염병예방법에 약품을 비축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3, 4월부터 해빙기 조기방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달에 약품구입은 5, 6월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월이 있어야 되고 특히 2002년, 2003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고 2003년에 U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약품으로 이월량이 조금씩 늘어났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유효기관이 2년, 3년 같으면 아무래도 시간 경과된 것보다는 약효가 빠른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조금전에 조절하신다 하니까 가급적이면 방역에 차질 없도록 하되 약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잔량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4페이지 물품구입에 보면 보건행정시스템 해서 보건행정서버 1식은 어떤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행정서버가 윈도우 NT였습니다.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보건정보시스템에서 윈도우NT는 바이러스를 체크할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고, 그리고 그 직전에 다른 구에서 이 서버가 다운이 되어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보건소 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안전성의 보장에 위험을 받고 해서 서버를 윈도우2003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요새 신문지상에 보건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잘 안해서 먼지가 뽀얗게 앉았다 하는 기사도 나오고 하던데 우리 수성구는 그런 것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봐주세요.
   각종 의약품 및 장비 구입내역에 보면 가격이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면......,
김광수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금연클리닉 니코스탑 10 같은 이런 것은 시중에서 만원밖에 안 하는데 1만500원 들어오고, 또 니코스탑 20은 1만1,000원 정도 하는데 1만1,500원 들어오고, 니코스탑 30 같은 건 1만2,000원 하는데 1만3,000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껌도 그렇고, 웰부트린서방정 이것도 그렇고......,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처음에 2004년도에 시범사업을 할 때 아주 소량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보다 금년에는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데 지금은 현저하게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가격이 내려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광수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449페이지 의약사범단속 현황에 보면 의료업소 과대광고한 곳 어떤 데는 영업정지 15일 해서 과징금이 나왔는데 어떤 데는 고발해서 기소유예가 떨어진 게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과대광고로 업무정지가 10일이 있고 또 15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이 부분은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병행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기소유예로 당초 30일에서 2분의 1 감하다 보니까 15일이 되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동경병원 같은 경우에는 15일이 감됐는데 또 다시 행정심판으로 5일이 감되어서 10일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밑에 한양내과 같은 데는 아예 행정처분이나 업무정지가 낫지 똑같은 과대광고인데 기소유예 받도록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한양내과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김광수위원    똑같은 사안인데 하나는 고발하고 하나는 그냥 행정처분하고 이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6번에 보면 한양내과가 있고 8번에도 한양내과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그래서 고발된 상태로......,
김광수위원    돈을 안 내서 고발했다 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뇨, 일단 과대광고로 형사고발을 해서 기소유예 통보가 왔기 때문에 2분의 1로 감되어서 지금 업무정지 15일로 갈음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과징금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날짜를 보면 그렇게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2004년도 8월......,
○보건과장 홍영숙    아뇨, 4월이고 4월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 8월에 형사고발을 했는데 기소유예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10월 14일에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81만원을 부과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똑같은 과대광고인데 여기는 행정처분하고 여기는 무엇하러 고발을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어디에 말입니까?
김광수위원    동경병원 같은 데는 바로 행정처분한 것 아닙니까? 업무정지 10일.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이것도 고발조치를 해서 기소유예 그건 2003년도에 해서 2004년도에 통보가 와서 2분의 1 감됐는데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부분인용이 되어서 업무정지 10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심판을 했다 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약업소에 행정처분이 스물 몇 가지 나와있는 것 같은데......, 46군데 나와있네요.
   그런데 약업소에 한약업소는 행정처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2004년도에.
○보건과장 홍영숙    예,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관내에 여덟 군데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던데?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 주로 많이 나와있는 이름 이상한 게 다 의료기 업소인 것 같은데......,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의료기업소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신고입니까? 등록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신고입니다.
김광수위원    신고인데 신고소재지에 전부 시설물 멸실해 놨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폐쇄가 많은 이유가 아시다시피 의료기기판매업이 특성상 이동이 굉장히 잦고 불경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또 현장을 방문하고 실제 확인을 해서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린 겁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한 번씩 다 나가보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다 나가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름이 우수기업도 있고 무슨 개발도 있고 메디칼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름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건 법상으로 없어서, 저희들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의료기는 한글로 하니까 알겠는데 무슨 개발, 상사......, 원일개발 같은 건 무슨 건설회사 같네.   
   그런데 이걸 똑같은 날 행정처분 하셨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3차까지 공문발송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영업폐쇄는 동일한 날짜에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방문간호사업하고 건강증진사업은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혜민사업은 2005년부터 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449페이지에 의료업소 행정처분 현황에서 향후에 자료를 정리하실 때는 처분일자별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행정처분과 고발을 분리하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자료를 보는데는 날짜별로 볼 수 있으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일련번호를 붙이실 때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해 주시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런데 저는 앞뒤인데 4번 항목에 유통기한 경과의약품 진열 보관이 의료업소일 때하고 약업소일 때는 처분방법이 다른 겁니까?
   의료업소인 경우는 시정명령이고......,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다릅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석철위원    왜 이쪽은 더 강하게 처벌하나요? 약업소는.
○보건과장 홍영숙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철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노인의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향후 점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될 수록, 또 지방분권이 되면 될 수록 아마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번 아시아복지재단이 정신지체라든가 중증요양이 동구로 이전하는 바람에 그런 시설이 우리 구에 없어지게 되고 이것이 지방분권이 완전하게 된다면 아마 동구에 있는 시설인 경우 동구 주민 위주로 운영이 될 것 같은 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는 소장님 입장에서 향후 이런 정신지체라든가 중증요양이라든가 노인병원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애당초 계획도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보건 관계 교수들하고 그 다음에 보건 관계 공무원들 있는 데서 제가 잠깐 발표도 했는데 저는 생각이 일단 우리 공공의료가 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비영리기관은 개인에게 물려준 복지재단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영리기관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영리기관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자기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공공의료가 맡아야 될 것은 민간의료에서 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지 않는, 부가가치가 적은 이런 부분은 우리 공공의료가 맡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앞으로 가급적 예산이 주어지면 보건소를 보건요양병원 형태로 바꾸면서 공무원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병원, 그러니까 요양을 한 병원을 같이 함으로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사용하면 되니까, 전문직 의사라든지 간호사 이런 분들은 계약직으로 사용하면 되니까 이런 형태로 발전시켜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주민은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그런 의료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중증환자가 있으면 저희들 관내 종합병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의료체계를 완성해 나가면 지방자치시대의 의료체계가 훨씬 더 주민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철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맡아야 될 의무가 아마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계획을 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빨리 될 수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 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첫날 감사하고 많은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풀렸습니다만 동 감사를 같다오고 난 뒤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명이 된다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감사 강평하기 전까지 저한테 해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복지행정과에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배만준위원    공동모금회에서 받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동으로 내려 보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은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으니까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동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동에는 자세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받았고 어떻게 썼고 심지어 백미를 어느 세대에 줬다는 것이 나오는데 황금1동에 보니까 구청에서 사랑의 징금다리 행사를 해서 받은 것보다는 자체에서 받아서 수행한 것이 더 많더라고요. 실적을 보니까 구청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동 감사 자료와 비교를 하겠고요. 특히 동감사와 차이 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명이 필요하다면 지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당 같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인데 황금2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자료에 의하면 2,772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황금2동에는 2,892만원이라고해서 120만원 정도 동이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범물2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426만원 정도를 더 많이 받아서, 다시 말해서 장애인수당은 동에서 올라오면 복지행정과에서 그 돈을 내려줘서 동에서 줍니까?
   아니면 계좌로 들어갑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배정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가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물2동도 마찬가지로 6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초수급자만 해도 1만4,000명입니다.
   1만4,000명이 돈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제가 기억을 다 못합니다.
   많은 인원을 복지행정과에서 배정도 하고 직접 계좌에 넣기도 하는데 그것이 전·출입이 있고 다음에 사망이 있고 생활변화가 오기 때문에 매달 수치를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면 절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감사를 하려고 하면 1만4,000명이 1년분 나가는 것 개별조서를 전부 다 봐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상세히 답변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의 그 답변이 이해는 하면서도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안 합니까?
배만준위원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감사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주고받은 돈은 동과 연관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1만4,000명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감사자료가 올라왔으면 본 위원이 확인해서 처음부터 과장님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달라고 안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니까 조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감사자료를......,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러니까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배만준위원    감사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최소한 그런 것은 맞춰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다 하느냐는 식으로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끝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159쪽에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감사결과에 의하면 조금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이름 그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습니다만 수입부분이 7,924만8,000원으로 작년 6,916만5,000원보다는 1,008만7,000원 정도로 14.6%가 증가했는데 집행예산은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대비 22.4%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부분이 지출에 대비해서 40.4% 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을 더 개발한다든지 해서 수강생이 많으면 수강료가 더 많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수강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과장님!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할머니를 모시는 가정이 있는지를 여쭈어 봤는데 확인이 되는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죄송합니다.
   자료가 빠진 것 같은데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석철위원    159페이지 대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료 수입을 보니까 우리 자료와 다르게 대강당은 5회 중에 3회가 무료이고 소회의실은 12회 중 10회가 무료였기 때문에 금액이 7만8,000원하고 느낌으로 받는 금액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 자체가 실비에서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12번 중에서 10번이 무료이고 한 번 할 때마다 5,000원씩 해서 두 번 돈을 받았다고 치면 사실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개방정책이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관료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대강당은 에어컨을 튼다든지 하면, 어린이회관 이런 데 보면 에어컨을 켤 때와 야간에 할 때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실비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하기가 힘든다면 무료화 정책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저도 감사에 지적을 받고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상 여건이 주차장 여건도 있고 거리도 수성구에서 고산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래서 대관을 한다는 것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료화를 한다든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석철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외국인 전용음식점 10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용음식점을 지정했을 때 음식점 자체에 도움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지정을 해 주는지, 효과면하고.
○위생과장 김영수    우선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간판을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외국인 전용음식점을 알리 위해서 부착해 줬고 다음에 타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해서 시설개선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통보를 하고 다음에 만약에 지금은 비록 경양식을 하지만 거기에서 전통한식을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개발하면 개발비도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고 다음에 각종 홍보를 통해서 특히 외국인이 사는 곳을 비롯해서 각종 홍보 나갈 때 외국인 전용음식점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홍보로 알려주고 거기에서는 어떠한 음식을 취급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안내를 충분하게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자기가 먹고 싶어도 못찾던 분들이 찾아가서 먹을 수 있는 기회제공도 하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가급적이면 관광객이 많을 때, 특히 외국인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확대는 검토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우선은 1단계로 6군데를 해놓았다가 다음에 한식이 조금 부족해서 4군데로 추가해서 10군데가 되었고 또 운영을 해보고 분야별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확대하도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것은 알겠고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반환계획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제조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업정지 15일에 가름하는 과징금 900만원을 처분했는데 행정심판을 통해서 600만원이 감액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구청의 처분이 좀 과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징금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징금이란 미리 계산하기 전에 전 전년도에 업소에서 세무서에 신고된 가격을 조회만 해서 조회된 금액을 첨부해서 곱하기해서 일자별로 계산하는데 이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 영업정지가 15일로, 우리가 유효기간 경과가 되었든지 하면 영업정지가 15일인데 이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사정이 이렇게 되었다고 행정심판 제기를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억울하니까 15일을 5일로 영업정지가 단축된 겁니다.
   단축된 데 대한 과징금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도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철위원    전년도에 지하수에 관한 관심을 가지다가 보니까 목욕탕원수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던데요. 몇 번 정도 진행하게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목욕탕 수질검사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하지, 정기검사는 법적으로는 조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목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실시를 합니다.
석철위원    혹시 목욕탕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요즘은 수돗물과 병행해서 쓰고 지하수는 많이 안 쓰는 걸로 아는데 숫자는 나옵니다.
석철위원    나중에 참고자료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음식점에 위생점검을 하시죠. 여름철이 되면 식중독균은 없는지 검사를 하시는데 전수조사를 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만 해도 4,737군데로 숫자가 많습니다.
   이것을 오래 전부터 저희들은 자율지도로 협회에서 다 하고 우리는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여름에는 시나 보건복지부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냉면 육수를 조사해 봐라, 이번에는 수족관 물을 검사해 봐라, 안 그러면 어떤 지역의 행주를 검사해 봐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원래 법적으로도 지시가 내려가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지시가 내려와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신 다음에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이 있는 곳만 통보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 것만 행정처분을 하고 2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봤는데 관이 가서 한번 검사를 한 경우에는 돌아오셔서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엽서에다가 노란색으로 인쇄를 해서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서 보내주면 그 업소에서는 그 엽서를 어느 부분에 붙여 두더라고요. 여기는 검사를 받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물론 조사를 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는 것도 좋겠지만 당신들 집에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좋다 이렇게 통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보충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환경위생업소 과징금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했을 때 2004년도가 3배 정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원인을 보니까 주로 퇴폐 이발소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폐 이발소는 전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퇴폐 영업에 대해서는 업무가 경찰로 넘어갔는데 만약에 퇴폐행위를 단속할 것 같으면 반드시 경찰과 대동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영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나름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업소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단속이 강화되니까 숫자가 증가한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단속이 강화되니까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제가 보충감사 자료 요구를 해서 서면답변까지 받았는데 사실 앞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행정직 공무원이다가 보니까 기술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서면답변 자료낸 것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충전소가 5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 3군데, 4군데는 위반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표적으로 동대구가스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2004년 3월 23일에 액화석유가스 품질저하로 고발을 당하고 불과 2달 만에 2004년 5월 31일에 또 한번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하면 밑에 위반내역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품질 탄화수소해서 63몰입니다.
   품질규정은 15몰에서 35몰인데 사실 배 이상이 위반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LPG 중에는 프로판이 있고 부탄이 있습니다.
   부탄은 차량용 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업소에서는 프로탄이 부탄에 비해서 가격이 절반 정도 쌉니다.
   싸기 때문에 프로판과 섞어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품질저하에 지적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단가면에서는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프로탄은 1㎏에 633원인 반면에 부탄은 1,130원입니다.
   약 5분의 1 정도가 가격이 싼데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것을 섞어서 파느냐, 프로판을 섞어 팔면 안 되는 이유 중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 70몰 이상 되게 되면 차량의 폭발위험성이 있습니다.
   프로판은 상당히 압력이 높기 때문에 같이 섞게 되면 위험도가 따르기 때문에 과열하게 되면 폭발위험이 있다고 해서 70% 이상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충전소는 사실 세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충전소가 품질저하로 인해서 한 달 만에 또 이런 식으로 단속이 안 되도록 지도점검을 알뜰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출근거를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산업자원부 가스안전과 담당과 통화를 했습니다.
   과징금 산출기준이 너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알고 국회 입법을 해서 올 가을에 바꾼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단속되어도 영업정지 3일 정도 내지는 과징금 돈 백만원 내면 되니까 하루 매출에 비례해서 백만원 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너무나 처벌이 약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강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시행규칙을 곧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저희들도 유관기관과 가스공사라든지 대구도시가스하고 연 6회 정도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업체는 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끝으로 품질저하 관계는 형사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해당 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일반인들은 가스충전소에 가서 그냥 넣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석유 주유소보다 7배 정도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충전소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면 자기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본 위원이 가장 궁금했던 사항을 자료로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93쪽에 매년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는 고용촉진 훈련 기관별로 뽑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재지가 우리 수성구내에 있는 곳은 수성간호학원 하나 밖에 없는데 물론 여기에 38명 중에 19명으로 많이 갔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 우리 관내에 안 있고 멀리 있다고 보니까 훈련에 흥미를 못 느껴서 중도탈락 한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바 가급적이면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면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구간호사 아니면 서구 영남간호조무사학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은 12개월 정도인데 같이 모아서 학교단위의 개념을 준다면 중도탈락자가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신화컴퓨터학원에 6개월간 해서 1명씩 보내는데 이렇게 거리도 멀고 여기에서 교통비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보내면 흥미도 유발될 수 있고, 굴삭기를 배우는 북구 노원3가에 있는 우순중장비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헤어디자인이라든지 한식조리, 인터넷, 봉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원을 지정해 줌으로써 교육의 질도 높이고 중도 탈락률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학원은 시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받는 학원을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다 해줍니다.
   훈련 신청하는 기관을 본인이 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는 어느 학원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정해서 신청함으로 인해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든지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구나 가까운데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신청하는 본인이 학원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절차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중도탈락자를 막을 수 있는 흥미위주나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또 대구시에서 지정학원을 신고 받는다고 하는데 특별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찾아보면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그만한 학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교육의 도시인데 찾아보고 가급적이면 중도 탈락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216쪽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개방화장실이 40군데를 자세하게 해 주셔서 좋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주유소가 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법에 의하면 주유소 화장실은 개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되어 있기에 확인하는 겁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주유소는 주유소 고시에 의해서 주유소 화장실의 경우에는 개방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는 개방을 아주 꺼려합니다.
   그래서 주요도로인 동대구로, 달구벌대로에 있는 주유소를 인센티브를 주는 의미에서 지정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219쪽에 보시면 정화조 수거업체 현황 및 월별 수거량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정화조 수거업체가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거량하고 차량대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은 이분들이 분쟁한 것이 있습니다.
   요금이 싸니까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95쪽에 연번 23번에 구산위생에서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을 건의한 바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구산 같은 경우에는 차량 4대로써 생산력이 다른 데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해달라는 진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용역결과에도 보면 현재 상당히 어렵다, 어려우면서도 견디는 이유는 인건비를 굉장히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화조 청소업무도 따지고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근로자들이 적정임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요금이 다소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열 몇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중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가를 줄이고 이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하면 당연한 겁니다만 아예 요금을 각 구청별로 비교한 결과 다른 구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제가 판단한 것은 대당 수거량에 대한 비율을 비교 해봤습니다만 다른 구청하고는 우리가 월등히 더 높습니다.
   지금 구산위생 같은 경우에는 청소구역은 수성하고 황금동이고 수거량은 2004년도 2만3,376톤을 수거했기 때문에 차량 1대당 수거할 수 있는 것이 5,884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당연하게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잘 납득이 안 가는데 끝나고 난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발언은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만준위원    어떤 중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수    의문점만 얘기하지 설명을 다 하는 것은, 오늘 전체 과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것은 당연하지만 오늘 하는 것은 보충감사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보충감사인데 거기에 지적된 것만 말씀하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 간단 명백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배만준위원    위원장님은 정화조수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했는지 안 했는지 아십니까?
○위원장 김상수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r(11시23분 기록개시)r!
○위원장 김상수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폐기물 대량배출업소 연도별 배출량을 받았는데 업소도 조금 늘고 매립량도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양이 꽤 많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산이 되는데 대량배출업소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재활용 매립량이 10%에서 15% 사이로 양이 적습니다.
   이것은 재활용량이 실질적으로 적게 보이거든요. 대량배출업소에서 재활용을 어떻게 구분해 내는지 방식은 모르겠지만 재활용 용품을 분리해서 매각되거나 소각될 때 재활용을 분리해 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자료상으로 봐서는.
   혹시 업체에서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폐기물 대량배출업소는 주로 규모가 큰 사업장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같은데, 이런 데서는 재활용을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배출되는 양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업소수도 늘고 매립도 느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주변의 대량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는 난전하시는 분들이 음식물이든 뭐든 관계없이 저녁에 장을 거둬내고 전부 다를 그냥 거기에 넣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배출정책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업소에 참고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받은 서류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현재 세척차량운행 경비만 1년에 1억690만원 정도가 소모됩니다.
   인건비와 의류대 등을 포함한 얘기인데요. 그 중에 세척차량이 실제로 큰 간선도로변에 있는 전용수거용기 몇 개 정도를 맡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몇 개라기보다는 1일 15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4개 노선이니까 600개 정도 됩니까?
   주택가에 설치된 것은 2,127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골목안 깊은 것은 빠지고 대로변으로 되어 있는 것만 되니까 지난번에 질의할 때는 중심노선이 4개라고 들었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노선은 4개가 더 됩니다.
   노선으로 보면 요일마다 노선을 달리하기 때문에 6개 노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러면 차량 1대당 600개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600개는 넘고 1,000여 개 정도 될 겁니다.
석철위원    공공근로는 빼고 일반주택에 포함된 2,127개 전수를 다 세척하는 걸로 봤을 때도 1년에 개당 5만원 정도의 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금액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작은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부분을 싫어하시겠습니다만 개당 얼마 정도의 예산에서 하루 몇 개당 얼마라든지 그런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장기적 과제로써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일반주택만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도 동일한 주민세와 동일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냄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동주택에서도 관리원을 동원해서 세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좋은 기분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제도를 장기적 과제로 해서 뭔가 형평성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세척차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청에 하나만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전 구청이 한 대씩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말쯤 되면 2대가 되는데 앞으로 여력이 되면 당연히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형평에 맞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그건 감사하고요. 차량이 다 완비될 때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인센티브나 방법을 더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207쪽을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시설 관리감독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화조시설에 대해서는 안내, 계고, 이행과태료 등 부과한 실적이 있는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한 흔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폐수시설도 지도감독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축산폐수시설이 아주 미비합니다.
손운익위원    축산폐수시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세탁소라든지 사회문제도 되었는데 우리 구에도 293개소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지도감독한 흔적이나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것을 무시해서 될 일이 아니고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지도감독한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정화조에는 청소를 미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축산폐수시설은 제외하더라도 오수정화시설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은 해놓고 제대로 가동 안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라고 하면 몇 군데 지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 흔적이 없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각종 시설마다 지도단속 내지는 지도 점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오수정화시설도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근거가 있죠?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근거가 있으면 293개소나 된다면 최소한 몇 군데라도 과태료 부과라든지 일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수성구가 워낙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약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공통자료 27페이지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제1종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이라고 했는데 참가업체가 4군데인데 어떻게 지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참가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당초에는 금호하고 대구 대성이 컨소시엄에 들어왔는데 금호가 동호로 바뀌어서 동호하고 대성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두 군데인데 왜 지명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입찰 봐서 절차에 의해서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입찰이라고 표시를 해 놓아야지, 지명해 놓고 업체 수는 4군데인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입찰해서 당선된 분들 중에 심사해서 지명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입찰해서 또 지명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광수위원    다음 75페이지에 김진환의원 구정질문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성2·3가나 4가, 범어3동 같은데서 전부다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나중에 학교부지가 없을 것 같은데 학교부지가 우선 확보되도록 조치한다고 했는데 뭔가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김진환위원님이 종세분화 하고 같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도시관리과에서 했습니다.
   현재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대구교육청에 두 번 협의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직 학교부지가 한 군데도 지정된 곳이 없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건축주택과에서 교육청에 그렇게 하도록 두 번이나 공문을 보냈고 협조 조치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나중에 재개발을 다 하고 부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김광수위원    부지를 사는 것은 교육청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확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무슨 결과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주택과에서 하는데 김진환의원님이 종세분화하고 같이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을 저희 부서에서 일괄하고 건축주택과에 확인하니까 2회에 걸쳐서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특별히 조치한 것이 없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조치로 교육청에 두 번이나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문을 보낸 것 밖에 없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석철위원    전년도 처리결과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식공사가 끝나면 실제 이식된 위치도면과 각 수목별 사진을 첨부해서 하자관리에 활용하자고 말씀드려서 활용하시는 것을 봤는데 첫 번째는 도시관리과에 GPS 장비가 있습니까?
   위치를 획인할 수 있는 장비.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없습니다.
석철위원    수목을 관리하는 곳에서는 GPS 장비를 가지고 와서 수목위치에서 GPS 값을 찍으면 정확하게 위치가 잡힙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수목관리도, 작은 나무는 아니겠지만 비중이 가는 나무일 경우에는 GPS 장비를 활용해서 어느 특정위치에 어떤 나무가 있다는 것이 정확히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하면 그 자리에서 찍으면 바로 그 자리에 원래 있던 것은 언제 이식이 되었다든지 이런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수목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진관리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되는 각종 보고서의 사진을 보면 한 페이지에 두 장 정도의 사진을 넣으시는 것 같은데 이미 장비도 일반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워드로 작업하지 마시고 알투스 회사의 알시 같은 것을 이용하시면 대표용지 한 장에 가로 5개, 세로 7개 정도가 출력이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양도 적고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목관리를 좀더 과학화 되게, 작년에 한번 하셨으니까 올해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2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16번을 봐 주십시오.
   위치가 만촌동 738-4번지인데 불법행위자 주소가 대명동 17-23번지가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경동위원    이분이 다년간 용도를 바꿔서 계속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분은 용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 입구 들어가는 왼편에 복어집 옆입니다.
   거기에 불법 컨테이너를 갖다놔서 원상복구 계고를 해서 본인이 원상복구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도 이분이 지적을 당했죠?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김경동위원    그때는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때는 이분이 아니죠.
김경동위원    올해는 허정표이고, 2003년도는 허정희 입니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위치에, 이분이 그때 논을 형질변경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했거든요. 지주가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행위자가 허정표입니다.
   지금 허정표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시켰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면 허정희 씨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잘 모릅니다.
김경동위원    2003년에 보면 이분이, 저도 의문스러워서 그러는데 2003년 뿐만 아니라......
   2003년도 감사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2003년도 감사자료 두 번째 항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논을 형질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형질변경이고 용도변경이라고 하니까, 형질변경은 그때 원상복구를 시켰고 이번에 컨테이너를 갖다놔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김경동위원    현재 지주가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그것은 모르고 불법행위자만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불법행위자가 두 사람인데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003년에는 그분이 형질변경 했기 때문에......,
김경동위원    2003년에 지주는 누구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2003년도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2003년도는 허정희 씨이고 2004년도는 허정표 씨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를 보십시오.
   해마다 이분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원상복구를 시켜놓았습니다.
김경동위원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번에는 그린벨트 해제안에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는 문제 생길 일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6쪽에 지적사항인데 만촌3동에 산 364-2번지 설계와 달리 설치했다고 했는데 우리 담당자는 발견 못했는데 어떻게 시 감사에서 발견되었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이것은 산마루 측구를 10cm 규모로 해야 되는데 감사에 와서 확인하니까 5cm 규모로 되었다고 지적이 되어서 시정조치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조치결과는 5cm만 더 보완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회사에서 와서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위에 과다 설계된 부분이 조치완료 되었다는 얘기는 설계사에서 돈을 납부했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예.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도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에 각급 기관에서 게첨하는 현수막 허가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57건이 허가가 났는데, 허가가 났으면 허가 안난 것은 무허가로 해서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허가 각급기관에서 게첨하는 현수막 단속내역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자료는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각급기관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은 허가대상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대녕    그것은 실무자인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주위원    좋습니다.
○광고물담당 조기수    광고물담당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행정기관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신고라든지 허가사항에서 배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행정기관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옵니다.
   시에서 승인 나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것도 있고 우리 구청 내에서도 실·과별로, 예로 세금납부기간이라든지 체납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에 이것은 신고라든지 허가사항에서 배제가 됩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일반광고물과는 단속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57건에 대해서는 국가 등 공공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신고 받은 것이고 일부 다른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게첨을 해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허가를 해준 것은 다 공익성을 위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여기에 신고를 안 하고 허가도 안 받고 각급기관에서 게첨하는 것은 규제할 방법이 없네요.
○광고물담당 조기수    현재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국가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라든지 허가사항이 필요 없는데 단지 타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뢰가 올 때도 그것은 상당히 선별을 합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행정 광고물이 많이 게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간격을 둬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무조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광고물은 아무 데나 게첨해도 된다고 하면 광고물 규제할 이유가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허가절차 내역을 밟아서 게첨하는 광고물이 1년에 57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길거리를 나가보면 불법광고는 각 기관에서 주도를 합니다.
   거리마다 돌아가는 삼각지라든지 이런 데마다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을 유도합니다.
   거기에서 다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달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안 되고 골목길에 세일을 한다든지 아파트 분양하는 광고물은 불법으로 해서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은 행정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광고물담당 조기수    일반 광고주들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상업성광고는 바로 정비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왜 행정광고물은 도로변이나 게시대에 설치를 해도 아무 지적이 안 되고 정비가 안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상에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김영주위원    법을 잘 해석을 해보시면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이 관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 사 기관에서 하는 것도 공익성이라고, 물론 결과를 따져보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구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잘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게, 그러면 서민들이 달면 불법이고 권리 있다고 관에서 다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광고물담당 조기수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관공서에서 다는 것은 신고대상 자체가 아닙니까?
○광고물담당 조기수    예.
석철위원    다른 부서에서 달기 위해서 업무협조를 바란다고 하면 받을 필요도 없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광고물담당 조기수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보면 적용배제가 있는데 국가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허가 제3조, 제4조 사항인데 그것이 적용이 안 되도록, 그것이 신고하고 허가인데 통상 구청에서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서 게첨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협조를 하고 지금은 거의 다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우리 구청내라든지 이런 데 실·과에서 광고물을 협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로변에는 잘 안 답니다.
   지정게시대가 12군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달고 나머지는 시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위원    하여튼 순수하게 관공서에서 계도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시는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대구 FC라든지, 실제로 대구 FC에서 경기가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오른쪽 모서리에 어느 특정업체의 광고를 꼭 붙여서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 볼 때는 그것도 광고입니다.
   물론 중간의 멘트는 공익으로 본다고 하겠지만 모서리 부분에 사익이 들어있거든요.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회의하실 때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물담당 조기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배만준위원    건설과는 그때 충분히 했지만 마침 자료를 주셔서 위원으로서는 만족합니다만 다음부터는 감사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금번에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에서 설계 부적정으로 인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적을 받고 나면 설계를 한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얼마 동안 정지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런 경우에 금액이 크거나 설계한 게 크게 잘못된 경우에 하는데 실제 경미하게 1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은 크게, 다음에 수의계약 할 때는 참작해서 그 업체는 배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석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등 정비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어제 3개동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2개동은 정비금액이 1개소당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1개동은 정비에 평균 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이 한두 개면 값 차이가 있겠지만 50여 개가 넘는 숫자면 평균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최근에, 올해부터는 건설과로 이관이 된 상태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석철위원    지금은 평균단가가 어느 정도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보안등 단가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등기구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100W짜리가 15만4,000원, 올해는 13만8,000원 그 다음에 등기구를 완전히 철거할 경우에는 100W 같으면 2만5,000원, 램프교체할 경우에는 50W가 2만3,400원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석철위원    다양한데 제가 확인한 자료는 70여 개를 하거나 50개를 하거나 평균단가 자체가 10만원이었습니다.
   두 군데 동은 10만원이고 한 군데 동은 5만원이기 때문에 아마 권역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가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동인 경우에는 2년 동안에 정비한 개수가 전체 개수보다 더 많다든지 아마 이런 것이 지금까지 약간의 문제점이었는데 올해 통괄 관리하시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한번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올해부터 관리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예, 알겠습니다.
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347쪽에 민방위 장비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고된 바와 같이 방독면은 1만6,53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을 보니까 일반형, 한국형, 다용도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는 다용도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 모양인데 보관한 상태를 보니까 우리 과에서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는데 동에 갈 때마다 제가 재물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작 연도별로 뽑아보니까 방독면 유효기간이 방독면 정화통을 제외해서 5년, 정화통은 밀폐해서 5년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정화통만 5년이고 안면부 전체는 10년입니다.
배만준위원    보통 방독면은 정화통이 필수적으로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 감사 때 과장님께서 방독면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비리가 있어서 중단된 상태에서 2003년 이후부터 아직까지 보급이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5년 이하를 보면 내구연한이 넘은, 즉 다시 말해서 유효기간이 넘은 게 많이 있습디다.
   특히 고산1동에 보면 ’88년도 7개, 일반형이지만 7개, ’89년도 1개, 이런 식으로 ’80 몇 년도까지 있는 것도 있던데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금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는 없고 일단 10년이 지나면 전문기관인 육군화학방어연구소에 성능검사를 의뢰해서 유효하면 2년을 더 쓰고 그렇지 않고 사용불가 판정이 나면 교육용이라든가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배만준위원    어쨌든간에 너무 오래된 것은 그쪽에 보관하는 장소도 각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넉넉하지 못해서 일부는 지하에 있는 것도 있고 지상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 분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독면 보관에 대한 관리요령에 보면 가급적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그 다음 집중적으로 보관하도록 관리지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용과 비축용은 따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런 데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새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고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동에 있는 민방위 장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세밀하게 좀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예,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자료를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60쪽 참고해 주십시오.
   교통불편 신고서 접수처리현황 및 조치내역 중에서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내역을 달라 했는데 과태료는 없고 과징금만 들어왔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중에 적발장소하고 그 다음에 위반일시, 위반내용, 처분금액 이렇게 해서 과태료 넣는 걸 진짜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차량별로 보면 차량번호가 우리 관내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위반 장소는 심지어 우리 관내가 아닌 상인네거리, 달서상가시장, 서남시장 사이에 이런 식으로 적발됐는데 그 쪽에 적발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우리 소재에 있는 차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나머지 과태료 부과내역도 1부 해 주시고 뒤에 보면 시내버스도 과징금과 과태료가 17건, 1건 있으니까 그걸 더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차이 나는 게 있어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359페이지 무허가 정비업체 단속 내역을 본위원한테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형사고발할 만큼 특별하게 적발내용이 위중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년도 2004년도에 3건을 했는데 진흥교통에서는 전조등 교환했는데 그게 자동차법 36조나 53조에 적용되어서 형사고발할 만큼 그렇게 중한 법령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이건 법상 형사벌하고 행정벌을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부 약식기소해서 벌금 70만원 정도로......,
배만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자료주신 것 중에 과태료가 있다면 과태료를 좀......,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도로 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점검하시다가 잘못된 게 발견되면 재질이 좀 힘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철위원    두 번째로는 차량교행구역 내 주차단속을 전년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 내에서 바로 단속이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 단속을 부탁드렸는데 지난 1년 동안 단속건수가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제가 작년도에 감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앞으로 저는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여쭤볼 예정입니다.
   3개월 내에 이 부분이 분명히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84쪽에 국·공유지 재산대부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많은 자료를 줬습니다. 국유지 대부한 것 중에 미징수가 4건, 시유지 대부 중에 미징수가 6건 합이 10건 해서 상세한 기록을 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387쪽 연번 48번에 있는 김진욱 씨는 잡종지를 13㎡를 쓰는데 주유소를 하면서 10만원인데 이걸 왜 징수를 안 했느냐고 했었는데 그때 분명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만원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적과장 조용래    조속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분은 10만원이 미납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재산압류 당한 것만 해도 184만6,070원이 재산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만원이 미징수 됐다는 것은 대부료가 10만원이고, 그래서 본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5년 소급적용해서 자기도 재산압류 돼 있는지 잘 몰랐답니다. 요 근래에 알았다는데 5년을 소급적용한다 하더라도 1년에 두 번씩 한다 하더라도 20만원에 5년하면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184만6,070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10만원의 부과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자기도 압류돼 있는지 잘 몰랐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제척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가급적 설명이 된다면 자기들은 대부료를 얼마든지 낼 생각이 있습디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대한 신빙성 자체가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자한테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료가 10만원인지, 어떻게 징수되어서 10만원인지 2004년도 자료인지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공유지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는 2004년도에 집행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도 아까 말한 대로 국유지가 4건이 미징수됐고 시유지가 6건이 미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건이 감사자료도 그렇고 추가자료도 돼 있는데 추가자료에 보시면 여기는 중동에 사시는 하 선생님은 압류가 됐다가 2005년 5월 25일에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동에 사는 박선생님 역시 2005년 5월 25일에 완납을 했으면 2004년도 감사자료에는 분명히 체납자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분들은 명단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무자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감사자료는 항상 이것밖에 볼 수 없으니까 감사자료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짜 열심히 징수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한 번 더 질의받고 설명하려고 하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꼭 지적과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감사자료에 자료제출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아까 사월동 주유소 관계는, 변상금 부과는 항상 소급해서 5년간 하는데 4년간 것은 냈습니다. 거기 10만원 하는 건 2004년 10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에 10만원입니다. 냈고 부분적으로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배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10만원이 미납인데 어떻게 2004년도 수시분 국유변상금 대부를 해서 184만6,070원이 압류돼 있는데, 재산 상태가?
○지적과장 조용래    여기 10만원은 내용이 그렇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황금1동, 범물2동, 고산1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세 분 동장님 다 나오실 필요 없이 가셨다가......,
○위원장 김상수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몇 동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우선 동감사에 대해서 보충감사하기 전에 정말로 세 분 동장님 감사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동 감사에 지적사항을 하고 거기에 설명 듣기 전에 우선 담당국장님 안 계시더라도 황금1동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잘 돼 있었던 점은 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범물2동에는 제가 일부러 가져오라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진첩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잘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좋은 점은 각 동에 전파되어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황금1동장님, 제가 지적에 대한 사유를......,
김경동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님 동사무소 강평합니까?
배만준위원    아니, 강평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데 이런 점이 감사결과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김경동위원    제가 몰라서, 동사무소 강평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배만준위원    사전에 세 군데 감사를 했는데 아주 좋은 데가 있으니까 이런 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도 수고하셨기 때문에 좋은 점은 이야기해 주고 또 요구하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김경동위원    강평하는 시간이 있길래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배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은 질의할 위원 안 계신데 배만준위원 질의하실랍니까?
배만준위원    예.
   황금1동장님, 안 그래도 어제 지적된 중에서 오늘 자료를 주셔서 뭣 때문에 틀렸다고, 수정했다고 이야기한 게 있어서 본위원도 조금 해명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외에 징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건 중에 7건이 있는데 그 2건은 2004년도가 아니고 2005년도 것이라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주의하시고, 그게 그대로 우리 구청 환경청소과에 같이 데이터가 돼 있습디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연금이라든가 다른 대장에 보시면 사망자하고 그 다음 전출자하고 사선이라든가 표시가 안돼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저한테 추가 보충설명한 것 외에 빠진 것은 목욕수당 지급에 보면 사망자도 그대로 돼 있습디다. 사망자가 2명이 있기 때문에 누군지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사망자 처리가 안돼 있었고, 전출자도 목욕수당에는 안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지급 날짜가 안돼 있는 건 수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1동장 문병달    예, 주의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금1동, 범물2동, 고산1동장 수고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아니, 황금1동장님 끝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상수    전체 이야기를 하는데.
배만준위원    그럼 범물2동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장에서 분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잘 하셨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관리대장이 잘 안 맞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감사한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계시는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가 몇 개입니까?
○범물2동장 김영기    201개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여기에 자료에 의해서 받은 거, 파손된 거 이런 걸 계산해야지 나오는데 대장관리가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199개로 해서 2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청소관리과에서 할까요?
○범물2동장 김영기    나중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더 할 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위원장 김상수    말씀해 주세요.
배만준위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관리대장 관리가 부실한데 그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다 받고요, 파손하고 불용처리한 것 중에 10개가 차이 납니다. 계산하면요. 거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범물2동장 김영기    예, 그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장비 관리대장하고 보관현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폐기대상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한 번 더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물2동장 김영기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웃돕기 실적 현황이 감사보고자료와 조금 차이 나는데 어느 게 맞는지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물2동장 김영기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고산1동장님, 저는 어제 감사를 마치고 의회뿐만 아니라 그때 많은 자료를 가져오라 했는데 어제 4시까지 분석을 해서 어떠어떠한 자료가 틀렸는지, 그리고 어떤 걸 자랑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혹시 제가 지적한 게 앞으로 동에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고산1동장 강연구    예.
배만준위원    저희들은 집행권이 없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은 못 합니다. 단지 잘못됐다면 집행부 단체장에게 이런이런 사실 통보만 합니다.
   이런 것은 시정요구하고 또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번 동감사에서 감사장에 자료 비치가 안 된 것은 지적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 대장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체납 3건이라고 보고했죠?   
○고산1동장 강연구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 체납이 2005년도 6월 25일 납부한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점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고산1동장 강연구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다음에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체납해소를 위해서 독촉고지서 발송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께서는 전화통화를 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체납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 2월에 적발이 됐는데 1년 넘은 2005년 6월 22일 체납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각 동네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징수실적이 미비한 것 같은데 그건 좀 감안해 주십시오.
○고산1동장 강연구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고산1동장님, 어제 감사하다 보니까 보고에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서 서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김경동위원하고 저한테 이걸 주셨습니다.
   체납자 관리현황 해서 주신 게 있는데 대장상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것이 앞부분에 체납자 관리에는 홍계순 씨가 미납으로 돼 있는데 미납으로 저한테도 집계도 되고 보고도 됐습니다만 이 분은 2004년 8월 5일에 범어4동으로 전출을 가고 2005년 6월 22일에 완납을 했습니다.
○고산1동장 강연구    통계는 2004년도 통계로 했기 때문에 6월 22일 건 안 잡혀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동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미납된 서옥경 씨는 빠졌습니다. 징수는 똑같은 9건인데 정작 미납한 서옥경 씨는 아직까지도 납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홍계순 씨 뿐만 아니고 서옥경 씨도 미납으로 잡는다면 체납관리자는 4명이 돼야 되고 또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2004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홍계순 씨가 들어가고 빠진 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십시오.
○고산1동장 강연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어제까지 한 것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에 대한 자료는 좀더 정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의원이 할 일 없어서 체납자가 있는지 없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감사를 하면서 자료의 상의점 때문에 비교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상이한지를 밝히기 위해서 어제 늦게까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고산1동장 강연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한 건 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사자료에 대한 정확도는 우리 구청 뿐만 아니고 동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고산1동장 강연구    예, 감사합니다.
배만준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황금1동, 범물2동, 고산1동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상수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일간에 걸쳐 10개과와 보건소,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활동 경험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실적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의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부 감사자료 제출내용 중에는 상세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집계자료만 제출하여 상세자료 제출을 재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반드시 시정되어서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현황들은 3년간 실적을 작성하여 추이를 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 뿐만 아니라 행정에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는 행정구현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를 들어 각 부서별로 체납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과 및 이의신청 등 기본절차는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부과 이후의 징수관리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정 혁신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치매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병원 등 시설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복지재단의 시설들이 동구로 이전되면서 우리 지역에 해당시설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직접투자 검토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2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상수   김영주
   김경동   김광수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민호   김희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 동 철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안재영
   도   시   국   장   박대녕
   보   건   소   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환경청소과장   정풍영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대리   곽동범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길   
   지 역 교통 과 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조용래   
   보   건      과   장   홍영숙   
   황 금   1   동 장   문병달
   범 물   2   동 장   김영기
   고 산   1   동 장   강연구
   광 고   물   담 당   조기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